문종실록2권, 문종 즉위년 6월 6일 무인 3/3 기사 /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헌 장령 신숙주가 양녕 대군의 수반이 불가함을 아뢰다
국역
사헌 장령(司憲掌令)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전에는 조반(朝班)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하산릉전(下山陵奠)에 수반(隨班)하였으니, 신 등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청컨대 수반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릉에 도착하는 것은 대사(大事)이므로, 내가 특별히 수반을 명한 것이다. 평상시의 조반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양녕 대군이 종사(宗社)에 득죄하였으므로, 태종(太宗)께서 외방에 두었는데, 세종(世宗)께서 비로소 서울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든 신하가 간쟁(諫諍)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반을 명하여 종친의 선두에 서열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 대군이 전에 전내(殿內)에서 수반한 때가 많았고, 또 지금은 대사(大事)의 마지막이니, 비록 수반하게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의리에 해로운가?"
하였다. 신숙주가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세종께는 마지막 일이고, 전하께서는 처음 일이니, 참으로 주상의 분부와 같이 대사(大事)입니다. 이같은 대사는 반드시 인정과 절문(節文)에 합한 연후에 가할 것입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수반(隨班)하는 것을 제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늙고 높은 어른이 마음으로 수반하고자 하기에 이미 허락하였는데, 조금 뒤에 다시 그만두게 하면 그 마음의 한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이로부터 다른 조회에도 참여한다면 너희들의 말이 옳지마는, 지금 특별히 이 일에만 수반하게 한 것이니, 너희들의 청을 나는 고집이라고 생각한다. 물러가서 다시 생각하여 보라."
하였다.
원문
○司憲掌令申叔舟啓: "讓寧大君 禔, 前此未參朝班, 今下山陵奠, 乃得隨班, 臣等不勝驚駭。 請勿令隨班。" 上曰: "赴山陵大事, 故予特命隨班。 常時朝班, 則不得參矣。" 叔舟啓曰: "讓寧得罪宗社, 太宗置于外方, 世宗始令居京。 其時群臣, 諍之不得。 今乃命隨班, 序於宗親之首, 甚爲不可。" 上曰: "讓寧前此殿內, 隨班之時多矣。 且今大事之終, 雖使隨班, 何害於義?" 叔舟更啓曰: "此事於世宗, 則終事, 於殿下, 則始事, 誠如上敎所謂大事也。 如此大事, 須合人情、節文, 然後可也。 今後請除隋班。" 上曰: "老尊丈心欲隨班, 旣已許之, 尋復止之, 其心之恨, 可勝言哉? 且從此而幷參他朝會, 則若等之言然矣, 今特隨班此事耳, 若等之請, 予以爲固執也。 其退而更思之。"
문종 즉위년 (1450) 6월 6일
문종실록2권, 문종 즉위년 6월 6일 무인 3/3 기사 /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헌 장령 신숙주가 양녕 대군의 수반이 불가함을 아뢰다
국역
사헌 장령(司憲掌令)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전에는 조반(朝班)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하산릉전(下山陵奠)에 수반(隨班)하였으니, 신 등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청컨대 수반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릉에 도착하는 것은 대사(大事)이므로, 내가 특별히 수반을 명한 것이다. 평상시의 조반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양녕 대군이 종사(宗社)에 득죄하였으므로, 태종(太宗)께서 외방에 두었는데, 세종(世宗)께서 비로소 서울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든 신하가 간쟁(諫諍)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반을 명하여 종친의 선두에 서열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 대군이 전에 전내(殿內)에서 수반한 때가 많았고, 또 지금은 대사(大事)의 마지막이니, 비록 수반하게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의리에 해로운가?"
하였다. 신숙주가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세종께는 마지막 일이고, 전하께서는 처음 일이니, 참으로 주상의 분부와 같이 대사(大事)입니다. 이같은 대사는 반드시 인정과 절문(節文)에 합한 연후에 가할 것입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수반(隨班)하는 것을 제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늙고 높은 어른이 마음으로 수반하고자 하기에 이미 허락하였는데, 조금 뒤에 다시 그만두게 하면 그 마음의 한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이로부터 다른 조회에도 참여한다면 너희들의 말이 옳지마는, 지금 특별히 이 일에만 수반하게 한 것이니, 너희들의 청을 나는 고집이라고 생각한다. 물러가서 다시 생각하여 보라."
하였다.
원문
○司憲掌令申叔舟啓: "讓寧大君 禔, 前此未參朝班, 今下山陵奠, 乃得隨班, 臣等不勝驚駭。 請勿令隨班。" 上曰: "赴山陵大事, 故予特命隨班。 常時朝班, 則不得參矣。" 叔舟啓曰: "讓寧得罪宗社, 太宗置于外方, 世宗始令居京。 其時群臣, 諍之不得。 今乃命隨班, 序於宗親之首, 甚爲不可。" 上曰: "讓寧前此殿內, 隨班之時多矣。 且今大事之終, 雖使隨班, 何害於義?" 叔舟更啓曰: "此事於世宗, 則終事, 於殿下, 則始事, 誠如上敎所謂大事也。 如此大事, 須合人情、節文, 然後可也。 今後請除隋班。" 上曰: "老尊丈心欲隨班, 旣已許之, 尋復止之, 其心之恨, 可勝言哉? 且從此而幷參他朝會, 則若等之言然矣, 今特隨班此事耳, 若等之請, 予以爲固執也。 其退而更思之。"
원본
문종 즉위년 (1450)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