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지 / 함길도 / 회령 도호부
⊙ 회령 도호부(會寧都護府)
사(使)가 1인이니, 진절세자(鎭節制使)가 이를 겸하고, 판관(判官)이 1인이니, 경원도 우익 병마(慶源道右翼兵馬)를 겸한다.
본래 고려(高麗)의 땅이었다.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이다.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세종 15년에 올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381) 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세종 16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 야인(東良野人)382) 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383) 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땅이 영북(寧北)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서, 성원(聲援)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여름에 따로 진(鎭)을 알목하에 설치하고, 풍산(豊山)·원산(圓山)·세곡(細谷)·유동(宥洞)·고랑기(高郞岐)·아산(阿山)·옛 부거[古富居]·부회환(釜回還) 등지로써 경계를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차임(差任)하였다가, 겨울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절제사(節制使)로써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대천(大川)은 두만강(豆滿江)이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백 50리, 서쪽으로 운두성(雲頭城)에 이르기 35리, 남쪽으로 부령(富寧) 지경에 이르기 75리, 북쪽으로 종성(鍾城) 지경에 이르기 35리이다.
호수가 6백 24호요, 인구가 2천 1백 57명이다. 군정은 갑사(甲士)가 25명이요, 정군(正軍)이 6백 95명이다.
땅이 기름진 곳이 많고, 메마른 곳이 적으며, 기후가 몹시 춥고, 풍속이 검소(儉素)와 강용(强勇)을 숭상한다. 간전(墾田)이 3천 8백 53결이요, 【논은 다만 12결이다. 】 토의(土宜)는 오곡과 모맥(牟麥)이다. 토산(土産)은 노루·사슴·다시마이요, 약재는 삽주덩이뿌리[白朮]·버들옷[大戟]·오독도기[茹]·황경나무껍질[黃蘗皮]·바곳[草烏頭]·흰바곳·외나물뿌리[地楡]·끼절가리뿌리[升麻]·칡뿌리·작약(芍藥)·범부채[射干]·장군풀[大黃]·방풍(防風)·도라지·창포(菖蒲)·질경이씨[車前子]·새삼씨[兎絲子]·대왕풀[白芷]·할미꽃뿌리·오갈피·멧미나리[柴胡]·족두리풀뿌리[細辛]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 도기소(陶器所)가 2이며, 염소(鹽所)가 1이다. 【부의 동남쪽 대호야곶(大好也串)에 있다. 】
읍 석성(邑石城) 【둘레가 8천 1백 38척이다. 안에 샘이 9가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 참(站)이 4이니, 회수(懷綏)·풍산(豊山)·영안(寧安)·역산(櫟山)이요, 험조처(險阻處)가 2이니, 운두성(雲頭城) 【부의 서쪽 35리에 있다. 】 ·옛 산성[古山城]이요, 【부의 동쪽 30리에 있다. 】 연대(烟臺)가 13이니, 북면(北面) 하을개(下乙介) 【북쪽으로 종성(鍾城)에 응하고, 남쪽으로 고령 북봉(高嶺北峯)에 응한다. 】 ·고령 북봉(高嶺北峯) 【남쪽으로 고령 전봉(高嶺前峯)에 응한다. 】 ·고령 전봉(高嶺前峯) 【남쪽으로 오롱초(吾弄草)에 응한다. 】 ·오릉초(吾弄草) 【남쪽으로 오산(鰲山)에 응한다. 】 ·오산(鰲山) 【남쪽으로 부 동우(府東隅)에 응한다. 】 ·부 동우(府東隅) 【남쪽으로 영안(永安)에 응한다. 】 ·영안(永安) 【남쪽으로 염통(念通)에 응한다. 】 ·염통(念通) 【남쪽으로 전괘(錢掛)에 응한다. 】 ·전괘(錢掛) 【남쪽으로 부령(富寧) 고봉(高峯)에 응한다. 】 ·서면(西面) 보화(保和) 【동쪽으로 보을하(甫乙下)에 응한다. 】 ·보을하(甫乙下) 【동쪽으로 독산(禿山)에 응한다. 】 ·독산(禿山) 【동쪽으로 관문(關門)에 응한다. 】 ·관문(關門)이다. 【동쪽으로 부 동우(府東隅)에 응한다. 】
토관(土官)은, 동반(東班)이 도검사 도위(都檢司都尉)가 1인 【정6품. 】 , 주례사사(注禮司使)가 1인 【종5품. 】 , 도검사 부위(都檢司副尉)가 1인 【정6품. 】 , 장학서(掌學署)·전창서(典倉署)의 승(丞)이 각각 1인 【종6품. 】 , 도검사 전록(都檢司典錄)이 1인 【정7품. 】 , 지후서(支候署)·영조국(營造局)·대빈서(待賓署)의 주부(注簿)가 각각 1인 【종7품. 】 , 지후서 직장(支候署直長)이 1인 【정8품. 】 , 장식서(掌食署)·대빈서(待賓署)의 직장(直長)이 각각 1인, 장금서(掌禁署)·장의국(掌醫局)의 승(丞)이 각각 1인, 【모두 종8품이다. 】 지후서 녹사(支候署錄事)가 1인 【정9품. 】 , 영조국(營造局)·장식서(掌食署)·대빈서(待賓署)·장온서(掌醞署)의 녹사가 각각 1인, 장금서 부승(掌禁署副丞)이 1인이요, 【모두 종9품이다. 】 서반(西班)이 회원위(懷遠衛) 일령(一領) 사직(司直)이 2인, 【정5품·종5품 각각 1인이다. 】 부사직(副司直)이 5인, 【정6품 2인, 종6품 3인이다. 】 사정(司正)이 5인, 【정7품 2인, 종7품 3인이다. 】 부사정(副司正) 6인, 【정8품 2인, 종8품 4인이다. 】 사용(司勇)이 8인, 【정9품·종9품이 각각 4인이다. 】 대장(隊長)이 5인 【종9품. 】 , 대부(隊副)가 7인 【종3품. 】 , 이령(二領) 사직(司直)이 3인 【종5품. 】 , 부사직(副司直)이 3인, 【종6품. 】 , 사정(司正)이 5인 【종7품. 】 , 부사정(副司正)이 5인 【종8품. 】 사용(司勇)이 7인, 【정9품 3인, 종9품 4인이다. 】 대장(隊長)이 5인 【종9품. 】 , 대부(隊副)가 8인 【종9품. 】 이다. 【본부의 토관(土官) 중 동반 6품 1, 7품 1, 8품 2, 9품 2와 서반 사직(司直) 2, 부사직 2, 사정(司正) 3, 부사정 3, 사용(司勇) 5, 대장(隊長) 3, 대부(隊副) 5의 체아(遞兒) 무릇 29를 종성부(鍾城府) 서반에 나누어 주는데, 그대로 회원위(懷遠衛)라고 일컫는다. 】
- 【태백산사고본】 59책 15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99면
- [註 381]맹가(猛哥) : 동맹가첩목아.
- [註 382]
동량 야인(東良野人) : 올량합(兀良哈).- [註 383]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 : 동창(童倉)·범찰(凡察)을 따라가지 않고 남아 있던 알타리족.⊙ 會寧, 都護府, 使一人, 以鎭節制使兼之; 判官一人, 兼慶源道右翼兵馬。 本高麗地, 俗稱吾音會, 胡言斡木河。 【取會以名府。】 童猛哥帖木兒乘虛入居之, 世宗十五年, 兀狄哈殺猛哥父子, 斡木河無酋長。 十六年春, 遂移石幕 寧北鎭于伯顔愁所, 尋以斡木河西隣東良 野人北當賊路要衝, 且斡朶里遺種所居, 特設壁城, 令本鎭節制使兼領之。 然其地距寧北阻隔, 聲援縣絶, 是年夏, 別置鎭于斡木河, 以豐山、圓山、細谷、宥洞、高郞歧、阿山、古富居、釜回還等地爲界, 改今名, 差僉節制使。 冬, 陞爲都護府, 以節制使鎭守之, 置判官及土官。 大川, 豆滿江。 四境, 東南距海一百五十里, 西距雲頭城三十五里, 南距富寧境七十五里, 北距鍾城境三十五里。 戶六百二十四, 口二千一百五十七。 軍丁, 甲士二十五, 正軍六百九十五。 厥土肥多塉少, 風氣苦寒, 俗尙儉素强勇, 墾田三千八百五十三結。 【水田只十二結。】 土宜五穀, 牟麥。 土産, 獐鹿、多絲亇。 藥材, 白朮、大戟、蘭茹、黃蘗皮、草烏頭、白附子、地楡、升麻、葛根、芍藥、射干、大黃、防風、桔梗、菖蒲、車前子、免絲子、白芷、白頭翁、五加皮、柴胡、細辛。 磁器所一, 陶器所二, 鹽所一。 【在府東南大好也串。】 邑石城 【周回八千一百三十八尺, 內有泉九, 有軍倉。】 站四, 懷綏、豐山、寧安、櫟山。 險阻處二, 雲頭城、 【在府西三十五里。】 古山城。 【在府東三十里。】 烟臺十三, 北面下乙介, 【北準鍾城, 南準高嶺北峯。】 高嶺北峯、 【南準高嶺前峯。】 高嶺前峯、 【南準吾弄草。】 吾弄草、 【南準鰲山。】 鰲山、 【南準府東隅。】 府東隅、 【南準永安。】 永安、 【南準念通】 念通、 【南準錢掛。】 錢掛。 【南準富寧 高峯】 西面保和、 【東準甫乙下。】 甫乙下、 【東準禿山。】 禿山、 【東準關門。】 關門。 【東準府東隅。】 土官: 東班, 都檢司都尉一、 【正五品。】 注禮司使一、 【從五品。】 都檢司副尉一、 【正六品。】 掌學署。 典倉署丞各一、 【從六品。】 都檢司典錄一、 【正七品。】 (攴候署。)〔支候署〕 營造局。 待賓署注簿各一、 【從七品。】 (攴候署)〔支候署〕 直長一、 【正八品。】 掌食署。 待賓署直長各一、掌禁署。 掌醫局丞各一、 【竝從八品。】 支候署錄事一、 【正九品。】 營造局。 掌食署。 待賓署。 掌醞署。 錄事各一、掌禁署副丞一。 【竝從九品。】 西班懷遠衛一、領司直二、 【正從五品各一。】 副司直五、 【正六品二從六品三。】 司正五、 【正七品二、從七品三。】 副司正六、 【正八品二、從八品四。】 司勇八、 【正從九品各四。】 隊長五、 【從九品。】 隊副七、 【從九品。】 二領司直三、 【從五品。】 副司直三 【從六品。】 司正五、 【從七品。】 副司正五、 【從八品。】 司勇七、 【正九品三、從九品四。】 隊長五、 【從九品。】 隊副八、 【從九品, 本府土官東班六品一、七品一、八品二、九品二、西班司直二、副司直二、司正三、副司正三、司勇五、隊長三、隊副五、遞兒凡二十九, 分給于鍾城府西班, 仍稱懷遠衛。】
- 【태백산사고본】 59책 15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99면
- [註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