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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오례 길례 의식 친협 종묘의 시일

오례 / 길례 의식 / 친협 종묘의 / 시일

◎ 시일(時日)

친협 종묘의(親祫宗廟儀)201)

3년에 한 번 협제(祫祭)하는데, 맹동(孟冬)의 달[月]로써 한다. 그해 서운관에서 미리 계절을 격(隔)해 놓고, 맹동의 시향(時享) 뒤로써 택일(擇日)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준비[供辦]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40면

  • [註 201]
    친협 종묘의(親祫宗廟儀) : 친히 종묘에 협제(祫祭)하는 의식.

◎ 時日

三年一祫, 以孟冬之月。 其年, 書雲觀預於隔季, 以孟冬時享後擇日報禮曹, 禮曹啓聞, 散告攸司, 隨職供辦。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