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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헌관 유사가 석전할 때의 집사관

오례 / 길례 서례 / 헌관 / 유사가 석전할 때의 집사관

◎ 유사가 석전할 때의 집사관

유사가 석전할 때의 행사 집사관은 초헌관, 【정2품. 】 아헌관, 【정3품. 】 종헌관, 【종3품. 】 전내 동·서 종향의 분헌관 각 1인, 【4품. 】 동·서무 종향의 분헌관 각 1인, 【5품관. 】 전사관, 【전사 소윤이 사고가 있으면, 판관이 한다. 】 집례(執禮) 2인, 【당상(堂上)에는 5품관이 하고, 당하(堂下)에는 6품관이 한다. 】 대축, 【참외. 】 축사, 【참외. 】 장생령, 【전구서(典廐署). 】 협률령(協律令), 【참외. 】 아악령 【아악서(雅樂署). 】 알자, 【참외. 】 찬자, 【참외. 】 찬인 4인, 【참외. 】 감찰이다.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은 모두 유사시(有事時)에 쓸 차비원(差備員)을 미리 정해 두고, 전사관·장생령·아악령 이외의 아헌관 이하의 관원은 모두 성균 관원으로써 차비하되, 본관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1면

◎ 有司釋奠行事執事官

有司釋奠行事執事官: 初獻官 【正二品。】 亞獻官 【正三品。】 終獻官 【從三品。】 殿內東西從享分獻官各一 【四品。】 東西廡從享分獻官各一 【五品。】 典祀官 【典祀少尹有故, 則判官。】 執禮二 【堂上五品, 堂下六品。】 大祝二 【參外。】 祝史二 【參外。】 掌牲令 【典廐署。】 協律令 【參外。】 雅樂令 【雅樂署。】 謁者 【參外。】 贊者 【參外。】 贊引四 【參外。】 監察。 初獻官、亞獻官、終獻官, 皆有預差。 典祀官、掌牲令、雅樂令外亞獻官以下, 皆以成均館員差。 本官有故, 則以他官充。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