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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헌관 풍운뢰우의 집사관

오례 / 길례 서례 / 헌관 / 풍운뢰우의 집사관

◎ 풍운뢰우의 집사관

풍운뢰우(風雲雷雨)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초헌관, 【정2품. 】 아헌관, 【정3품. 】 종헌관, 【종3품. 】 전사관, 【전사 소윤(典祀少尹)이 사고가 있으면, 판관이 한다. 】 집례 2인, 【단상(壇上)에는 5품관이 하고, 단하(壇下)에는 6품관이 한다. 】 대축, 【문관의 참외. 】 축사 2인, 【참외. 】 재랑 2인, 【참외. 】 장생령(掌牲令), 【전구서(典廐署). 】 협률랑(協律郞) 【문관 참외. 】 아악령(雅樂令), 【아악서(雅樂署). 】 알자(謁者), 【참외. 】 찬자(贊者) 【참외. 】 찬인(贊引), 【참외. 】 감찰(監察)이다.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은 유사시(有事時)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해 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風雲雷雨行事執事官

風雲雷雨行事執事官: 初獻官 【正二品。】 亞獻官 【正三品。】 終獻官 【從三品。】 典祀官 【典祀少尹有故則判官。】 執禮二 【壇上五品, 壇下六品。】 大祝 【文官參外。】 祝史二 【參外。】 齋郞二 【參外。】 掌牲令 【典廐署。】 協律郞 【文官參外。】 雅樂令 【雅樂署。】 謁者 【參外。】 贊者 【參外。】 贊引。 【參外。】 監察、初獻官、亞獻官、終獻官, 皆有預差。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