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길례 서례 / 헌관 / 사직에 유사가 섭사할 때의 집사관
◎ 사직에 유사가 섭사할 때의 집사관
유사(有司)가 섭사(攝事)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초헌관(初獻官), 【정1품. 】 아헌관, 【정2품. 】 종헌관, 【종2품. 】 천조관(薦俎官), 【종2품. 】 전사관(典祀官), 【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윤(尹)이 한다. 】 집례(執禮) 2인, 【단상(壇上)에는 4품관이 하고, 단하(壇下)에는 5품관이 한다. 】 대축(大祝) 2인, 【문관(文官)의 참외(參外)가 한다. 】 정위(正位)·배위(配位)의 사위(四位)에 축사(祝史)가 각 1인 【참외(參外). 】 정위·배위의 재랑(齋郞)이 각 1인, 【참외. 】 정위·배위의 사위에 봉조관(捧俎官)이 각 3인, 【참외. 】 장생령(掌牲令) 【전구서 령(典廐署令)이 사고가 있으면, 승(丞)이 한다. 】 협률랑 문관, 【참외. 】 아악령(雅樂令), 【아악서 전악(雅樂署典樂)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副典樂)이 한다. 】 알자(謁者), 【참외. 】 찬자(贊者), 【참외. 】 찬인(贊引), 【참외. 】 감찰(監察)이다.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의 천조관은 모두 유사시(有事時)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해 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有司攝事行事執事官
有司攝事行事執事官: 初獻官 【正一品。】 亞獻官 【正二品。】 終獻官 【從二品。】 薦俎官 【從二品。】 典祀官 【典祀判事有故, 則尹。】 執禮二 【壇上四品, 壇下五品。】 大祝二。 【文官參外。】 正配四位, 祝史各一。 【參外。】 正配四位, 齋郞各一。 【參外。】 正配四位, 捧俎官各三。 【參外。】 掌牲令 【典廐署令有故則丞。】 協律郞 【文官參外。】 雅樂令 【雅樂署典樂有故, 則副典樂。】 謁者 【參外。】 贊者 【參外。】 贊引 【參外。】 監察、初獻官、亞獻官、終獻官、薦俎官, 皆有預差。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