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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6권, 세종 31년 11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다른 지경으로 넘겼던 운산군의 고읍 땅을 다시 운산군에 예속시키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품신하기를,

"일찍이 운산군(雲山郡)의 고읍(古邑) 땅을 다른 지경으로 넘겨 들여보내고, 정주(定州)를 떼어 붙였사오나, 운산군은 〈백성들의〉 잔망(殘亡)함이 더욱 심한데다가 단지 70여 호(戶)만으로는 부역(賦役)을 감당하기 어렵고, 군(郡)이 될 수 없사오니, 윗항의 고읍 땅을 도로 본군(本郡)에 예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호구-이동(移動)

    ○議政府據戶曹呈啓: "嘗以雲山郡古邑之地越入他境, 割屬定州, 然雲山郡, 殘亡尤甚, 但以七十餘戶, 難堪賦役, 不能爲郡。 上項古邑之地, 還隷本郡。"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