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4권, 세종 31년 4월 2일 신해 2/3 기사 /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윤배·김세민을 극변으로 귀양보내라는 사헌부의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배(尹培)는 죄의 괴수로서 죄를 면한 것도 천만다행인데, 또 장형(杖刑) 집행을 면하였고, 성상(聖上)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다만 북청(北靑)에 귀양보내기만 하였으니, 신들의 마음에는 불만하게 생각합니다. 극변(極邊)으로 귀양보내기를 청하오며, 김세민(金世敏)의 죄도 또한 중하오니, 비록 함길도나 평안도의 국경으로까지 귀양보내지 않더라도 전라도의 극변으로 귀양보내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세 번이나 옮겼으니 어찌 반드시 또 고치겠느냐."
하고, 다시 청하여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원문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배(尹培)는 죄의 괴수로서 죄를 면한 것도 천만다행인데, 또 장형(杖刑) 집행을 면하였고, 성상(聖上)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다만 북청(北靑)에 귀양보내기만 하였으니, 신들의 마음에는 불만하게 생각합니다. 극변(極邊)으로 귀양보내기를 청하오며, 김세민(金世敏)의 죄도 또한 중하오니, 비록 함길도나 평안도의 국경으로까지 귀양보내지 않더라도 전라도의 극변으로 귀양보내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세 번이나 옮겼으니 어찌 반드시 또 고치겠느냐."
하고, 다시 청하여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