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3권, 세종 28년 9월 22일 정해 1/1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음욕을 일삼고 미두를 도용한 이천 부사 이호문을 파출시키고 고신을 빼앗다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천 부사(利川府使) 이호문(李好文)은 성품이 본디부터 음탕하고 방종하여, 명예와 절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의 관기(官妓)를 불러와서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웃 고을의 처녀를 중매해 구하여 공사(公舍)에 오게 하고는 대낮에 희롱하였다가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고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또 관비(官婢)를 간통하고 미두(米豆)를 도용(盜用)한 일이 이미 폭로되었는데도 마침내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이 사죄(赦罪) 전에 있다고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죄악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이니, 원컨대 파출(罷黜)시키고 고신(告身)을 빼앗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세종 28년 (1446) 9월 22일
세종실록113권, 세종 28년 9월 22일 정해 1/1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음욕을 일삼고 미두를 도용한 이천 부사 이호문을 파출시키고 고신을 빼앗다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천 부사(利川府使) 이호문(李好文)은 성품이 본디부터 음탕하고 방종하여, 명예와 절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의 관기(官妓)를 불러와서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웃 고을의 처녀를 중매해 구하여 공사(公舍)에 오게 하고는 대낮에 희롱하였다가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고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또 관비(官婢)를 간통하고 미두(米豆)를 도용(盜用)한 일이 이미 폭로되었는데도 마침내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이 사죄(赦罪) 전에 있다고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죄악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이니, 원컨대 파출(罷黜)시키고 고신(告身)을 빼앗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원본
세종 28년 (1446)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