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3권, 세종 28년 8월 15일 경술 2/2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김하를 주문사로 삼아 중국에 세자의 관복을 청하기로 하였다
국역
김하(金何)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삼았다. 처음에 세자의 관복(冠服)을 중국에 청하기를 의논하는데, 임금이 영의정 황희(黃喜) 등에게 이르기를,
"성절사(聖節使)의 행차로 인하여 주청(奏請)을 아울러 행하면, 조정(朝廷)112) 의 비평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별도로 사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별도로 사신을 보낸다면 김하(金何)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 어음(語音)이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중국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임금의 의사를 능히 일러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김하는 중국의 말을 통달 이해하니,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능히 응대할 책임을 맡길 만합니다마는, 다만 관질(官秩)이 낮은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김하를 주문사(奏聞使)로 삼아 이 임명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9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의생활-관복(官服)
- [註 112] 조정(朝廷) : 중국.
원문
세종 28년 (1446) 8월 15일
국역
김하(金何)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삼았다. 처음에 세자의 관복(冠服)을 중국에 청하기를 의논하는데, 임금이 영의정 황희(黃喜) 등에게 이르기를,
"성절사(聖節使)의 행차로 인하여 주청(奏請)을 아울러 행하면, 조정(朝廷)112) 의 비평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별도로 사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별도로 사신을 보낸다면 김하(金何)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 어음(語音)이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중국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임금의 의사를 능히 일러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김하는 중국의 말을 통달 이해하니,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능히 응대할 책임을 맡길 만합니다마는, 다만 관질(官秩)이 낮은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김하를 주문사(奏聞使)로 삼아 이 임명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9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의생활-관복(官服)
- [註 112] 조정(朝廷) : 중국.
원문
원본
세종 28년 (1446)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