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1권, 세종 28년 3월 24일 신묘 9/10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왕세자·대군·여러 군에게 명하여 담죽·죽을 거쳐서 5일 만에야 밥을 먹게 하다
국역
임금이 왕세자와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에게 명하여 첫날부터 2일까지는 담죽(淡粥)을 마시게 하고, 3일부터 4일까지는 죽(粥)을 먹게 하고, 5일만에야 비로소 밥을 먹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원문
세종 28년 (1446) 3월 24일
- 왕비가 수양 대군의 제택에서 훙하다. 종친 등이 소복차림으로 곡하고 위문하다
- 곤시에 염습하다. 절후가 더워 대렴·소렴·빈소설치 등을 모두 하루 앞서 하다
- 판예빈시사 신자근의 집에 이어하다. 다시 효령 대군의 제택으로 거처를 옮기다
- 장사를 치르는 것과 최복을 입는 기간을 언급하다. 고사·옛 상제를 아뢰라 하다
- 빈청 도감을 설치하여 정인지·변효문·정척을 제조로 삼다
- 조석 애전(朝夕哀奠)과 밥 먹을 때의 상식(上食)의 의식
- 의정부에서 일찍이 동궁에게 신품한 일을 모두 계문·시행할 것을 아뢰다
- 예조가 지방에 있는 신하들이 위문하는 규정을 아뢰다
- 왕세자·대군·여러 군에게 명하여 담죽·죽을 거쳐서 5일 만에야 밥을 먹게 하다
- 예조에서 졸곡 전과 후의 예를 아뢰다
세종실록111권, 세종 28년 3월 24일 신묘 9/10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왕세자·대군·여러 군에게 명하여 담죽·죽을 거쳐서 5일 만에야 밥을 먹게 하다
국역
임금이 왕세자와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에게 명하여 첫날부터 2일까지는 담죽(淡粥)을 마시게 하고, 3일부터 4일까지는 죽(粥)을 먹게 하고, 5일만에야 비로소 밥을 먹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원문
원본
세종 28년 (1446) 3월 24일
- 왕비가 수양 대군의 제택에서 훙하다. 종친 등이 소복차림으로 곡하고 위문하다
- 곤시에 염습하다. 절후가 더워 대렴·소렴·빈소설치 등을 모두 하루 앞서 하다
- 판예빈시사 신자근의 집에 이어하다. 다시 효령 대군의 제택으로 거처를 옮기다
- 장사를 치르는 것과 최복을 입는 기간을 언급하다. 고사·옛 상제를 아뢰라 하다
- 빈청 도감을 설치하여 정인지·변효문·정척을 제조로 삼다
- 조석 애전(朝夕哀奠)과 밥 먹을 때의 상식(上食)의 의식
- 의정부에서 일찍이 동궁에게 신품한 일을 모두 계문·시행할 것을 아뢰다
- 예조가 지방에 있는 신하들이 위문하는 규정을 아뢰다
- 왕세자·대군·여러 군에게 명하여 담죽·죽을 거쳐서 5일 만에야 밥을 먹게 하다
- 예조에서 졸곡 전과 후의 예를 아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