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1권, 세종 28년 1월 25일 계사 1/1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변방에 입거하는 향리의 종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국역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향리(鄕吏)는 문무과(文武科) 출신(出身) 외에는 모름지기 삼정일자(三丁一子)라야만 잡과(雜科)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에 입속(入屬)하여 종사(從仕)함을 허용하였는데, 국가에서 동서(東西) 양계(兩界)를 번성(番盛)하게 하고자 하여, 입거(入居)하는 향리는 잠정적으로 임시 규정[權典]에 따라서, 정수(丁數)를 계산하지 않고 모두 향리를 면(免)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이보다 중함이 없는데도, 향리된 자가 겨우 향역(鄕役)을 면하자, 부모(父母)를 변방 고을에 두고 종사함을 핑계하고는 모두 서울에 오게 되니, 다만 향리를 면하고 군인에 보충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을을 떠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본 고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와서 영구히 변방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향리만 감손(減損)될 뿐이고 변방의 방비에는 이익이 없게 됩니다. 하물며, 무재(武才)가 있으면 갑사(甲士)에 취재(取才)하여 관직을 받고 부방(赴防)하게 하여, 문리(文吏)의 재주가 있으면 도내(道內)의 토관(土官)을 임명하게 되니, 벼슬길이 실로 통하지 않는 점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입거하는 향리에게는 잠정적으로 종사함을 정지시켜 변방 고을을 충실히 할 것이니, 만약 안심하고 토착(土着)하게 하여 서로 혼가(婚嫁)시켜서 출생한 자손들은, 거처한 관청[所居官]에서 입거한 연월(年月)을 상고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종사함을 허용하고, 한직(閑職)을 그만둔 뒤에는 의례(依例)히 입거한 고을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3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癸巳/議政府啓: "鄕吏文武科出身外, 須三丁一子, 乃許雜科及各司吏典, 入屬從仕。 國家欲兩界之阜盛, 入居鄕吏, 姑從權典, 不計丁數, 竝皆免鄕, 恩莫重焉, 而鄕吏者僅免鄕役, 置父母於邊邑, 托從仕, 率皆來京, 非徒有乖於免鄕補軍之意, 離鄕未久, 戀本土之人, 必將帶妻子而來, 永不歸邊, 徒損鄕吏, 無益邊備, 況有武才則甲士取才, 受職赴防, 有文吏之才則道內土官除授, 仕路實非不通。 今後入居鄕吏, 姑停從仕, 以實邊郡。 若安心土着, 互相婚嫁, 所生子孫, 所居官考入居年月, 許令上京從仕, 罷閑之後, 例還入居之鄕。"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3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세종 28년 (1446) 1월 25일
세종실록111권, 세종 28년 1월 25일 계사 1/1 기사 /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변방에 입거하는 향리의 종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국역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향리(鄕吏)는 문무과(文武科) 출신(出身) 외에는 모름지기 삼정일자(三丁一子)라야만 잡과(雜科)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에 입속(入屬)하여 종사(從仕)함을 허용하였는데, 국가에서 동서(東西) 양계(兩界)를 번성(番盛)하게 하고자 하여, 입거(入居)하는 향리는 잠정적으로 임시 규정[權典]에 따라서, 정수(丁數)를 계산하지 않고 모두 향리를 면(免)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이보다 중함이 없는데도, 향리된 자가 겨우 향역(鄕役)을 면하자, 부모(父母)를 변방 고을에 두고 종사함을 핑계하고는 모두 서울에 오게 되니, 다만 향리를 면하고 군인에 보충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을을 떠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본 고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와서 영구히 변방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향리만 감손(減損)될 뿐이고 변방의 방비에는 이익이 없게 됩니다. 하물며, 무재(武才)가 있으면 갑사(甲士)에 취재(取才)하여 관직을 받고 부방(赴防)하게 하여, 문리(文吏)의 재주가 있으면 도내(道內)의 토관(土官)을 임명하게 되니, 벼슬길이 실로 통하지 않는 점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입거하는 향리에게는 잠정적으로 종사함을 정지시켜 변방 고을을 충실히 할 것이니, 만약 안심하고 토착(土着)하게 하여 서로 혼가(婚嫁)시켜서 출생한 자손들은, 거처한 관청[所居官]에서 입거한 연월(年月)을 상고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종사함을 허용하고, 한직(閑職)을 그만둔 뒤에는 의례(依例)히 입거한 고을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3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癸巳/議政府啓: "鄕吏文武科出身外, 須三丁一子, 乃許雜科及各司吏典, 入屬從仕。 國家欲兩界之阜盛, 入居鄕吏, 姑從權典, 不計丁數, 竝皆免鄕, 恩莫重焉, 而鄕吏者僅免鄕役, 置父母於邊邑, 托從仕, 率皆來京, 非徒有乖於免鄕補軍之意, 離鄕未久, 戀本土之人, 必將帶妻子而來, 永不歸邊, 徒損鄕吏, 無益邊備, 況有武才則甲士取才, 受職赴防, 有文吏之才則道內土官除授, 仕路實非不通。 今後入居鄕吏, 姑停從仕, 以實邊郡。 若安心土着, 互相婚嫁, 所生子孫, 所居官考入居年月, 許令上京從仕, 罷閑之後, 例還入居之鄕。"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3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본
세종 28년 (1446)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