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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4일 무오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 육조 대사헌이 기력을 회복하길 간하다

의정부와 육조와 대사헌이 아뢰기를,

"전하의 한 몸이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오니, 마땅히 스스로 신중히 하셔야 할 것이온데, 더구나 강녕하지 못하신 지가 이미 오래 되시오니 소찬(素饌)을 오래 계속하심이 불가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상선(常膳)으로 회복하셔서 신들의 소망을 받아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한달 동안을 예상했던 것인데, 지금 경들의 청으로 인하여 보름만 되면 마땅히 허락하리라."

하매, 다시 재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7일이 되면 그리할 터이니 경들은 물러가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9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戊午/議政府六曹大司憲啓: "殿下一身, 係宗廟社稷, 當自愼重, 況違和已久, 不可久御素膳? 請復常膳, 以從臣等之望。" 上曰: "予本擬期月, 今因卿等之請, 待十五日當許之。" 更請再三, 上曰: "待七日後從之, 卿等且去。"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9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