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2권, 세종 25년 11월 17일 무진 2/6 기사 /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사간원에서 죄인의 손자인 이인규를 데리고 간 통신사 변효문을 논죄하나 죄주지 않다
국역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속(李續)은 태종조(太宗朝) 때에 불충한 죄를 범하여 그 집을 적몰하고 노비(奴婢)로 만들었는데, 통신사(通信使) 변효문(卞孝文)이 속(續)의 손자 이인규(李仁畦)를 일본에 데리고 갔으니 이것은 후일의 공을 기약하고 바란 것입니다. 돌아오매, 논공(論功)하여 사용(司勇) 벼슬을 받았으니 죄인의 손자를 서용함은 옳지 못하오니, 효문(孝文)도 아울러 논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憲府)에서 이미 논핵하였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마침내 효문에게 몽롱(矇曨)하게 보거(保擧)하였다는 율(律)을 적용하여 장(杖) 1백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죄주지 않았다.
원문
세종실록102권, 세종 25년 11월 17일 무진 2/6 기사 /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사간원에서 죄인의 손자인 이인규를 데리고 간 통신사 변효문을 논죄하나 죄주지 않다
국역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속(李續)은 태종조(太宗朝) 때에 불충한 죄를 범하여 그 집을 적몰하고 노비(奴婢)로 만들었는데, 통신사(通信使) 변효문(卞孝文)이 속(續)의 손자 이인규(李仁畦)를 일본에 데리고 갔으니 이것은 후일의 공을 기약하고 바란 것입니다. 돌아오매, 논공(論功)하여 사용(司勇) 벼슬을 받았으니 죄인의 손자를 서용함은 옳지 못하오니, 효문(孝文)도 아울러 논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憲府)에서 이미 논핵하였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마침내 효문에게 몽롱(矇曨)하게 보거(保擧)하였다는 율(律)을 적용하여 장(杖) 1백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죄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