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7권, 세종 24년 7월 17일 을해 2/3 기사 /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의정부가 무창현을 군으로 승격시키고 토관을 승진시킬 것을 건의하다
국역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서(東西)의 연변(沿邊)에 모두 현감(縣監)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무창현(茂昌縣)도 또한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그곳의 토관(土官)은 자성(慈城)의 예(例)에 따라 체아직(遞兒職)을 주고, 그 자제(子弟)들은 다른 연변 각 고을의 예(例)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議政府據吏曹呈啓: "東西沿邊, 竝無縣監, 請茂昌縣亦陞爲郡, 其土官依慈城例, 給遞兒, 其子弟, 依他沿邊各官例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국역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서(東西)의 연변(沿邊)에 모두 현감(縣監)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무창현(茂昌縣)도 또한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그곳의 토관(土官)은 자성(慈城)의 예(例)에 따라 체아직(遞兒職)을 주고, 그 자제(子弟)들은 다른 연변 각 고을의 예(例)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議政府據吏曹呈啓: "東西沿邊, 竝無縣監, 請茂昌縣亦陞爲郡, 其土官依慈城例, 給遞兒, 其子弟, 依他沿邊各官例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