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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7권, 세종 24년 7월 17일 을해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의정부가 무창현을 군으로 승격시키고 토관을 승진시킬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서(東西)의 연변(沿邊)에 모두 현감(縣監)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무창현(茂昌縣)도 또한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그곳의 토관(土官)은 자성(慈城)의 예(例)에 따라 체아직(遞兒職)을 주고, 그 자제(子弟)들은 다른 연변 각 고을의 예(例)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據吏曹呈啓: "東西沿邊, 竝無縣監, 請茂昌縣亦陞爲郡, 其土官依慈城例, 給遞兒, 其子弟, 依他沿邊各官例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