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1권, 세종 20년 4월 28일 신사 4/4 기사 /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이징옥 김효성을 대신하여 경원을 지킬 장수와 세자섭정을 문의하다
국역
영의정 황희(黃喜)·좌찬성 신개(申槪)·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우찬성 이맹균(李孟畇)·좌참찬 조계생(趙啓生)·우참찬 최사강(崔士康)·지중추원사 이중지(李中至)·중추원 사(中樞院使) 한확(韓確)·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 등을 불러 문의하기를,
"전 경원수(慶源守) 이징옥(李澄玉)이 이번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비록 그 기복(起復)을 명하였으나 또 늙은 부친이 있는지라 반드시 군무에 전심하지 못할 것이며, 또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는 병조 참판 김효성(金孝誠)이 이징옥을 대신하여 경원을 지킬 만하다고 말하나, 김효성도 역시 늙은 모친이 있다. 대저 신설한 경원부는 북방의 거진(巨鎭)으로서 이는 자손 만대의 대계(大計)인 것이다. 징옥과 효성이 필경 영구히 맡지는 못할 것이니, 그 마땅한 인물이 없다 하여 경원을 버릴 것인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느 시대인들 사람이 없으랴. ’고 하였거니와, 지금도 역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다만 몰라서 못 쓰는 것이다. 처음 징옥이 사복시에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 재능을 몰랐다가, 황상(黃象)이 추천하여 북방의 장수가 되고서야 비로소 출중한 인재임을 알지 않았던가. 이제 경 등은 직위의 고하(高下)에 구애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대호군(大護軍) 성승(成勝)·이종번(李宗蕃)·박이령(朴以寧)·장흥 부사(長興府使) 정효완(鄭孝完)·경상좌도 도만호(都萬戶) 하한(河漢)·함길도 경력(經歷) 지정(池淨)·지사천현사(知泗川縣事) 하경리(河敬履)·평안도 경력 이명겸(李鳴謙)·여연 절제사(閭延節制使) 이종효(李宗孝)·지기장현사(知機張縣事) 이종목(李宗睦)·첨지중추원사 이화(李樺)·지옥구현사(知沃溝縣事) 이양(李穰) 등을 공동 추천하매, 즉시 김종서(金宗瑞)에게 전지하여 그의 가부(可否)를 묻게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종번(李宗蕃)은 병이 있고, 하한(河漢)은 나태한 자이니 함께 기록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황보인이 아뢰기를,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 김흔지(金俒之)와 구량량 만호(仇良梁萬戶) 신숙청(辛叔晴)은 변방을 맡길 만한 자입니다. 마땅히 함께 기록하여 보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는 무릇 거둥만 있게 되면 항상 무신으로 하여금 근시(近侍)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신의 재능 여부를 상세히 아셨으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누가 쓸 만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경은 무사를 천거해 쓰는 자리에 있으니, 필시 자세히 알 것이다."
하였다. 또 문의하기를,
"환왕(桓王) 이상 종친 자손의 얼자(孽子)017) 와 이성 자손(異姓子孫), 그리고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하는 대신들의 얼자 등을 따로 위명(衛名)을 설치하고 그 재예를 시험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위의 사람들로 혹 쓸 만한 인재가 있다면 갑사(甲士)만 해도 능히 서용할 것인데, 어찌 따로 위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갓 번거롭기만 할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동성(同姓)의 얼자와 이성 자손은 재예를 시험하여 서용하고, 대신의 얼자는 이를 함께 서용함으로써 종성(宗姓)과 혼동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대신들과 재차 의논하기를, ‘만일 사람을 쓴다거나 군병을 동원한다거나 사형수를 결단하는 등의 일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모든 일은 모두 세자(世子)로 하여금 섭행(攝行)해 다스리게 하려 한다. ’고 하였더니,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다. ’고 하여, 드디어 그 의논을 정침한 바 있다. 그러나 내가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는 병이 있고, 또 등 위에 부종(浮腫)을 앓는 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병에 걸린 것이 이제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 병의 뿌리가 다 근절되지 않은데다가 이제 또 임질(淋疾)을 얻어 이미 열 하루가 되었는데, 번다한 서무를 듣고 재가(裁可)하고 나면 기운이 노곤하다. 이 병을 앓은 자가 모두 말하기를, ‘비록 나았다가도 다시 발작한다.’ 하며, 또 의원이 이르기를, ‘이 병을 치료하려면 마땅히 희로(喜怒)를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화락하게 길러야만 한다. ’는 것이다. 또 근래에는 기억력이 전보다 많이 감퇴하여 무슨 일을 말하려고 사람을 불러서 오면 문득 말하려던 것을 잊어버리곤 하며, 모든 일이 다 전과 같지 않다. 옛날 인군이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일이 위태하게 된 후에 아들에게 전하여 풍자를 받는 것이 자못 많다. 지금 나는 사소한 일을 다스리지 않고 세자로 하여금 이를 섭행하게 하려는 것은, 편히 놀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기를 꺼리는 것이며 단지 병만 치료하려는데, 일이 너무 번다하여 이를 듣고 결단하기가 어려운 사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자로 하여금 전혀 모든 서무를 다스리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일도 간략하면서 듣고 결단하기가 편리하겠는가."하니, 황희 등이 말하기를,
"아직 긴급한 일은 없사오니, 전례에 의하여 이행하는 일 같은 것이야 혹 잠시 지체한다 하더라도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 동안은 계사(啓事)를 그치는 것이 마땅하여 동궁으로 하여금 섭행해 다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삼대(三代) 때에도 역시 병으로 인하여 전위(傳位)한 사실이 있었으니, 만약 성심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그의 병을 근심한다면 내가 명하는 바에 따라 세자로 하여금 섭정(攝政)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풍속이 본시 이러하니 어찌하겠는가. 긴급하지 않은 일은 내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계달하고, 시기를 잃어서는 아니 될 긴급한 일은 매일 그치지 말고 계달하여 유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註 017] 얼자(孽子) : 서자.
원문
○召領議政黃喜、左贊成申槪、雲城君 朴從愚、右贊成李孟畇、左參贊趙啓生、右參贊崔士康、知中樞院事李中至、中樞院使韓確、兵曹判書皇甫仁等議曰: "前慶源守李澄玉, 今遭母喪, 雖命起復, 又有老父, 必不能專心於軍務。 且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謂: ‘兵曹參判金孝誠, 可以代澄玉守慶源者。’ 然孝誠亦有老母。 夫新設慶源, 以爲北方之巨鎭, 乃千萬世之計也, 澄玉、孝誠必不能與之終矣。 其可以無可人而棄慶源乎? 古人云: "何代無人?" 今亦必有其人矣, 但不能知而用之耳。 初澄玉仕於司僕時, 人皆不知其才, 及黃象薦之, 以爲北方之將, 乃知出衆之才。 今卿等不拘職之高下, 僉議以聞。"
喜等共薦大護軍成勝ㆍ李宗蕃ㆍ朴以寧、長興府使鄭孝完、慶尙左道都萬戶河漢、咸吉道經歷池淨、知泗川縣事河敬履、平安道經歷李鳴謙、閭延節制使李宗孝、知機張縣事李宗睦、(僉知中樞院使)〔僉知中樞院事〕 李樺、知沃溝縣事李穰等, 卽傳旨金宗瑞, 咨其可否, 仍曰: "李宗蕃有病, 河漢懶者, 毋令竝錄。" 皇甫仁啓曰: "知蔚山郡事金俒之、仇良梁萬戶辛叔晴, 可任邊鄙者也, 宜幷錄以送。" 上曰: "太宗凡有行幸, 常令武臣近侍, 故詳知武臣之賢否, 予不如此, 故未知其誰爲可用者也。 卿在武士薦用之地, 必詳知之矣。" 又議曰: "桓王以上宗姓子孫之孼子與異姓子孫及同休戚大臣孼子等, 別設衛名, 試才敍用何如?" 僉曰: "上項人等, 若有可用之才, 則於甲士猶能敍用, 何可別立衛名? 徒爲煩擾。 如不得已, 則同姓孼子、異姓子孫, 試才敍用, 大臣孼子, 勿幷敍用, 以混宗姓。" 上曰: "予前者與大臣再議, 如用人用軍與斷死囚等事外, 其餘庶事, 竝令世子攝治, 大臣等皆曰: ‘不可。’ 遂停其議。 然予舊有引飮之病, 又有背上浮腫之疾, 罹此二病, 今已二年矣。 然其病根, 皆不永絶, 今又得淋疾, 已十有一日, 聽斷庶事, 則氣力勞憊。 患此疾者皆云: ‘雖愈而復作。’ 又醫云: ‘欲治此病, 宜勿喜怒, 淸心怡養乃可。’ 且予近者聰明減舊, 欲言某事, 而招人來, 則輒忘其所欲言, 凡所施爲, 皆不如舊。 古之人君, 不能預圖, 事危而後傳于子, 以致譏刺者頗多。 今予欲勿治小事, 而令世子攝治, 非欲逸遊憚於治事也。 但欲治病, 而事甚繁劇, 勢難聽斷故也。 然不必令世子專治庶事也, 如何而可以事簡而便於聽斷也?" 喜等曰: "時無緊急之事, 若前例行移之事, 雖暫遲滯, 何妨? 此間宜停啓事, 不可以東宮攝治也。" 上曰: "三代之時, 亦有以病傳位者, 若誠心愛君而憂其病, 則從予所命, 令世子攝(致)〔政〕 可也。 然我國風俗如此, 如之何哉? 不緊之事, 待予病愈以啓, 及時緊事, 每日啓之不輟, 俾無留滯。"
국역
영의정 황희(黃喜)·좌찬성 신개(申槪)·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우찬성 이맹균(李孟畇)·좌참찬 조계생(趙啓生)·우참찬 최사강(崔士康)·지중추원사 이중지(李中至)·중추원 사(中樞院使) 한확(韓確)·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 등을 불러 문의하기를,
"전 경원수(慶源守) 이징옥(李澄玉)이 이번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비록 그 기복(起復)을 명하였으나 또 늙은 부친이 있는지라 반드시 군무에 전심하지 못할 것이며, 또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는 병조 참판 김효성(金孝誠)이 이징옥을 대신하여 경원을 지킬 만하다고 말하나, 김효성도 역시 늙은 모친이 있다. 대저 신설한 경원부는 북방의 거진(巨鎭)으로서 이는 자손 만대의 대계(大計)인 것이다. 징옥과 효성이 필경 영구히 맡지는 못할 것이니, 그 마땅한 인물이 없다 하여 경원을 버릴 것인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느 시대인들 사람이 없으랴. ’고 하였거니와, 지금도 역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다만 몰라서 못 쓰는 것이다. 처음 징옥이 사복시에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 재능을 몰랐다가, 황상(黃象)이 추천하여 북방의 장수가 되고서야 비로소 출중한 인재임을 알지 않았던가. 이제 경 등은 직위의 고하(高下)에 구애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대호군(大護軍) 성승(成勝)·이종번(李宗蕃)·박이령(朴以寧)·장흥 부사(長興府使) 정효완(鄭孝完)·경상좌도 도만호(都萬戶) 하한(河漢)·함길도 경력(經歷) 지정(池淨)·지사천현사(知泗川縣事) 하경리(河敬履)·평안도 경력 이명겸(李鳴謙)·여연 절제사(閭延節制使) 이종효(李宗孝)·지기장현사(知機張縣事) 이종목(李宗睦)·첨지중추원사 이화(李樺)·지옥구현사(知沃溝縣事) 이양(李穰) 등을 공동 추천하매, 즉시 김종서(金宗瑞)에게 전지하여 그의 가부(可否)를 묻게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종번(李宗蕃)은 병이 있고, 하한(河漢)은 나태한 자이니 함께 기록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황보인이 아뢰기를,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 김흔지(金俒之)와 구량량 만호(仇良梁萬戶) 신숙청(辛叔晴)은 변방을 맡길 만한 자입니다. 마땅히 함께 기록하여 보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는 무릇 거둥만 있게 되면 항상 무신으로 하여금 근시(近侍)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신의 재능 여부를 상세히 아셨으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누가 쓸 만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경은 무사를 천거해 쓰는 자리에 있으니, 필시 자세히 알 것이다."
하였다. 또 문의하기를,
"환왕(桓王) 이상 종친 자손의 얼자(孽子)017) 와 이성 자손(異姓子孫), 그리고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하는 대신들의 얼자 등을 따로 위명(衛名)을 설치하고 그 재예를 시험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위의 사람들로 혹 쓸 만한 인재가 있다면 갑사(甲士)만 해도 능히 서용할 것인데, 어찌 따로 위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갓 번거롭기만 할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동성(同姓)의 얼자와 이성 자손은 재예를 시험하여 서용하고, 대신의 얼자는 이를 함께 서용함으로써 종성(宗姓)과 혼동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대신들과 재차 의논하기를, ‘만일 사람을 쓴다거나 군병을 동원한다거나 사형수를 결단하는 등의 일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모든 일은 모두 세자(世子)로 하여금 섭행(攝行)해 다스리게 하려 한다. ’고 하였더니,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다. ’고 하여, 드디어 그 의논을 정침한 바 있다. 그러나 내가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는 병이 있고, 또 등 위에 부종(浮腫)을 앓는 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병에 걸린 것이 이제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 병의 뿌리가 다 근절되지 않은데다가 이제 또 임질(淋疾)을 얻어 이미 열 하루가 되었는데, 번다한 서무를 듣고 재가(裁可)하고 나면 기운이 노곤하다. 이 병을 앓은 자가 모두 말하기를, ‘비록 나았다가도 다시 발작한다.’ 하며, 또 의원이 이르기를, ‘이 병을 치료하려면 마땅히 희로(喜怒)를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화락하게 길러야만 한다. ’는 것이다. 또 근래에는 기억력이 전보다 많이 감퇴하여 무슨 일을 말하려고 사람을 불러서 오면 문득 말하려던 것을 잊어버리곤 하며, 모든 일이 다 전과 같지 않다. 옛날 인군이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일이 위태하게 된 후에 아들에게 전하여 풍자를 받는 것이 자못 많다. 지금 나는 사소한 일을 다스리지 않고 세자로 하여금 이를 섭행하게 하려는 것은, 편히 놀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기를 꺼리는 것이며 단지 병만 치료하려는데, 일이 너무 번다하여 이를 듣고 결단하기가 어려운 사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자로 하여금 전혀 모든 서무를 다스리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일도 간략하면서 듣고 결단하기가 편리하겠는가."하니, 황희 등이 말하기를,
"아직 긴급한 일은 없사오니, 전례에 의하여 이행하는 일 같은 것이야 혹 잠시 지체한다 하더라도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 동안은 계사(啓事)를 그치는 것이 마땅하여 동궁으로 하여금 섭행해 다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삼대(三代) 때에도 역시 병으로 인하여 전위(傳位)한 사실이 있었으니, 만약 성심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그의 병을 근심한다면 내가 명하는 바에 따라 세자로 하여금 섭정(攝政)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풍속이 본시 이러하니 어찌하겠는가. 긴급하지 않은 일은 내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계달하고, 시기를 잃어서는 아니 될 긴급한 일은 매일 그치지 말고 계달하여 유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註 017] 얼자(孽子) : 서자.
원문
○召領議政黃喜、左贊成申槪、雲城君 朴從愚、右贊成李孟畇、左參贊趙啓生、右參贊崔士康、知中樞院事李中至、中樞院使韓確、兵曹判書皇甫仁等議曰: "前慶源守李澄玉, 今遭母喪, 雖命起復, 又有老父, 必不能專心於軍務。 且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謂: ‘兵曹參判金孝誠, 可以代澄玉守慶源者。’ 然孝誠亦有老母。 夫新設慶源, 以爲北方之巨鎭, 乃千萬世之計也, 澄玉、孝誠必不能與之終矣。 其可以無可人而棄慶源乎? 古人云: "何代無人?" 今亦必有其人矣, 但不能知而用之耳。 初澄玉仕於司僕時, 人皆不知其才, 及黃象薦之, 以爲北方之將, 乃知出衆之才。 今卿等不拘職之高下, 僉議以聞。"
喜等共薦大護軍成勝ㆍ李宗蕃ㆍ朴以寧、長興府使鄭孝完、慶尙左道都萬戶河漢、咸吉道經歷池淨、知泗川縣事河敬履、平安道經歷李鳴謙、閭延節制使李宗孝、知機張縣事李宗睦、(僉知中樞院使)〔僉知中樞院事〕 李樺、知沃溝縣事李穰等, 卽傳旨金宗瑞, 咨其可否, 仍曰: "李宗蕃有病, 河漢懶者, 毋令竝錄。" 皇甫仁啓曰: "知蔚山郡事金俒之、仇良梁萬戶辛叔晴, 可任邊鄙者也, 宜幷錄以送。" 上曰: "太宗凡有行幸, 常令武臣近侍, 故詳知武臣之賢否, 予不如此, 故未知其誰爲可用者也。 卿在武士薦用之地, 必詳知之矣。" 又議曰: "桓王以上宗姓子孫之孼子與異姓子孫及同休戚大臣孼子等, 別設衛名, 試才敍用何如?" 僉曰: "上項人等, 若有可用之才, 則於甲士猶能敍用, 何可別立衛名? 徒爲煩擾。 如不得已, 則同姓孼子、異姓子孫, 試才敍用, 大臣孼子, 勿幷敍用, 以混宗姓。" 上曰: "予前者與大臣再議, 如用人用軍與斷死囚等事外, 其餘庶事, 竝令世子攝治, 大臣等皆曰: ‘不可。’ 遂停其議。 然予舊有引飮之病, 又有背上浮腫之疾, 罹此二病, 今已二年矣。 然其病根, 皆不永絶, 今又得淋疾, 已十有一日, 聽斷庶事, 則氣力勞憊。 患此疾者皆云: ‘雖愈而復作。’ 又醫云: ‘欲治此病, 宜勿喜怒, 淸心怡養乃可。’ 且予近者聰明減舊, 欲言某事, 而招人來, 則輒忘其所欲言, 凡所施爲, 皆不如舊。 古之人君, 不能預圖, 事危而後傳于子, 以致譏刺者頗多。 今予欲勿治小事, 而令世子攝治, 非欲逸遊憚於治事也。 但欲治病, 而事甚繁劇, 勢難聽斷故也。 然不必令世子專治庶事也, 如何而可以事簡而便於聽斷也?" 喜等曰: "時無緊急之事, 若前例行移之事, 雖暫遲滯, 何妨? 此間宜停啓事, 不可以東宮攝治也。" 上曰: "三代之時, 亦有以病傳位者, 若誠心愛君而憂其病, 則從予所命, 令世子攝(致)〔政〕 可也。 然我國風俗如此, 如之何哉? 不緊之事, 待予病愈以啓, 及時緊事, 每日啓之不輟, 俾無留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