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감사에게 삭주의 본읍 이전 문제에 관해 보고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어느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삭주(朔州)의 본읍이 대삭주에 있어 방어할 때면 소삭주로 나가게 되니, 내왕하는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변에 진(鎭)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뜻에도 어긋나니, 읍을 소삭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인산군(麟山郡)은 내지(內地)에 물러가 있어 불편하오니, 역시 연변의 방어에 긴요한 곳으로 옮겨 설치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내가 이것을 일찍이 그 도의 소임을 지낸 사람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사헌 이숙치(李叔畤)가 의논하기를, ‘의주로부터 소삭주까지가 1백 50여 리이고, 소삭주로부터 창성(昌城)까지가 30여 리인데, 지금 만일 삭주의 본읍을 소삭주의 땅으로 옮긴다면, 창성(昌城)에서는 가깝고 의주에서는 멀어서 방수(防守)가 고르지 못하오니, 마땅히 삭주의 겸진(兼鎭)을 혁파하여 창성(昌城)으로 옮겨서, 삭주는 스스로 단도호부(單都護府)가 되게 하소서. 의주의 청수 구자(靑水口子)는 창성(昌城)까지의 거리가 60여 리이고, 의주까지의 거리가 90여 리이므로 방어가 긴요한 곳이니, 의주 이동(以東)을 분할하여 따로 한 읍을 설치하고, 인산(麟山)과 정령(定寧) 중에 한 읍을 혁파하여 의주에 분할한 땅을 보충하면, 거의 길의 잇수[道里]가 고르게 되고 방수(防守)가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인산은 비록 혁파하지 아니하더라도 역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였고, 영중추(領中樞) 최윤덕(崔閏德)은 의논하기를, ‘대삭주(大朔州)는 읍성이 높고 견고하며, 또 적이 들어오는 직로(直路)이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읍을 소삭주로 옮긴다면 창성(昌城)에서는 가깝고 의주에서는 머니, 또한 불가합니다. 마땅히 숙치(叔畤)의 의논과 같이 따로 신읍을 청수 구자(靑水口子)에 설치하고, 의주의 동면과 소삭주의 서면을 분할하여 신읍(新邑)에 붙이고, 또 정령을 혁파하여 의주에 붙이면, 영구히 폐단이 없고 방수도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인산군은 연변의 긴요한 땅이니 혁파할 수 없고 또 옮길 수도 없습니다.’ 하였다. 경은 오랫동안 서토(西土)에 있었으므로 무릇 군현의 배치(排置) 형세(形勢)와 산천의 험조(險阻)와 적로(賊路)의 긴요하고 긴요하지 못함을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터이니, 윗 항목의 군읍을 옮겨 설치하는 것과 토지의 분할 이속(移屬)에 대한 편부(便否)와 인산과 정령 두 읍 중에서 한 읍을 혁파하여 없애는 것에 대한 편부를 자세히 상량(商量)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傳旨平安道監司:
今有獻議者云: "朔州本邑, 在大朔州, 而防禦之時則就於小朔州, 不唯來往之弊, 又違沿邊設鎭防禦之意, 宜徙邑於小朔州。 且麟山郡退在內地未便, 亦當移設於沿邊防禦緊處。" 予以此議諸曾經其道之任者, 大司憲李叔畤議云: "自義州至小朔州百五十餘里, 自小朔州至昌城三十餘里。 今若移朔州本邑於小朔州之地, 則近於昌城, 遠於義州, 防守不均, 宜革朔州兼鎭, 移於昌城, 而朔州則自爲單都護府。 義州 靑水口子, 距昌城六十餘里, 距義州九十餘里, 防禦緊要之處也。 量割義州以東, 別置一邑, 而麟山、定寧, 量革一邑, 以充義州所割之地, 則庶乎道里均而防守固矣。 麟山雖未革, 亦不可移。" 領中樞崔閏德議云: "大朔州邑城高堅, 且賊來直路, 不可棄也。 若移邑於小朔州, 則近於昌城, 遠於義州, 亦不可也。 當如叔畤之議, 別設新邑於靑水口子, 割義州東面、小朔州西面, 屬于新邑。 且革定寧, 屬于義州, 則當永世無弊, 防守得宜矣。 麟山郡, 乃沿邊緊要之地, 不可革, 亦不可移。" 卿久在西土, 凡郡縣排置形勢、山川險阻、賊路緊慢, 無不周知矣。 上項郡邑移設、土地割屬便否、麟山ㆍ定寧二邑中革除便否, 備細商確以啓。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