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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9일 계미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보내다

전일에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制禦策) 두 질(秩)을 초출(抄出) 등사(謄寫)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에게 보내고, 인하여 유시(諭示)하기를,

"서방(西方)의 제어(制禦)의 일을 경에게 전위(傳委)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군사(軍事)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제 널리 그 제어책을 구(求)하여 초출 등사하여 보내니, 비록 수시(隨時) 조치하는 방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더라도, 역시 쓸 만한 방책과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이 항상 혼자서 보고 세밀히 그 뜻한 바를 구(求)하며,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깊이 생각하여, 만일 좋은 계책이 있거든 계획을 세워 계달하라. 어느 헌의(獻議)한 자는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 등이 우리 성상(聖上)의 품어 기르시는 은혜를 잊고, 그 시랑(豺狼)과 같은 마음을 자행하여, 지난 임자년에 여연(閭延)에 돌입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우마(牛馬)를 약탈하는 등, 그 죄가 막대하므로, 마지못하여 장수를 명하여 이를 정토(征討)하고 포획해 돌아왔사오나,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자(仁慈)하신 마음으로 차마 형륙(刑戮)에 처하지 않으시고 모두 놓아 보내셨으니, 그 은혜 지극히 우악(優渥)하시고, 그 덕이 지극히 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보복할 마음을 품고 두세 번에 이르도록 침략을 마지 않으니, 만약 군사를 조발(調發)하여 죄를 묻고 그 소굴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도(賊徒)들로 하여금 기탄없이 날로 더욱 발호(跋扈)하게 하여, 변방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해가 없을 것이오니,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남김없이 섬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오나, 신은 이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솔히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그 해(害)가 세 가지가 있으니, 적도들이 패배를 당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복수의 거사(擧事)를 잠시도 가슴 속에 잊지 않고 날마다 변란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있을 것인데, 만일 관군(官軍)이 진격하는 것을 알고 미리 앞길을 점거하고 있으면, 저들 한 사람이 족히 우리 백명을 당할 것이요, 험조(險阻)한 곳에서 힘껏 싸워 우리의 선봉(先鋒)을 꺾게 되면 비록 맹명(孟明)099) 과 같은 용맹과 손(孫)·오(吳)100) 와 같은 지략이 있더라도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점차 퇴군하고 말 것이니, 그 해가 한 가지요, 길에서 저지됨이 없이 비록 적도의 소굴에 이른다 하여도, 그 적도가 금은(金銀)·포백(布帛) 등의 가산(家産)을 미리 산골에 깊이 감추어 놓아, 집에는 한두 섬의 저축도 없기 때문에 풍문(風聞)만 듣고도 흩어 산골 숲속으로 도망해 버려, 한갓 빈 집만을 불사르고 적도의 분노와 원한을 격동시킬 것이니, 그 해가 두 가지요, 여연(閭延)·강계(江界)·자성(慈城) 등 각 고을에 저축한 미곡이 현재 3만여 석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1, 2개월 동안의 8, 9만에 달하는 군수(軍需)를 지탱하겠습니까. 적도가 만약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구전(持久戰)을 벌일 수는 없고, 회군해 돌아와 사졸(士卒)만 피로하게 할 뿐이니, 그 해가 세 가지입니다. 현재로서의 계책으로는 3, 4년의 넉넉한 기한을 두고 군량을 수송하며 병기를 갖추어 준비하고, 사졸들을 휴양시켜 변방을 고수(固守)하며, 적도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 놓고, 인하여 적의 소굴의 원근(遠近)과 당류(黨類)의 다과(多寡)를 살핀 연후에, 동병(動兵)할 만한 때를 보아, 가능한 형세를 타서 적을 헤아려 출군(出軍)하여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이 상승(相乘)하여 천벌(天罰)을 분명하게 보여 주면, 거의 위에서 말한 폐해도 면하고, 수년간의 치욕도 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어느 헌의한 자는 말하기를, ‘여연(閭延) 등지는 강(江)을 따라 높은 산들이 깊숙이 저들 지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철에 농민들이 흩어져 있고 우마(牛馬)가 들에 있으면, 저들이 몰래 높은 고개에 올라 속으로 사람과 물건의 다과를 헤어 보고, 강을 건너 도둑질을 하면, 우리는 많지 않은 목책(木柵) 수호군(守護軍) 1, 20명으로 대적(對敵)할 수 없어, 빼앗기고 잡혀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을 기르려고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내륙 지방으로 이주시켜 그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옮기고 땅을 줄이게 되면 그 불가함이 두 가지가 있으니, 조종(祖宗)께서 전하신 땅을 줄이는 것은 겁약(劫弱)함을 보이게 되니, 그 불가함의 첫째요, 천지(天地)가 만들어 놓은 험한 강을 버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상(農桑)의 업(業)을 잃게 하니, 그 불가함의 두째입니다. 하물며, 「입술이 없으면 이[齒]가 시리다.」고 옛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계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각 구자(口子)에 이미 설치한 목책(木柵)을 순시(巡視)하게 하여, 만약 평지에 설치한 것이면 이를 즉시 철거하고, 산을 의지한 은밀(隱密)한 곳으로 옮기고, 이내 평안도 내의 당번 갑사(當番甲士)와 대장(隊長)·대부(隊副) 및 한량(閑良) 1백여 명을 추쇄(推刷)하여 수효를 더해 액수(額數)를 정하되, 한 목책(木柵)마다 적어도 5, 60을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많아도 7, 80을 넘지 않게 하여 으레 머물러서 방어하게 하고, 밤에는 영(鈴)을 흔들고 탁(鐸)을 치며 윤번(輪番)으로 나누어 목책을 순회하고, 아침에는 군사 10여 명이 갑옷을 입고 병기를 가지고 적도(賊徒)들이 숨을 만한 숲을 일일이 점검 순시하여, 적변(賊變)이 없는 뒤에야 백성을 놓아 농사에 종사하게 하고, 또 망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연대(烟臺)에 있게 하였다가, 만일 적의 변란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적이 강을 건느기 전에 포(砲)를 놓아 통보(通報)하면, 농민도 모두 보(堡)에 들어갈 수 있고 인근 책·보(柵堡)의 군사들도 역시 구원(救援)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어느 헌의한 자는 말하기를, ‘거듭 인민의 힘을 들여 연대(烟臺)를 쌓느니보다는 산에 올라가 망을 보는 것이 낫다고들 하나,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변의 높은 산들이 가깝고 멀고 하여, 그 형세가 같지 않으며, 또 나무가 앞을 가려 훤히 볼 수 없어, 오늘의 계책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여연(閭延)으로부터 이산(理山)에 이르기까지 강을 따라 높은 고지에 혹은 10리, 혹은 15리의 간격으로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연대(烟臺)를 축조하고, 매일 올라가 망을 보다가 적변이 있으면, 혹은 각(角)을 불고 혹은 포(砲)를 놓아 성세(聲勢)를 호응하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응원할 것이며, 적도가 만약 접근해 오거든 혹은 불을 놓거나 혹은 돌을 던져 다방(多方)으로 이를 제어하면, 저들이 반드시 패해 달아날 것이며, 넘겨다보려는 마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1. 상벌(賞罰)은 나라의 큰 권한입니다. 상(賞)이 공(功)에 상당하지 않으면 어찌 선(善)을 권장하며, 벌이 죄에 상당하지 않으면 어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이제 평안도 여연 일로(一路)는 극변(極邊)의 중지(重地)로서 전라·경상도 등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길도의 예(例)에 의하여 현직자(現職者)에게 공을 포상하는 규정은 이미 입법화 하였으나, 전직자의 정례(定例)는 없으므로 인하여, 비록 어버이를 버리고 집을 하직하여 처자와 멀리 떨어져 신근노고(辛勤勞苦)하여도, 탁월한 공로가 없을 것 같으면 끝내 상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 연고를 핑계하고 부방(赴防)하려 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상기(上記)전직자가 부방하여 3년간 신근(辛勤)한 자로서 상등(上等) 1명은 동·서반(東西班)을 물론하고 서용하여, 뒷 사람을 격려 권장하면, 사람마다 즐겨 부방할 것이며, 전투에서도 반드시 공을 거둘 것입니다.

1. 강토(疆土)는 신밀(愼密)히 지켜야 하며,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산천(山川)이 광활하고 구자(口子)가 미비(未備)하면, 그 요해(要害)의 긴급 여하를 헤아려서 가설(加設)할 것이며, 수어(守禦)가 소홀하고 사졸(士卒)이 부족하면, 구자(口子)의 대소를 참작하여 증원할 것이며, 적이 우리 강토를 침입하였을 때, 구자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진(鎭)의 장수도 미처 이르지 못하게 되니, 경관(京官) 중에서 용맹과 지략이 있는 사람을 보내어 각기 그 구자를 주관하며 주야로 고찰하게 하고, 또 한가한 날에 연대(烟臺)를 높이 쌓으면 적의 동태를 관망할 수 있고, 인보(隣保)와도 통할 것이요, 무성한 숲을 베어 버리면 저들은 엿볼 곳이 없게 되고, 〈우리는〉 갈고 심을 땅이 있게 되니, 이 어찌 수어의 일조(一助)가 아니겠습니까.

1. 경중의 무사(武士)로써 기사(騎射)에 능한 자 수백 명을 선발하여 두 번(番)으로 나누어서, 봄·여름에 한 번을 파견하고, 가을·겨울에 한 번을 파견하여 사시(四時)를 통해 각기 방어가 있게 되면, 농민은 밭을 갈 수 있을 것이며, 야인의 재침(再侵)을 가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영변여연 사이에 따로 방어할 곳을 세워서, 여연에 급한 변이 있으면 가서 이를 구원하고, 영변에 일이 있게 되면 역시 가서 도웁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뜻하지 않은 환란을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여연·자성(慈城) 등 고을의 강변(江邊) 상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살아감으로, 농사철을 당할 때마다 성안에 입보(入保)하고 또 근년 이래로 대신(大臣)을 명해 보내어 모든 방략(方略)을 설시(設施)하기 때문에, 겨울철의 방어책은 허소(虛疎)한 점이 없을 것 같으나, 여름철 같은 때는 주민들이 들에 흩어져 농경에 종사하고, 머물러 방어하는 군사[留防軍]의 액수도 몹시 적으며, 목책(木柵)의 배설(排設)도 상거(相距)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들이 돌입하게 되면 들에 흩어져 있는 농민들이 미처 입보하지 못하고, 또 서로 구원하지도 못하며, 장병(將兵)이란 자는 해빙(解氷)이 되었다 하여 본영(本營)에 물러 와 있으면서 친히 순시도 점검도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 적도들이 그 사이를 타고 침입하여 살해와 약탈을 자행하고 돌아간 적이 실로 한두 차례가 아니었으니, 진실로 통분한 일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여연에서 자성까지 저 적도들이 나오는 길이 불과 5, 6처로서, 이것이 사실상 적의 노정(路程)의 초면(初面)입니다. 비옵건대, 강 연변 요해처의 지리와 형세를 조사하여 15리나, 혹 20리 간격으로 목책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의주도(義州道)의 방어 군사와 영변(寧邊) 토관(土官)으로 사어(射御)에 능한 자를 선택해서 적당한 양의 인원을 초출 배정하여 교체 방어하게 하고, 황해도의 하번 갑사(下番甲士)로 하여금 매양 하번(下番)하는 이듬해에 윤번으로 부방하게 하며, 또 황해도의 시위패(侍衛牌)로 하여금 서울에 올라가 번을 서는 것을 면제해 주고 각기 당번한 달에 이들을 모두 방어에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군액(軍額)이 부족하면 평안·황해 양도의 한량 인구(閑良人口)를 모두 추쇄(推刷)하여 번을 갈아 방어하게 하고 도절제사가 순행하며 점검 고찰하면, 여름철의 방어책을 좀더 얻게 되고, 주민의 피납(被拉)될 우려도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1. 여연·자성의 방어는 몹시 긴급한 문제인데 군량의 저축이 본래 부족하오니, 해도(該道) 각 고을의 군자(軍資)를 농한기마다 차차로 수송하여 상기(上記) 각 고을에 나누어 두게 하고, 만약 해도(該道)의 군자가 부족하면, 황해도 각 고을의 군자를 역시 농한기에 각기 부근에서 수륙(水陸)으로 운송하여 그 부족량을 충당하고, 방어 군사로서 특별히 군공(軍功)을 세운 자는 특별히 발탁 서용하여 포상해서 뒷 사람을 권장하며, 한량인은 비록 공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방어에 힘쓴 자는, 연한을 작정(酌定)하여 평양(平壤)·영변(寧邊) 등의 토관(土官)에 서용케 합니다.

1. 계모(計謀)를 건의하는 자가 만대의 공고한 것을 도모하지 않고 일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경원(經遠)의 대계(大計)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옛날 주(周)나라태왕(太王)이 적인(狄人)의 화환(禍患)으로 인하여 기(岐)로 옮긴 바 있고, 한(漢)나라조충국(趙充國)이 조도(調度)의 규모가 너무 크다 하여 군둔전(軍屯田)을 혁파하였으나 마침내는 강노(羌虜)를 격파한 바 있사온데, 이는 모두가 백성을 위한 장구지계(長久之計)로서 이미 하나의 명백한 효험인 것입니다. 이제 조명간(趙明干)·우예(虞芮) 등지의 거주민들이 경작하는 농지는 바로 적도(賊徒)가 출입하는 요충지로서, 그 전토가 척박 협착하며, 주민의 수효도 역시 많지 않으나, 국가에서 베푼 수비 방어책은 극히 주도하게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적도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로지 도둑질만 힘써, 서로 번갈아 출입하면서 무시(無時)로 침략(侵掠)하기 때문에, 누차 불우(不虞)의 변(變)이 발생하여 국가의 근심을 끼쳐 왔었던 것입니다. 또 대령 험로(大領險路)의 군량 운수(軍糧運輸)와 타도(他道) 군사(軍士)의 왕래에 인마(人馬)가 함께 지쳐 시일을 기약할 수 없어, 그 폐해가 한이 없으니, 이는 아마도 만세(萬世)의 경원지책(經遠之策)이 아닐 것인데, 어찌 이처럼 많지 않은 주민을 위하여 뒷날의 무궁(無窮)한 폐해를 쌓아야 되겠습니까. 비옵건대, 깊숙한 곳에 경작할 만한 땅을 선택하여 나누어 입주시켜 안업(安業)하게 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목책(木柵)은 그대로 수즙(修葺)하게 하여, 그 방면 각 고을의 군마(軍馬)와 남도(南道)의 군마로서 적당한 수효가 이에 머물러 방어하게 하고, 연대(烟臺)를 높이 쌓고 근신(謹愼)하여 망을 보게 하고는, 상기(上記) 주민들이 경작하던 농지를 영전(營田)으로 전환하여, 옛날의 농사지으며 싸우던 법에 따라, 일이 없으면 농사지어 군량을 비축하고 변(變)이 있으면 나가 싸워 임기응적(臨機應敵)하게 하며, 여연·자성은 엄중한 군사 설비로 서로 성세(聲勢)하게 하고, 도절제사가 순행하며 점검 시찰하여 항시 고찰을 가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적은 넘겨다보려는 마음이 없게 되고, 우리 인민은 피납될 우려가 없어, 실로 만세 경원(萬世經遠)한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1. 저들이 졸지에 들어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각 구자(口子)에 대기하여 망보는 사람을 단지 1, 2명만 정해 놓고, 또 수시로 규찰(糾察)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록 높고 멀리 보이는 곳이 있어도 태만한 자들이 높은 데에 오르기를 꺼려하고, 혹은 맹수(猛獸)를 두려워하여 상시 간망(看望)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저 적들은 높은 데에 올라가 숲속에 잠복하여 들에 흩어져 있는 사람과 우마를 굽어보며 그 다과(多寡)와 장약(壯弱)을 살피고는 틈을 타서 도적이 되어 돌입해서 노략질을 하니, 이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즐거이 여겨 누차 도적질을 감행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 같아서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마다 망꾼[候] 하나씩을 두고, 그 연대(烟臺)를 축조하고 각기 3, 4명이 올라가 망보아 살피게 하고, 각(角)·화포(火砲)·궁시(弓矢)·창검(槍劍)을 비치하고 주야(晝夜)로 망보아 살피게 하여, 적변(賊變)을 먼저 발견한 자는 적의 머리를 참(斬)한 것과 같이 상을 주고, 이를 관망(觀望)하지 못한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이 벌을 주며, 변을 만나면 신포(信砲)를 쏘아 이를 알리게 하면 저들이 마음속으로 항상 이를 두려워하여 흉포(凶暴)를 자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전야(田野)에 있던 자라도 목책(木柵)으로 입보(入保)할 수 있을 것이며, 인근 구자(口子)에도 통하여 진장(鎭將)에게까지 이르게 되어, 사람과 말의 달리는 노고가 없이 순식간에 구원병이 자연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事機)에 앞서 계책을 베풀고, 불우(不虞)를 순시하며 경계하고, 궁수(弓手)가 화살을 가지고 견고하게 지키며 들을 비워 놓고 기다리면, 저 오랑캐들이 비록 돌입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이 없게 되어, 저도 모르게 넘겨다보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도량(跳梁)의 음모도 저상(沮喪)되어 변성(邊城)에 투항해 오는 자가 날마다 뒤를 이을 것입니다. 만약 수졸(戍卒)의 충당이 어렵다고 염려되면, 사죄(死罪)를 범하고 도망해 숨은 자로서 변진(邊鎭)에 자수하는 자를 용서하여 그 죄를 면해 준다면, 수년을 가지 아니하여 변방의 군사가 만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더욱 개·돼지 같은 마음을 품고 시랑(豺狼)과 같은 포악을 자행하거든, 가서 그 소굴을 소탕하여 죄를 바루고, 위엄으로써 보이고 은혜로써 품어 주면, 마음을 돌려 순복(順服)할 것입니다. 헌의한 자가 말하기를, 「산천이 험하게 막히고 도로가 좁아서, 말을 타면 열(列)을 이루지 못하고, 걸어도 옷깃을 나란히 하지 못하며, 한 사람이 지키는 곳을 만 명이 당하지 못하여 급기야 회군(回軍)함에 미쳐, 경예(輕銳)한 군사를 뽑아 지름길로 배(倍)로 달려 요해지를 점거하여 대군(大軍)의 길을 단절(斷絶)하면 앞뒤[頭尾]로 적(敵)을 받아 서로 연속되지 못하여 세력이 나뉘어 약해져서 비록 지장(智將)이 있다 해도 그 계책을 베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오나, 신의 생각에는 저 적도는 오합지배(烏合之輩)로서 항심(恒心)이 없고 군령(軍令)도 엄하지 않은데, 어디서 기묘한 계략이 나와 우리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그 좁고 막힌 요해처에 이르러서는 먼저 우리 군사로 하여금 장악하고 고수(固守)케 하면 저들이 반드시 미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험지를 점거하고 요격(邀擊)하겠습니까. 대저 이와 같이 하면 군사가 나가도 만전(萬全)할 것입니다.

1. 파저강(婆猪江) 일대는 토질이 꽤 비옥하여, 이만주(李滿住)가 멀리 와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강계(疆界)와 1일 노정(路程)입니다. 국가에서 농사철을 당하여 장수를 파견하여 공격하면, 비록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역시 농사를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니, 매양 농사철을 당할 때마다 경외(京外)의 한량 자제(閑良子弟)와 시임(時任)·산직(散職)의 갑사(甲士), 그리고 시정(市井)의 사람들과 그 도(道)의 병사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수효를 작정하여, 1, 2명의 맹장(猛將)이 그 근방으로 이끌고 가서 각진(各鎭)의 유방군(留防軍)이라 말하고, 사람을 시켜 정탐하여 허(虛)한 틈을 타서 돌입하여 돌격하고 돌아오면, 만주도 역시 피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 먼저 적변(賊變)을 아는 것이 봉화(烽火)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봉화의 배설(排設)이 모두 높은 산마루에 있어, 봉화를 맡은 자가 항상 주재하여 있을 수 없고, 각진(各鎭)의 장수도 역시 수시로 이를 규찰(糾察)할 수 없으므로, 저 적도들이 허한 틈을 타서 돌입하여 우리 양민에게 해독을 끼치곤 하니 실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신이 일찍이 중국에 들어갈 때에 연산참(連山站)의 봉화를 배설한 곳을 보았는데, 높은 산마루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거리의 원근(遠近)에 상관없이 모두 산허리에 설치하였으되, 서로 바라보이는 인가(人家) 근처로서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폐단도 없고, 봉화를 맡은 사람이 항상 봉화대 위에 주재하여 적변(賊變)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바라옵건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고쳐 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압록강(鴨綠江)은 하늘이 만든 경계로서, 여연에서 자성에 이르기까지 적도가 침입해 들어올 곳은 불과 6, 7개소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근신(謹愼)하고도 용력(勇力)과 지모(智謀)가 있는 자를 택하여 적당히 윤번(輪番)으로 그곳에 복병(伏兵)시켰다가, 도둑이 와서 강을 건너 민가(民家)에 침입하거든, 복병(伏兵)이 몰래 일어나서 배를 빼앗아 물로 내려보내어 우리 군사들이 이를 타면, 저 적도들을 모두 포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여연(閭延)은 우리 나라의 극북(極北)인 동시에 야인(野人)의 초면(初面)이라, 마 땅히 성곽(城郭)을 높고 크게 하고, 군사와 말을 많이 길러 거진(巨鎭)으로 만들어서, 은혜와 위험이 겸전(兼全)한 장수를 택하여 이를 진압하게 하고, 군사를 다스려 수비 방어하기를 옛날 중국진(晉)나라 양호(羊祜)오(吳)나라 사람을 대하듯 하며, 또 당(唐)나라 곽자의(郭子儀)흉노(凶奴)를 열복(悅服)시키듯이 하여, 그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1. 각처 구자(口子)에 기치(旗幟)를 성(盛)하게 하고 고각(鼓角)을 정제(整齊)하며, 수졸(戍卒)의 수효를 종전의 액수에 적당히 더하고, 그 중에서 무재(武才)에 능하고 모략(謀略)을 잘하는 자를 택하여 병조(兵曹)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차첩(差牒)을 주어서 총패(摠牌)로 정하고, 항상 사어(射御)를 연습시켜 구도(寇盜)의 제어(制禦)에 대비하되, 공(功)을 세운 자는 예(例)에 의하여 상을 주고, 총패로서 능히 무리를 통솔하여 구도(寇徒)를 방어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녹용(錄用)을 가하소서. 남도(南道)의 사졸(士卒)이 교대하여 부방(赴防)하는 것은 그 노고가 타(他)에 배나 되오니, 바라옵건대, 따로이 포상(褒賞)의 격식을 새워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1. 북쪽의 추악한 오랑캐와 동쪽 섬의 완악(頑惡)한 왜놈들이 처음에는 횡포 방자하였으나, 누차의 위무(慰撫)를 입고는 마침내 그 마음을 고치니, 에 이르기를, 「덕으로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자는 충심으로 기뻐하여 정성껏 복종하는 것이다.」 하였사오니, 파저강의 추한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변경을 침략함이 본시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나, 우선 사람을 보내어 위로해 유고(諭告)하여 그 순배(順背)를 보고 사변(事變)을 살펴서, 달려와 귀순하는 자는 이를 권장하고, 거주를 원하는 자는 이를 들어 줄 것이다.」고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북쪽 오랑캐와 동쪽 왜놈처럼 서로 뒤를 이어 귀순하지 않으리라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만약 아들과 아우를 볼모로 하여 귀순해 오는 자가 많게 되면, 만주의 귀순도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하여도 저놈들이 그 흉악을 개전(改悛)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거조(擧措)를 어찌 그만두오리까.

1. 오랑캐의 근심은 옛부터 있는 것으로서, 이 개나 쥐 같은 것들을 무어 계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인면 수심(人面獸心)으로 잠깐 신하로 복종해 섬겼다가도 바로 배반하여, 다 믿기도 어렵고 다 섬멸할 수도 없는 것이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안으로는 문덕(文德)을 닦으시고 밖으로는 무비(武備)를 엄하게 하시와 위엄과 사랑을 보이시고, 물품의 하사를 절제해 감하시고 사객(使客)의 접대에 차등을 두어, 그의 성실과 위장 여부를 관찰하소서. 저들이 만약 침노하기 어려움을 알면 반드시 성심으로 귀순하여 복종할 것입니다. 대저 장수는 전략(戰略)을 전단(專斷)함을 귀히 여기고 군사는 기세(氣勢)를 숭상하는 것이므로, 병법(兵法)에 곤(閫)을 〈내외(內外)로〉 나눈다는 말이 있고, 권(拳)을 합하는 것 같다는 비유가 있으며, 진퇴(進退)가 한결같은 영(令)이 있는가 하면, 편의한 대로 종사(從事)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오직 장수를 택하여 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장수 된 자가 사졸(士卒)과 더불어 감고(甘苦)를 같이하면, 사졸이 장수 받들기를 사지(四肢)가 머리와 눈을 호위하듯이 하고, 장수가 지경(地境)을 지키기를 마치 한 집의 〈거처하는〉 방을 보호하듯이 한 연후에야, 외적의 침입을 막고 인민을 보호할 수 있어, 목축(牧畜)도 번식시키고 전답(田畓)도 개척할 것입니다.

1. 이만주 등이 근년에 북쪽 땅으로 이전해 살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스스로가 그 죄를 알고 반드시 척후(斥候)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므로, 만약 관군(官軍)이 온 것을 알면 싸우지 않고 달아날 것이니, 그 집들만 태워 없앤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분노만을 격동시켜 무한한 근심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 연변(沿邊)의 각 고을에 〈비축된〉 군량이 넉넉지 못한데, 혹시 큰 일[大擧]이라도 있게 되면 어찌 충족(充足)해 쓰겠습니까. 더욱이 저들은 우리 강토를 침략하여 점령할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복(報復)을 하여 원한을 씻으려는 데 불과한 것이니, 이는 하나의 도둑쥐나 도둑개입니다. 더불어 계교하여 자주 병력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또 더욱이 평안도는 우리 나라의 인후지지(咽喉之地)101) 이온데, 이러한 도둑쥐나 도둑개로 말미암아 사졸들을 피로하게 함도 또한 불가합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척후(斥候)를 근신(謹愼)히 하고 수비와 방어를 엄중히 하며, 사자(使者)로 오는 자를 예(禮)로써 접대하여 거짓 어리석은 양 굴레만 씌워서 그 심봉(心鋒)을 늦추게 하고는, 일면 군비를 갖추고 일면 사졸을 훈련시키면서 소재지와 도로의 원근과 인구의 다과를 세밀히 탐지해 놓고 동태를 관망하며 시기를 기다리되, 만약 개전(改悛)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그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다면, 3, 4월에 땅이 질지 않고 봄 풀이 돋아날 때, 정예한 기병 약간을 뽑아 불의에 달려가 이를 공격하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 여름철에 농민이 들에 퍼져 있을 때는 수비와 방어가 실상 어렵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2, 3년을 한(限)하여 해빙(解氷)한 뒤 4월부터 9월까지 희천(熙川) 이남의 각 고을에 사는 하번 방패(下番防牌) 및 시위패(侍衛牌)와, 장정이 많은 호내(戶內)에서 건장하고 용력 있는 사람, 제색(諸色)을 자원하는 사람, 평양·영변의 토관(土官) 중에서 사어(射御)에 유능한 사람을 모두 뽑아 내어, 이미 정하여 놓은 군수(軍數) 외에 여연(閭延)에는 매월 마병(馬兵)·보병(步兵) 아울러 4백을 증가시키고, 자성(慈城)·강계(江界)는 각기 2백을 증가시키며, 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은 각기 1백을 증가시켜, 각처의 목책(木柵)을 나누어 지키며 화포(火砲)·창도(槍刀) 기타 병기를 많이 준비하게 하고는, 부방 군관(赴防軍官) 중에서 그 재목이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선택하여 총패(摠牌)로 정하여 방어를 고찰하게 하고, 강기슭 아래위에 수목이 무성하여 적도가 의지해 숨을 만한 곳을 모두 베어 없애고, 고봉 준령(高峯峻嶺)으로서 강(江)에 임하여 훤히 바라볼 만한 곳이 없으면, 험준한 데를 의지하여 연대(烟臺)를 높이 쌓고, 망꾼 3, 4명을 택정(擇定)하여 밤낮으로 망을 보게 하되, 매일 해가 돋은 뒤에 마병 용사(馬兵勇士) 10여 명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강변을 순시하게 하여, 과연 적도의 기척이 없으면 백성을 놓아 농지로 나가게 하고, 군관(軍官)과 군인(軍人)이 각기 군기(軍器)를 가지고 강변의 아래위에 늘어서서 순찰하게 하고, 혹 적변(賊變)이 있으면 연대에서 망보던 사람이 포(砲)를 쏘아 통보하면, 군인은 농민을 영솔하고 목책 안으로 달려가서 벽(壁)을 단단히 하며 고수(固守)하고, 군관은 강변으로 달려가서 적의 다과를 헤아려서, 그 수효가 적으면 이를 유인해 포착(捕捉)하고, 그 수효가 많으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언덕으로 올라가 활을 쏘아 막으면, 적이 감히 전진해 오지 못할 것이며, 인근 목책에 변이 있어 포성(砲聲)으로 급히 통보해 오면, 마병(馬兵)이 즉시 달려가 보고해서 사기(事機)에 임하여 구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실패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그 인민의 홋수가 많지 아니하여 목책을 설치하지 않은 곳의 주민들은 전과 같이 산골에 숨어 살며 출입하면서 경작하게 하면 거의 적의 환난은 면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유리한 말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들이 몰래 높은 곳에 올라가 농민의 출입하는 길을 잘 보아 두었다가 깊은 밤을 타서 들이닥이면 그 노략(擄掠)이 용이하여 사실 적당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상기(上記)한 목책을 설비하지 않은 홋수가 적은 곳에 사는 인민들은 각기 그 읍(邑)에서 저들이 바라볼 수 없는 산골로서 경작할 만한 땅으로 옮겨 들어가 살게 하고, 훤히 바라보이는 곳에 잇대어 망꾼을 두면, 저들이 설사 건너온다 하더라도 구원병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어찌 감히 피선(皮船)을 타고 익숙지 않은 길을 깊숙이 들어오겠습니까. 혹시 만 명이나 되는 수가 나와 책문(柵門)을 점거하고는 군사를 나누어 마구 들어오면, 포를 쏘아 통고하여 산(山)안의 농민으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게 합니다. 만약 옮겨 간 곳의 새로 개간한 땅에 숲이 울밀하여 필부필부(匹夫匹婦)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으면 모름지기 농한기에 남도(南道)의 군인을 알맞게 추려서 차사원(差使員)이 압령(押領)해 들어가 나무를 베고 정리한 다음, 호구를 헤아려 나누어 주게 되면 옮겨 간 한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연변(沿邊) 각처의 목책이 모두 견고하고 크지 못하며, 군인과 마필(馬匹), 그리고 농우(農牛)를 두는 곳이 몹시 협착하오니, 마땅히 도절제사(都節制使)와 감사(監司)로 하여금 다시 심찰(審察)하게 하여 되도록 험고(險固)하면서도 넓고 평평한 곳을 잡아 견고하고 장대하게 배설해 놓고, 여름철을 당하여 농우(農牛)는 부득이 밭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책내(柵內)에 두고 풀을 베어 먹이고, 관군(官軍)의 마필도 역시 책 밖에서의 방목(放牧)을 금하게 합니다.

1. 험조(險阻)한 지대에서 적을 제어할 수 있는 기구로는 화포(火砲)만한 것이 없으니, 연변 각 고을에 사는 마·보(馬步)의 군인들에게 모두 화포 사격법을 가르치고, 남도(南道) 각 고을의 화통군(火㷁軍)을 배수(倍數)로 증가 초출하여 미리 훈련시켜, 매월 방어 보군(防禦步軍)을 모두 이 화통군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또 지난해 변상기(邊尙覬)강계(江界)에 가서 제조한 바 있는 죽통 화통(竹筒火㷁)이 가장 좋으니, 모름지기 이를 많이 제조하여 연변 각 고을의 성보(城堡)와 목책에 긴만(緊慢)에 따라 적당히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침략을 막는 길이 비록 위력[武]에 있사오나, 먼데 사람을 복종케 하는 방법은 실상 덕(德)에 근본하여야 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미 평안·함길도 등에 장수를 선택하여 품질(品秩)을 높여 절제(節制)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그 진압하고 무마하여 변방을 편케 하는 방법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연(閭延)·자성(慈城)·벽동(碧潼)·이산(理山) 등의 고을은 실로 야인이 내왕하는 요충지로서, 급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니, 진실로 약세를 보일 수도 없으려니와, 더욱이 그곳의 주민들은 야인과 가까워서 그 습속이 강포하니, 어찌 용렬(庸劣)한 재목으로 이를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연 등지의 진장(鎭將)을 덕망과 관작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만 용맹만으로 이를 취택하여, 겨우 무략(武略)만 익히면 바로 4품으로 뛰어오르고, 감부(減否)도 묻지 않고 모두 임명해 보내곤 하니, 저 용맹스런 신진 무사(新進武士)가 비록 달리고 쏘고 치고 찌르는 것은 칭찬할 만한 점은 있을지라도, 어찌 작위(爵位)가 높고 덕이 많아서 저절로 그 마음을 외복(畏服)시킬 수야 있겠습니까. 다만 풍속이 다른 그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러러보는 터에 결망(缺望)할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조정에서 작위도 높고 인망도 무거운 뛰어난 사람으로 택해서 진장의 직에 임명하여, 미리 속임수의 계략을 끊음으로써 그 간사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면, 오직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취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싸우지 않아도 적이 스스로 굴복할 것입니다.

1. 번진(藩鎭)의 강약(强弱)이 군액(軍額)의 다과에 있는 법이온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미 여연 등 각 고을에 자원 응모하는 법을 설시(設施)하고 또 범죄자를 이에 충당하고 있으니, 변방에 대비하는 일이 지극히 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군대를 써서 방어할 곳은 무궁하고, 범죄자로서 자원 응모하는 자는 한도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조정에서 깊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우리 나라는 중의 무리가 몹시 많사온데, 나라의 부역(賦役)을 도피하고 인민의 재물을 좀먹고 있으니 사리로 보아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무리는 비록 많다 하여도 나라에 유용함이 없고, 또 적다 하여도 나라에 손해 될 것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유민(遊民)으로서 군액에 충당할 만한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계책으로는 중들에게 영(令)을 내려, 40세 이하로서 자원해 환속(還俗)하는 자는 그 승직(僧職)을 좇아 자급(資級)을 주어 진(鎭)에 들어가게 하고, 또 도첩(度牒)이 없는 자를 조사 색출하여 모두 환속시키되, 평민을 아내로 맞게 하여, 여연 지방에 거주시켜 군호(軍戶)를 채우고 적을 잡아 귀를 베어 오는 자가 있을 때마다 직임(職任)으로써 상을 주게 되면, 이른 바 허혜(虛惠)를 베풀어 실복(實福)을 얻는 것입니다.

1. 저 이만주(李滿住)가 우리 나라와 연접한 지경에 있으면서 견고하고 험준한 지리적 조건만을 믿고, 그 마음이 간특(奸慝)하여 비록 성심(誠心)으로 복종해 온다 하더라도, 실상 간사한 마음을 품고 무애(撫愛)하며 은혜로 길러 온 덕에 감동함이 없이 더욱 그 독해를 부려, 변읍(邊邑)을 침입하여 인물(人物)을 살해하고 노략함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마음을 고쳐 귀순하여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도둑쥐나 도둑개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무고(無辜)한 우리 양민으로 하여금 칼날과 살촉 아래에 상하게 하고, 혹은 시랑(豺狼)의 굴혈에 처하게 하며, 또 수천 리의 강토를 보유한 대국(大國)인 우리 나라가 조그마한 추한 오랑캐와 원한을 맺고 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으오리까. 마땅히 군사를 내어 공격하여 그 죄를 성토(聲討)할 일입니다. 다만 계축년의 일은 불의(不意)에 쳤기 때문에 능히 정벌할 수 있었던 것이나, 지금은 만주(滿住)가 이미 그 변(變)을 알고 있어, 늘 와서 칠 것을 두려워하여 방비를 갖추어 대기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사가 그 지경에 임박한 것을 들으면 반드시 달아나 숨어 버려, 우리 군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공격하지 못하게 되면, 신은 아마도 도로무공(徒勞無功)102) 한 일이 아닐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동원할 계획은 신중하고 면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밝게 예모(睿謀)를 결단하시고 널리 웅략(雄略)을 물으신 연후에 장수를 선택하시고 군사를 크게 일으켜, 탈 만한 시기와 칠 만한 기회를 관찰하여 요로(要路)를 분거(分據)하고는 정진(正陳)이나 기각(掎角)의 형세로 군사를 놓아 협공(挾攻)하여 추악한 무리들을 남김없이 섬멸하여 위무(威武)를 드날리고 변민(邊民)을 안정케 하소서.

1. 저 적도들이 강에 이르러 숲속에 숨어서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본 뒤에 강을 건너오곤 합니다. 그러하온즉, 강의 북쪽 수목(樹木)은 곧 적도들이 숨어서 엿보는 데에 좋은 구실을 하고 있사오니, 마땅히 이를 베어 내어 환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헌의한 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강 북녘 땅으로 나오는데, 수목이 무성하여 다 베어 내기 어렵고, 비록 베어 낸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다시 무성하게 되니, 한갓 민력(民力)만 수고롭게 할 뿐입니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적도들이 나오는 동원(洞源)의 나무를 다 베어 낼 수는 없으나,그 동구(洞口)와 강가는 어찌하여 다 베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신은 원하옵건대,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매년 가을철에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적도들이 나오는 동구와 의지할 만한 강변의 큰 나무는 베어 내고, 무성한 숲은 깎아 버리고서, 큰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알맞게 흩어 놓아 동구를 막아 버리면 우리는 환히 바라볼 수 있고 적도의 기마(騎馬)는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1. 지금 연변(沿邊) 각 고을에 민호(民戶)가 많은 곳은 모두 목책을 설치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이에 들어가 살게 하여 갑작스런 변(變)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목책이 비록 견고하더라도 족히 믿을 것이 못되는데, 혹시 견고하지 못하다면 이는 우리 인민을 몰아 적도에게 넘겨 주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비옵건대,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 빨리 석보(石堡)를 쌓아 변비(邊備)를 엄하게 하소서.

1. 야인들이 궁벽지고 황막한 곳에서 생장하여 도둑질로 그 생계를 삼고 있기 때문에, 큰 은혜는 생각지 않고 조그마한 원한의 보복만을 마음 속에 품고 있으니, 요(要)하건대, 험(險)한 곳을 점거(占據)하고 방비를 설시(設施)하여 그의 침략을 제어할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군중을 동원해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추한 무리들이 우리의 방비가 없음을 엿보고 몰래 건너와서 좀도둑질을 해 갈 뿐인데, 그 몰래 도강(渡江)하는 곳이란 연변(沿邊) 각 고을의 수십 개소에 불과하므로, 만약 그들이 나오는 인후지지(咽喉之地)에 척후(斥候)를 근신(謹愼)히 하고 수어를 엄히 하면, 그의 제어는 마른 나무잎을 치는 것보다도 용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변장(邊將)이 방어를 태만히 하여 두 번이나 적의 술책에 빠졌으니, 이는 성조(盛朝)의 수치이며 사람들이 함께 통분해 하는 바입니다. 신의 소원 같아서는 적도가 건널 만한 요충 구자(要衝口子)에 사졸 5, 60명을 정하여, 강가나 산골에 수목이 울밀하여 적이 보지 못할 곳에 은밀히 둔(屯)치고 군사를 훈련시켜 기각(掎角)의 세(勢)를 형성하게 하고, 연대(烟臺)의 통보를 기다려 적도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를 엿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가 궁시(弓矢)와 화포(火砲)를 마구 퍼부어 급히 공격하면, 적은 반드시 심담(心膽)이 떨어져 물 가운데 빠져 익사하는 자가 많아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적도가 만약 강을 건너 우리의 성보(城堡)를 포위하면 저쪽에 있던 사졸이 각(角)을 불고 기(旗)를 드날리면서 북을 울리고 소리치며 나가 구원하고, 성보의 군사도 이에 호응하여 군사를 놓아 협공하면,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들이 반드시 피살되고 말 것입니다.

1. 연변의 각 고을에 마땅히 병력을 증가해야 할 것인데, 병력을 증가하는 길이란 모름지기 소모(召募)의 방법에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평양·함길도에 자원 응모하여 부방(赴防)하는 자로서, 평안·함길도에 사는 자이면 30개월, 경기·황해·강원도에 사는 자이면 20개월, 충청·경상·전라도에 사는 자이면 15개월로 차등을 두어 부방하게 하고, 기한이 찬 연후에야 직(職)을 주고 있으니, 이도 역시 좋은 법입니다. 그러하오나, 먼저 부방하게 하고 뒤에 직을 주게 되면 아마도 응모자가 적을까 우려됩니다. 비옵건대, 평안도의 누락된 호구와 입역(立役)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각도에 접거(接居)하며 자원 응모한 사람들로서 약간이라도 사어(射御)를 아는 자라면, 구실[役]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토관직(土官職)과 하번 갑사직(下番甲士職)에 원하는 대로 제수하고, 또 부방 도숙(赴防到宿)을 계산하여 천전(遷轉)하는 법을 세워 유인 권장(誘引勸奬)하면, 응모하는 자가 많이 생겨 변진(邊鎭)이 실하게 될 것입니다.

1. 연대(烟臺)를 설치하여 그들의 입구(入寇)를 살피고, 나무를 벌채하여 훤히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구자(口子)를 수비(守備)하여 그들의 침입을 막고, 석보(石堡)를 축조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원병(援兵)을 배치하여 기각(掎角)의 세(勢)를 형성하면 적도의 침투는 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그 주관하는 자가 적임자가 아니면 태만 해이하게 되어 능히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한갓 헛된 법만이 되어 끝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변장(邊奬)의 구전 군관(口傳軍官)은 곧 변장의 심복지인(心腹之人)이라, 그 가운데에 주장(主將)의 마음을 몸받아 수비 방어를 신중히 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비옵건대, 각 고을의 구전 군관으로 하여금 군인을 통령(統領)하여 구자와 석보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또 평안도 내의 무략(武略)이 있는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매양 겨울철이면 원병을 나누어 거느리고 각기 별성(別城)을 지키게 하고는, 또 변장으로 하여금 매월 각 구자를 순행하며 병기(兵器)의 정졸(精拙)과 방어의 근만(勤慢) 등을 도절제사에게 전보(傳報)하게 하고, 도절제사가 불시로 순찰하여 엄중한 권징(勸懲)을 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수년만 하게 되면 비변(備邊)의 태세가 엄정하여 적들이 반드시 삼가고 멀리 피하게 될 것입니다.

1. 여연·자성·강계 등 각 고을은 거리가 멀고, 산골의 소로(小路)가 험함이 타도(他道)에 비할 바 아닙니다. 부방군사(赴防軍士)들이 의복·식량, 기타의 장비를 우마(牛馬)에 싣고 기일에 대어 가려고 주야(晝夜)로 겸행(兼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마가 지쳐 쓰러지곤 하니, 혹시 경급(警急)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신은 원하옵기를, 부방군은 그 갑옷과 투구 등의 장비를 아울러 가져가게 하지 말고, 평양부(平壤府)에 있는 갑옷과 투구를 연변 각 고을로 적당히 수송해서 이를 부방군에게 분배 지급하여, 마필(馬匹)이 쓰러지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1. 지금 국가에서는 해마다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방략(方略)을 시행하고 있사오나, 결빙기(結氷期)에 불과하고, 겨우 해빙(解氷)이 되자마자 돌아오곤 합니다. 강(江)이 비록 깊다 해도 적(賊)의 모략을 알기 어려워, 물이 얕은 곳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혹은 작은 배[船]를 끼고 다방면으로 건너와서 틈을 타고 엿보다가 불의에 나와 농민을 약탈 납치하곤 하옵는데, 변지(邊地)를 주관하는 절제사(節制使)·단련사(團鍊使) 등이 본래 기율(紀律)이 없는데다가, 또 주장(主將)의 지시도 없으니 어찌 돌출(突出)하여 제어(制禦)하겠습니까. 신은 생각하옵기를, 대신(大臣)을 명하여 햇수를 한(限)하고 보내어 무사(武士)로서 용력(勇力)이 있는 자, 경험이 많고 주획(籌畫)에 능한 자, 공(功)을 세우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막하(幕下)에 모아 놓고 밤낮으로 의논하여, 적(賊)의 추향(縐向)을 헤아려 우리의 책·보(柵堡)를 견고히 하고, 기율(紀律)을 밝히며 기사(騎射)를 익히고, 척후(斥候)를 멀리 하고 식량(食糧)을 비축하여, 병기(兵器)를 정제(整齊)하고 사기(士氣)를 기르며 혹은 둔전(屯田)을 두어, 장구(長久)히 변방에서 신중을 기하고 싸우지 않으려는 뜻을 보이며, 만일에 적이 이르러 부득이 출전(出戰)하게 되면 우리는 휴양하여 적들의 피로를 기다리며, 우리의 정예(精銳)로써 적들의 태만을 타서 싸우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군려(軍旅)의 일로 다시 그 땅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일찍이 듣자오니, 저쪽 땅은 준령(峻嶺)과 층애(層崖)로 되어 있어 지척(咫尺)의 사이라도 바라볼 수 없고, 전쟁을 익힌 것이 마치 새가 흩어지고 구름이 모이듯이 빠르고 날래어, 형세가 용이할 것 같으면 갑자기 나와 마구 공격하고, 형세가 어려울 것 같으면 멀리 달아나 깊이 숨곤 하여, 비록 의병(義兵)을 크게 일으켜서 그 종류(種類)를 섬멸하려 해도, 군사를 보기만 하면 달아나 숨어 자취가 없기 때문에, 불의(不意)에 나가 몰래 군사를 돌입(突入)시키지 않으면 완전 정복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만 저들의 원한만을 더할 뿐, 우리의 위엄을 보일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은 또 듣자오니, 계축년에 토벌이 있은 뒤로부터 적도들이 그 무리를 분산하여 따로 살고 한군데로 모이지 않는다 하는데, 이는 대개 전일(前日)에 일시(一時)의 정벌을 받고 패한 것을 경계하여, 다시 두미(頭尾)와 수족(手足)을 삼아 서로 협력해 방위하려는 계책일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허다한 궤모(詭謀)를 베풀어 깊이 자보(自保)할 계획을 할 것이니, 토벌하기가 전일보다 배나 어려울 것입니다. 인하여 생각하옵건대, 전날 해구(海寇)가 날뛸 적에 삼면으로 적(敵)을 받아 해마다 근심거리가 되어 오다가, 우리 성조(聖朝)에 이르러 덕교(德敎)가 크게 행하여져 변방이 평온하옵더니, 간간이 대마도(對馬島)의 오랑캐들이 변지(邊地)를 침범하여 포학을 자행하므로, 전하 께서 크게 노하시고 대거(大擧) 동정(東征)을 명하사 그 죄를 치시고, 더욱 전함(戰艦)을 다스려서 변비(邊備)를 엄중하게 하신 연후에, 거주민이 안정되고 거칠어진 들이 다 개척되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제어(制禦)의 술책이 그 방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계책도 역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왕년(往年)에 북벌(北伐)한 장수가 이미 만전(萬全)의 거사(擧事)를 하였으니, 이는 전대(前代)에 그 유례가 없는 바입니다. 다시 거사하여 전공(前功)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에 무익(無益)할 뿐더러, 한갓 적의 세력만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니, 이는 매우 불가한 줄로 아옵니다. 지금 비록 소소(小小)한 도적질을 행하고 있사오나,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위엄을 보여 이를 없앨 방법을 다시 생각하시고, 공수(攻守)에 대비할 기구를 많이 설비하셔야 하며, 또 저 적도와의 경계가 다행히 강물로 한계(限界)가 되어 있어, 저들이 피선(皮船)을 가지고 강을 건너오는데, 우리에게 이를 금제(禁制)할 도구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원하옵건대, 변진(邊鎭)의 장수에게 명하시와 수세(水勢)에 알맞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경쾌(輕快)한 배를 만들어 연강(沿江) 요해처(要害處)에 세워 두고 사변에 대응하게 하실 것이며, 또 군사의 액수를 증가하지 않을 수 없고 군량을 넉넉하게 비축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근년에 수한(水旱)으로 인하여 농사에 피해를 입어 공사(公私)가 모두 비어 있고, 또 당시(當時) 부방 사졸(赴防士卒)을 용예(勇銳)한 사람으로 택하지 않고 항오(行伍)만을 갖추어 놓은 것이 허다합니다. 원하옵건대, 다시 훈련된 자로 간선(簡選)하고 또 연수(年數)를 한정하고 자원(自願)하는 자와 양향(糧餉)을 자담하는 자를 모집하여 후히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주어 부방(赴防)하게 하며 변방을 충실하게 하고, 그 만기(滿期)를 기다려 등급을 뛰어올려 직임을 주게 하옵소서. 그러나, 군량이 이어나갈 만하면 이 계책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1. 파저강(婆猪江)은 그 근원이 장백산(長白山)에서 흘러 나와 우리 나라의 터전이 되어, 강 동쪽은 우리 지경이 되고, 강 서쪽은 저들의 거주지가 되고 있사온데, 의주(義州)로부터 여연(閭延)까지의 상거(相距)가 1백여 리로서 야인들이 우리 지경을 출입하며 도적질을 감행하는 자가 모두 이 강을 경유하고 있사온즉, 이는 바로 저 진(秦)나라함곡(凾谷)이며, 한(漢)나라옥문(玉門)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 연강(沿江)일대의 요해처(要害處)를 시찰하고 거진(巨鎭)을 세우고, 또 구자(口子)를 설치하여 비변(備邊)의 대책을 얻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하오나, 거진(巨鎭)은 강에 막혀 창졸간에 일어나는 변(變)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구자(口子)는 드물게 둔 데다가 상수(常守)하는 병력(兵力)이 또한 적으니, 이것이 바로 이리 같은 무리들이 헛점을 엿보아 그 악독한 짓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이 강가에 축조할 만한 곳을 택하여 10리마다 한 성자(城子)나 목책(木柵), 혹은 석보(石堡)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5리만큼씩 환히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높은 데를 찾아 연대(烟臺)를 축조하고, 성자(城子)에는 각기 병마사(兵馬使) 1명과 기사(騎士) 수백 명을 두고, 연대(烟臺)에는 각기 척후병 4, 5명을 두고 연화(烟火)를 근신(謹愼)히 하여, 만약에 불의(不意)의 변이 있을 것 같으면 연화로 서로 신호하고, 고각(鼓角)으로 서로 호응하며, 적도가 저쪽에 이르면 이쪽에서 가서 구원하고, 적도가 이쪽에 침입하면 저쪽이 와서 호응하여, 이렇게 서로 순치(脣齒)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적도들은 우리의 지경에 소란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공격과 수어의 양책(良策)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헌의하는 자가 만약에 말하기를, 「진실로 이 의견같이 한다면 성곽과 연대가 많아서 한 도의 군졸(軍卒)로는 사실 그 수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면, 신은 주장하기를, 「주(周)나라에서 흉노(凶奴)를 방어하던 예(例)에 의하여 각도의 하번 갑사(下番甲士)와 시위 별패(侍衛別牌)로 하여금 교체하여 변성으로 가게 하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해(沿海)의 군읍(郡邑)은 저 도이(島夷)와 가까이 있어 불가하지만, 기타 육지의 여러 군읍들은 방어의 우려가 없고 보면 이는 의당 징발하여 외모(外侮)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인즉, 금년 가을에 다음 번이 교체해 들고, 명년 가을에 또 그 다음 번이 교체하여 이렇게 순환(循環)하게 하고, 또 권장 격려하는 방안을 세워 도(到)를 주어 그 노고를 위로하며, 만일 적(敵)을 벤 공이 있으면 논공(論功)하여 상(賞)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모두 수어(守禦)에 즐겨 가고 전투에 용감할 것입니다. 건의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수졸(戍卒)과 마축(馬畜)은 안배와 조처[調度]가 몹시 번거로워 한 도(道)의 군자(軍資)의 저축으로는 지대(支待)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신은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현군(賢君)과 양장(良將)의 변방의 군량(軍糧) 대책은 모두 둔전(屯田)으로 그 선무(先務)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충국(趙充國)은 이를 고문[浩亹]에서 시행하였으며, 제갈양(諸葛亮)위남(渭南)에 이를 두어 수송의 노고를 덜고, 군량(軍糧)의 풍족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의주로부터 여연에 이르는 수백 리 사이의 경작할 만한 기름진 토지를 선택하여 마땅히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이는 특히 오랫동안 살아서 토착(土着)을 이룬 연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야인들의 해독이 몹시 심한 터인즉, 어찌 둔전(屯田)을 두어 군자(軍資)가 풍족하게 되기를 기다려 가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납속 보관(納粟補官)103) 의 정책을 조착(晁錯)한(漢)나라에서 시행하여 그 군량(軍糧)을 족히 수년 동안의 오랜 기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조착의 지혜가 천박한 탓이기도 하오나, 역시 일시는 행할 만도 한 좋은 법입니다. 또 서북(西北) 여러 고을의 유람객과 사환(仕宦), 여행하는 무리들로서 양곡을 휴대하고 서울과 각도를 왕래하는 자가 많이 있으며, 또 서북의 한 도(道)는 지역이 중국과 연접하여, 부상 대고(富商大賈)로서 그 지방에 양곡을 쌓아 둔 자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 유람객·사환·여행자와 상인들로서 양곡을 운송하는 자는 그 자원(自願)에 따라 그쪽에 수납(輸納)하고 첩문(牒文)을 받아 오게 하고, 각기 그 첩을 받은 곳에서는 즉시 양곡을 충당하여 주면, 저들은 모두 수송의 편리로 인하여 오히려 이를 잃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양곡을 급히 운송하는 노고 없이 양곡을 적치(積置)하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1. 보졸(步卒)로서 용감한 자 수백 명을 선발하여 수십 명으로 1대(隊)를 만들고는, 용력(勇力)과 지략(智略)이 있는 편비(偏裨)의 장(將)을 주어 군사를 나누어서 몰래 들어가 숲속에 잠복하여 채리(寨里)를 엿보고, 밤에 그 마을에 들어가 화포(火砲)와 궁노(弓弩)를 일제히 발사하여 빠른 번개와 빠른 바람처럼 불의에 엄습하여 인물(人物)을 노략하면, 저들이 많은 군중보다도 더 무서워하여 자연히 굴복할 것입니다. 혹 저쪽에서 궤모(詭謀)를 써서 우리의 귀로(歸路)를 요격할 것이 실로 의심스러우니, 우리 군사가 저들의 지경에 들어가거던 반드시 먼저 군사를 매복시켜 불의의 변에 대비하게 되면, 저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1. 신은 듣건대, 여연·강계 등지의 구자(口子)의 수졸(戍卒)로서 승군(僧軍)이 있으나 적(敵)과 대응하지 못한다 하니, 이는 정예로운 군졸과 지용이 있는 장(長)이 없는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평양의 토관(土官) 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와 그 도(道)에서 일찍이 갑사(甲士)를 지냈던 무략(武略)이 있는 자로서 편장(偏將)을 삼아, 각기 정예로운 군사 수십 명씩을 주어 구자(口子)를 지키게 하고, 연대(烟臺)를 축조하여 척후(斥候)를 신중히 하고, 정찰을 행하여 경계와 방비를 엄히 할 것이며, 또 적들이 옷을 걷거나 옷을 입은 채로 건널 만한 곳에는 철질려(鐵蒺藜)104) 를 치고, 배가 다닐 만한 곳에는 철망(鐵網)을 쳐서 불우의 변을 방비하게 하되, 강변에 위치한 각 고을은 여연에서 의주까지의 모든 구자(口子)에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백년 안에는 저들이 비록 깊은 원한을 품고 아무리 보복하려 해도 범하기 어려운 것을 꺼려서 마침내 그 독(毒)을 감히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여연·자성의 양읍과 기타 각처 구자에 주둔한 군사가 매우 적어서 변방의 병력이 미약하므로, 적도가 침입하게 되면 우선 자신이 붙들리게 될까 두려워하는 형편인데, 어느 겨를에 적을 사로잡을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병력의 수를 증가하되, 전의 배(倍)로 늘려서 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이를 다 포획하면 적도가 감히 다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 계책도 매우 좋으나, 병력의 수를 배로 늘린다면 군량도 따르는 법이온데, 여연(閭延)·자성(慈城) 등지는 산천이 험준하고 평평하여 기름진 땅이 없은즉, 조충국(趙充國)의 둔전책(屯田策)도 이땅에는 실시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인민들은 거의가 모두 빈곤하고 많은 자산(貲産)을 가진 자가 없은즉, 조착(晁錯)의 납속실변책(納粟實邊策)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군의 식량을 이어 대지 못한다면 비록 병력을 증가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평안남도의 군인을 증가해 정하되, 각각 그 식량을 부담케 하면 무슨 군량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고 하오나, 그러나, 평안도의 인민들이 치러야 할 구실[役]은 타도의 배나 되며, 저쪽과 이쪽의 사신의 영송(迎送)은 본시 폐할 수 없사온데, 또 북방에서 수자리 사는 병력을 전의 배나 더한다면, 장차 그들은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그윽이 살펴보건대, 조(趙)나라 장수 이목(李牧)안문(雁門)에 있으면서 흉노(凶奴)를 대비할 때, 봉화(烽火)를 신중히 하고 간첩(間諜)을 많이 두고는, 흉노가 침투해 들어오면 급히 거두어 보(保)로 들어가곤 하였는데, 이때에는 흉노뿐만 아니라, 조나라의 변방 군사들까지도 모두 겁략(劫掠)을 하였으나, 그러나, 조나라에서는 끝내 노략을 당함이 없었고, 흉노도 소득이 없어 마침내 큰 공을 이루어 천하가 그를 칭송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훌륭한 장재로 전해 오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옵기를, 야인이 침투해 들어오는 요해지(要害地)에 높이 연대(烟臺)를 축조하기를 모두 중국의 제도와 같이 하고, 고각(鼓角)과 화포(火砲)를 갖추어 놓고는 조금이라도 적도가 들어오는 기척만 있으면, 북[鼓]을 치고 각(角)을 불면서 포(砲)를 놓는다면, 순식간에 그 소리가 읍성(邑城)에 전달하게 되어 인민과 축산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며, 침입한 적도들도 그 대비가 있음을 알고 감히 강을 건너 오지 못할 것이니, 설사 강을 건너왔다 하더라도 들에 노략할 것이 없어 반드시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하게 될 것입니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공격하기에 넉넉지 못할 바에는 지켜 유여함만 못하다.」함은 이를 말한 것이오니, 이와 같이 하면 적들도 이득이 없어 반드시 침입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산간·천택의〉 농민들이 들에 분포해 있을 때에 적도의 기척이 있을 때마다 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농업을 폐하게 되고, 거두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간혹 잡혀 갈 우려도 있을 것이니, 이런 때를 당해서는 용감한 사졸을 요해처에 선발하여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목축을 길러 밭가는 자를 위한 유격병이 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여연·자성 등지는 산골짜기가 좁고 수목이 울밀하여 관망이 불통하기 때문에, 연대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산골짜기가 아무리 좁다 해도 어찌 통망(通望)할 곳이 없겠으며, 수목이 울밀하더라도 어찌 포(砲)·각(角)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또 이르기를, 「한(漢)나라 무제(武帝)흉노를 크게 정벌하여 그 위엄을 북방에 떨쳐, 한나라가 마칠 때까지 흉노의 화환이 없었으니, 오늘날 우리 전하께옵서 야인을 어루만져 기르심이 지극하옵신데도 오히려 트집을 잡고 누차 노략을 감행하였으니, 마땅히 대군을 일으키어 곧장 굴혈(窟穴)에 이르러 그 추악한 무리를 다 주살(誅殺)하여 씨를 남기지 않도록 하심이 옳을 것이다.」고 하오나,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를 불가하게 여깁니다. 한나라 무제가 대규모의 정벌을 시도한 뒤에 비록 흉노들의 대거 침입한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변경에서의 표략은 사기(史記)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사오며, 또 제왕의 출정이란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온데, 이제 대군을 일으켜서 그 지경을 제압하여 비록 능히 승리 포획(捕獲)하는 공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싹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면, 뒤에 곧 그의 보복이 오게 되어 좀도둑질이 끊이는 때가 없고, 변방 백성의 피해가 더욱 심하게 되어 국가에서 군사를 일으켜 백성을 수고롭게 함이 아마도 오늘날의 배나 더할 것입니다. 또 저 적도들에게 대비가 있다면 지난번의 뜻밖에 공격하였을 때와는 같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그 지대가 험하여 행군하기가 마땅치 못한 난점이 있는데다가, 불행히 한 장수, 한 병졸이라도 적의 칼날 아래에 사상자가 난다면, 어찌 전하의 위엄에 손(損)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1. 야인의 땅은 우리 나라와 다릅니다. 상하로 산비탈이 계곡으로 드나들어 우리 나라의 말[馬]로는 이곳을 다닐 수가 없고, 험한 길과 경사진 곳에서 달리면서 쏘게 되매, 우리 나라의 기병으로는 이곳에서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온데, 지난번에 적의 무리들로 하여금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목을 내밀게 한 것은 뜻밖에 돌입한 까닭입니다. 금년 여름에 적도들이 재차 변방을 침략해 온 것은 아마도 적도들의 군사를 끌어들이려는 궤휼(詭譎)한 모략이 아닌가 하온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멀리 북방에 있어 언어와 기욕(嗜欲)이 같지 아니하고, 의관(衣冠)과 호령(號令)이 각각 다르오며, 그 자들을 비록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자들의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용(財用)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오니, 어찌 멀리까지 동병(動兵)을 더하여 우리 군사들을 피로하게 하겠습니까. 단지 제왕(帝王)들이 오랑캐를 대하던 도리를 본받아 귀순해 오면 이를 어루만지고, 가거든 추격하지 않음이 우리의 비변책(備邊策)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비변지책(備邊之策)을 일일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연(閭延)의주(義州) 사이는 모두가 적의 침입을 받는 지역이오라, 성보(城堡)는 본시 가까이 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 거리가 멀어서 적도가 혹 침입해 왔는데도 인근 군읍에서 이를 모르게 되면, 성보를 비록 설치하였더라도 이는 오히려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며, 야인들의 지경이 우리의 북변과 인접해 있어 산을 타고 몰래 와서 먼저 우리의 관망하는 군사를 죽이고 나서 여연의 인민을 침해 노략하게 되면, 척후(斥候)를 비록 두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진(未盡)함이 있는 것이오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여연·의주 사이에 10리마다 한 성(城)을 설치하고 각각 지략 있는 장수를 파견하여 지키게 하면, 저 적들이 비록 온다 해도 인접 군읍이 서로 관망해 알게 되어 족히 서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멀리 내다보이는 고지를 택하여, 중국의 제도를 고찰하여 높이 연대를 축조하고 주야로 서로 바라보게 하여, 만약 적도의 변이 있을 경우 연화(烟火)로 이를 알리면 영진(營鎭)에서는 연화를 바라보고 족히 적에 대응하게 되며, 척후병이 높은 대에 올라가도 거의 적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니, 이는 국가에서 적도를 방어하는 급무입니다.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이 성을 쌓아 백성과 더불어 지키리라.」하였습니다. 성보를 더 설치하게 되면 병력도 또한 증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삼도(下三道)의 군인으로 주(周)나라흉노를 방어하던 예와 같이 서로 번을 갈아 수졸(戍卒)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신은 이를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막기 어려운 것이며, 가정을 연모하는 생각은 금할 수 없는 것인즉, 남쪽의 요원한 땅에 있는 백성을 북방의 극변에 갖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변과 남도와의 사이에 거리는 한두 사(舍)105) 가 아니며, 그 노정이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니여서, 왕복에 지루하고 도로에서 지치기 때문에, 그 행역을 마치 형장(刑場)에 나가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먼 땅으로 가서 변방을 지키게 되면 적과의 대전에서 어찌 사력(死力)을 다해 싸우겠습니까. 차라리 상주(常住)할 자를 선발하여 집을 마련해 주고, 전토와 기구를 갖추어 주고는 공처(公處)·사처(私處)의 노비(奴婢)를 막론하고 그 액수를 증가해 정하되, 사처(私處)의 노비이면 타처에 있는 각사(各司)의 노비로 이를 주고, 공처(公處)의 노비이면 이것도 또한 국가의 일이니 어찌 반드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죄를 면하고 벼슬을 받은 백성을 모집하여 복호(復戶)해 주고 겨울과 여름철에 의복과 늠료(廩料)를 주면서, 야인이 들어와 몰고 가는데 능히 몰고 가는 것을 중지시킨 자에게 그 반을 주게 되면, 이웃 고을에서 서로 구원해 도울 것이며, 싸움터에 나아가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국가에서 덕을 베푼 것만이 아니고, 그 친척과 처자를 온전히 하고 그 재물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아, 군사란 그 나라의 방위체[爪牙]이며, 군량은 그 군사의 명맥(命脈)입니다. 군사가 아니면 성보를 지킬 수 없고, 군량이 없으면 군사를 기를 수 없으니, 그렇다면 군량의 수송 방책도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혹은 농한기에 이를 운반하도록 한다든가, 범죄한 사람에게 이를 주어서 수졸(戍卒)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오나, 신은 불가하다고 여기옵니다. 산천이 험준하고 도로가 요원한데도 노유(老幼)가 풍상(風霜) 속에 지고 가야 하고, 우마가 빙설(氷雪)속에 도폐(倒斃)하는 등, 인민이 겪는 곤고의 형상을 어찌 다 말씀하오리까. 옛날에 조충국(趙充國)고문(浩亹)에 둔전(屯田)을 설치하매 선령(先零)이 들어오지 못했고, 제갈양(諸葛亮)위빈(渭濱)에서 작물을 경작하매 군량이 유여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둔전이란 곧 식량을 충족하는 양책입니다. 마땅히 연변의 백성으로 하여금 무사할 때는 전답에서 힘써 농사짓게 하고, 경계가 있으면 쟁기를 놓고 창을 메게 하며, 또 조착(晁錯)의 양곡을 바치고 벼슬에 임명되는 법[入粟拜爵之法]을 시행하오면 꼴[篘]과 곡물을 싣고 달리는 노고는 거의 면하게 될 것입니다. 식량을 충당하는 방책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황해·평안 양도에서 서울에 종사(從仕)하는 자도 적지 않고, 또 하도(下道)로 여행하는 자도 많사오니, 이러한 무리를 모집하여 변방에 양곡을 납부하게 하고, 서울에서 쌀을 받도록 하되, 각각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한다면, 이 역시 변방에 양곡을 많이 저축하는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

1. 군비는 국가의 대사(大事)로서 그 성패와 이둔(利鈍)이 바로 장수를 얻고 잃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연변의 장수를 정택(精擇)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나, 승평(昇平)의 날이 이미 오래 계속되어 인민들이 전쟁을 모르고 있으며, 임용(任用)한 사람도 모두 전일에 시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기용하였다가 누차 대사에 차질을 가져왔던 것은 실로 한탄스런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신중히 선택한 자로서 파견할 것이나, 편의한 대로 종사하게 하여 그의 포치(布置)와 설시(設施)를 보게 되면 적과의 대진(對陣)을 기다리지 않고도 속히 그 능부(能否)를 알 수 있을 것이요, 만약에 그가 가능한 자라면 장기 복무하게 하여 공적을 이루도록 독책(督責)하고, 볼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즉시 파면을 가하여 임기에 구애하지 않도록 한다면, 비록 평소 시험한 자가 아니더라도 거의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은 또 그윽이 생각하건대, 진실로 장재를 얻었다면 따로 다른 장수를 보내어 임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변방의 대비책은 양곡의 비축이 그 기본이요, 군량을 비축하는 길은 둔전의 설치가 상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남방 연해(沿海)의 비옥한 땅에서 이를 시행하였어도, 그것이 이익됨을 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여연(閭延) 등과 같은 고을의 험하고 척박한 땅에서 어찌 이득을 보오리까마는, 이는 오늘날 감히 단정할 수 없는 의제인 것입니다. 매작(賣爵)하는 정책은 전현(前賢)이 그 그른 바를 말한 바 있고, 이것이 본시 적확한 정론이오나, 그러나, 권의(權宜)의 술책과 구시(救時)의 정책도 또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송(宋)나라 진종(眞宗)이 비록 한(漢)·당(唐)의 폐단을 보고 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혹은 변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혹은 수한(水旱)의 재해로 인하여 또한 이를 거행하여 그 화급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행한 즉시로 혁파하고 경구(經久)한 정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폐해를 주는 데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이것도 그 계책을 얻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또 당나라 이후로 승려에게 도첩(度牒)을 주는 법이 있었으니, 곧 오늘날의 도첩이 그것이온데, 그 매작(賣爵)한 것을 보게 되면 더욱 폐스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신종(神宗)하동성(河東城)을 수축할 때에 섬서성(陝西省)의 적곡(糴穀)을 모두 이 승첩(僧牒)으로 마련하게 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비록 본받을 것은 못되오나. 국가에서도 경중(京中)의 영선(營繕)에 이미 승려들에게 도첩을 준 사례가 있으니, 오늘의 사세는 이에 비하여 더욱 부득이한 일이어서 또한 권의(權宜)로 시행할 만한 것입니다. 여연(閭延) 등의 고을은 도로의 험악으로 수송이 매우 곤란하고, 한 도(道)에서 받는 폐해도 이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강계(江界) 부근의 희천(熙川) 등 각 고을을 2, 3개소로 나누어 남도(南道)의 각 고을의 조세(租稅)를 운송 수납하게 하고, 민간과 승려들이 강계 등의 고을로 운수하는 것을 들어 주되, 그 석수(石數)를 정하여 고하(高下)의 등급을 매겨 관직으로 보직하든가 도첩을 주며, 혹 개인이 비축한 양곡으로 수송 납부를 원하는 자도 또한 이를 들어 주게 합니다. 진실로 이같이 한다면 백성의 힘도 조금 펼 수 있고, 비변책에도 보탬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한 후에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시행 즉시로 곧 혁파하고, 타도에서는 이를 불허하게 한다면 또한 폐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상인들로서 혹은 수송하게 하든가, 혹은 납부하는 자를 모집하여 하삼도(下三道)의 어염(魚鹽)과 왜인이 헌납한 단목(丹木)·동철(銅鐵) 등 물품을 각 포(浦) 각 고을에 유치해 있는 것으로 배액(倍額)을 보상한다면, 이는 비록 그 보상에 한도가 있을 것이나, 역시 하나의 방책입니다. 옛날에 변방 요해지에다가 반드시 정장(亭障)106) 을 설치한 것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여연 등 고을에 구자(口子) 이외는 망대(望臺)만을 두고 정장(亭障)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엿보아 살피는 사람이 높은 데에 숨어 있으면서 적의 오가는 것을 바라볼 뿐, 적을 위협하기에는 부족하오니, 만약에 연변에 정장을 배치하기를 그 상거가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간혹 구자(口子) 사이에 군졸(軍卒)을 나누어 배치하되, 항상 적의 내침을 엿보게 하여, 적이 와서 강을 건느려고 할 때에 엎드려 쏘아 그의 예봉(銳鋒)을 꺾고, 깃발을 날리고 각(角)을 불면서 부근 구자에 이를 알린다면, 각(角)의 소리를 듣고 서로 구원할 것이요, 이와 같이 하면 한 정장에 그 군졸이 비록 5, 6인에 불과하더라도 족히 적을 제어할 것입니다. 또 연강(沿江)의 열수(列戍)에서 각성(角聲)이 서로 들리게 하고, 연속하여 수개 군(郡)에 뻗치게 한다면 비단 스스로가 경계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무위(武威)도 드날리게 되고 적도 반드시 두려움을 알게 되어 감히 가볍게 범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족히 적을 위협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그 요해지를 살펴 적절히 정장(亭障)을 설치하게 하고, 군졸을 나누어 교체해 지키게 하되, 일면으로는 불의의 변에 대비하고, 일면으로는 적도가 마음속으로 굴복하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또 저들의 성질이 본래 의심이 많아서 밤에 싸우지 않고 반드시 아침에 싸우므로, 군사들에게 매양 날이 밝기 전에 정장(亭障)으로 나누어 올라가서 각(角)을 세 번 불어 서로 알리게 하고, 한낮에도 이와 같이 하기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1. 외적을 제어(制禦)하는 계책은 사람을 얻어 위임해 쓰는 데에 있으므로, 오천자(誤薦者)를 논죄하는 법을 엄중히 하여 천거하게 하되, 지용(智勇)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재국(材局)이 문무(文武)를 겸비한 자를 발탁하여 군읍(郡邑)을 맡게 한다면, 군수(郡守)와 읍재(邑宰)가 모두 단자(檀子)·검부(黔夫)와 같아서 인민을 자식처럼 보호하고 충의(忠義)를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니, 방략을 시행하면 민정(民政)이 밝게 다스려 질 것이요, 군무(軍務)도 또한 정제 강화되어 능히 그 제어의 방략을 이룰 것입니다. 또 외적의 침해를 막는 요령은 사졸(士卒)을 택하여 미리 양성하는 데 있으므로, 먼저 윤음(綸音)을 널리 반포하여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에 밝게 유시하고, 돈독히 권면하여 용감한 서민으로 적의 방어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연변(沿邊)의 여러 군(郡)으로 옮겨 배치하되, 그 상전(賞典)을 후히 하고, 요역(徭役)을 면제하여 전투의 일을 익히게 하여, 통솔자를 위하여 죽는 의리를 알게 하면 적의 머리를 베는 공을 능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군대의 수요로는 후량(糇糧)을 모두 넉넉히 해야 하옵는데, 현재의 계책으로서는 경기 각 고을의 군량을 옮겨 황해도로 수송하고, 그 도의 군수 물자와 아울러 차차로 여연 등의 고을로 전송하게 하되, 시일을 작정하지 말고 점차 수송 납부하게 할 것입니다. 또 민간인으로 스스로 쇄속(殺粟)을 자성(慈城) 등지에 수송 납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그 대가를 넉넉하게 지급하고, 농상(農桑)을 권장 독려하되, 간곡히 훈시하여 시기를 잃지 말게 하여, 가가호호가 자급자족하여 나라가 부(富)하고 군사가 강하게 되면, 저 간특한 도적들도 간담이 떨어져 변경도 편안할 것입니다.

1. 군대의 위엄은 먼저 병기와 의장(儀仗)이 선명해야 합니다. 오늘을 위한 계책으로는 감사와 장수에게 명하여 개갑(鎧甲)과 창검(槍劍)을 정제하게 하여 여러 익(翼)에 고루 수송하고, 금고(金鼓)와 기독(期纛)을 다시 수리하여 각 구자(口子)에 분배하게 하며, 궁노(弓弩)와 화약(火藥)까지도 모두 맹렬하게 하여, 우리의 의용군으로 하여금 병기와 의장의 정예함이 적도의 눈을 현란시키고, 군용(軍容)의 등등한 세력[光焰]으로 적도들이 흩어져 달아나게 쏘면, 간특한 모략이 저상(沮喪)되어 변읍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1. 백성에게 싸움을 가르치지 않음은 맹씨(孟氏)의 훈계이오나, 하물며 싸워서 이기고 적을 공격하는 데 있어 훈련의 공이 없이 갑자기 싸우게 된다면, 어찌 백전백승(百戰百勝)의 공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연변의 백성과 구자의 군사들에게 모두 말 달리고 칼 쓰는 재주를 연습하게 하고, 또 중대한 때를 당하여 적에게 대응하는 계략을 가르치게 하여, 장수가 된 자는 상벌(賞罰)을 엄히 보여 항상 권장과 징계를 가하여 사람마다 일당백(一當百)의 재목을 이루면, 적이 두려워하여 변방을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1. 비적(匪賊) 이만주(李滿住)가 몰래 도둑질할 의사를 품고 문안[門庭]으로 침입해 들어오면 유리한 방법을 써서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전부(田夫)·야로(野老)는 항시 창(槍)과 삽(鍤)을 지니고, 연변의 수졸(戍卒)은 주야로활과 화살을 끼게 하고는, 편안할 때에도 위급한 경우를 잊지 않고 항상 적과 대치하다가 혹시 한 목책에 침입이 있을 경우는, 여러 목책의 장수가 군사를 통솔하고 고각(鼓角)을 울리며 달려가 공격해 구원하고, 충돌을 감행하여 참획(斬獲)하며, 성에 웅 거하여 벽만을 지키는 것을 일삼지 말고, 외로운 약세를 보이는 일이 없다면, 적의 시돌적(豕突的)인 모략이 없어져 경내를 침략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1. 신 등이 들으오니,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법이 아니므로 구차스럽게 칼날을 접할 것이 아니며, 공격하여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차히 많은 사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물며, 저 오랑캐들이란 헤아려 취할망정 힘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만주(滿住)의 마음도 어찌 그의 군중이 우리 관군을 항거할 수 있고, 그의 지혜가 우리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오리까마는, 감히 그 해독을 자행(恣行)하기를 이같이 하는 것은, 한갓 그 지세가 험하고 길이 먼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신 등은 듣건대, 적도의 지경에는 산벽이 막히고 구렁이 깊으며, 수목이 울밀 무성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데다가, 비록 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 꼬리를 서로 뒤따르고 나란히 갈 수 없다고 하나, 저들이 만약 우리의 대군이 이르는 것을 알고, 한 사졸이 먼저 요해처를 점거하게 되면,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낭패에 봉착할 것이오니, 그 위험도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방비가 없음을 틈타서 바로 그 소혈(巢穴)을 친다 해도, 저들이 놀랜 새나 짐승처럼 깊은 숲속으로 달아나 숨어 버리면, 마치 바람을 잡으려던 것과 같아서 필경 소득이 없을 것이며, 또 염려되는 것은 후원도 없는 군대가 깊숙이 들어갔다가 혹 우설(雨雪)에 막힌다든가, 인근 구도(寇盜)의 후원으로 군량의 보급로가 통하지 못하고 영책(營柵)도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 훌륭한 장수, 정강(精强)한 군졸이라도 지혜와 용맹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군대가 출동하여 온전히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실로 전하의 예모(睿謀)의 주장에 의한 것이였으나, 역시 천행(天幸)이란 한 번쯤은 가하여도 두 번은 불가한 것입니다. 또 홀라온(忽剌溫) 등 여러 번호(藩胡)의 강한 종족들의 무리가 대단히 강성하온데, 지난번에 입구에 왔을 때에도 매양 협력 후원하였으니, 혹 변이 있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기각(掎角)을 이룰 것이니, 그 예봉(銳鋒)을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만주(滿住) 등이 우리의 지난번 정벌로 말미암아 그전에 살던 땅에서 옮겨 갔다 하옵는데, 이제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되면 또 깊이 홀라온 지역으로 들어가 이익으로 미끼를 던져, 또한 원한 관계를 얽어 놓아 저들이 앞으로 잇달아 그 무리를 이끌고 나와 다시 하나의 적이 생기게 되오면, 군사가 잇달아 화(禍)를 맺어 거의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니, 어찌 고성(孤城)·소보(小堡)로서 감당하겠습니까.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조충국(趙充國)은 말하기를, 「싸움을 잘하는 자는 사람을 불러 오게 하고, 남에게 불려 가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거듭 수어에 따른 대비책을 중중히 하는 것으로 먼저 제승(制勝)의 술책으로 삼고, 나의 힘을 길러 적의 피로를 기다려 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이는 오랑캐를 제어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자성(慈城)·여연(閭延) 양군의 연강(沿江)에 있는 주민이 모두 1백 호 미만이며, 산골짜기에 산재해 있어, 지키고 관망하는 데에 서로 돕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적도에게 노략당하여 한갓 국위(國威)만 손상시키고 변방의 일에 유익함이 없으니, 이들로 하여금 경작할 만한 인근 내지로 이주하게 하여 그 업(業)에 안심 취업하게 하고, 인하여 그전에 살던 땅에 널리 둔전(屯田)을 설치하고는, 일면 밭갈며 일면 그 고장을 수어하게 한다면 국토를 축소시킬 혐의도 없으려니와, 또한 노략을 당할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양군(兩郡)에 진(鎭)을 설치하고 절제사를 두고는, 그 요해 구자(口子)에 천호(千戶)를 임명하여 성책(城柵)을 수리(修理)하고 구지(溝池)를 준설하며, 사졸(士卒)을 증가하고 방략을 명시하며, 연대(烟臺)를 축조하여 놈들의 내왕을 살피고, 간첩(間牒)을 멀리 보내어 놈들의 정상을 엿보게 하고는, 만약 그 정탐이 정확한 사실을 얻었을 때에는 송조(宋朝)의 법을 모방하여 후한 상사(賞賜)를 내릴 것이며, 적구(賊寇)들이 대거 침입해 오면 보루(堡壘)를 닫고 적의 변동을 기다려, 소수가 이르면 협공(挾攻)으로 제어 필승을 기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저들은 앞으로 공격해 와도 이기지 못하고, 노략을 한다 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며, 나오면 복배(腹背)로 적을 받을 우려가 있고, 물러 가려 해도 수미(首尾)를 구원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어, 종당에는 반드시 외복(畏服)하고 감히 침입하지 못하여, 변경이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1. 파저강(婆猪江)의 방어는 여연(閭延)이 곧 그 요충이니, 어찌 다른 고을에 비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는, 주장(主將)의 명성과 위세가 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젊고 품질(品秩)이 낮은 자로 진(鎭)의 책임자를 삼은 것은, 비록 무예(武藝)는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보고 듣는 데는 편하지 못할 것 같사오니, 함길도 경원(慶源)·회령진(會寧鎭)의 예에 의하여 명망이 있는 2품 이상으로 절제사를 삼아 그 성세(聲勢)를 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여연의 4개 구자는 그 상거가 1백 20여 리인데, 본읍의 마병(馬兵) 1백여 명을 상·하번(上下番)으로 나누었고, 보병(步兵) 30명을 역시 상·하번으로 나누었으며, 남도의 마병 1백 명, 보병 50명, 갑사(甲士) 15명으로, 모두 마병이 1백 60여 명에 보병이 60여 명입니다. 이 소수의 군인으로 본읍의 성보와 4개 구자를 나누어 지키고 있으니, 적에게 강세를 보여야 하는 견지에서 볼 때, 온당하지 않으며, 땅은 넓고 병정이 적으면 비록 지략 있는 장수가 있더라도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는 강을 넘어서면 저쪽 지경이온데, 큰 산이 우리 지경을 내리누르고 있어 우리 사병의 강약과 농민의 남녀를 낱낱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적도들이 틈을 엿보고 손짓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구자를 지키는 군마(軍馬)가 몹시 적으니 어찌 적도의 마음을 위압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당 평안도에 명하여 번에 오르는 시위(侍衛)와 각색 군병 중에서 부근으로부터 3, 4백 명을 더 내어 방어지로 가게 하고, 또 훈두(薰豆)·조명간(趙明干) 등 요해 구자에 각각 마병 1백으로 항상 수어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는, 권관(權管)과 천호(千戶)를 택정하여 엄중한 고찰을 가하여 방어를 충실히 하게 하되, 천호(千戶)는 도내(道內)의 5, 6품 이상으로 감당할 만한 자를 택하여 따로 상벌(賞罰)의 법을 세우도록 하소서.

1. 여연 등지는 한갓 야인이 침입하는 초입지일 뿐 아니라, 그 강계(疆界)가 중국과 연접하고 있으므로, 각진(各鎭)과 구자의 무비(武備)를 허소(虛疏)하게 하여 우리의 약세를 보이고 적도들에게 틈을 엿보게 하는 마음을 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날의 입구(入寇)도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허약함을 보였기 때문에 도둑질할 계획이 쉽게 생겼던 것입니다. 결빙기에는 저 흉도들이 수렵을 좋아하고 놀이를 즐기는 식이며, 염천(炎天) 아래에서나 매우(霾雨)가 내릴 때는 멀리 나오는 것을 가장 꺼리는 시기인데도, 그들이 꺼려하는 시기에 와서 노략하였다는 것은 도순무사(都巡撫使)가 조정으로 돌아가고 무비가 허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여연(閭延)으로부터 저들이 침입해 경과하는 각진(各鎭)과 구자(口子)에 그 적의성을 심찰 참작하여, 과연 진을 둘 만한 곳이면 진을 설치하고, 구자를 둘 만한 곳이면 구자를 설치하되, 만일 적도의 변이 있게 되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서로 통보하고, 또 구원병이 미칠 수 있는 곳을 헤아려서 진을 배열(排列)해 설치하고는, 또 아무 구자와 아무 진에 변이 있으면 아무 진의 군병이 돌진하여 구원하라고 책자에 명기하기를, 영갑(令甲)에 명시하여 병진(兵鎭)을 엄정(嚴整)히 하소서. 그러나, 한갓 설치만 해 놓고 병력을 채우지 못한다면 어찌 위엄을 보이는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평양 이북의 군사 중에서 부득이한 시위 차비(侍衛差備)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진에 나누어 입속시켜 군진(軍鎭)을 엄히 하고, 또 동·서북 양계(兩界)의 한량 자제(閑良子弟)로서 용맹 있는 병사가 많을 것이오니, 역시 이들을 권유하여 모집하여 진으로 나아가게 하되, 공을 이루게 되면 등급을 뛰어 관직으로 포상하며, 전직[遷職]의 길을 트게 하고, 또 여러 진(鎭)의 중앙으로 가장 요해지가 되는 곳에 따로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특명으로 위엄과 명망 있는 양장(良將)을 절제사로 임명하고, 겸하여 제진(諸鎭)을 통할하게 하되, 평양부의 예에 의하여 토관(土官)을 제외한 그 반(半)을 나누어 입속하게 하며, 또 각 관아의 권지주사(權知主事) 오위(五尉)도 한결같이 평양의 예로 입속시키고는, 군공(軍功)의 고하와 입속 연월과 집무의 근만(勤慢) 등의 등위를 마련하여, 도목(都目) 때 이를 천전(遷轉)케 하오면 반드시 추쇄(推刷)하지 않더라도 군사의 액수가 날로 늘어 위엄과 성망이 혁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윗항의 군진은 저쪽 땅과 연접해 있어 둔(屯)을 지키고 변지를 수어하는 준비를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의의 대비도 잠시나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윗항의 병졸이 만약 부족하게 되면, 원컨대, 중국의 예에 의하여 동서 양계를 농(農)과 군(軍)으로 나누어 그 일을 하게 하고, 이를 여러 진에 배속시켜, 아무 변이 없을 때에는 항상 군사(軍事)를 훈련시키고, 변을 만나면 돌격 분쇄토록 하며, 시청(視聽)을 엄중히 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면, 저 오합지중(烏合之衆)의 흉도가 소리만 듣고도 스스로 도망할 것이므로 우려할 것이 못되옵니다. 그윽이 다시 생각하오면, 저 흉도들은 다만 그 외모만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심중은 이리의 생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비록 금백(金帛)을 주고 고량(膏粱)을 준다 해도 오히려 그의 소망에 차지 않아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제어에 가장 긴요한 것은 진장(鎭將)을 얻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군대를 정제하고 경계를 엄히 하면서 귀순해 오게 되면 신의(信義)로서 대하며, 침범해 오면 이를 반격 분쇄하여 우리의 위무(威武)를 보이고 궁박하게는 추격하지 않을 뿐입니다.

1. 여연 등지의 각 구자는 그 군졸의 수효가 적어서 적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사오니, 모름지기 가산(家産)이 넉넉한 자를 택하여 기·보군(騎步軍)으로 충당해 정하고, 또 한 종목의 재예(才藝)에라도 입격한 자는 갑사(甲士)라 호칭하고 3호(戶)의 봉족(奉足)을 주며, 녹봉의 급여는 제하되, 8품부터 5품 이하까지 천전(遷轉)하게 하고는, 정병(正兵) 2천 명으로 상시 각 구자를 지키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힘을 다해 적을 방어할 것입니다. 윗항의 정병이 부족하다면 평양(平壤)·영변(寧邊)의 토관으로 관직을 받은 자로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작록(爵祿)만을 준 자는, 청컨대, 여연·자성으로 옮겨 두게 하고, 개중에 사어(射御)에 능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용력 있고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에 능한 자를 택하여 이에 보충해 보내어 수어(守禦)하게 하소서. 또 평양·영변·의주 등지의 선군(船軍)은 그 방어가 그다지 긴급하지 않고, 비록 왜변(倭變)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상·전라·충청·경기·황해도를 경과해야 비로소 이곳에 이르게 되며, 또 이제는 왜인이 스스로 와서 조공(朝貢)을 올려 복종하고 있사오니, 신은 원컨대, 윗항의 선군은 그 반을 감하여 여연 등지의 각 구자로 옮겨 수어하게 하고, 또 평안도 신갑사 취재(新甲士取才)에 상·중·하에 합격한 자에게 봉족을 많이 주어 방어지로 가게 하고는, 방어지에서 도숙(到宿)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토관 및 갑사직에 충당 임명하며, 상기의 군인을 10리마다 한 구자로 하고는 혹은 50명, 혹은 1백 명을 분배하여 정하고서, 그 중에 무략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패두(牌頭)로 정합니다. 그리고 적기(賊騎)가 내왕하는 요해처는 5리마다 한 구자(口子)로 하고, 만약 적도의 변이 있을 경우, 적의 침공을 당한 구자에서 각(角)을 불면 좌우의 구자에서 협공(挾攻)해 들어가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적도를 반드시 다 포획할 것이며, 거주민도 역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자연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1. 갑산(甲山)의 군병을 혜산성(惠山城)으로 이전 배치하여, 같이 좋아하는 적으로 하여금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적도들이 나오는 곳에는 각각 성보(城堡)를 쌓되, 화포를 많이 비축해 놓게 하고, 무용이 있는 자를 나누어 보내어 비장(婢將)으로 삼고는 이를 천호(千戶)라 호칭하며,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쓰는 자를 선택하여 그 우익(羽翼)으로 삼고는 이를 반당(伴儻)이라 호칭하고, 항상 불의의 변을 방어하게 하여, 다시 도로를 익숙히 알고 영리하면서 근신한 자로 척후(斥候)를 삼고는, 봉화에 주의하여 미리 적도의 변을 알면 즉시 주민을 성보 안으로 입보(入保)하게 하고, 적병의 병력을 살피며 전수(戰守)의 추이를 헤아려서 별 변이 없으면 농사에 힘쓰게 합니다. 그 방어의 군졸은 황해·평안 양도에서 용맹 있는 자를 선택하여 그 가호의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고, 각처에 분배 입속시켜 운번 교체하게 하고는, 그 도의 감사는 군병의 결원을 엄중히 조사 적발하고, 도절제사는 수어를 독책(督責)하면, 적도들이 거의 그 악독을 자행하지 못할 것이오니, 따로 대신을 파견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 저 야인들이란 인면수심(人面獸心)이오라, 의리로 효유(曉諭)할 수는 없는 무리입니다. 저 적도들이 성상의 무애 육성하시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절도할 계략만을 품고 무고한 농민을 살해 노략하곤 하니, 그 죄가 이에서 더 클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잘 뛰고 용력 있는 자를 따로 선발하고, 혹은 적도를 포획하여 상 받기를 자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한 군대를 편성하고는 각각 양곡을 휴대하고 창검(槍劍) 등 무장을 갖추고서 몰래 저쪽에 들어가 밤을 타서 불을 놓아 먼저 가옥을 불사르고, 인하여 토벌을 하되, 이달에 1리, 새달에 1리, 이렇게 점차 쳐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적도들이 두려워하여 혹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귀순 복종하게 되어, 비록 많은 군중을 동원해 정벌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 귀순하여 안뜰[內庭]로 올 것입니다.

1. 여연의 방어군 수효가 마병(馬兵)은 본읍과 남도의 병졸을 아울러 2백여 명에 불과하고, 보병(步兵)은 본읍과 남도의 군졸을 합하여 역시 80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하번(下番) 토민이 귀농(歸農)하게 되면, 보병으로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상비병의 수효는 80명도 차지 않습니다. 이 군졸로는 한 성을 지키고 적도를 대적하는 데도 오히려 부족하거던, 하물며 각 구자에 분배 파견해 방어하게 한다면 본읍을 방어할 군졸이 몹시 적고, 각처를 수어하는 군졸도 역시 적게 됩니다. 야인들이 불의를 타고 몰래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와서 목책을 공격 탈취하고는 농민을 살해 약탈하고, 다시 깊숙이 성밑으로 들어와 종횡으로 그 독악을 자행하게 되면, 수령 된 자는 다만 우리 군사의 적은 것을 헤아리고 적도의 많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비록 적도를 사로잡을 만한 형세와 우리 군사를 구원할 만한 도리가 있어도,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위축되어 나가지 못하고는, 적도들이 노략을 자행하고 군사를 퇴각시켜 강을 건너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서서히 군사를 이끌고 두류부진(逗遛不進)하고서도,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일쑤이며, 또 노략당한 인구와 우마의 수효를 줄이오니, 이는 성조(聖朝)의 오랑캐 방어책에 어긋나는 일로서 신은 이를 몹시 한탄하는 바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말하기를, 「이 군졸만으로도 척후와 봉화를 신중히 하여 미리 적이 오는 것을 알면 변에 대응할 수 있어, 노략당할 우려는 없다.」고 하오나, 이는 진실로 약자는 본래 강자와 대적할 수 없고, 소수는 본시 대중과 대적할 수 없는 뜻을 모르는 말입니다. 올 여름에 침입해 온 적도의 수효는 우리 군사의 배(倍)나 되온즉, 비록 이를 미리 알고 변에 대응하였더라도 그 승패는 미지수였을 것이니, 오늘을 구하는 계책으로는 병력을 증가하여 방어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남도 제군에 인접해 있는 익(翼)의 군사와 시위패들을 차차로 변통 유용하여 2배의 수효로 늘려 윤번으로 부방하게 하고, 이들을 나누어서 여러 목책을 지키며 적의 변에 대응하게 하면, 군의 기세도 보다 떨칠 것이며 제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평안 일도의 해변 각 포(浦)의 선군(船軍)이 거의 3천 5백여 명에 달하고 있사온데, 근래에 해구(海寇)가 일체 나타나지 않아서 배를 모두 달아매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그 수효를 적당히 감축하여 남도 부방군의 액수를 보충하면 여연 부방군의 액수는 더 증가하게 되고, 남도 군액도 전보다 감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의논하는 자가 만약 말하기를, 「비록 해구(海寇)는 없다 할지라고 그 선군을 감축시킨다면, 이는 성인(聖人)의 불의에 대비하라는 경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도 또한 원하는 것은, 여연의 군량을 수송할 때 평안도의 인마(人馬)의 노고는 실로 타도의 배나 되고 있으니, 그 유치시킨 선척의 수효를 헤아려서 수송의 일을 돕게 한다면, 노일(勞逸)이 거의 평균화되고 수송도 약간은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1. 여연의 방어는 매년 추동절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계책을 세워 적도의 변에 대응하였으니, 그 방어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상(將相)은 그 한 몸이 국가와의 관계가 가볍지 않아서, 그의 거취와 동정은 곧 국가의 안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저 만주(滿住)란 자가 비록 험고(險固)한 지리(地利)를 믿어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날뛰고 있긴 하오나, 그 계략이란 좀도둑질에 불과한 것이요, 결코 적국으로 비할 수는 없사오니, 신은 원컨대, 변장(邊將)을 선택하여 그 방어를 근신히 하게 하고, 적을 제어하는 군사상의 기무(機務)는 일체 도절제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게 하며, 감사가 다시 이를 고찰하게 되면, 비록 대신까지 보내지 않더라도 사변에 대응할 수 있고 국가의 체통도 높아질 것입니다.

1. 이만주(李滿住) 등이 우리의 국경 곁에 있으면서 조석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터이므로, 의당 은혜를 품고 감화(感化)하여 신복(臣僕)이 되기를 원해야 할 터인데도, 오늘날 도리어 해마다 변경(邊境)을 침범하여 그 죄악이 막대하오니, 이를 용서한다면 다시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이는 곧 문정(門庭)의 도둑이오라, 이용하여 방어할 일입니다. 계축년에 북벌을 행하였을 때에 비록 적도의 수령은 얻지 못하였사오나, 그들이 연속 사자를 보내어 표면상으로 정성껏 귀순해 온 것도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정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만약 재차 정벌을 단행한다면 끝까지 두려운 마음을 품고, 비록 멀리 도망해 숨지는 않더라도 기필코 오늘과 같은 우환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수어의 방법과 위무와 육성하는 신의에 이르러서는 국가에서 배치한 장수의 방략이 극히 정상(精詳)하여 모획(謀畫)에 실책이 없을 것이므로, 진수자(鎭守者)로서는 이를 준수할 따름입니다. 이를 버리고 달리 구한다면 반드시 사정에 맞지도 않을 것이며, 정도(正道)도 아니오니, 그 당연히 행할 사리를 아래에 열거하여 개진하겠나이다. 첫째는 장수의 선택입니다. 무릇 장수는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장수가 되면 마땅히 사졸과 마음을 같이하여 부형이 그 자제를 사랑함과 같이 하고, 또 자제가 그 부형을 받드는 것과 같은 연후에야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계축년의 출정 때, 한둘의 장수가 의리에 어두운 탓으로 그 사졸을 대하기를 초개(草芥)같이 가볍게 하고, 사졸을 꾸짖기를 노복(奴僕)같이 천히 하여,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심(異心)을 품은 바 있어 거의 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니, 이는 이미 겪은 명백한 징험입니다. 둘째는 군량의 운송입니다. 여연·강계 등지에 비축되어 있는 군량은 4만 석에 불과하온데, 만약 대사를 거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량을 수송할 방법 이외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하는 것이 명예와 작위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양곡을 강계에 수납(輸納)하게 하고, 그것의 많고 적음으로써 작위를 차등 있게 내리시고, 압록강을 이용하여 조운(漕運)하는 일도 인하여 의논하여 시행하시면,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군수(軍需)가 족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는 사기(士氣)를 북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축년의 정벌에 참가한 관군들에게 공을 평론해 등급을 정하고, 차이를 두어 직위를 상사(賞賜)한 것은 진실로 좋은 영전(令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진무(鎭撫)·천호(千戶)·백호(百戶)·총패(摠牌)·소패(小牌)·지인(知印)·영사(令史)와 교위(校尉)·감고(監考) 등속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종군 근로하였는데도 그 상전을 아직 입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 무리에게 한 급을 얻어 받게 한다면 앞으로 종군하는 자들이 즐겨 정벌에 나아갈 것이며, 사기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네째는 군액(軍額)의 증가입니다. 평안 일도의 호구는 오늘날보다 성할 때가 없사오나, 각 고을의 수령들이 옛 폐습을 그대로 따라, 스스로가 정예한 자를 혹은 일수(日守)니, 혹은 시파치(時波赤)이니, 혹은 아자치(阿者赤)이니 하면서 가지각색으로 일컬으며 택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그들을 군인에 충당시키되, 1백 명이 있는 곳에는 40명을, 2백 명이 있는 곳에는 80명을 증가시켜, 이러한 비율로 증원한다면 군액이 자연 증가되어 정벌에도 무난할 것입니다.

1. 도내 각 고을에 있는 기(旗)·휘(麾)·쟁(錚)·고(鼓)·각(角)의 수효가 적고, 또한 정제(整齊)되지 않고 있사온데, 지난 계축년에 군기감에서 보낸 바 있는 당초(唐綃)로 만든 각색 기·휘와 쟁·고를 항상 사용하여, 혹은 파손되었다던가 분실되었다든가 하여 그에 따르는 폐단이 우려되며, 또 천호(千戶)·백호(百戶)에 일정한 제도가 없어 10인 내에 혹은 3, 4명이 있는가 하면, 혹은 1명도 없으니, 이는 십·오(什伍)에 장(長)을 두는 법의 원칙을 전혀 잃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평양부는 계수(界首)의 대도회지인데도, 군사들 중에는 마필(馬匹)이 부실한 자가 3분의 2나 되며, 이뿐 아니라, 군인 자신도 혹 병약하거나, 혹은 전혀 궁술을 익히지 않은 자가 자못 많은데, 직질(職秩)은 모두 5, 6, 7, 8품이니, 그 재능과 직위가 마땅치 않은 폐단을 또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서반(西班)으로 제수하는 사람은 취재(取才)하지 않는 까닭이오며, 이 때문에 사력(死力)을 다하려는 사병이 1백에 한둘도 없고, 매양 강변(江邊)의 각 고을에 부방할 때마다 연속 도망하곤 하오니, 이제부터는 동반(東班)으로 차례가 천전(遷轉)되는 자와 서반(西班)으로 직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갑사를 취재(取才)하는 예(例)에 의하여 재예를 시험하고, 석차를 등급지어 이를 계달하여 제수하게 하고, 그 각 고을의 백호(百戶)도 10에 1명을 임명하게 하되, 인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의 경력을 고험하여 요행의 폐를 막게 하며, 또 각처에서 달마다 부방한 도군(逃軍)을 감사가 모두 속전(贖錢)을 거두게 하여 기휘(旗麾)와 쟁고(錚鼓)의 수리비로 삼게 하소서.

1. 이곳의 군사는 본시 노비가 없어 타도 군사에 비할 바 아닙니다. 이제 부방의 일이 긴급할 때를 당하여, 계절의 춥고 더운 것과 도로의 험하고 먼 것도 헤아리지 않고 식량을 가지고 왕래하므로, 인마가 함께 노고를 겪고 있사오니, 그 도(道)의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자손이 많고 적은 것을 참작 분별하게 하여, 그 봉족(奉足)을 넉넉히 주어 공로를 위로하게 하소서.

1. 혹자는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가 전비(前非)를 뉘우치지 않고 오로지 보복에만 힘써, 성은(聖恩)을 저버리고 변경을 침범하여 인민을 살해 노략함이 두세 번에 이르러, 죄악이 가득 차서 천지도 용납하지 않으며, 신(神)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는 바이니, 다시 대군(大軍)을 일으켜 가지고 그 이유를 묻고, 남김없이 섬멸하면 변방의 우환을 거의 제거하게 될 것이라.」 고 하오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동병(動兵)하려면 때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 옛사람의 훈계입니다. 근년 이래로 흉년이 계속되어 작물의 감수로 백성이 부유하지 못하온데, 이에 다시 평안도의 사람들은 여연·강계 등 연강(沿江)의 수자리로 구실을 떠나는 자에게 양식을 싸 가지고 가게 하고, 머물러 사는 자는 그를 전송하느라고 인민이 사라져 없어지고, 마축(馬畜)도 곤폐(困斃)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안도의 군량은 계축년 출정 때의 지출로 현재 저축되어 있는 것은 군사 1만명의 5, 6개월 수요량의 충당에도 부족할 것이니, 그 불가함이란 필연한 일입니다. 대저 성군(聖君)이 오랑캐를 다스림에 있어, 대(待)하는 데 대비가 있고, 방어에도 상도(常道)가 있어, 비록 머리를 조아리며 신(臣)이라 일컬어도 변성(邊城)은 방심 없이 고수하고, 횡포를 자행하여도 무력(武力)으로 원정(遠征)을 가하지 않고서, 경내가 안도를 얻고 변방의 침범이 없는 것을 기할 뿐이었습니다. 신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수개년을 한정하여 사졸을 휴식시키고, 전마(戰馬)를 기르며 군량을 비축하고는, 할 만한 때를 기다리게 하고, 탈 만한 세(勢)를 얻어, 적도의 다과(多寡)와 굴혈(窟穴)의 형세와 도로의 원근을 모두 심찰하여 익숙히 안 뒤에야, 장수를 명하고 정예한 사졸을 선발하여 앞뒤로 진격하게 하되,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이 상승(相乘)하여 산판(山坂)을 오르내리면서 왕복하여 맹격하면, 저들은 솥 안에 든 물고기가 되어 도망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가히 만전한 계책을 얻어 수년간의 수치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옛날에는 군내(郡內)의 고을[縣]에 수령만 있었지만, 변장의 현(縣)에는 다시 장새위(障塞尉)란 것을 두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모든 구자의 방어처에 졸병 중에 군사에 익숙하여 두목으로 삼을 만한 자를 이 예에 의하여 혹은 백호(百戶), 혹은 천호(千戶)라 호칭하고 관(官)에서 임명장을 주어 그 군대를 통섭(統攝)하게 하되, 부지런하고 신중히 수어하며, 다방면으로 분포 배치하기를, 그 공효가 현저하게 있을 때에는 토관(土官)의 예에 의하여 관작을 베풀어 포상하면, 그들은 반드시 일신의 명예로 알고, 즐겨 직책을 다하며 스스로 권면할 것이요, 만약 태만하고 부지런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한 가지 공효도 없는 자는 매양 죄를 주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수졸(戍卒)들이 통속(統屬)함이 있어 감히 태만하지 못할 것이요, 다투어 힘을 다해 일하고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은 듣건대, 진(秦)나라만리장성(萬里長城)이 비록 무익한 것이었다고 하나, 호인(胡人)들이 중국을 용이하게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이 성곽이 견고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신은 듣건대, 여연(閭延)으로부터 강계의 연강 일대에 이르기까지 그 지세가 본시 험악하여 사람의 자취가 이르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혹은 보(堡)를 쌓든가, 목책(木柵)을 세워 그들이 돌입해 오는 길을 막게 되면 역시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명하여 그 지경의 간험(艱險)한 상태를 상세하게 갖추어 아는 자를 회합시켜, 그 지대의 형세를 자세히 논하게 하되, 만약에 중국검각(劍閣)이나 동관(潼關)같이 험악한 것이 없다면, 비록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 그 종류를 섬멸한다 하더라도 좋을 것이오나,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경솔히 대적하여 화를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도우는 계책이란 먼저 양장(良將)을 신중히 선택하여 변방의 방어를 급히 명하고, 또 남도의 방어 사졸로 하여금 매년 강계(疆界)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며, 수개월간 주둔하여 정벌의 기세를 보이게 한다면, 저 무리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숨도 쉴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여가에 농사를 지어 생업을 영위하며, 또한 감히 항거하고 침략할 마음을 두겠습니까. 비록 그 무리를 이끌고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장차 신복(臣僕)이 되기를 원하는 날이 〈멀지않아〉 올 것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저 야인들이란 산골짜기에서 생장하여 위급한 경우만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무에 의탁해 산다 하옵는데, 파저강 양쪽 언덕에는 수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열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별 하나를 볼 수 있다.」 고 그 빽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출입할 때 반드시 나무에 의지하여 우리의 허실(虛實)을 정탐하오나, 우리의 수졸들은 낮에 관망할 때 이를 통망(通望)하지 못하여, 매양 그 술중(術中)에 빠지곤 하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변방에서 훈련 시위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저쪽 지경의 나무를 다 베어 아무 장애물이 없게 하면, 우리가 낮에 멀리 관망할 수 있고, 저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인데, 이 의견이 비록 제어하는 큰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을 물리치는 방도에는 적은 보탬이나마 없지 않을 것입니다.

1. 국가의 보충군(補充軍)과 사사(寺社)에서 제거된 노비의 수효가 적지 않사오니, 황해·평안 양도의 보충군과 사사(寺社)의 노비를 연대(烟臺)의 임무에 전속시켜 번을 갈아 수비 방어하게 하되, 그 공로를 고찰하여 관직으로 포상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역전(力戰)하게 되어 경내의 땅을 능히 수호할 것입니다.

1. 북변 방수군(防守軍)의 정액은 가장 충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본주(本主)를 배반한 노예와 재차 도둑을 범한 사람을 조사 색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모두 변성을 지키게 하고, 만일 그 고을의 서리(胥吏)와 역리(驛吏)로서 부방을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원에 좇아 영구히 그의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되, 이들도 아울러 충군(充軍)하도록 하면 군의 액수가 자연 보충되어, 변방의 화환이 지식될 것입니다.

1. 동서 양계는 우리 나라 번진(藩鎭)으로는 가장 그 규모가 큰 것이오라, 그 수비 방어를 공고히 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전일에 병조에서 숙위(宿衛)의 허소(虛疎)함을 계달하매,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등으로 방어에 충당하지 못하게 하시니, 궁지에 처하여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뜻만은 좋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일국의 극변(極邊)이옵기에 일국의 중진(重鎭)이 되오니, 실로 정예로운 군병의 도움이 없다면, 변장(邊將)이 비록 강하다 한들 어찌 혼자서야 야인을 제어하겠습니까. 또 양도에는 한량으로 무재가 있는 자가 대개 적은 형편이온즉, 비록 금군(禁軍) 수백 명을 내어 변지를 수어한다 하더라도 어찌 숙위가 허소한 지경에까지 이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양도의 도절제사와 첨절제사 등이 부임할 때에는 전례에 의하여 병조로 하여금 일반이 다 아는 무략 있는 자를 초출 기록하여 이를 계달하고 방어하게 하소서.

1. 야인의 땅이란 산길이 비록 험하다 하나, 한 개미의 구혈이며, 그 혈기(血氣)가 비록 강하다 하나, 성낸 개구리의 용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병(精兵) 수만 명을 원로(元老)가 통솔하고 때를 틈타서 진격하여 동서로 기각(掎角)의 형세로 남쪽을 치고 북쪽을 쳐서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나간다면, 개미는 구혈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며, 성낸 개구리는 그 용맹을 자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남김없이 섬멸하기란 손바닥을 뒤집는 듯이 쉬우니, 오직 성상께서 헤아려 행하심에 있다고 보옵니다.

1. 평안 일도의 사람들은 계축년에 북정(北征)한 뒤로 부터 혹은 부방(赴防)한다든가 운량(運糧)한다든가 하여, 홀로 노고를 겪고 있어 그 생활이 가긍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여연(閭延) 등지의 부방군 중에서 본도의 군액을 절반으로 그 수효를 줄이고 경질해 휴식하게 하고는, 인하여 각도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시위패(侍衛牌)와 매년 봄가을의 도시(都試)에 나아가는 한량 자제(閑良子弟)와 서울과 유후사(留後司)의 공상(工商)으로 부유한 사람 중에서 사어(射御)에 능한 자가 있으면, 이들을 정군(正軍)으로 삼되, 비록 무예는 없을지라도 재산이 있는 자는 봉족(奉足)으로 만들고는, 정군 1명에 봉족 5명씩을 넉넉하게 주어 3번으로 나누어 윤차적으로 부방하게 하소서. 그 군액은 전의 수효보다 배를 더하게 하고, 또 여연 지방의 구자 등에는 그 목책이 부실하고 수졸이 희소하므로, 한번 침략만 당하게 되면 그 자신을 구해 내기에도 급급한 형편인데, 어느 겨를에 서로 구원하겠습니까. 원컨대, 목책을 견고히 수리하게 하고, 그 구자에서 적에게서 받는 완급의 정도를 헤아려 수군(戍軍)을 안분 배치하고, 주둔 병력을 전일보다 배를 더하되, 또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천호·백호로 정하여 그 군사를 통어하게 하고, 각각 척후를 설치하여 적도의 변을 관망토록 하소서.

1. 기색이 있으면 각(角)을 불고 불을 놓게 하되, 이처럼 하기를 전하여 알리고 각각 통어하는 군사를 거느리어 협력해 구원하게 하되, 만약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그 공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 큰 것은 등급을 뛰어서 관직으로 포상하고, 작은 것은 적당히 상품을 내리며, 비록 공은 세운 것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수역(戍役)에 노고한 자도 모두 검직(檢職)을 주어 뜻을 펴게 하소서. 그 수역의 제도에 있어서는 송(宋)나라 방추법(防秋法)에 의하여, 매양 겨울철에 적들이 침입해 횡포를 부릴 때에, 양번(兩番)의 수졸들이 모두 우리 변경에 있으면서 밖으로부터의 침해를 막는다면, 본도의 사람들은 능히 쉬면서 각기 즐겨 취업할 것이며, 수졸로 파견된 병사도 작위를 생각하여 스스로 힘쓰게 되어, 군정(軍情)이 이로부터 화목할 것이며, 변지의 방어도 이로 말미암아 보다 엄하게 될 것입니다.

1. 국가의 법령이 상밀하오나, 법을 범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죄가 도(徒)·유(流)와 충군(充軍)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고을에 두지 말고 모두 여연에 붙여 군액을 보충하게 하고, 중한 죄인으로 응당 수속(收贖)하여야 할 자는 그 속바칠 물건을 그 스스로 여연에 수송하게 하여 군수(軍需)의 밑천으로 삼게 하면, 변군(邊郡)만 유익할 뿐 아니라, 법을 농간하는 간특한 무리들도 또한 이로부터 지식될 것입니다.

1. 영변(寧邊)을 일도(一道)의 중앙이라 하여 도절제사가 항상 이곳에 있는 것은 실로 타당치 않은 일입니다. 야인이 마음을 돌려 귀순해 올 때까지 도절제사는 항상 강계(江界)에 있으면서 만포(滿浦) 등지를 순찰하게 하고, 강계 절제사는 자성(慈城)에 상주하면서 군수(郡守)와 더불어 조명간(趙明干)·소보리(小甫里) 등지를 순행하여 항시 고찰하게 하면, 사병들의 이탈도 없을 것이며 방어도 착실하게 될 것입니다.

1.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도 종말에는 태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만일 주아부(周亞夫)곽자의(郭子儀) 같은 유능한 장군을 얻는다면 장구하게 위임시켜도 좋을 것이나, 무릇 보통 사람의 심정이란 오래되면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되어, 안일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법이오니, 어찌 위엄과 은혜로서 남을 복종시키며 적을 이기는 공을 이루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임기(任期)가 다 된 변장(邊將)은 즉시 교체하게 하소서.

1. 신의 우망(愚妄)한 생각으로는 야인들이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서 본래 위무(威武)로 굴복시킬 수도 없거니와, 또 인의(仁義)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있다면〉 오직 그 수어의 대비를 다할 뿐입니다. 방금 그 수어의 대책에 미진한 것이 없는데도 도절의 우환이 오히려 지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졸들이 해태(懈怠)한 때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대저 인정이란 편한 곳에 있으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쉽사리 잊게 마련이고, 세월이 오래되면 태만과 소홀히 하는 버릇이 좇아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변장이 된 자가 처음 명(命)을 받들을 때에는 누구인들 적을 생포하여 그의 항복을 받아 군왕의 한(恨)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공을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변지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적을 기다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게 되면, 엄중 경계하는 마음이 항상 처음 이르던 날과 같은 자가 드무옵니다. 또 그 사졸들은 견고한 성보를 믿고 처자를 연모하게 되어 적진에 임하여 따라나서는 자가 백에 한둘도 없게 되고, 태만 소홀한 장수가 처자를 그리워하는 군졸을 거느리니, 적만 보아도 먼저 숨고 전투에 임하여는 후퇴해 달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시랑(豺狼)들이 횡포를 자행하고 변민이 노략을 당하는 소이입니다. 신의 우망한 소견으로는, 여연의 읍성(邑城)은 그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그 고을의 인민을 거느리고 수어할 방법을 다하게 하고, 강 건너 저쪽 지경에도 요해처를 택하여 목책을 세우고는, 남변(南邊)에서 교체해 오는 군졸과 경외에서 모집한 병사들로 하여금 그 목책을 지키게 하며, 다시 무장(武將)을 택하여 그 군병을 통솔하게 하고, 그들의 사생(死生)과 여탈(予奪)을 일체 장수에게 위임하여, 장수가 된 자는 적이 오는 것이 정한날이 없음을 알고, 사졸이 된 자는 죽고 사는 것이 목전에 놓여 있음을 알고서, 갑옷을 입은 채 먹으며, 창[戈]을 베개삼고 누우며, 말을 죽 먹이고 화살을 메며 적의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면, 비록 수만의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저 오합지졸로 좀도둑에 불과한 추한 무리이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한 목책의 수졸(戍卒)이 5백을 내려가지 않으니, 그 양곡 수송의 폐단을 거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고 합니다. 신도 그 난제를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오나, 신의 우망한 생각으로는 남도에서 교체해 오는 수졸들은 그 스스로가 양곡을 휴대하게 하고, 경외에서 선발 모집한 사병에게는 공름(公廩)으로 지급하게 하면, 1년간의 군의 수요가 1천 석으로 헤아릴 수 있으니, 그 운수의 폐단이란 오히려 대단치 않은 것입니다. 혹자는 또 이르기를, 「파저강의 지경은 비록 야인이 침략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의 강토이므로 우리 나라로서는 이곳에 목책을 세울 수 없다.」 고 하오나, 신의 우망한 생각으로는, 결코 중국의 강계를 점유하여 자비(自肥)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작은 목책[小柵]을 세워 도둑을 막자는 것뿐입니다. 하물며, 이 뜻을 설명하여 중국에 주달한다면 불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저 저쪽 강계에 목책을 세우려는 것이 비록 장구한 계책은 아니오나,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야인이 우리의 침입 토벌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자기 방어에 주력할 것이며, 만약 침범해 온다면 사졸들이 각각 스스로 자기를 위해 싸워서, 용기가 배나 더하여 단 한번 싸웠으되, 크게 승리하여 그 위력을 과시할 것이온즉, 버러지 같은 만주(滿住)가 마음을 고치고 땅을 바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 도둑질할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1. 야인들의 습속이란 흉악하고 모질며 보복하기를 좋아하는데, 원한을 맺은데다가 그들의 부락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실상 강한 무리들인데, 그 땅이 우리 북변과 인접하고 있사온즉, 외모(外侮)를 방어할 방도와 싸워 제압해 승리할 도리를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전에 다시 우리 구자에 들어와 읍성을 침범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와서 우리 농민을 살해 또는 납치한 바 있사온데, 다만 침범해 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싸워 이겼다는 첩서(捷書)를 볼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신의 우망한 생각으로는 적도의 기마대는 떼 지어 이르고, 우리의 장졸(將卒)은 고단하고 약소하기 때문에, 감히 나가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자보(自保)할 뿐이며, 도로 후퇴해 갈 때도 역시 군사를 놓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신은 청컨대, 명망이 두텁고 벼슬이 높으면서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진장(鎭將)으로 삼고, 경중과 외방의 건장하고 용맹 있는 군사를 모집하여 그 진병(鎭兵)과 같이 주둔해 지키게 하고, 직위로 상을 내리는 격식을 중하게 세워 사기를 새로이 진작시키고, 사는 것이 욕되고 죽는 것이 명예가 된다는 의리를 알게 하며, 또한 절제사로 하여금 그 휘하의 병마를 거느리고 성밖에 주둔해 숨어 있게 하면서, 특별히 감찰을 보내어 방황 배회하는 자를 적발해 들이게 하되, 1년을 한하여 관망하며 변을 기다리게 되면, 적도가 만약 가을·겨울에 오지 않는다면 봄·여름에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중의 군사는 문을 열고 나와 싸우고 성밖의 군사는 그 후면을 공격하면, 앞뒤로 적을 받게 되어 반드시 패배해 달아날 것입니다. 이 패배해 달아나는 적의 약세를 타고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며 뒤를 쫓고, 먼저 요로에 복병(伏兵)을 나누어 배치하였다가 추격하는 군사가 이르거던, 함성을 올려 이에 호응하게 하여 징과 북을 함께 치면서 전후에서 협공한다면, 진퇴의 길이 모두 낭패되고, 전군이 함몰하게 되어, 반드시 한 척의 수레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만주(滿住)의 머리를 즉시 휘하에 바쳐 변경의 인민들이 안도의 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한 해의 노고는 면치 못할 것이나, 〈험고함을 믿고〉 침략해 오는 우환은 영구히 근절하게 될 것이니, 다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 그 굴혈에 들어가서 남은 종자를 소탕해 버리는 일은 후일을 기하여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예로부터 병란을 막는 길이란 불과 공격 수비의 두 가지 일에 있을 뿐입니다. 근신하여 강계(疆界)를 지키면서 침략해 오면 이를 방어하는 것은 구도(寇盜)를 제어하는 상도이며, 군사를 일으켜 이를 토벌하여 그의 흉포를 금하여 난을 없애는 것은 병란을 미연에 방어하는 권의(權宜)인 것으로서, 그 제어의 방법과 득실의 평론은 사책(史策)을 상고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저 사기(事機)에는 각각 이해가 있고, 조치(措置)에는 득실이 있으며, 그 시기와 사세가 각기 다르고, 양상과 변동이 같지 않은 것인데, 어찌 한결같이 어루만져 기르기만 하고 무력을 전연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와서 복종하면 어루만져 기르는 은혜를 베풀고, 흔단(釁端)이 있게 되면 정벌의 위엄을 떨치며, 평시에는 대비와 방어하는 법을 엄중히 할 것이니, 이 세 가지 법을 병행한 연후에야 비로소 불의의 우환도 없으려니와, 병란을 막는 상도와도 합치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만주(滿住)에 대한 무애와 생육의 은혜는 이에 더할 수 없사오나, 그 방비 제어의 방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여연 지방의 수어(守禦)가, 얼음이 풀린 뒤에는 한 강(江)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진 것만 믿어, 척후도 신중히 하지 않고 봉수(烽燧)도 두지 않아, 드디어 침략심을 계도(啓導)함으로써 불의의 변을 유치하여 인명과 가축의 살해 노략이 없는 해가 없으니, 이는 곧 재목이 못되는 장수의 임명과 적의를 잃은 조치와 그리고 또 구자를 영솔(領率)하는 자가 모두 그에 알맞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요해지에는 적당히 척후를 두어 적도의 출입을 정탐하게 하고, 각 구자는 지용이 있는 사람을 분배 파견하여 연대(烟臺)를 구축하고 서로 바라보게 하며, 화포(火砲)를 설치하고 서로 통보하게 하고는, 한 곳에 급변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농민으로 하여금 보(保)에 들어가게 하고, 부근의 구자에서는 이 소리를 듣는 즉시로 달려가 서로 구원하게 하여 불의의 환난에 대비하게 하고, 추곡을 아직 거두지 않았을 때에는 정예로운 군사 수만을 나누어 보내어 남김없이 이를 섬멸하여 그 뿌리를 제거하게 한다면, 침략을 막는 상도(常道)와 권의(權宜)의 어느 방법에도 거의 합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정벌을 행하여 흔단(釁端)을 이루었으니, 비록 금백(金帛)으로 달래고 의리로 인도하더라도 저 적도들의 보복의 의식이야 어찌 잠시인들 잊겠습니까. 이제 대거 정벌을 가하여 이를 소탕 섬멸하지 않는다면 사시를 통할 수어의 노고란 도리어 토벌하는 폐단보다도 더함이 있을 것입니다.

1. 예로부터 제어(制禦)에는 두 가지 계책이 있으니, 정벌과 어루만져 편히 하는 것뿐입니다. 원정해 토벌하면 그 공효를 거두는 것은 속할 것 같사오나 승패를 예기하기 어렵고, 어루만져 기르면 그의 경영은 비록 오랜 시일이 소요되오나 항복 내지 섬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주(周)나라 선왕(宣王)의 정벌을 시인(詩人)이 이를 찬미하였고, 조충국(趙充國)의 헌책(獻策)을 선제(宣帝)가 받아들였던 것이니, 진실로 병력의 요행(徼倖)만을 믿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은덕을 사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식적인 정책만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이만주(李滿住)란 자는 산간의 한 조그마한 오랑캐에 불과하오나, 그 산곡의 험고함을 믿고 홀라온(忽剌溫)의 강세에 의탁하여, 숲속에 엎드려 다니며 은밀히 절도의 계략을 자행하곤 하니, 그 죄가 너무도 차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대거 정벌하여 길이 북녘의 우환을 근절시킬 때가 바로 이 때인가 하옵니다. 그러나, 적도들의 이와 같은 소이는 모두가 전일에 토벌의 거사가 있었던 때문인데, 이제 다시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그들의 버릇만 더욱 굳게 되어 보복을 마지 않을 것이니, 지금 우리의 변경이 실하지 못한데 어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신이 그윽이 듣자오니, 만주(滿住)의 부락이 별처럼 흩어져 있어 법령의 계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간혹 이동(異同)의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휘하가 이와 같을진대, 기타의 종류도 어찌 모두 다 만주의 명령만을 좇아 원한을 얽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북벌한 뒤로부터 만주가 스스로 의구심을 품고 북녘 땅으로 이주하였으며, 또 좀도둑질한 죄로 항상 토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숲속에 자리잡고 병기를 놓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오니, 그의 사세로 볼 때 이를 이해로 유도하여 이간(離間)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저 적도들이란 우리 나라에 자뢰(資賴)하여 살고 있으므로, 자기의 생에 집착하여 살려고 힘쓰는 자는 반드시 노략만을 일삼아 은덕과 신의를 끊으려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 고려 전성기에 동서 여진(女眞)의 무리와 글안(契丹)·발해(渤海)의 인민들이 계속 투항 귀순해 온 것은 모두가 위덕(威德)의 소치였으며, 역대의 군왕도 그 성의를 권장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능히 양계(兩界)의 땅을 확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옛날 숙신(肅愼)의 봉강(封疆)까지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저 파저강 일대의 작은 종자들은 비록 중국의 작호(爵號)를 띠고 있으나, 우리의 지경과 몹시 가까워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향배(向背)가 무상하며, 사실상 중국에 매여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글안(契丹)·발해(渤海)의 인민과 더불어 비할 바는 아닙니다. 실로 귀화해 온다면 받아 어루만질 일이요, 또한 반도(叛徒)를 받아들이는 혐의도 없사온데, 근년에 가속을 이끌고 온 자에게 즉시 쫓아 돌려보내곤 하였으니, 어찌 귀화의 길을 막고 먼 데의 사람을 불러 이르게 하는 높으신 덕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번의 흔단은 아직 덮어두고 회유하기를 옛과 같이 하여, 사자가 오면 객관(客館)에서 접대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만일 적의 정상을 와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진위(眞僞)를 막론하고 모두 상을 주며, 의를 구하여 와서 사는 자도 또한 받고 거절하지 않으면 적도의 의구심도 풀리려니와, 이미 귀부(歸附)한 자는 다 그의 심정을 바칠 것이며, 아직 오지 않은 자들도 모두 관문(關門)에 와서 두드리기를 원하게 될 것이니, 만주가 비록 혼자서 완강하더라도 그 형세가 장차 고립하게 될 것입니다. 은덕과 신의가 이미 흡족히 배고, 적도의 형세는 고단한데, 군병과 병기를 완전히 갖추고 군량 또한 풍족하거든, 봄철 농경기를 당하여 변경에서 군사의 훈련을 실시하여 거짓 정벌해 들어가려는 의사를 보이면, 만주가 더욱 두려워하여 소굴을 떠나 객토에 가서 살 것이며, 경작을 폐기하고 멀리 도망할 것입니다. 집을 잃고 오랫동안 노숙(露宿)하게 되면 군중이 그를 배반하고, 친속들이 이산(離散)하여 열망(熱望)하면서 기다릴 것이오니, 추수기에 이르러 관(關) 밖에서 군사를 진열시키고, 인하여 전답에서 군량을 거두어 놓고는 한 사개(使价)를 보내어 효유(曉諭)하기를, 「대군이 온 것은 죄 있는 자를 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명백하게 스스로 변별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라. 만약에 스스로가 생포하거나 머리를 베어 와서 전일의 죄를 속(贖)하는 자는, 즉시 그 공의 대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을 줄 것이다.」 하고, 인하여 노획한 재물을 줄 것 같으면 저들이 비록 금수와 다름이 없다 할지라도 해로움을 피하고 이익을 취하게 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친척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같을 것이니, 그 누가 힘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섬멸의 길로 가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적들은 먼저 위덕(威德)을 두려워하고, 또 양곡을 좋아하여 피의 칼날을 기다리지 않고 머리를 조아려 투항해 올 것입니다. 건의자의 말에 의하면, 「침입해 오면 징계하여 제어하고, 돌아가 버리면 방어를 갖추어 지키는 것이 옛 성군들의 이적(夷狄)을 제어하는 대도(大道)인데, 이제 만약 군사를 일으켜 변성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전철(前轍)을 다시 밟아 변방의 흔단을 띠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오나, 신은 생각하옵기를, 순(舜)삼묘(三苗)를 정벌한 뒤에 문덕(文德)을 닦았고, 고종(高宗)귀방(鬼方)을 정벌한 지 3년 만에야 승리한 바 있는가 하면, 한나라 문제(文帝)흉노(匈奴)와 화친을 약속하였건만 종시 자주 반란을 당하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 돌궐(突厥)에서 신이라 일컬었으면서도 마침내 그의 침략을 입었던 것이니, 대개 오랑캐들이란 진실성이 없고 허위가 많으며, 반복 무상하기 짝이 없는데, 어찌 문덕(文德)만을 닦고 병위(兵威)를 보이지 않아서 필경에는 적도들에게 그릇침을 당하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개벽(開闢) 이래로 중국이 이적(夷狄)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고, 단지 은혜와 신의만을 쓰고도 오랫동안 편케 지냈던 일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1. 군병(郡兵)이 한 목책을 구원할 때, 만약 성을 비우고 나가게 되면 근본이 위태롭게 될 것이요, 적도들이 만약 그 허실을 알고서 홀라온(忽剌溫) 등 여러 종류를 유인하고 들어와서, 많은 의병(疑兵)을 베풀어 두어 길로 함께 침투해 들어오면서, 따로 기병(奇兵)을 내어 허한 틈을 타서 기습해 온다면, 근본이 위급하게 되고 앞뒤로 적을 받아 진퇴(進退)가 모두 난처하게 될 것이오니, 청컨대, 군병(郡兵)을 3, 4대(隊)로 나누어, 그 하나는 수비병(守備兵)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격병(遊擊兵)으로 하여, 여러 목책에 위급한 변이 있을 경우, 유격병이 이를 가서 구원하고, 수비병은 성을 지키도록 하소서.

1. 촌락의 인민들이 농경기에는 들에 분포해 있고, 수확이 끝나면 입보(入保)하곤 하여, 혹은 나가고 혹은 들어오는 등 생업이 일정하지 않으니, 어찌 유구히 그 업에 종사할 계획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요해지의 구자를 택하여 성자 또는 목책을 수리해 세우고는, 거리의 원근을 참작하여 수개 목책의 거주민을 한 개의 목책으로 집합 입보하게 하여, 사시(四時)로 방비 보호하면 각각 그 부모 처자를 보호하고, 각기 우마와 재물을 아끼게 되어, 방비면에 있어서도 실책이 없을 것이며, 전투에 있어서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목책 내의 군사가 적을 때에는 관군으로 이를 충족시키고, 천호(千戶)를 선택 파견하여 각기 수개 목책의 진무(鎭撫)의 임무를 겸하게 하소서.

1. 변방 군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전마(戰馬)와 군량이온데, 전마(戰馬)로 성장하기까지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연 등지는 본래 말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라서, 군리(軍吏)들의 말이 거개가 노둔한 것이 많고, 또 해마다 적도가 침입하여 노략 당하는 것이 많은데다가, 생산이 빈약하여 갑자기 말을 판득할 길이 없으니, 만약에 다시 구도의 침입이 있게 되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청컨대, 각도에서 기르고 있는 말 중에서 내구(內廐)에 충당할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5, 6세 이상된 것으로서 전마에 쓸 만한 것은 이를 북변으로 택해 보내어 군리들에게 고루 내려 주게 하소서.

1. 북변에서의 수용(需用)이란 비단 군병과 식량뿐만 아니라, 포백(布帛)도 아울러 비축해야 하옵는데, 포백은 본시 남방에서 나고, 남방의 부세(賦稅)로는 염전(鹽田)의 수익이 그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염조(鹽竈)가 본시 많으나, 그의 이익이 국가 경비에 크게 보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염장(鹽場)의 계량에 법도가 없고, 조치에 있어서도 그 방도를 잃은 까닭입니다. 청컨대, 당(唐)·송(宋) 때의 법에 의하여 각도에 장적(場籍)을 두게 하고, 조호(竈戶)를 기록하여 옛 공법(貢法)에 의해 편의한 대로 화매(和賣)하게 하고는, 전라도로부터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염전 수익에서 나오는 포백은 평양·안주 등지에 선편으로 운송하고, 차차 전전해 북변으로 수송하여 사졸들의 응급 구호와 야인들의 사급(賜給)에 이용하게 하소서.

1. 근래 잦은 특사로 인하여 도둑이 늘어나 인명을 상해하고 물품을 탈취하는 등, 그의 해독이 만주(滿住)의 무리보다 혹독한 것이 있으니 이를 국내에서 방치하여 그의 악랄한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와 삼범 절도(三犯竊盜)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적당(賊黨)은 아울러 본죄를 논단한 뒤에 송조(宋朝)의 군졸을 자자(刺字)하던 법에 의하여, 그 얼굴 좌우에 자(刺)하기를, 「아무 도둑, 본적 모(某), 성명 모(某)」 라고 하여 상민과 혼동하지 않게 하되, 모두 북변으로 보내어 척후 또는 노역의 군졸로 충당하게 하고, 만일 묵획(墨畫)의 마멸을 시도하여 그의 기피를 꾀한 자나, 용인 은익한 자는 모두 중한 율(律)로 논단하며, 만약 도둑질한 자가 사천(私賤)이면 공천(公賤)으로 대신 주고, 이내 변성(邊城)의 노비로 입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북방 변지에는 민호(民戶)가 적고 역로(驛路)가 피폐함을, 적들이 조공하러 올 때에 반드시 그 허실을 알 것이라고 하여, 의논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남방의 인민을 이주시켜 그 땅을 채우는 것이 옳다.」고 하오나, 그러나, 남방의 서민들이 그 땅에 토착하면서 힘써 농사짓고 부역(賦役)을 바치고 있사온데, 어찌 이를 가려 내어 강제 이주의 원망을 사서 부역의 기피를 꾀하게 하며, 가속을 이끌고 전전하면서 교역(交易)에 힘쓰게 하겠습니까. 떠돌아다니는 큰 상인이 있게 되면 판적(版籍)에도 탈락되거니와, 이익만을 취하여 재물을 축적하게 되어 민간에 손실만 가져오고 국가에도 무익한 것입니다. 역호(驛戶)에 끼어 살면서 역리(驛吏)라 사칭하고, 향리(鄕吏)에 붙어서 봉족(奉足)이라 일컬으면서 〈간교한 무리들이〉 부역의 면제를 엿보곤 하니, 이는 양민을 무용한 땅에 버려 두는 것입니다. 또 각 고을의 세력 있는 교활한 아전들이 백성을 침해하고, 수령을 조종 농락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정을 해치고 인민을 좀먹는 가운데의 우심한 것이며, 큰 길을 낀 역(驛)은 노고와 시끄러운 일이 많은 법이온데, 경상도소재(召材)·사근(沙斤)이나, 전라도단암(丹巖) 같은 곳은 본시 작은 길인데도, 역호가 번거롭게 많아 정한 수효의 임마(立馬) 외에도 구실이 없는 자가 자못 많으며, 각 고을의 노비의 많고 적은 것이 서로 같지 않아서 많은 곳은 수령도 그 수효를 보통 모르고 있어, 모두 향리들의 사환(使喚)이 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대체로 이러한 몇 건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여 이들로 변경을 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야적(野賊)들이 떼를 지어 침입하고는 홀라온(忽剌溫)이라 칭탁하고, 좀도둑질을 하고는 부락에 산재해 살면서, 내 말을 좇지 않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하옵는데, 적도의 간특 교활함은 국가에서 그의 폐간(肺肝)을 뚫고 보듯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 그들이 보내 온 사자에게 상을 내리시고 그들의 군급(窘急)함을 구원하시곤 하니, 그 은덕이 지극히 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람됨이 이리처럼 탐욕이 많고, 또 완만하고 어리석어서, 비록 크고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배반하고, 미세한 원한도 반드시 보복하기 때문에 신의로 대할 수 없으며, 반복 무상하며 약고 간사함이 사람 같지 않고, 재물을 한없이 탐하는데다가 반드시 보복하는 근성이 있어, 떼를 지어 침입하고 노략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사세로 보아 한번 크게 진동하여 소탕하지 않으면 종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지금 조정의 논의가 오로지 덕의(德義)로만 이를 복종시키고자 하니, 신은 끝내 감화시키지 못하여 우리는 항상 덕의를 써서 은덕만 너그럽게 베풀고, 저들은 항상 완만과 음흉을 다하여 독(毒)을 자행할까 염려됩니다. 옛날 삼묘(三苗)는 그의 험고함을 믿고 귀순해 오지 않았을 뿐이요, 독(毒)을 자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舜)임금은 오히려 이를 정벌하였던 것이니, 신은 원컨대, 적도의 죄를 헤아려 말하기를, 「너희들의 굴혈이 우리 지경과 몹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조종(祖宗)께서 신의로 대하고 은덕으로 어루만져 기한(飢寒)을 고(告)해 오면 넉넉하게 구제하였고, 종사(從仕)를 원해 와도 역시 들어 주지 않은 적이 없다. 옛날에 강대한 국가가 약소한 나라를 애호한 그 인덕을 오늘날 비교한다 하더라도 더함이 있을지언정 덜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천자로부터 작위를 받고 그 명복(命服)을 입고는, 천자의 땅에 살며 번진(藩鎭)을 얻어 지키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음을 믿고 천자의 명을 거역하여 우리의 강계를 침입해 온 것이 이제 10여 년이 되었다. 천자께서 이를 깊이 우려하사 조서[詔]를 내려 이를 금하심이 재삼에 이르렀는데도,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대거 침입하여 그 노략이 전보다 더 심하니, 너희가 금수가 아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거늘,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감히 이같이 한단 말인가. 우리가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왕년에 사여(師旅)를 동원하여 너희 처자를 잡아 오고, 너희 우마를 포획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를 돌려보내고 하나도 남긴 것이 없는데도, 너희들이 이를 은혜로 알지 않고는 악독한 행동을 마지 않고 누차 우리 변경에 소요를 일으키며, 우리 인민과 가축을 약탈하기로, 우리는 마지못해서 천자께 고하여 이미 그 윤허를 얻었는지라, 이제 대장을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묻고자 하니, 너희는 이를 알지어다.」 하고, 이어 대군을 몰고 나가 부락으로 나누어 진격해 들어가서 사람이란 씨가 없게 하고, 적도가 만약 멀리 도망해 숨거든 그 굴혈을 불사르고 군사를 나누어 주둔하며, 장기간 그 성보를 포위하고는 수시로 출격하여 오랫동안 머물을 계획을 보이고, 전부 섬멸시킬 것을 기하며,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을 계속하면 그의 형세가 멀리 도망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혹시 궁지에 빠져 귀순해 와서 화친을 원하게 되면, 그 괴수의 자제로 인질을 삼으면 변경의 인민들이 거의 안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논의한 자들이 말하기를, 「오랑캐를 제어하는 도리는 침입해 오면 이를 방어하고, 가거든 이를 추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금의 격언이다.」고 하오나, 그러나, 이것은 험윤(玁狁)·돌궐(突厥)·글안(契丹)의 무리들이 중국의 서북을 완전 점거하였으되, 중국과 대항하여 힘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것을 이른 것으로서, 이 개미떼 같은 무리와는 대상부동(大相不同)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험준한 고개를 넘고 큰 강을 건너면, 산간의 좁은 길이 기구(崎嶇) 협착하여 겨우 한 사람의 보행이 가능할 뿐, 군대의 행진은 어렵다.」 고 하오나,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산을 뚫고 길을 통하여 행군한 적이 있으며, 절벽을 만나서 담요로 온 몸을 싸고 굴러 내려가기도 하고, 장사들이 나뭇가지를 휘여잡고는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를 타고 고기꾸러미처럼 한 줄로 진격하여 나라를 취한 자도 있었으니, 진실로 예측하지 못할 험난을 겪지 않고는 기이한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험준한 고개를 우려한다면 의주(義州)로부터 창성(昌城)·벽동(碧潼)을 거쳐 강을 건너 북으로 가게 되면 적들의 굴혈도 또한 과히 멀지 않을 것이니, 군대의 진격과 군량의 운송을 길을 나누어서 간다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1. 예로부터 인국간(隣國間)의 국교가 악화하게 되면 반드시 반간(反間)이 있고, 반드시 간첩(間諜)을 밀파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적의 실정을 얻어 그 틈을 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 좀도둑들이 혹은 빙문(聘問)을 칭탁하고, 혹은 홀라온(忽剌溫)의 동태를 보고한다 핑계하고는 끊임 없이 사람을 보내 온 것은 필시 우리를 엿보려 함인데, 우리는 사람을 전혀 저쪽에 보내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들의 실정을 얻으며, 그 틈을 타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무리가 천에 달하지 못하고, 그 계략이란 좀도둑에 불과하며, 여러 부락의 소굴이 서로 막혀 있고 달리 하고 있어, 만약 반간지계를 행하여 군병으로 공격 약탈하기도 하고, 혹은 이해로 유도하기도 한다면, 스스로가 서로 반복하고 혐의하여 그 무리들이 저절로 분리되고, 그 강세가 쉽게 약화되어, 계략이 더욱 쇠퇴하고 형세가 갈수록 외롭게 될 것이나, 오직 홀라온(忽剌溫)과의 연결이 우려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험하고 멀고 보니, 어찌 자주 병력을 동원하여 피로하게 하겠습니까. 또 모든 부락과 통호(通好)하면서 누차 간첩을 행하면, 그들의 동태를 쉽게 통하여 그에 대한 예비가 어렵지 않을 것이오니, 원컨대, 북방 경계에서 반간과 간첩을 행할 만한 자를 널리 모집하여, 혹은 직위로 상준다든가, 포백으로 상을 주되, 만약 이에 응하는 자가 없다면 서울의 군사와 한량으로 이를 취하게 하고, 다시 여기서도 응하는 자가 없으면 죄를 범했거나 도둑을 범하여 종[奴]으로 편입되어 귀양간 자로서 이를 취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사납고 용맹스러우며, 거짓과 모략에 능하여, 혹은 사류(士類)보다도 나은 자가 있을 것이오니, 만약에 죄를 면하게 한다든가, 직위를 받게 한다든가, 포백을 지급하는 등, 그들의 원에 따라 후히 상을 내린다면 반드시 능히 행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강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의 언어를 널리 배우게 하고는, 능히 말하는 자에게 토관직(土官職)을 주어 모두 응모한 자라 일컫고, 변장(邊將)의 사자(使者)가 되게 하여 잇달아 왕래하면서 여러 부락과 외교 관계를 맺기를 왜인과의 수호(修好)와 일체로 행한다면, 저들도 자주 침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죄를 범했다고 핑계하게 한다든가, 고역(苦役)을 기피하여 왔다고 핑계하게 한다든가, 피납된 친족을 보러 왔다 칭탁하게 하고는 신귀한 보물들을 몸에 지니고 여 러 부락의 추장 처소로 도망해 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들의 모략과 변동을 살피고, 그들의 허약 여부를 살피게 한 뒤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한 기책(奇策)이오나, 다만 이에 응모한 사람이 반드시 그 사기와 모략의 수법에 유여하고, 용감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모나 처자가 있는 자라야 보낼 만한 것입니다. 송나라 충세형(种世衡) 같은 사람은 청간 장군(靑澗將軍)이 되어 원호(元昊)의 심복 장수이던 야리왕(野利王)·천도왕(天都王)의 제거를 꾀할 때에 왕숭(王嵩)으로 사자를 삼아 글을 주어 야리왕에게 보냈던 바, 다시 원호에게 압송되매, 모진 매를 맞고 사경에 이르렀어도 왕숭이 종시 그 말을 바꾸지 않아서, 마침내 원호로 하여금 두 장수를 의심하게 하여 모두 죽였던 것이니, 이는 실로 변장의 한 기모(奇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일에 야인이 도망해 와서 신복(臣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필시 거짓인 것 같사오나, 비록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거짓 그의 맹세를 받아들여 군직(軍職)을 주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면, 반드시 그 정실을 토로하여 저들의 정상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리 나라에서 사어(射御)에 능한 자는 모두 양반의 자제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엎드러지고 미끄러져 말을 잃게 되면, 비록 1식(息)의 거리라 하더라도 행보가 어렵고, 음식도 제때를 잃게 된 1, 2리 상관에도 반드시 피곤을 면치 못하곤 하니, 이 사람들이 산도둑과 대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전라도황해(黃海) 물결의 웃머리에 있는 자은(慈恩)·암태도(巖泰島) 등지의 염간(鹽干)107) 들은 건장하고 용감하기 짝이 없고, 하삼도(下三道) 영진(營鎭)의 소속과 각 고을의 산행(山行)으로 구실이 면제된 신백정(新白丁) 등은 항상 수렵을 익혔기 때문에, 말도 잘 타고 걸음도 잘 걸으오니, 만약에 이 무리를 쓰게 된다면, 이른바 만이(蠻夷)108) 로서 만이를 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염간·신백정 중에서 말을 잘 타고 잘 걷는 자로서 용력이 뛰어난 자를 응모에 유치(誘致)하게 하여, 혹은 널리 구해 선발하고, 또는 영진의 각포(各浦)에 부방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씩을 천거하게 하며, 각 고을에 거주하는 향리(鄕吏)·역리(驛吏)·보충군(補充軍)·백성을 막론하고 민호 1천 이상이 있는 곳에서는 2명을 천거하고, 5백 이하에서는 1명을 천거하게 하여, 상기 사람들을 2개의 번(番)으로 나누어 번갈아 부방(赴防)하게 하되, 서울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친히 점검 녹명(錄名)하여 보고하게 하고는, 서울에 있는 장수에게 명하여 다시 이에 고험(考驗)을 가하게 하여, 전과 같이 잔약 용렬한 사람을 천거한 자는 감사와 대소의 장수와 수령 등을 율에 의해 논단하소서. 그 모집한 자와 피선된 자에게는 소재지의 관(官)으로 하여금 공물(公物)로 일반과 구별하여 자장(資裝)을 주게 하고, 또 그 가풍이 착실하여 관군(官軍)이라 일컬으며, 군역(軍役)이 없는 품관(品官)에게는 3, 4호(戶)의 봉족(奉足)을 정해 주어, 면포(綿布)를 갖추어 이를 희천(熙川) 등지로 운송하여 미곡과 교환하여 왕래하며 식량의 결핍을 돕게 하고, 부방한 사람은 그가 귀가할 때까지 정호(正戶)·봉족호(奉足戶)들도 다 같이 역을 면제하여 예기(銳氣)를 권장하고 앞을 다투어 성공하려고 노력하게 하며, 군관(軍官) 또는 군인 중에서 만일 공을 이룬 자가 있으면 등급을 뛰어 경관직(京官職)을 제수하되, 비록 공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부방한 지 오래 되었으면, 그의 근만(勤慢)을 고찰하여 토관직에 임명하게 하소서.

1. 신은 듣자오니, 전라도 각도(各島)의 염간(鹽干)들은 제각기 활과 화살이 있어, 혹은 집에 두고, 혹은 산에도 묻어 놓고는 출입할 때마다 항상 이를 갖고 연습하기 때문에, 옛날 왜적(倭賊)이 극성할 때에 한 사람이 능히 수십 명의 적을 당해 내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하온데, 지금 여연 지방의 인민들이 누차 적도에 의해 살상과 노략을 당했어도 한 사람도 이에 항거 대적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활과 화살이 없고 다만 농기구만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한 수비하는 장수의 호령이 밝지 못한 소치입니다.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활과 화살이 없이 출입하는 자는이를 죄주고, 활과 화살이 집에 있지 않은 자도 역시 죄주며, 수족이 둔하고 절거나, 질병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도끼[斧]를 가지게 하여, 각자가 자신을 보호하게 하고는, 감사와 절제사가 수시로 적발하도록 하되, 상황의 지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본인 및 장리(將吏)까지도 모두 군기부조련(軍器不操鍊)의 율(律)로 논단하고, 또 무시로 조관(朝官)에게 특명하여 그의 능부(能否)를 고찰하게 하여 권장과 징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영구히 항식을 삼게 하소서.

1. 옛날은 수자리의 구실을 보낼 경우 반드시 그 거리의 원근이 논의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농사철을 당하였는데도 먼 데에 있는 군사를 부방하게 하여 농업을 실패하게 하니, 실로 가엾고 민망한 일입니다. 신 등은 원컨대, 농사철이면 여연(閭延)·자성(慈城)에는 강계(江界)·이산(理山)의 군졸로 이동해 지키게 하고, 강계에서 수변(戍邊)에 이동된 군액은 희천(熙川)·덕천(德川)의 군졸로 충당하게 하며, 이산에서 이동해간 군액은 영변(寧邊)의 군졸로 충당하게 하되, 동절에는 희천·덕천·영변의 군사는 부방하지 말게 함으로써 그 노일(勞逸)을 고르게 하고, 창성(昌城)·벽동(碧潼) 같은 곳은 적도의 출입로가 막혀 있어 방어가 약간 경한 편이오니, 하절에는 단지 그 고을의 군사만으로 변지를 방어하게 하고, 사신들의 지대(支待)와 평상의 요역(徭役)은 이산·강계 등 고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여 단독으로 변지를 지키는 노고에 보답하소서.

1. 관작과 녹봉은 사람의 마음을 권장하여 기운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평안도에 한량의 도배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오나, 혹은 기사(騎射)로, 혹은 보사(步射)로 헐한 정도로 시험 선발하여, 도내 갑사(甲士)의 수효를 1천 8백 명으로 정하고는, 번에 오르는 것은 6번으로 나누어 3백 명씩 윤차적으로 서울에 올라와 시위(侍衛)하게 하고, 그 나머지 하번(下番)인 1천 5백 명을 3번으로 나누어서, 매번 5백 명씩을 여연에 3백 명, 자성(慈城)·강계(江界)에 각각 1백 명씩 그 구자(口子)에서 적을 대응하는 긴헐도(緊歇度)에 따라 이를 증감해 나누어서 지키게 하면, 녹봉도 허비하지 않고, 사람마다 그 작위와 녹봉을 즐겨서 멀리 수변(戍邊)에 가는 노고를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에 이르러 남도의 군사가 부방할 때는, 갑사들의 변지 방어의 액수를 그 주장(主將)이 임시로 적당히 줄여서 그 노고를 쉬게 하소서.

1. 결빙기(結氷期)에는 수졸(戍卒)이 더욱 많지 않을 수 없사온데, 현재 남도의 인민이 몇 배나 가서 변지 방어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주(周)나라 때에 오랑캐를 방어하던 뜻이기도 하오나, 그러나, 길의 원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방어지조차 미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졸들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가곤 하여, 길에서 겪는 피로와 식량 휴대에 따르는 고통 등의 고루지 못한 한탄이 있음을 면치 못합니다. 신 등은 원컨대, 그 도의 군사를 가지고 미리 마감하고, 어느 고을의 군사 몇명은 모년(某年) 모월(某月)에 모군(某郡)을 방어한다고 그 방어지를 정하여 명백히 문부에 기재해 두고서, 사람마다 분명히 공지(共知)하게 하고, 한 번씩 다 돌아가면 다시 그 순서대로 차례로 수자리를 방어하게 하면, 있고 없는 것도 서로 변통되고 군량도 비축하게 되어, 해를 넘도록 휴식을 얻는 이익이 있는가 하면, 급히 달려가는 소란스런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1. 인민을 모집하여 변방을 채우는 것은 옛날의 좋은 법입니다. 의주(義州)·창성(昌城)·벽동(碧潼)·이산(理山)·강계(江界)·자성(慈城)·여연(閭延) 등 연변 각 고을의 넓은 공한지로서 거주할 만한 땅이 1만여 결(結)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에 비옥한 것이 서로 반반이나 되는데도 전혀 인민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타당치 않은 일입니다. 신은 원컨대, 평양(平壤)·안주(安州)·성천(成川)·숙천(肅川)·중화(中和)·상원(祥原)·자산(慈山)·곽산(郭山)·철산(鐵山)·가산(嘉山)·개천(价川)·순천(順川)·박천(博川)·태천(泰川)·선천(宣川)·수천(隨川)·덕천(德川)·용천(龍川)·강서(江西)·함종(咸從)·용강(龍岡)·영유(永柔)·삼화(三和)·증산(甑山)·순안(順安)·삼등(三登)·강동(江東)·은산(殷山)·양덕(陽德)·맹산(孟山) 등 각 고을의 군민(軍民) 중에서 그 군액의 다소를 참작하여 건장하고도 실한 사람을 먼저 추려서, 이들을 상기 연변 각 고을의 넓고 비어 있는 살 만한 땅으로 이주시켜 그 업에 안정하게 하소서.

1. 제주(濟州)라는 한 섬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그 습속이 흔히 초식(草食)으로 기아를 면하며, 인하여 우마를 도둑질하여 도살하는데, 어찌 그의 천성이 나빠서 그러하겠습니까. 실은 기아로 인한 소치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적도들의 횡행과 우량마[良馬]의 절종을 우려하여, 이들을 다 색출하여 육지로 내다가 각 고을엔 분배하여 여염 마을에 기우(奇寓)하게 함으로서, 그곳 군정(軍丁)을 허소하게 함은 실로 온당치 않은 일이오니, 신은 원컨대, 상기의 사람들을 모두 여연·자성 등 각처에 옮겨 두고 농사를 권장하여, 그 업에 안정케 하여 군액을 늘리도록 하소서.

1. 여연(閭延)·자성(慈城)·벽동(碧潼)·창성(昌城)·이산(理山)·강계(江界) 등 고을 수령들은 먼 변방에 있어 사객(使客)을 맞고 보내는 노고도 없으려니와, 또 옥(獄)을 결단하고 사무를 다스리는 번뇌도 없이 오로지 수어만을 맡고 있을 뿐인데, 적도가 왕래하는 요해지의 수어가 가장 긴요한 책임인데도 감고(監考)에 위임하고 돌아보지 않는가 하면, 도절제사도 또한 요충(要衝)에 관한 사무를 수령에게 부탁하고는 수백 리 밖에 물러가 있으면서 한번도 순행 고찰하는 법이 없어, 오늘의 변을 초래하여 전하께서 정사에 진념하시는 데에 근심을 끼쳐 드렸으니, 실로 통분스러운 일이며 그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윗항의 각 고을의 수령은 무예(武藝)만 있는 자를 취할 것이 아니라, 충성심과 신의가 있으면서도 지략 있는 자를 택하되, 그들을 나누어 보낼 때에 또한 모두 그 품질(品秩)을 승진시켜 의중(倚重) 위임하는 뜻을 보이고, 부임한 뒤에는 모든 기계를 엄정히 하고, 사졸을 훈련시키게 하여, 적이 침입(侵入)하지 못하게 한 자에게는 아무 일로써 이를 포상한다 하고, 적이 비록 내침(來侵)하였다 하더라도 수비 방어에 능하여 백성이 노략당한 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일로써 이를 보상한다고 하며, 기계를 잘 수리하지 못하고 그 호령이 서지 않는 자는 아무 일로써 벌을 준다고 상벌의 규례를 평론 상정(詳定)하여 한 법규를 이루어 놓으면, 수령 된 자들이 피할 바가 없음을 알고 각기 그 직책에 근로할 것입니다. 또 수령과 절제사의 근로와 태만 여부를 고찰할 도리가 없음은 매우 타당치 않은 일이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윗항의 각 고을 수령들이 각 구자(口子)의 방호(防護)에 있어 부지런함과 게으른 것을 고찰하게 하되, 아무 날 아무 장소에서 검사한 병기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적도가 변을 일으킬 기색도 없었다고 월말마다 벌여서 이를 기록하여 도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보고하면, 도절제사는 각 구자를 순행하면서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검사 적발하고는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모군(某郡) 모소(某所)를 순행 적발하였다고 3개월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 계달하게 하여 후일의 빙고(凴考)로 삼게 하면, 태만스런 폐단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1. 방어하는 수졸(戍卒)을 비록 모집하게 한다 하더라도 험난한 천리길을 식량까지 휴대하기가 어려워서, 이에 응해 가는 자가 아마도 성상께서 생각하옵시는 수효에는 차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기를, 방금 인재의 성함이란 전고에 없던 바로서 갑사(甲士)의 수효를 증가 설치하는 것은 무난할 것이오니, 마땅히 3천 명을 증원하여 1천 명으로 윤번해 시위(侍衛)하게 하되, 하번(下番) 5천 명을 10개 번으로 나누어 번마다 5백 명이 윤번으로 부방하게 하고, 부방한 사람은 그 입번(立番)한 달수를 계산하여 자급(資級)을 더하되, 차등을 두어서 힘쓰게 하는 법전을 세우면, 사람들이 그 노고를 잊고 즐겨 부방할 것입니다. 또 취재(取才)할 때, 서북 사람들은 그 시험해 취하는 방법을 상례에 구애하지 말고 다만 한 가지 재예만을 취하게 되면, 증가 설치할 때는 서북 사람들이 반드시 많이 이사하게 되어, 부방이 더욱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1. 신은 생각하옵기를, 평안도의 서녘 변지는 야인과 가까와서 저 적도(賊徒)들이 나오는 요해처가 한두 곳이 아니라서, 그 요해처마다 구자를 설치하고 이를 방어하여야 될 것입니다. 남도의 군사들이 험한 산천을 건너서 내왕하며 번갈아 지킨다는 것은 인마가 함께 피곤하여 그 폐단이 막심한 바 있으니, 신은 원컨대, 강변을 따라 요해처에 장성(長城)을 쌓되, 평안·황해도 각 고을의 군정(軍丁)에게 척수(尺數)를 헤아려서 할당해 주고는 10년을 한하여 이를 축조하여 만대에 무궁한 혜택을 드리우게 하소서.

1. 처음에는 부지런히 일하다가도 종말에는 게으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연변의 수령들이 30개월의 체대기(遞代期)를 기다리다가 만약 체대되지 않고 세월을 천연(遷延)하게 되면 예사로운 습성이 붙어, 게으른 마음이 반드시 생겨 나고 방어의 시책이 반드시 느즈러지게 될 것이니, 도절제사로 하여금 수시로 연변 각 고을을 순행하게 하면서 사졸을 훈련하고 방략을 시행토록 하는 등, 항시 무사히 변방에 앉아만 있지 못하도록 하소서.

1. 평안도는 경계(境界)가 중국과 연접하고 있어 사절(使節)이 연속 부절하여, 국가의 중대한 사무가 이 한 도에 집중되고 있는데, 자그마한 추악한 무리들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고, 인민이 노고를 겪으면서 은혜와 신의로서 귀순시키지 못했고, 또 위엄과 무력으로 항복시키지 못하였은즉, 신은 10년 이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며, 또 매양 이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주(滿住)의 흉악한 무리들이 불과 3백이라 하니, 옛사람도 적인(敵人)으로 달아나 오는 자를 받아 후히 상을 주고는 향도(鄕導)로 삼았던 만큼, 이 앞서에 파저강에 도망해 온 자가 흔히 있었는데도 국가에서 일찍이 이를 생각지 않고 하나도 머물러 두지 않았던 것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도망해 오는 자는 모두 머물러 두고 무휼(撫恤)하여 이들로 향도를 삼고서, 정예한 군사 수만 명으로 병대를 나누어 들어가 공격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갈라 들어가는 길에 가서는 힘을 나누어서 이에 응할 것이니, 비유컨대, 저 당랑(螳螂)109) 이가 〈팔을 벌리고〉 수레바퀴를 막는 격이 되고, 한로(韓盧)110) 가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만 만주(滿住)가 스스로 그 힘이 적은 것을 헤아리고 그의 무리를 끌고 멀리 도망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질없이 군량이나 허비하고 군사만 노고하게 할까 염려되옵는데, 신의 졸렬한 계책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파저강 사람으로 북경(北京)에 가는 자는 송점(松岾)에 이르러 요동(遼東)으로 직행(直行)하는데, 파저강으로부터 송점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도로의 이험(夷險)과 원근(遠近)은 신도 아직 모르오나, 요동에 들어가 묻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일 요동 사람도 의심이 나서 불가하다면 의주에서 오랑캐 말에 능통한 자 5, 6명을 변복시켜 오랑캐들과 같이 몰래 파저강으로 들어가서 그 이험과 원근을 자세히 살피게 한 연후에, 정예한 군졸 6, 7천 명으로 이를 치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힘을 다하여 대적할 것이므로, 다시 정병 3천 명을 몰래 송점으로 보내어 도로 파저강으로 향하게 하면, 불의에 나온 일이라서 저들은 반드시 깨닫지 못할 것이니, 양군이 서로 협공할 일시와 회합할 것 등을 상밀히 계정하고, 만주 등의 흉악한 죄상을 소(疏)에 갖추어 실봉(實封)해 주달하여, 길을 빌려 줄 것을 청한 연후에 이를 시행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그 둘째는, 서울에 살고 있는 향화인(向化人) 중에서 간첩으로 쓸 만한 자를 택하여 미포(米布)를 후하게 그 처자에게 주고는, 죄를 얻은 양으로 속이어 파저강으로 달아나 잠입하게 하여 여러 달을 지내면서 사태의 변동을 살피게 하되, 만약 도적질하려는 밀의(密議)가 있으면, 은밀히 그 출발 일정을 얻어 듣고는 적도의 간첩이 되기를 요구하고 나와, 몰래 우리 변방 장수에게 이를 내통하고 돌아가서는 별로 방비가 없더라고 말하게 하고, 우리는 그 기일에 요해처에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적의 옴을 기다려서 복병이 돌연히 나와 전후에서 서로 공격하면, 우리가 뜻한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그 세째는, 옛날에는 기장(騎將)이 있고 보장(步將)이 있었는데, 각기 그 장점이 있어 서로 혼용하지 못했다 합니다. 보장 40명을 택하여 군졸 2천 명을 모집해서, 풍이(馮異)111)번숭(樊崇)·적미(赤眉)와 싸워 이긴 계책에 의하여 모집한 군졸 중에서 2백 명, 그리고 보장 4명을 아울러 추려서 변복시켜 오랑캐들과 한 모양으로 만들어 길가에 매복시키고, 남은 보장 36명은 각기 50명을 대(隊)로 삼아, 몰래 거느리고 돌입하여 방비 없는 틈을 타서 공격하면, 적도를 대패시킬 수 있을 것이며, 회군할 때에는 나머지 적들이 반드시 추격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복병이 돌연 일어나게 하면 의복에 착란을 일으켜 적도들은 필시 놀래어 무너질 것이니, 이때 전병(前兵)과 후병(後兵)이 좌우에서 서로 협공한다면 그들의 섬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전라도 자인(慈仁)·암태(巖泰)·목진(木津)의 염간(鹽干)으로 무재가 있는 자는 한 사람이 백 명을 당할 수 있다 하오니, 나이 50 이하의 남정(男丁)은 모두 가려 내어 모군(募軍)에 충당하게 하고, 무릇 정벌에 나간 군졸은 그 공로의 포상에 대한 이루어진 법전이 있으니, 노획해 얻은 우마와 재물도 각각 상으로 충당한다고 영(令)이 나오면, 사람마다 모두 분격하여 적을 꺾으려는 마음이 있어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끝내 보졸(步卒)·보장(步將)을 말씀하는 것은, 민첩한 군병으로 예리하게 돌진하게 되면 적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야인들이 침입하여 노략을 자행하여도 이를 추격해 포획하지 못하는 것은 변읍의 성세(聲勢)가 고단 약소하고, 또 변읍의 군사들이 이미 이루워 놓은 법을 근신해 지키지 못하여 관애(關隘)의 방어가 해이된 까닭입니다. 비옵건대, 여연·자성에 영진(營鎭)을 배설하고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보내며, 각처의 구자에도 역시 만호(萬戶)·천호(千戶)를 보내어 성세와 수어의 일들을 베풀되, 한결같이 이미 세워 놓은 법에 의해 하게 하고, 엄중한 독찰을 가하여 폐이(廢弛)함이 없게 하며, 첨절제사와 만호·천호는 지략과 용맹이 겸전한 자를 택하여 직위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발탁해 서용하게 하소서.

1. 포주(蒲州)의 적도는 산골짜기에 산재해 있어 부족(部族)이 대개 적고, 또한 응원하는 이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란 막(幕) 속의 제비나 솥 안의 물고기에 비할 것이나, 만주는 그 적도 중의 괴수이므로, 한 번 만주의 굴혈만 소탕하면 나머지는 모두 파죽지세(破竹之勢)로 하루아침에 신속히 소탕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그 종류를 다섬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죽이 이미 없는데 털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오래 된 구도(寇盜)의 남은 싹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은 시간 문제라 하겠습니다. 다만 유념 할 것은 저 적도들이 침입하여 노략해 간 뒤로부터 우리의 문죄(問罪)를 의심하여 반드시 대비와 방어가 있을 것이므로, 아마도 급작스레 군려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오니, 신은 원컨대, 용맹 있고 민첩한 사람을 선발해 보내어 각 요해처에 나누어 지키게 하되, 성벽을 견고히 하여 고수하면서 사병의 힘을 휴양하고 척후를 엄히 하여 봉화를 신중히 하며, 군량을 축적하고 병기를 갖추고는 수년의 오랜 시일을 기다린 연후에 그 불우(不虞)의 틈을 타서 대거 정벌을 가하게 되면, 한번에 호진(胡塵)을 쓸어 병과(兵戈)의 지식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랑캐를 막는 계책은 수비(守備)가 그 근본이 되고, 수비하는 데는 가장 긴요한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장수를 선택해야 하고, 사졸을 정선해야 하며, 방략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장수를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대개 공격전의 어려움이란 수비의 어려움만 같지 못한 것으로서, 공격전이란 한때 싸움의 기틀을 결단하는 것이나, 수비란 여러 날을 두고 근신을 다하면서 사병을 훈계 권장하고, 주야로 경계 순행하며, 항상 적을 대함과 같이 시종 신중히 해야 하며, 변에 임하게 되면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잡고는 시석(矢石)을 뚫고 좌충 우돌하며 시졸을 창도한 연후에야 능히 지킨다고 이르기 때문에, 충성이 있고 지모가 있으며, 용감한 사람을 얻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장수를 잘 살펴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적도가 매양 틈을 타고 들어오고, 저들은 많이 살해하고 노략을 하는 데도 우리는 포획한 것이 없는 것은 아마도 장수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어째서 사졸을 정선해야 하느냐 하면, 대개 강계·여연의 백성들은 일찍이 적도와 서로 섞여 살았고, 적을 몹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 수비가 엄하지 않으며, 군졸은 항심(恒心)이 없기 때문에, 적을 보면 즉시 달아나곤 하여, 수비하는 사병도 많지 않은데 그 재목이 이와 같으니, 장수가 비록 유능한들 어찌 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사졸을 정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졸(戍卒)은 본시 많아도 안 되는 것이니, 많게 되면 군량을 공급하기가 어렵고, 또 적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 적으면 병력이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그의 많고 적음을 적당하게 하며 군사와 군량이 다 넉넉한 연후에야 장구히 나가도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련(精鍊)된 과감한 병사를 강계·여연과 모든 구자(口子)에 알맞게 액수를 정하고는, 오장(五長)을 세워 이를 통솔하게 하여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연변의 인민은 쓸 만한 사람으로 자원 응모한 자를 제외하고는 다 귀농하게 하며, 또 공로를 포상하는 법을 세워 노고와 공효를 분발해 다하도록 하고, 차등을 두어 사람마다 스스로 힘을 다하여 유용하게 한 연후에 적을 제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방략을 다해야 하느냐 하면, 대저 멀리 척후병을 보내어 정탐하는 것은 병가의 급선무입니다. 지금 적도가 강을 건너서 곧장 구자로 들어와도 수졸이 알지 못한 것은 척후를 신중히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앞서 구도들의 침입은 언제나 완전 결빙했을 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로 건너 침입해 왔어도 방어할 길이 없었으니, 일찍이 수전(水戰)의 준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략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은 적과의 경계에 연대(烟臺)를 구축하고, 혹은 저쪽 땅에 멀리 척후를 보내어 적의 변동을 먼저 알아 오게 하며, 또 왜선(倭船)을 잡는 법에 의하여 경쾌한 작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얼음이 풀리면 수전(水戰)을 벌일 준비를 써서 이에 대응하면, 적도는 필연코 강을 건너 침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연강에 책보(柵堡)를 증설하고 요로에 노기(弩機)를 장치하며, 둔전을 영위하여 그 수용을 돕고, 병사를 모집하여 그 병력을 증강하는 데에는 무릇 수비 방어의 술책을 빠짐 없이 다한 연후라야 수비가 견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특히 장수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경인·임자년의 승리는 실로 종사(宗社)의 도움과 신명하신 모획(謀畫)에 힘입은 것으로서 국가의 복이기도 하오나, 또한 일시의 행운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실로 한번 그 이로움을 잃게 되면 상실하는 바 적지 않아서, 다시 공격하려면 힘이 부족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오랑캐는 더욱 모만(侮慢)하게 될 것이므로, 오랑캐를 막는 방책으로는 강토를 신중히 굳게 지켜 적으로 하여금 침입 모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요, 침입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싸움에 이기고 적을 죽이는 것이 중책이며, 군사를 일으켜 적지로 깊이 들어가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경로를 밟는 것은,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서 하책입니다.

1. 옛사람이 이르기를 「홀(笏)을 띠에 꽂은 선비는 화친을 지키려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무사는 정벌을 주장한다.」고 하였사오나, 신의 말씀은 화친과 정벌이 다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화친하게 되면 재물을 허비하고도 속임만 당하고, 정벌하게 되면 사려(師旅)를 피로하게 하고 다시 구도(寇盜)를 불러 들이게 될 것이니, 오늘의 계책으로는 다만 성보를 삼가서 지키고 사졸을 정선 정련하며, 군량을 비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신은 삼가 이를 조열(條列)하여 진달하겠나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저 삭방(朔方)112) 에 성을 둔다.」 하였고, 전(傳)에 이르기를, 「성곽(城郭)을 쌓고 구지(溝池)를 파서 나라의 수어를 공고히 한다.」 하였으니, 성보란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며, 오랑캐를 방어하는 급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여연·자성·강계·이산·벽동·창성 등 여러 군(郡)에 일찍이 성보를 설치하고 외적의 침모(侵侮)를 방어해 왔으나, 그러나, 강계 등 여러 성보는 그 접경 지대에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록강과의 상거가 꽤 멀고, 비록 연대(烟臺)를 변경에 세우긴 했으나, 용렬 잔약한 자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창졸간에 발생하는 사변에 대응하지도 못하려니와, 또 그 소식이 30, 40, 50리나 떨어진 먼 성읍에 미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근년 이래로 연사도 잘 되지 않아서 석성(石城)을 급작스럽게 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오니, 우선 여연·자성·강계·벽동·이산·창성 등 제군에는 모두 압록강 변에 책성(柵城)을 설치하기를 마치 회령(會寧)에서 두만강(豆滿江) 변에 설치한 것처럼 하고, 또 강변을 따라 연속해 연대를 세워 10리 간격으로 서로 바라보게 하되, 만일 어떤 기색이 있으면 고각(鼓角)으로 서로 알리어, 제군(諸郡)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기 정예한 군졸을 거느리고 그 성보를 고수하게 하여, 일면 민정을 다스리고 일면으로는 외적의 침모에 대비하소서. 또 연변 각 고을[郡]의 인민이 집단으로 사는 곳에는 작은 목책을 많이 세우고는, 해가 뜨면 나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가 쉬게 하되, 무사시에는 활을 감추어 두고 힘써 농사짓고, 유사시에는 농기를 버리고 병기를 메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저 오랑캐들도 견고한 성벽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스스로 지식하게 될 것이니, 제어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첫째요, 장수는 사졸의 복심(腹心)과 같고 사졸은 장수의 수족과 같은 것이어서, 혹 사졸이 정예롭지 못하면 비록 그 장수가 맹분(孟賁)·하육(夏育) 같은 자라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신의 말씀은 서북 사람들이 오랫동안 외경(外警)이 없어서 안일에 길들고 사어(射御)를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자에 누차 적도의 노략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감히 당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사(甲士)를 3번으로 이미 법제를 정하였으니, 원컨대, 평안도의 하번 갑사(下番甲士)로 하여금 1년은 자유롭게 휴식시키고 1년은 부방시키게 하되, 본도의 갑사가 혹 많지 않을 것 같으면 황해·충청 양도의 고을로서 서북에 인접해 있는 곳은 모두 이와 같이 하게 하고는 도(到)의 수효를 평일의 배로 주며, 만약 공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품계를 발탁 승진시키면 제도(諸道)의 갑사가 스스로 응모하여 가려는 자도 응당 적지 않을 것이며, 갑사뿐 아니라 중외의 사람들로 관직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응모하려는 자에게도 관직을 제수해 이를 권장하면, 신의 생각으로는 이에 응모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경상·전라·충청도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왜구(倭寇)의 침입이 없어 마음을 놓고 고침 안면해 온 지가 여러 해 됩니다. 선군(船軍)과 연해에 소재한 고을을 제외한 기타의 여러 고을 인민들에게 혹은 3, 4호, 혹은 5, 6호를 한데 아울러 1명의 남정(男丁)을 내게 하고, 1년을 4번으로 나누어서 서로 번갈아 가기를 옛날 중국에서 오랑캐를 방어하던 법과 같이 하고는 전세(田稅) 이외의 모든 요역(徭役)을 감면해 주고, 공로가 있을 경우 후히 상을 주게 하면 백성들은 행역을 꺼리지 않을 것이며, 사졸도 자연 정예롭게 될 것이니, 제어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둘째입니다. 옛날 초(楚)·한(漢)이 서로 치고 싸울 때, 소하(蕭何)사곡(斜谷)으로부터 미곡을 운송하였고, 제갈양(諸葛亮)오(吳)·위(魏)와 서로 각축전을 벌일 때, 목우유마(木牛流馬)를 만들어서 미곡을 운반한 것은 모두 군량을 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남방의 3개도는 재물과 부세(賦稅)의 근원지온데, 군량의 비축이 창고마다 충만해 있으니, 바로 남방의 양곡을 전전 수송하여 서북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전해 운송할 때, 성실한 관리를 택하여 상밀한 감독과 수비를 가하게 하고, 아무 주(州)에서 아무 이웃 군(郡)으로 옮기고, 아무 군에서는 아무 이웃 현(縣)으로 옮기는 등, 전전해서 서로 전해 받아 운송하게 되면, 인마가 멀리 가는 노고도 없이 남방의 양곡을 서북으로 운반하게 될 것이며, 또 평민들이 의창(義倉)에서 빌린 양곡을 그 본수량에 의거하여 다과(多寡)를 참작해 가지고 대여 받은 고을[官]에 납입하지 말고 이웃 고을에 이전 납입하게 하되, 고을마다 이와 같이 하고, 금년도 이같이 하고 명년에도 이같이 하기를 오랫동안 축적한다면, 인민들은 별로 멀리 운수하는 노고 없이 군량이 자족하게 될 것이니, 제어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세째입니다.

1. 압록강의 강물이 그 유역(流域)을 한계로 띠고 있어, 진실로 하늘이 설치한 험고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춥고 물이 얼어붙을 때를 당하면 혹 무용의 험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방략을 베풀고, 무사(武士)를 택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게 하였으므로, 저들이 비록 시랑(豺狼) 같은 마음과 구서(狗鼠) 같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그 탐욕을 다하지 못하오나, 얼음이 풀리게 되면 한갓 산곡의 험준만을 믿고서 사졸들을 다 돌려보내고 단지 1백여 명의 군졸만 머물러 두어, 많지 않은 이 군졸로 여러 구자를 분담해 지키게 하고, 또 연대와 척후의 법도 설시하지 않고 농민들을 들에 포치(布置)시켜 그 업을 영위하게 하였으니, 이는 결빙기에만 경비를 엄밀히 하고 해빙하는 날에는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허실을 엿보고 노략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며, 노략을 당한 구자에서는 사람을 시켜 수십 리 거리에 있는 본진(本鎭)으로 달려가 보고한 연후에야 진장이 병력을 내어 추격하곤 하니, 구도를 제어하는 계책이 어찌 이같이 소홀하단 말입니까. 해마다 그들의 침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혹시 적도가 길을 나누어서 졸지에 이르게 되면 장차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방금 구도의 침입을 막는 술법으로는 수군(水軍)의 제도를 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데도, 섬 오랑캐들이 자취를 감추고 변장이 평온한 것은 오로지 수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태평한 날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호구가 번식하여 사졸이 본시 적지 않으며, 여연 등지는 산천이 험준하게 가로막고 있어 구도들이 옴이 일정한 선로가 있사오니, 신은 원컨대, 요해지가 되는 몇 개소를 택하여 수군의 제도에 의하여 강의 얼음이 풀리고 얼어붙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평안도 수군을 쓰되, 적당히 번을 나누어서 서로 체대해 지키도록 하며, 또 각도에서 한민(閑民)을 추쇄(推刷)하여 수군을 첨가하고는, 평안도의 수군은 황해도의 수군으로 변통해 세우고, 황해도의 수군은 경기의 수군으로 변통해 세우며, 경기 이남의 수군도 차차로 변통해 옮겨 세우되, 도로(道路)의 원근으로 이를 변통해 세우면, 여연의 경비는 간단(間斷)되거나 허약한 폐단이 거의 없을 것이며, 제어의 방법도 그 만전을 얻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과학-지학(地學)

  • [註 099]
    맹명(孟明) : 중국 춘추 시대 사람.
  • [註 100]
    손(孫)·오(吳) : 춘추 시대의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를 말함.
  • [註 101]
    인후지지(咽喉之地) : 매우 중요한 요새(要塞)의 땅.
  • [註 102]
    도로무공(徒勞無功) : 헛되이 수고만 하고 효과가 없는 것.
  • [註 103]
    납속 보관(納粟補官) : 곡식을 바친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 보상하는 것.
  • [註 104]
    철질려(鐵蒺藜) : 마름쇠.
  • [註 105]
    사(舍) : 1사는 30리.
  • [註 106]
    정장(亭障) : 담을 쌓고 그 안에 정자를 세우던 것.
  • [註 107]
    염간(鹽干) : 소금 굽는 사람.
  • [註 108]
    만이(蠻夷) : 오랑캐.
  • [註 109]
    당랑(螳螂) : 사마귀.
  • [註 110]
    한로(韓盧) : 한(韓)나라의 명견(名犬).
  • [註 111]
    풍이(馮異) : 동한(東漢) 사람.
  • [註 112]
    삭방(朔方) : 북방.

○以前日四品以上所上制寇之策, 抄寫二秩, 送于平安道都節制使李蕆, 仍諭曰: "一方制禦之事, 專委於卿, 卿亦已悉予心矣。 兵事難以遙度, 今旁求制禦之策, 抄寫以送, 雖不合時措之方者多矣, 然亦有可用之策、可法之事。 卿常獨觀, 細求其意, 夙夜致思, 如有長策, 籌畫以啓。":

一, 議者曰: "李滿住等忘我聖上(卯)〔卵〕 育之恩, 肆其豺狼之心, 於壬子年, 突入閭延, 殺虜人民, 搶奪牛馬, 罪莫大焉, 不得已命將致討, 執訊而還。 然以好生之心, 不忍置戮, 竝令放還, 恩至渥也, 德至厚也。 不此之顧, 反懷報復之心, 侵掠不已, 至再至三, 若不調兵問罪, 掃蕩窟穴, 是使本賊無所畏忌, 日益跋扈, 貽害邊民, 無歲無之, 須卽擧兵, 往殲無遺可也。" 臣以謂未可也。 率爾稱兵, 其害有三。 本賊見敗不久, 復讎之擧, 未嘗頃刻忘于懷, 日以生變爲計, 儻知官軍進去, 預占前路一夫當百險阻之處, 盡心力戰, 摧我先鋒, 雖勇如孟明, 知如, 不能前進, 逗遛漸退, 其害一也。 路無阻當, 雖至賊穴, 本賊以其金銀布帛等項家産, 預藏山谷, 家無擔石之儲, 故望風卽潰, 逃竄山林, 徒燒空屋, 益激忿怨, 其害二也。 閭延江界慈城等郡所貯米糧, 今不過三萬餘石而已, 豈支一二月八九萬之軍需乎? 賊若登山不下, 不能曠日持久, 旋師而來, 徒勞士卒, 其害三也。 爲今之計, 莫若寬限三四年, 轉輸糧餉, 鍛鍊甲兵, 休養士卒, 固守邊鄙, 弛其賊心, 仍審賊穴之遠近、黨類之多寡, 然後因可與之時, 乘可爲之勢, 量敵出軍, 奇正相乘, 明致天罰, 庶免上項之弊, 而雪數年之恥矣。

一, 議者曰: "閭延等處沿江高山, 牙入於彼境, 故夏月農民布散, 牛馬籠野, 彼人潛登峻嶺, 默數人物之多寡, 渡江作賊, 以我不多守護木柵軍一二十名, 不能對敵, 被搶虜者, 比比有之。 古人云: ‘不以養人者害人。’ 豈若移入內地, 以安民生之爲愈也?" 臣以謂移入縮地, 其不可者有二。 縮祖宗所傳之地, 以示刦弱, 其不可者一也; 棄天地設險之江, 使民失耕桑之業, 其不可者二也, 況唇亡齒寒, 古人之言乎! 爲今之計, 莫若使其都節制使巡視各口子已設木柵, 若設於平地者, 則隨卽撤去, 移于依山隱密之處, 仍於平安道內, 推刷當番甲士隊長隊副及閑良人百餘名, 加數定額, 每一木柵, 少不下五六十, 多不過七八十, 依例留防, 夜則提鈴擊鐸, 分輪巡柵, 朝則軍士十餘名著甲持兵, 賊人可藏林密之處, 一一點視, 無賊變而後放民耕農。 又令看望之人常在烟臺, 如有賊變, 須及賊未渡江之時, 放砲通報, 則農民皆得入保, 隣近柵堡之軍, 亦及救援矣。

一, 議者曰: "重困民力, 以築烟臺, 豈若陟戶看望之爲愈也?" 臣以謂不可也。 沿邊高山, 有近有遠, 其勢不同, 且有林木遮前, 不能洞見。 爲今之計, 莫若自閭延理山, 沿江高阜, 或隔十里, 或隔十五里, 一依中朝之制, 造築烟臺, 每日登望, 有賊變, 則或吹角或放砲, 聲勢相倚, 互爲應援, 賊若敢近, 則或放火或擲石, 多方以禦之, 彼必敗走而無覬覦之心矣。

一, 賞罰, 國之大柄也。 賞不當功, 何以勸善, 罰不當罪, 何以懲惡? 今平安道 閭延一路, 極邊重地, 不可以全羅慶尙等道爲比也。 故依咸吉道例, 時仕之人賞功之典, 已曾立法, 前銜之人, 因無定例, 雖棄親辭家, 離妻遠子, 辛勤勞苦, 若無卓拔之功, 終未獲賞。 因此人皆托故, 不肯赴防。 今後上項前銜赴防三年辛勤爲上者一人, 勿論東西班敍用, 以勸後人, 人各樂於赴防, 而戰必收功矣。

一, 愼守封疆, 不可或緩。 山川曠而口子未備, 則量其要害緊慢加設焉; 守禦疎而士卒不足, 則以其口子大小加定焉。 敵之侵擾我疆, 以其口子無主, 而鎭將亦不能及到也。 遣京官勇智之人, 各主口子, 晝夜考察, 又以暇日高築烟臺, 則可以望敵而通於隣保矣。 芟夷茂林, 則彼無窺伺之所, 此有耕種之地, 豈非守禦之一助乎?

一, 擇京中武士善騎射者數百人, 分爲二番, 春夏遣一番, 秋冬遣一番, 四時各有防禦, 則農民得以耕田, 而野人無以侵矣。 臣聞寧邊閭延之間, 相距數百里, 雖有事變, 不能及救, 前日野人再侵可知也。 臣謂寧邊閭延之間, 別建防禦之所, 閭延有急, 往而救之; 寧邊有事, 往而助之, 如此則可以備不虞之患矣。

一, 閭延慈城等郡沿江上下居民, 耕耨以生, 每當農月, 入保城內。 且近年以來, 命遣大臣, 以施方略, 故冬月防禦之策, 似無疎虞。 若夫夏月則居民布野耕農, 而留防軍額甚少, 木柵排設, 相距遙隔, 故賊人突入, 則布野農民, 不及入保, 又不相救。 且將兵者, 頗以解氷爲意, 退在本營, 不親巡點視。 由是彼賊乘間入侵, 殺掠而歸, 固非一再, 誠爲痛憤。 臣竊思之, 自閭延慈城, 彼賊出來之路, 不過五六處, 此實賊程初面也。 乞於沿江要害處, 度地形勢, 或隔十五里、或隔二十里, 堅設木柵, 擇義州道防禦軍士及寧邊土官之能射御者, 量數抄定, 遞代防禦, 令黃海道下番甲土, 每於下番翌年, 輪次赴防, 又使黃海道侍衛牌除上京立番, 各其當番之月, 竝皆入防, 如是而軍額不敷, 則平安黃海兩道閑良人口, 皆令推刷, 更番防禦, 都節制使巡行點考, 則夏月防禦之策稍得, 而居民被虜之患庶除矣。

一, 閭延慈城防禦甚緊, 糧儲素乏, 乞以當道各官軍資, 每於農隙, 次次輸轉, 分置上項等官。 若當道軍資不足, 則黃海道各官軍資, 亦於農隙, 各以附近水陸轉運, 以充不足。 防禦軍士別立軍功者, 不次擢用, 褒賞勸後, 其閑良人則雖不立功, 勤於防禦者, 酌定年限, 於平壤寧邊土官敍用。

一, 規事建議者不圖萬世之固, 而偸恃一時之利者, 未可以經遠也。 昔太王, 以狄人之患, 遷居于; 趙充國, 以調度甚廣, 罷兵屯田, 卒破羌虜, 皆爲民長久之計, 而已然之明效也。 今夫趙明干虞芮等處居民耕農之地, 正當彼賊要衝之路, 厥田瘠薄狹窄, 居民之數, 亦且不多, 國家備禦之策, 靡所不至。 然彼賊不事農業, 專務狗偸, 更相出入, 侵掠無時, 故屢生不虞之變, 以貽國家之憂。 且大嶺險路, 糧餉運輸及他道軍士往還, 人馬俱困, 不可期以歲月, 其弊無窮, 恐非萬世經遠之長策也。 豈可爲此不多居民, 以積後日無窮之弊哉? 乞於深遠之處, 擇可耕之地, 分入移居, 使之安業; 其已造木柵, 仍令修葺, 其面各官軍馬及南道軍馬, 量數留防, 高築烟臺, 謹其窺望。 以上項居民耕農之地, 轉爲營田, 依古者且耕且戰之法, 無事則耕耘以備糧餉, 有變則出戰, 臨機應敵。 閭延慈城, 嚴兵設備, 相爲聲勢, 都節制使巡行點視, 常加考察。 如此則賊無窺覦之心, 民無被虜之患, 而實萬世經遠之長策也。

一, 彼人猝至, 以其無備也。 各口子候望人, 只定一二人, 又不以時糾察, 雖有高峻通望之處, 怠惰者憚於乘高, 或畏猛獸, 不能常時看望, 彼敵乘高, 隱伏林木, 俯見人畜布野, 察其多寡壯弱, 乘間竊發, 突入擄掠, 此其所以甘心而屢寇不已也。 臣愚之計以爲審視通望之處, 每置一候, 築其烟臺, 各三四人登望, 備角火砲弓矢槍劍, 晝望夜察, 先望賊變者, 與斬敵首同賞; 不能觀望者, 與降敵同罰, 遇變則發信砲以報之, 則彼心疑懼而不敢肆暴矣。 然則雖布在田野者, 可得入保木柵, 可以通於隣近口子, 以至達於鎭將, 不勞人馬之馳驅, 而頃刻瞬息之間, 救援之兵自至矣。 如是而先機設策, 巡警不虞, 控弦挾矢, 堅辟固守, 淸野以待, 則虜雖突入, 必無所得, 潛消覬覦之心, 暗沮跳梁之謀, 納款塞下者, 日相繼矣。 若慮戍卒之難充, 則犯死罪逃匿而自首於邊鎭者, 原免其罪, 則不出數載, 而塞下之兵, 不下萬矣。 如或益懷犬豕之心, 敢肆豺狼之暴, 則往正其罪, 掃蕩窟穴, 示之以威, 懷之以恩, 庶可革面順服矣。 議者曰: "山川險阻, 道路狹隘, 騎不得成列, 步不得連袂, 一夫所守, 萬夫莫敵, 及其軍之返也, 選輕銳之卒, (經)〔徑〕 路倍行, 據要害之地, 絶其大軍之路, 則頭尾受敵, 而不相連續, 勢弱力分, 雖有智將, 不能施其策。" 然臣以爲彼烏合之輩, 無恒心而軍令不嚴, 其肯出奇計, 以擾我軍乎? 至若恐其隘狹要害之處, 則先使我軍扼塞固守, 彼必不能及矣。 安能據險邀擊乎? 夫如此, 則可以師出萬全矣。

一, 婆猪之江, 其土稍沃, 滿住遠來, 耕農於此, 距我疆一日之程也。 國家當其農月, 遣將往擊, 雖未盡獲, 亦足擾農。 每當農月, 召募京外閑良子弟、時散甲士、至於市井之人, 與其道之兵, 量宜定數, 一二猛將, 率到近地, 聲言各鎭留防軍, 而使人窺覘, 乘虛而入, 突擊而還, 則滿住亦可困矣。

一, 先知賊變, 莫如烽火, 排設烽火, 皆在高山之頂, 掌烽火者不能常在, 各鎭將帥亦不能以時糾之, 以致彼賊乘虛突入, 肆毒吾民, 良可憾也。 臣嘗入朝, 見連山站烽火排設之處, 不於高山之頂, 又不以程途遠近, 皆設於山腰相望之處人家近地, 無上下高山之弊, 掌烽之人, 常在臺上, 候望賊變。 乞依中朝之制改築。 且鴨綠江, 天作限界, 自閭延慈城, 寇來之處, 不過六七, 自四月至七月, 擇謹愼有勇力智謀者, 量宜輪番, 伏兵於其處, 寇來渡江, 入侵人家, 伏兵潛起, 奪舟流之, 我軍乘之, 則彼賊可盡獲矣。

一, 閭延, 國家之極北, 野人之初面, 宜高大城郭, 多養士馬, 以爲巨鎭。 擇將帥之有恩威兼全者, 使往鎭之, 治兵守禦, 如 羊祜之待人、 子儀之服凶奴, 安靜其民可矣。

一, 於各處口子, 盛其旗幟, 齊其鼓角, 戍卒之數, 量加前額, 擇其中能武才善謀略者, 兵曹奉敎給差牒, 定爲摠牌, 常(隷)〔肄〕 射御, 以備制寇, 立功者依例賞之, 其摠牌有能率衆禦寇者, 特加錄用。 南道士卒, 遞代赴防, 勞苦倍他, 伏望別立賞格, 以舒其心。

一, 北蕃醜虜、東島頑, 始雖橫恣, 屢蒙慰撫, 終乃革面。 《傳》曰: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婆猪之醜, 若曰侵掠邊疆, 固不在我, 則姑且遣人慰諭, 觀其順背, 察其事變, 趨附者奬之, 願居者聽之。 如此則安知如北虜東之相繼歸順乎? 若質子質弟而來附者衆, 則滿住之附, 亦可期也。 待之如此, 而彼之頑兇不悛, 則不得已之擧, 安可止哉?

一, 戎狄之患, 自古有之, 惟玆狗鼠, 奚足算哉? 人面獸心, 乍臣乍叛, 難以盡信, 難以盡殲。 伏望殿下內修文德, 外嚴武備, 以示威愛; 節減賚予, 差等館待, 以觀誠僞, 彼若知侵軼之爲難, 則必將傾心而率服矣。 夫將貴專謀, 軍尙氣勢, 兵法有分閫之辭, 有合拳之喩, 有進退如一之令, 有便宜從事之規。 是故惟在擇將而任之也。 其爲將者, 與士卒同甘苦, 卒之奉將, 若四肢之衛頭目; 將之守境, 若一家之保室廬, 然後可以扞寇護甿, 蕃畜牧闢田疇矣。

一, 李滿住等, 近年移居迤北之地, 未知適在何處。 且自知其罪, 必謹斥候, 若知官軍之至, 則不戰而走之, 焚蕩室廬, 何益之有? 祗足以激其怒而貽無窮之患耳。 且沿邊各官, 糧餉不敷, 倘有大擧, 安能足用乎? 況彼人非有略地拓境之心, 只欲報復, 以雪羞恨, 此特鼠竊狗盜耳。 與之較而數擧戎兵可乎? 又況平安道, 我國咽喉之地, 爲此鼠竊狗盜, 勞悴士卒, 亦不可也。 爲今之計, 莫若謹斥候嚴備禦, 禮接使人, 佯愚羈縻, 弛其心鋒, 一以備軍需, 一以鍊士卒, 細探所居道路之遠近、人數之多寡, 觀變待時, 如不悛改, 爲惡不止, 出於不獲已, 則當三四月地不泥濘春草發生之時, 抄鍊精銳若干騎, 乘其不意, 馳赴攻之, 事可濟也。

一, 夏節農民布野之時, 備禦實難。 或曰: "限二三年解氷以後自四月至九月, 熙川以南各官所居下番防牌及侍衛牌、丁多戶內壯勇人、自願諸色人, 平壤寧邊土官內射御有能人, 悉令抄出, 除已定軍數外, 閭延每月加馬步幷四百, 慈城江界各加二百, 理山碧潼昌城各加一百, 分守各處木柵, 多備火砲槍刀器械。 赴防軍官內選揀才堪將帥者, 定爲摠牌, 考察防禦。 沿江上下林木茂密, 賊人可依之處, 悉令芟除, 苟無高峯峻嶺臨江通望之處, 據險高築烟臺, 擇定窺望三四人, 晝夜看望, 每於日出後, 令馬兵勇士十餘名着甲騎馬, 巡視江邊, 果無賊氣, 放民歸農, 軍官軍人, 各持軍器, 布列江邊, 上下巡哨, 儻有賊變, 烟臺窺望之人, 放砲通報。 軍人則率領農民, 走入柵內, 堅壁固守, 軍官則馳赴江邊, 量賊多寡, 數小則挑引捕捉, 數多則及未下船, 登岸射拒, 則賊不敢進。 隣柵有變, 砲聲急報, 則馬兵隨卽馳報, 臨機救援。 如此則縱不得捕捉, 不至於見敗。 其戶數不多木柵未設之處居民, 依前隱處山谷, 出入耕種, 庶免賊患。" 斯言得矣。 只慮彼人潛登高處, 熟見農民出入之路, 乘夜尋到, 則擄掠甚易, 實爲未便。 上項木柵未設戶數小處居民, 各於其邑彼人未及望見山內可耕之地, 移入居之, 通望之處, 連置窺望人, 則彼人縱得過涉而來, 恐有救兵之將至, 安敢乘其皮船而深入不慣之路乎? 儻或萬數出來, 搤把柵門, 分兵闌入, 則放砲通諭, 令山內農民登山而避。 若其移入之處、新墾之地林木(蜜)〔密〕 茂, 匹夫匹婦, 力不能治, 則須於農隙, 南道軍人, 酌量抄出, 差使員押領入歸, 伐木除治, 計戶分給, 庶無遷徙之嘆。

一, 沿邊各處木柵, 皆未牢壯。 且軍人馬匹及農牛所置之處甚窄, 宜令都節制使監司更審, 務使據險寬平, 牢壯排置。 當夏月, 農牛不得已耕田日外, 常置柵內, 刈草養喂; 官軍馬匹, 亦不許柵外放牧。

一, 險阻之地, 制敵之具, 莫如火砲, 沿邊各官所居馬步軍人, 悉令敎誨火砲放射之法。 南道各官火㷁軍, 倍數加抄, 預爲訓習, 每月防禦步軍, 皆以火㷁軍定送可也。 且去年邊尙覬江界, 制造竹筒火㷁最良, 須令數多造作, 沿邊各官城子及木柵, 隨其緊慢, 酌量分布可也。

一, 禦戎之道, 雖在於武, 服遠之方, 實本乎德。 今國家已於平安咸吉等道, 選將重秩, 以任節制之權, 其鎭撫安邊之義盡矣。 然閭延慈城碧潼理山等郡, 實野人來往之要衝, 有急當先者也, 固不可以示弱。 況其處居民, 僻近野人, 其俗强悍, 豈庸劣之材所能鎭服哉? 今閭延等處鎭守, 不以德位爲重, 唯以驍勇取之, 纔習武略, 驟至四品, 不問減否, 竝皆差遣。 彼新進驍勇之士, 雖有馳射擊刺之可稱, 安能位尊德隆, 自然畏服其心乎? 非唯不足示威於殊俗, 抑亦有虧於瞻望。 爲今之計, 莫若擇朝廷位尊望重雄偉不常者, 俾任鎭守之職, 預絶詐諼之謀, 以消奸僞之心, 則非唯戰勝攻取, 抑亦不戰而賊自服矣。

一, 藩鎭之强弱, 在於軍額之多少。 今國家已於閭延等郡, 設自募之法, 又充犯罪之人, 其於備邊之事, 至矣盡矣。 然用軍防禦之處無窮, 而自募犯罪之人有限, 此誠朝廷之軫念也。 臣謂我國僧徒之衆, 其麗不億, 逃賦免役, 蠱傷民財, 理宜沙汰。 其徒雖盛, 而不爲國用, 雖小, 而不損於國, 此誠遊民之可充軍額者也。 爲今之計, 莫若下令僧徒四十以下自願還俗者, 從其僧職, 陞資除授, 許令入鎭。 又令覈其無度牒者, 竝皆還俗, 妻以平民, 使居閭延地面, 以實軍戶, 有俘馘者, 輒賞以職, 則所謂張虛惠而獲實福也。

一, 惟彼李滿住在我國連境之地, 負固恃險, 其心奸慝, 雖曰納款, 實則懷詐。 不感撫綏恩(肓)〔育〕 之德, 益肆毒害, 侵掠邊邑, 殺擄人物, 至再至三, 必不革面而順服矣, 豈但鼠竊狗偸而已哉? 使吾無辜之民或傷於鋒鏑之下, 或處於豺狼之穴, 且以我數千里之大國, 結釁於小醜, 豈不甚可痛憤哉? 誠宜出師往攻, 聲罪致討也。 但癸丑之事, 擊其不意, 故能得致伐也, 今則滿住已知其變, 常恐來攻, 有備待之, 若聞我師臨境, 必奔潰竄伏, 而我師曠日持久, 不得攻擊, 則臣恐其徒勞無效也。 然則行師之計, 不可不密也。 臣願殿下洞斷睿謀, 廣咨雄略, 博選將(師)〔帥〕 , 大興師旅, 使之觀其可乘之時, 察其可擊之機, 分據要道, 或爲正陳, 或爲掎角, 縱兵夾攻, 盡殲群醜, 俾無遺類, 以揚威武, 以安邊民。

一, 彼賊到江, 隱於林木, 窺覘虛實, 然後渡江, 是則江北樹木, 乃賊窺覘之資, 宜當斫伐, 使之通望。 議者曰: "彼人出來江北之地, 樹木茂盛, 難以盡伐, 雖伐之, 經年復盛, 徒勞民力而已。" 臣謂彼賊出來洞源之木, 則誠不可勝伐, 其於洞口與江邊, 則何不可盡伐之乎? 臣願令各官守令每年秋節, 率軍越江, 彼賊出來洞口與可依江邊, 伐其大木, 刈其茂林, 以大木枝幹, 隨宜散置, 仍塞洞口, 則我可以通望, 而賊騎不得以行矣。

一, 今也沿邊各官人戶多處, 皆置木柵, 令農民入居, 以備倉卒, 是固良法。 然木柵雖堅, 不足恃也。 倘或不固, 則是驅民而與賊也。 乞於今秋與來春, 亟築石堡, 以嚴邊備。

一, 野人長於窮荒, 以盜賊爲生, 不思重恩, 懷報小怨, 要之, 據險設備, 以制其寇也。 非興師動衆而來, 只是群醜窺伺我不備, (替)〔潛〕 渡鼠竊而已。 其潛渡之處, 沿邊各官, 不過數十, 若於出來咽喉之處, 謹斥候嚴備禦, 則其制之也, 易於振槁矣。 近者邊將備禦怠弛, 再陷賊術, 是盛朝之可恥, 而人所共憤者也。 臣願賊人可渡要衝口子, 定士卒五六十, 或於江邊或於山谷樹木鬱密彼賊不見之處, 潛屯鍊兵, 使爲掎角, 待烟臺之報, 伺賊乘船渡江之時, 突出疾進, 弓矢火砲, 亂加而急擊, 則賊必心隕膽落, 沒於水中者多, 而其不渡江必矣。 若賊渡江, 圍我城堡, 彼士卒吹角揚旗, 鼓譟而進, 爲之救援, 城堡之軍, 縱兵夾攻, 則臣妄意賊必授首矣。

一, 沿邊各官, 要當益兵, 益兵之道, 須於召募得之。 今也於平安咸吉道自募赴防者, 居平安咸吉道則三十朔, 居京畿黃海江原道則二十朔, 居忠淸慶尙全羅道則十五朔, 差等赴防, 限朔已滿, 然後授之以職, 亦是良法。 然先赴防後受職, 則慮恐應募者鮮少矣。 乞令平安道漏挾戶無役人及各道接居自募人等, 稍知射御, 則勿論有無役, 竝於土官職及下番甲士職, 從自願除授。 又立計赴防到宿遷轉之法, 以誘掖奬勸之, 則應募者多, 而邊鎭實矣。

一, 設烟臺以望其寇, 伐林木以通其望, 守口子以遏其來, 築石堡以護農民, 置援兵以爲掎角, 則彼之來寇也實難矣。 然守任者非其人, 則怠惰廢弛, 莫之能行, 徒爲虛法, 終無實效。 臣妄意邊將之口傳軍官, 實是邊將腹心之士, 其中豈無體主將之心, 以謹備禦者乎? 乞以各官口傳軍士, 統領軍人, 分守口子與石堡。 又以平安道內有武略守令, 每於冬月, 分領援兵, 各守別城, 又令邊將每月巡行各口子, 器械精拙、防禦勤慢, 傳報都節制使, 不時巡察, 嚴加勸徵。 如此數年, 則備邊嚴整, 賊當謹避。

一, 閭延慈城江界等官道途之脩、山蹊之險, 非他道比也。 赴防軍士衣糧軍裝, 載諸牛馬, 乃緣及期, 晝夜兼行。 因此馬匹困斃, 倘遇警急, 卒爲無用。 臣願赴防軍衣甲兜鍪, 勿令竝齎, 以平壤府所在衣甲兜鍪, 於沿邊各官, 量宜移輸, 分給赴防軍, 以除馬匹困斃之弊。

一, 今國家歲遣大臣, 以施方略, 不過堅氷之時, 纔待解氷而還。 雖曰江深, 賊謀難知, 或從水淺, 或挾小船, 多方以涉之, 乘間以伺之, 出其不意, 虜掠農民。 其任邊節制團鍊等使, 素無紀律, 又無主將指畫, 焉能突出制禦哉? 臣以爲命擇大臣, 限年差遣, 聚武士有勇者、更事運籌者、自願立功者于幕下, 日夜籌之, 料賊趨向, 堅我柵堡, 明紀律, 習騎射, 遠斥候, 儲糇糧, 嚴器械, 畜士氣, 或屯田以示長久蕃翰、持重不戰之意。 萬一賊至, 不獲已出戰, 則以我之佚, 待彼之勞; 以我之銳, 乘彼之惰, 有所不擧, 擧則必克, 故曰善用兵者, 役不再藉, 此之謂也。

一, 嘗聞彼地峻嶺層崖, 咫尺之間, 候望不通, 戰習則鳥散雲聚, 倐忽輕捷, 勢易則突出亂擊, 勢難則遠遁深藏, 雖欲大擧義兵, 殄殲種類, 望見軍師, 走匿無蹤矣。 若非出於不意, 潛師突入, 則實難制服, 祗足以憎其怨恨, 而不足以示威也。 臣又聞自癸丑年致討之後, 彼賊分群別處, 不聚一區, 蓋懲前日一時受伐之敗, 而更爲頭尾手足交相捍衛之計耳。 以是料之, 則彼必多設詭謀, 深爲自保之計, 討之之難, 倍於前日。 因思宿昔海寇陸梁, 三邊受敵, 歲歲爲患, 逮我聖朝, 德敎大行, 邊陲晏然, 間有對馬之夷犯邊肆虐, 殿下一怒, 大擧東征, 以討其罪; 益修戰艦, 以嚴邊備, 然後居民奠枕, 荒野盡闢。 此無他, 制禦之術, 得其方也, 今日之策, 亦若是耳。 臣謂往歲北伐之師, 已爲萬令之擧, 前古所無也。 更擧而不逮前功, 無益於國, 而徒增賊勢, 甚未可也。 今雖小小作賊, 願殿下更思示威攘却之方, 多設攻守應變之具。 又彼賊之境, 幸爲江水界限, 彼以皮船渡江, 而我無禁制之具, 此不可也。 願命鎭邊帥臣, 量水勢之便, 酌施用之宜, 造輕快之船, 沿江要害之處, 泊立應變。 又軍額不得不增, 糧餉不可不贍, 而近年水旱傷農, 公私俱歉, 又其當時赴防士卒, 不擇勇銳之人, 虛備行伍之者多矣, 願更簡選訓鍊。 又限年數, 募其自願之士, 自持糧餉者, 優免戶役, 赴防實邊, 待滿期超等授職, 糧餉可繼, 則不必用此(訃)〔計〕 也。

一, (姿猪)〔婆猪〕 一江, 源出長白, 爲我國紀, 自江以東則爲我之境, 自江以西則爲彼之居, 自義州閭延, 其間相距百餘里。 野人所以出入我境, 竊發爲寇者, 皆由此江, 則此正函谷玉門也。 今國家相此沿江要害之處, 立其巨鎭, 設其口子, 可謂得備邊之策矣。 然而巨鎭阻江而倉卒之變難應, 口子疎置而常守之兵又少, 此豺狼之所以覘虛而肆其毒也。 臣以謂當於此江之邊, 擇其可築之所, 十里置一城子或木柵或石堡, 每於其間五里許通望處, 因高而築烟臺, 於城子則各置兵馬使一員、騎士數百, 於烟臺則各置斥候四五人, 以謹烟火, 如有不虞之變, 烟火相望, 鼓角相應, 寇於彼則此往救之, 寇於此則彼來應之, 以此而迭爲唇齒, 則彼不得擾我之境, 我得爲攻守之長策矣。 建議者若曰: "誠如此意, 則城郭多而烟臺衆, 以一道軍卒之額, 固不能以守禦也。", 則臣以爲依家防秋之役, 使諸道下番甲士侍衛別牌遞代往戍可也, 其中沿海之郡, 密邇島夷, 不可也。 其他陸地諸郡, 旣無備禦之虞, 是宜發遣, 以禦外侮者也。 其法則今年秋次番遞代, 明年秋又次番遞代, 以是而循環。 又立勸勵之方, 給到以優勞, 如有斬敵之功, 論功以行賞, 則人皆樂於守禦, 勇於戰鬪矣。 建議者又曰: "戍卒馬畜, 調度甚煩。 以一道軍資之儲, 固不能以支待也。", 則臣以謂自古賢君良將餉邊之策, 莫不以置屯田爲先, 故趙充國行之於浩亹, 諸葛亮置之於南, 有以省轉輸之勞, 足以致兵食之饒。 自義州閭延數百里之間, 擇膏腴可耕之地, 宜以此法行之可也。 然此特居久土著, 然後可行也。 方今野人之害滋甚, 則豈待屯田廣軍資然後往哉? 臣竊謂納粟補官之策, 晁錯行之於, 而其兵食足以支數歲之久。 是雖晁錯智囊之淺謀, 然亦一時可行之良法也。 且其西北諸郡, 遊子宦士行旅之徒, 齎持糧餉, 往來京都與諸道者, 不爲不多, 而又西北一道, 地接上國, 富商大賈積粟於彼者, 亦未嘗少也。 臣以謂使彼遊宦行旅商賈之轉糧運粟者, 從其自願, 輸納於彼, 受牒而來, 各隨所受之處而充(洽)〔給〕 , 則彼皆利於轉輸而猶懼不及矣。 國無飛芻輓粟之勞, 而有居積致粟之利矣。

一, 簡步卒之勇敢者數百, 每以數十人作一隊, 授有勇略偏裨之將, 分師潛入, 隱伏林莾, 密伺寨里, 夜抵其居, 齊發火砲弓弩, 若雷之迅, 若颷之䬍掩其不虞, 掠其人物, 則彼畏之深於大衆, 自然詘服。 彼用詭謀, 邀我歸路, 固爲可疑, 我師入境, 須先伏兵, 以備不虞, 彼亦無能爲矣。

一, 臣竊聞閭延江界等處口子之戍, (僧)〔曾〕 有軍額, 而未能應敵者, 良繇乏精勵之卒、智勇之長耳。 願自今擇(平境)〔平壤〕 土官中有材俊者與夫其道嘗爲甲士有武略者, 爲(編)〔偏〕 將, 各授精兵數十人, 俾守口子, 築烟臺, 以謹斥候; 行巡綽, 以嚴警守。 且敵人可揭可厲之處, 鋪鐵蒺藜; 可行船之處, 張鐵(綱)〔網〕 , 以防不虞。 水邊各官, 自閭延義州諸口子, 莫不皆然, 則百歲之內, 彼雖怨深, 力欲報復, 忌於犯難, 終不敢肆毒矣。

一, 或謂: "閭延慈城兩邑及各處口子, 屯軍甚少, 邊戍單弱, 賊之來侵也, 唯恐其身之見擄, 何暇有捕賊之心乎? 必增兵額, 倍蓰於前, 値賊入寇, 捕獲無餘, 賊不敢復犯矣。" 臣謂此策甚善, 然兵額倍蓰, 則軍食從之。 閭延慈城等處, 山川險阻, 無平衍沃饒之利, 則趙充國屯田之策, 不可施於此地也; 我國人民, 率皆貧寠, 無有鉅貲者, 則晁錯入粟實邊之謀, 不可行於今日也。 軍食不繼, 雖欲增兵, 其可得乎? 或謂: "增定平安南道軍人, 各齎其糧, 何軍食之足憂乎?" 然平安一道人民之役, 倍於他道。 彼我使臣迎送, 固不可廢, 而又增北戍之兵, 倍蓰於前, 則將有不遂其生者矣。 臣竊觀李牧鴈門凶奴, 謹烽火多間諜, 凶奴入盜, 急入收保, 非徒凶奴, 至於之邊兵, 皆以爲刦。 然卒無見擄, 凶奴無所得, 卒成大功, 天下稱之, 至今傳以爲良將也。 臣伏惟念野人入寇要害之處, 高築烟臺, 悉如中國之制, 具鼓角火砲, 稍有賊氣, 伐鼓吹角放砲, 則俄頃之間, 聲達邑城, 而人民畜産, 可及收入, 賊亦知其有備, 不敢越江矣。 縱或越江, 野無所掠, 必空來空去矣。 兵法曰: "攻不足者, 守有餘。" 此之謂也。 如是則賊無所利, 必不得復來侵矣。 至若當三農人民布野之時, 每有賊氣, 隨卽入城, 則農業廢矣; 若不收入, 則或有見獲之患。 當此之時, 選士卒精勇者, 於要害就草畜牧以爲耕田者遊兵, 亦可也。 或謂: "閭延慈城等處, 山谷阻陿, 樹木茂密, 觀望不通, 烟臺不可設也。" 臣謂山谷雖陿, 豈無通望處乎? 樹木雖密, 豈至砲角之聲不達乎? 或又謂: " 武帝大征凶奴, 威振北方, 終之世, 無有凶奴之患。 今我殿下撫綏野人, 至矣盡矣, 而尙梗化, 屢行剽竊, 當擧大兵, 直到窟穴, 盡誅醜類, 使無遺種可也。" 臣愚以爲不可。 武帝大征之後, 雖無大擧入侵之事, 剽掠邊境, 史不絶書。 且帝王之師, 出於萬全, 今興大兵, 往壓其境, 雖有克獲之功, 遺孽未盡, 則後輒報復, 鼠竊狗盜, 無有窮時, 邊民受禍益甚, 而國家之興師勞民, 恐倍於今日矣。 且彼賊有備, 不如曩時之不意也。 況其地險, 不宜行兵乎? 不幸有一將一卒死傷於兵刃, 則豈不損殿下之威靈乎?

一, 野人之地, 與我國異焉。 上下山阪, 出入溪澗, 我國之馬不與也; 險道傾仄, 且馳且射, 我國之騎不與也。 向者使賊類授首束手者, 以其突入不意也。 今歲之夏, 再略邊鄙者, 恐彼賊之引兵詭謀也。 矧爾此人, 邈在北裔, 言語嗜欲之不同, 衣冠號令之各異, 得其人不得爲民, 得其財不足爲用, 則豈可動兵遠加而疲勞我衆乎? 但法帝王待夷之道, 來則撫之, 去則不追, 盡吾備邊之策而已。 臣請以備邊之道, 枚擧而言之。 閭延義州之間, 皆受敵之境也。 城子固當近置, 而程途遙遠, 賊雖來侵, 而隣邑不知, 則城堡雖設, 而猶有未備也。 野人之境, 近我北鄙, 登山潛來, 先殺看望之軍, 侵掠閭閻之間, 則斥候雖設, 而猶有未盡也。 臣願自今閭延義州之間, 每十里爲一城, 各遣良將以守之, 則彼賊雖來, 隣邑相望, 而足以相救矣。 擇遠望之岡陵, 稽上國之制度, 高築烟臺, 晝夜相望, 若有賊變, 以烟火諭之, 則營鎭望烟火, 足以及應敵; 斥候登高臺, 庶不被賊害, 此國家禦敵之急務也。 孟子曰: "築斯城也, 與民守之。" 城堡旣增, 則軍額亦不可不加也。 議者以謂: "以下三道軍人, 如時防秋之例, 遞番更戍可也。" 臣以謂不可也。 大抵懷土之心難以遏, 室家之念不可禁也, 則不可以南極遙遠之民, 置之北鄙也, 而況北鄙南道之相距, 其舍非一二舍, 其行非一二日, 困於往返, 疲於道路, 見其行也如往棄市, 以如是之心而戍逖矣之土, 則當其赴敵, 曷能死戰? 不如選常居者, 爲室屋具田器, 勿論公私(妻)〔處〕 奴婢, 加定軍額, 私處奴婢則以他處各司奴婢給之, 公處奴婢則是亦爲國家之事, 何必給之? 又募民免罪拜爵, 復其家, 予冬夏衣廩, 野人入驅而能止所驅者, 以其半予之, 則隣邑相救助, 赴戰不避死, 非以德國家也, 欲全親戚妻子而利其財也。 嗟夫! 兵者, 國之爪牙也; 食者, 兵之命脈也。 非兵, 無以守城; 非食, 無以給兵。 然則運糧之策, 尤不可以不慮也。 議者以爲 : "或運於農隙之時, 或授之犯罪之人, 以給戍卒可也。" 臣以爲不可也。 山川險阻, 道路遙遐, 老幼負持於風霜之苦, 牛馬斃死於氷雪之日, 其人民困苦之狀, 曷勝言哉? 昔趙充國屯田浩亹, 而先零莫入; 諸葛亮雜耕濱, 而兵糧有餘。 然則屯田, 乃足食之良策也, 宜使沿邊之民, 無事則服田力穡, 有警則釋耒荷戈。 又行晁錯入粟拜爵之法, 則庶免飛芻輓粟之勞也。 足食之策, 豈徒是哉? 黃海平安兩道從仕於京師者, 非不多也; 行旅於下道者, 非不衆也。 募此輩納粟於邊, 受米於京者, 各以多少爲差而給之, 則是亦塞下多粟之一端也。

一, 戎國大事, 其成敗利鈍, 在乎將之得失。 今國家沿邊將帥, 非不擇也。 然昇平日久, 人不知兵, 所用皆非前日所試之人也。 故以名用之, 屢致蹉跌, 誠可恨也。 自今旣以愼揀而遣之矣, 使得以便宜從事, 觀其布置設施, 則不待臨陳, 亦足以知其可不可矣。 如其可者, 久任而責效, 如無足觀, 卽加罷黜, 不拘考期, 則雖非素試, 庶不至於蹉跌矣。 臣又竊念, 將苟得人, 不必別遣他將以臨之也。 備邊之策, 糧餉爲本, 備糧之道, 屯田爲上。 然國家行之於南邊沿海沃壤之地, 而尙未多見其利, 況於閭延等官之險阻磽薄而可見其利乎? 是未敢定議於今日也。 鬻爵之策, 前賢言其非, 是固爲確論也。 然權宜之術、救時之政, 亦出於不得已也。 故 眞宗雖備見之弊, 或因備邊, 或因水旱, 亦嘗擧行, 以濟其急。 然隨擧隨罷, 不爲經久之策, 故卒不至於有弊, 是可謂得之矣。 又自以來, 有度僧之法, 卽今之度牒也。 其視鬻爵, 尤爲弊法也。 然 神宗河東城, 陝西糴穀, 亦皆以僧牒而爲之, 是雖不足爲法, 國家於京中營繕, 已嘗度僧矣。 今日之事, 視此尤不得已也, 亦可以權宜而爲之也。 閭延等官, 道路險惡, 轉輸甚難, 一道受弊, 莫此爲大。 乞於江界附近熙川等各官, 分二三處輸納南道各官租稅, 聽民僧輸之。 江界等官, 定其石數, 以爲高下, 補官給牒, 或有願以私備之粟而輸納之者, 亦可以聽。 苟能如此, 庶少紓民力, 而有補於備邊矣。 乃依制, 隨擧隨罷, 而不許他道, 則亦可以無弊矣。 又募商賈或輸或納者, 以下三道魚鹽及倭人所獻丹木銅鐵等物留各浦各官者, 倍價償之, 此雖所償有限, 亦一策也。 古者邊塞, 必置亭障者, 所以伺敵也。 今閭延等官口子之外, 只置窺望, 未設亭障, 是未可也。 窺望之人, 隱在高處, 望敵去來而已, 不足以威敵也。 若於沿邊, 列置亭障, 其去相望, 間於口子之間, 分置軍卒, 常伺賊來, 賊來欲渡, 俯而射之, 以沮其鋒, 揚旗吹角, 以報其傍近口子, 聞角相救, 如是則每障雖不過五六人, 足以制賊矣。 又沿江列戍, 角聲相聞, 連亘數郡, 非但自警, 因以耀武, 賊必知懼, 不敢輕犯, 亦足以威敵矣。 乞令審其要害, 量置亭障, 分軍更戍, 一以備不虞, 一以慴賊情可也。 且彼人性本多疑, 戰不以夜必以朝, 故可使軍士每於未明, 分登亭障, 吹角三通, 以相知報, 方午亦如之, 以爲恒式。

一, 制禦之策, 在於得人而任用之, 莫若嚴其罪擧之法, 使之薦擧, 得智勇過人、材兼文武者, 使之典郡, 郡守邑宰, 皆如檀子黔夫而保民如子, 敎民忠義, 以施方略, 則民政修明, 軍務畢張, 而能成制禦之謀矣。 禦侮之要, 在於擇士卒而預養之, 莫若渙頒綸命, 曉諭中外, 敦加勸勉, 募民庶之勇敢願爲敵愾者, 遷於沿邊諸郡, 優其賞典, 蠲其徭賦, 使之習其戰鬪之事、知其死長之義, 則能成斬敵之功矣。 軍師之需, 莫若糇糧之俱足。 爲今之計, 轉移畿縣軍糧, 輸於黃海道, 幷其道軍需, 以次轉於閭延等郡, 不計年月, 漸以輸納。 且募民庶自輸(殺)〔穀〕 粟於慈城等處, 優給價直, 勸課農桑, 敦加訓諭, 使不失時, 家給民足, 國富兵强, 則姦賊膽落, 而邊境以寧。

一, 軍師之嚴, 莫若器仗之鮮明。 爲今之計, 命監司將帥, 精造鎧甲槍劍, 均輸諸翼, 改修金鼓旗纛, 分隷口子, 以至弓弩火藥, 莫不猛烈, 使我義軍器仗之精銳, 眩耀賊群; 軍容之光燄, 逬射賊徒, 則姦謀沮喪, 而邊邑寧謐。

一, 不敎民戰, 孟氏之戒, 而況戰勝攻敵, 不有訓鍊之功而遽戰, 其能成百戰百勝之績乎? 乞沿邊之氓、口子之軍, 皆習馳馬試劍之藝, 又敎臨機應敵之略, 爲將帥者嚴示賞罰, 常加勸懲, 人皆百夫之特, 則賊有畏刦, 而不敢犯塞。

一, 蠢爾滿住, 潛懷盜竊, 入寇門庭, 則不可不利用禦之。 臣愚計田夫野叟常時操戈荷鍤, 沿邊戍卒晝夜張弓挾矢, 安不忘危, 常若對敵, 偶有入寇一寨, 則諸柵郡將勒兵鼓角, 奔往格救, 折衝斬獲, 毋事守壁據城, 無示單弱之勢, 則賊無豕突之謀, 境乏侵掠之憂。

一, 臣等竊聞戰不必勝, 不苟接刃; 攻不必取, 不苟勞衆, 況戎狄可以計取, 難與力爭。 彼滿住之心, 豈謂其衆可以抗王師, 其智可以勝廟算? 而敢肆毒如是者, 徒以險遠之爲足恃耳。 臣等聞賊界崖壑深阻, 樹木叢茂, 人不通行, 雖有蹊徑, 銜尾相隨, 難以竝行。 彼若知大軍之至, 一夫先據要害, 則進退狼狽, 危不可測矣。 雖乘其無備, 直擣巢穴, 彼必鳥驚獸駭, 奔竄山藪, 茫如捕風, 卒無所獲。 又有可慮者焉, 懸師深入, 或値雨雪所阻, 隣寇所援, 糧道不能通, 營柵無所設, 雖良將勁卒, 不得施其知勇矣。 往者師出萬全, 實睿謀之所運, 然亦天幸, 可一不可再也。 且忽剌溫諸蕃之强種, 其衆甚盛, 頃者來寇, 每爲黨援, 倘知有變, 必爲掎角, 其鋒不可犯也。 又聞滿住等因我前釁, 徙其舊居, 今若見攻, 又深入忽剌溫地面, 啗之以利, 構成釁隙, 則彼將連引其類, 更生一敵, 兵連禍結, 殆無寧時, 豈孤城小堡所能當哉? 尤不可不慮也。 昔趙充國之言曰: "善戰者, 致人, 不致於人。" 爲今之計, 莫若申嚴守禦之備, 先爲制勝之術, 以逸擊勞, 此禦戎之長策也。 慈城閭延兩郡沿江居民, 俱不滿百戶, 散處山谷, 守望不足以相助, 每爲賊之所掠, 徒損國威, 無益邊事, 可令移居近內可耕之地, 以安其業, 仍於舊地, 廣設屯田, 且耕且戍, 則旣無蹙地之嫌, 又無被擄之患。 又於兩郡, 設鎭置節制使, 擇其要害口子, 除授千戶, 修其城柵, 浚其溝池, 增其士卒, 明其方略, 築烟臺以望虜之往來, 遠間諜以覘虜之情狀, 如探伺得實, 則倣朝之法, 厚加賞賚。 寇大至則閉壘以待變, 小至則夾攻以制勝。 如是則彼將攻不能勝, 掠無所獲, 進有腹背受敵之虞, 退有首尾難救之患, 而終必畏服, 不敢爲寇, 邊境寧謐矣。

一, 婆猪江防禦則閭延乃其要衝, 豈可以他州視之哉? 臣聞主將聲聞可以距敵, 今以年少秩卑者爲鎭守, 雖有武藝, 其於彼人聞見, 似爲未便。 依咸吉道 慶源會寧鎭例, 以有名望二品爲節制使, 以重聲勢何如?

一, 閭延四口子, 相距一百十餘里。 本邑馬兵一百餘名, 分上下番; 步兵三十, 分上下番。 南道馬兵一百, 步兵五十, 甲士十五, 摠馬兵一百六十餘名, 步兵六十餘名。 以此數少軍人, 於本邑城子及四口子分守, 其於示敵以强之義未便。 地廣兵少, 則雖有智將, 亦難矣, 況趙明干口子, 越江則彼境, 大山臨壓我疆, 我兵之强弱、農人男女, 箇箇數之矣。 賊人窺伺指點如此, 而口子所守軍馬甚少, 安能威服賊心乎? 宜命平安道番上侍衛及各色軍內從附近加出三四百名赴防, 又於薰豆趙明干等要害口子, 各以馬兵一百, 常守不離, 權管千戶差定, 嚴加考察, 以實防禦。 千戶則擇道內可當五六品以上, 別立賞罰之法。

一, 閭延等處, 非徒野人入寇始面, 境連大國, 各鎭口子武備, 不可虛疎以示弱而以啓窺伺之心也。 向日之入寇, 不在於他, 專在示之虛弱而狗鼠之計易生也。 氷合之際, 彼兇徒好畋樂遊之時也; 炎天霾雨, 切忌遠出之時也。 必於所忌時而來掠者, 以待都巡撫使還朝, 武備虛弱也。 自閭延彼人入寇所經各鎭與口子, 審量所宜, 果可置鎭則置鎭, 果可口子則置口子。 若有賊變, 則晝烟夜火相報, 亦量其救兵可及處而列置鎭, 又令某口子某鎭有變, 則某鎭兵突至及救。 遂書之於冊, 著之於令, 以嚴兵鎭。 然徒設而未能實之以兵, 豈有示威之實乎? 自平壤以北軍士內, 不得已除侍衛差備外, 竝令分屬諸鎭, 以嚴軍鎭。 且東西北兩界閑良子弟, 亦驍勇之士, 亦令勸誘, 自募赴鎭, 及其成功, 超等賞職, 以爲遷轉之路。 又諸鎭中央要害可當處, 別置巨鎭, 特命有威望良將爲節制, 兼統諸鎭, 依平壤府例, 除土官爲半分屬。 又各司權知主事五尉, 一以平壤例入屬, 第其軍功高下及入屬年月、仕官勤慢, 都目遷轉, 則不須推刷, 而軍額日增, 威望赫赫。 又上項軍鎭, 彼士連境, 屯守戍禦之備, 不可不嚴, 而不虞之備, 無時可忽也。 上項兵卒, 若爲不足, 則願依上國例, 東西兩界分農軍, 令執其役, 分屬諸鎭, 當其無變時, 常使習鍊武事, 當其遇變, 突擊碎之, 以嚴視聽, 以備不虞, 彼烏合兇徒, 聞風自遁, 不足憂矣。 竊復思之, 彼兇輩但以貌具人形, 而心包豺狼, 雖賚之以金帛, 與之以膏梁, 猶未厭其望, 不足爲矣。 竊恐制禦之要, 莫切於鎭將正其師旅, 以嚴視聽, 來則待之以信義, 犯則擊之以示威武, 不窮追而已。

一, 閭延等處各口子, 軍卒數少, 不能禦敵, 須擇家産饒足者, 充定騎步軍。 又一藝入格者, 稱爲甲士, 給奉足三戶除給祿, 自八品至五品以下遷轉, 使正兵二千名, 常守各口子, 則人皆盡力禦敵矣。 上項正兵不足, 則平壤寧邊土官受職者, 無功勞而虛授爵祿, 請移設於閭延慈城, 其中不能射御者, 擇壯勇能騎步者充差, 使之戍禦。 又平壤寧邊義州船軍, 防禦不緊, 雖有變, 須經慶尙全羅忠淸京畿黃海道, 乃至於此。 且今倭人自來賓服, 臣願上項船軍, 除減其半, 移守閭延等處各口子。 且平安道新甲士取才上中下入格者, 多給奉足赴防, 以赴防到宿多少, 土官及甲士職充差。 將上項軍人, 每十里爲一口子, 或五十名或百名分定, 擇其中有武略人, 定爲牌頭, 其賊騎來往要害處則每五里爲一口子, 若有賊變, 當敵口子吹角, 則左右口子夾而攻之。 如是, 賊必盡數捕獲, 而居民亦安於農業, 自然阜實矣。

一, 移甲山之兵於惠山城子, 使同良之賊不得窺伺, 其餘彼賊出來之處, 各築城堡, 多畜火砲, 分差武勇者爲裨將曰千戶, 選善射善槍者爲羽翼曰伴儻, 常防不虞, 使熟知道路穎悟謹愼者爲斥候, 謹烽火, 預知賊變, 隨卽入保城堡, 察賊多少, 量敵戰守, 無變則事農業。 其防禦之卒, 於黃海平安兩道, 選驍勇者復其戶, 分屬各處, 輪番遞代, 其道監司嚴糾軍額欠闕, 都節制使督責守禦, 則庶幾乎賊不得肆毒矣, 雖不別遣大臣可也。 且彼野人, 人面獸心, 不可以義理曉也。 彼賊不念聖上綏撫之恩, 常懷狗鼠之計, 賊殺農民, 罪莫大焉。 臣愚以爲別選善走驍勇者, 或募自願捕賊受賞者, 聚爲一隊, 各齎糗糧, 佩持槍劍, 潛入彼處, 犯夜縱火, 焚燒家舍, 因而致討, 今月一里, 來月一里。 如是則彼將恐懼, 或深入或順服, 雖不動衆致討, 自然歸順來庭矣。

一, 閭延防禦軍額之數, 馬兵則幷本邑南道之卒, 不過二百餘人, 步兵幷本邑南道亦不過八十, 而其中下番土民歸農, 則其步兵常守防禦之數, 不滿八十。 用此卒、守一城、應彼敵, 尙且不周, 況分遣各口子防禦, 則本邑戍禦之卒甚少, 而各處赴防之卒亦少。 野人乘其 不意, 潛師越江, 攻奪木柵, 殺掠農民, 深入城底, 縱橫肆毒, 爲邑守者量我軍寡, 畏彼人衆, 雖有可擒之勢、可救之理, 魂奪魄喪, 畏縮不出, 以待敵人恣行侵掠, 退師越江, 然後徐師緩兵, 逗遛不進, 以追逐不及爲言, 且減其所擄人口牛馬之數, 有乖聖朝禦戎之策, 臣切恨之。 議者或以爲: "雖將此卒, 而謹斥候、愼烽火, 預知敵人之來, 則可以應變, 無擄掠之患矣。" 是誠不知弱固不可以敵强、小固不可以敵衆之意也。 今夏來侵彼敵之數, 倍於我師, 則雖預知而應變, 勝敗未可知也。 爲今之計, 莫若加兵備禦。 其南道諸郡接居翼兵及侍衛牌, 次次推移, 加以二倍之數, 輪番赴防, 分守諸柵, 以應敵變, 則兵勢稍振, 而可以制禦矣。

一, 平安一道濱海各浦船軍, 幾至三千五百餘名, 邇來海寇頓絶, 竝皆掛船, 方務他事。 臣願量減其數, 以充南道赴防軍額, 則閭延赴防軍額益增, 而南道軍額, 不減於昔矣。 議者若曰: "雖無海寇, 減其船軍, 有乖於聖人以備不虞之戒矣。", 則臣亦願閭延軍糧轉輸之際, 平民人馬勞困, 倍於他道, 量其留船之數, 使助轉輸之役, 則勞逸庶均, 而轉輸稍易矣。

一, 閭延防禦, 每年秋冬遣大臣, 運籌施策, 以應敵變, 其備禦之慮, 至矣盡矣。 然將相一身, 所係非輕, 去就動靜, 便有國家輕重。 彼滿住者雖負險不服, 敢肆跳梁, 其計不過鼠竊, 非敵國之比也。 臣願擇邊將, 以謹防禦, 其制敵軍機, 一委都節制使施行, 監司隨而考察, 則雖不遣大臣, 可以應變而國家之體尊矣。

一, 李滿住等, 近在邦域之側, 朝夕相望, 宜其懷恩感化, 願爲臣僕, 今乃歲歲邊境, 罪惡貫盈, 此而可紓, 孰其懲戒? 是乃門庭之寇, 利用禦之者也。 癸丑之行, 雖未得首賊, 其連續使人, 陽爲納款者, 亦恐我國之致討也。 今若再擧, 終懷憂懼, 雖不自遠遁, 必無今日之患矣。 若夫守禦之方、綏撫之信, 則國家之布置、將帥之方略, 至精至詳, 算無遺策, 在鎭守者守之而已。 捨此而他求, 則必迂遠而非道也。 所有合行事理, 開列于後。

一曰選將帥。 夫將帥, 不可不選也。 爲將帥, 當與士卒同心, 若父兄之愛子弟、子弟之事父兄, 然後可以濟事也。 癸丑之征, 有一二將帥昧於義理, 待士卒如土芥, 罵士卒如奴僕。 以此人懷二心, 幾至無功, 此已然之明驗也。

二曰運軍糧。 閭延江界等處所儲軍糧, 不過四萬餘石。 若擧大事, 當先運糧之術, 無他焉。 人之所望者, 無如名爵, 令人納粟江界, 以多少賜爵有差, 其鴨綠江漕運之事, 仍議施行, 則動衆而軍需足矣。

三曰增士氣。 癸丑年赴征官軍, 論功等第, 賜職有差, 允爲令典。 然其間鎭撫千戶百戶摠小牌知印令史, 以至校尉監考之屬, 皆勤勞從役, 而未蒙其賞, 權令此輩得受一級, 則今之從役者, 樂於赴征, 而士氣增益矣。

四曰加軍額。 平安一道戶口之盛, 無如此時者也。 各官守令因循舊弊, 自擇精銳者, 或稱日守, 或稱時波赤, 或稱阿者赤, 多般各色, 甚爲未便。 其充定軍人一百名處加四十名, 二百名處加八十名, 以此遞加, 則軍額自加, 而征戰無難矣。

一, 道內各官所在旗麾錚鼓角, 數小不秩。 去癸丑年軍器監所送唐綃各色旗麾及錚鼓常用, 或破毁, 或閪失, 其弊可慮。 又千百戶無定制, 十人內百戶或三四人, 或無一人, 殊失什伍置長之法。 且平壤府界首大處, 軍士內馬匹不實者, 居三之二。 不寧唯是, 當身或病弱, 或專不習弓者頗多, 而職秩則皆五六七八品也。 其才不稱職之弊, 亦不可不正也。 此無他, 西班除授之人不取才故也。 因此效死之士, 百無一二, 每當江邊各官赴防之時, 連連在逃, 今後東班次第遷轉者, 西班受職之人, 令監司都節制使一同依甲士取才例, 試才等第, 啓聞除授, 其各官百戶, 亦令十置一名差下, 仍令攸司考其來歷, 以杜僥倖之弊。 且各處每朔赴防逃軍, 監司悉令收贖, 以爲旗麾錚鼓修補之資。

一, 此界軍士, 本無奴婢, 非他道軍士比也。 今當赴防事緊時, 不計寒暑險遠之路, 裹糧往來, 人馬困苦。 令其道監司都節制使分揀子枝多少, 優給奉足, 以慰功勞。

一, 或者曰: "李滿住不悔前非, 專務報復, 辜負聖恩, 侵我邊鄙, 殺掠人民, 至于再三, 罪惡貫盈, 天地所不容, 神人所共憤, 再興大兵, 往問其由, 殄殲無遺, 邊患庶可除矣。" 臣愚以爲動則相時, 古人之訓。 近年以來, 凶歉相仍, 田禾薄收, 民不殷富。 平安之人, 加之以閭延江界等處沿江戍役, 行齎居送, 人民消乏, 馬畜困斃, 又況平安軍糧, 癸丑出征支破之後, 當今所儲, 不足充萬軍五六月之費, 其不可也必矣。 夫聖君之牧夷狄也, 待之有備, 禦之有常, 雖稽顙稱臣, 而邊城不弛固守; 强梁肆虐, 而兵革不加遠征, 期令境內獲安、邊鄙不侵而已。 臣伏願限以數年, 休息士卒, 喂養戰馬, 儲峙糧餉, 待可爲之時, 因可乘之勢, 賊衆之多寡、窟穴之形勢、道路之遠近, 無不審察而熟知, 然後命將帥選精銳, 腹背俱進, 奇正相乘, 上下山坂, 往來截擊, 則彼爲鼎魚, 不得逃矣, 可以得萬全之計, 而雪數年之恥矣。

一, 古者內郡之縣, 有令而已, 邊縣則又置障塞尉。 臣謂諸口子防戍之處, 擇卒伍中慣於戎事可爲頭目者, 依此例或稱百戶千戶, 官給差牒, 以統攝其軍, 其有勤謹守禦, 多方布置, 灼有其效, 則亦依土官例, 設爵以賞, 彼必榮於身, 樂於効職而自勸矣。 其懶慢不勤, 久無一效者, 輒罪之。 如是, 則戍卒有統屬而不敢怠肆, 競皆効死而勿去矣。

一, 臣聞長城, 雖曰無益, 胡人之未易入於中國者, 未必非此城爲之固也。 臣聞自閭延地面至江界沿江, 除地勢本險, 人迹難到外, 或築堡或樹柵, 以防其突入之路, 亦不爲無益矣。

一, 命會其界備詳艱險者, 細論其地形勢, 如無劒閣潼關之險, 則雖興師討罪, 殲厥種類可也。 如其有之, 不可輕敵取禍也。 爲今之計, 莫若愼簡良將, 申嚴邊備。 且使南道防禦士卒每歲觀兵于疆, 屯留數月, 以示往征之勢, 則彼必畏懼, 喙息之不遑, 何暇治農, 以營生業, 亦安有敢拒侵掠之心乎? 縱不引類而遠去, 其將願爲臣僕, 可立而待矣。 臣又聞彼野人者生長山谷, 如遇急難, 則必依木以生, 而婆猪江兩岸樹木參天, 人謂伐十木見一星, 言其密也。 故彼之出入, 必依於此, 窺覘我之虛實, 我之晝望者不得通望, 而每陷於術中, 此亦不可不慮也。 願以觀兵之衆, 伐盡彼疆之木, 無所蔽礙, 則吾之晝望遠, 而彼之依處無矣。 此論雖非制禦之大法, 其於却敵之方, 不無小補。

一, 國家補充軍及革去寺社奴婢之數, 不爲不多。 黃海平安兩道補充軍寺社奴婢, 專屬烟臺之任, 遞番守禦, 考其功, 以之賞職, 則人自力戰而能守境土也。

一, 北邊防守軍額, 最難充也。 臣願刷謀背本主奴隷與夫再犯盜賊之人, 皆令守塞, 如有州胥驛吏自願赴防者, 聽從其願, 永免其役, 竝使充軍, 則自然軍額充而邊患息矣。

一, 東西兩界, 我國藩鎭之最巨者也。 守禦不可不固, 而前日兵曹以宿衛虛疎啓聞, 內禁別侍衛甲士等, 使不得防禦, 其居重御輕之意, 則可謂善矣。 然以一國之極邊爲一國重鎭, 而苟無精兵之助, 則邊將雖强, 安能獨制野人乎? 且兩道閑良之有武才者蓋寡, 雖出禁軍數百人, 以守邊疆, 豈至宿衛虛疎乎? 伏望兩道都節制使及僉節制使等赴任時, 依前例令兵曹抄錄衆所共知有武略者, 啓聞防禦。

一, 野人之地, 山蹊雖險, 螻蟻之封也; 血氣雖强, 怒蛙之勇也。 以我國精兵數萬, 統之元老, 乘時而進, 掎東角西, 攻南擊北, 勢如破竹, 則螻蟻不得以保其封, 怒蛙不得以肆其勇, 殄殲無遺, 猶反掌也, 在聖上酌而行之耳。

一, 平安一道之人, 自癸丑北征之後, 或赴防、或運糧, 獨受勞苦, 其生可哀。 願自今閭延等處赴防軍內本道軍額, 爲半減數, 更迭息肩, 仍使各道閑居侍衛牌及每年春秋赴都試閑良子弟, 竝其京中留後司工商富人之中有能射御者作正軍, 雖無武藝, 有財産者作奉足。 正軍一人, 優給奉足五名, 分三番輪次赴防, 其軍額加倍前數。 且閭延地面口子等木柵不實, 戍卒鮮少, 故一遇侵掠, 自救不贍, 何暇相救乎? 願令堅修木柵, 量其口子受敵緩急, 分置戍軍屯兵之數, 倍於前日。 又擇有智略者, 定爲千戶百戶, 以統其軍, 各設斥候, 以望賊變, 一有氣色, 則吹角放火。 以此傳曉, 各率所統軍士, 幷力救援, 如有立功者, 量功大小, 大則超等賞職, 小則隨宜賞賜, 雖無立功, 久勞戍役者, 悉除檢職暢情。 其戍役之制, 依人防秋之法, 每冬月敵人侵暴之時, 兩番戍者, 皆在疆圉, 以捍外侮, 則本道之人息肩而樂業, 遣戍之士慕爵而自勵, 軍情自此而和, 戍禦由是而嚴矣。

一, 國家法令詳密, 而犯法之人, 比比有之。 願自今罪當徒流充軍者, 勿置他郡, 皆屬閭延, 以補軍額。 重罪應贖者, 其贖物, 自輸閭延, 以資軍需, 則非徒有益於邊郡, 弄法之奸, 亦從此而息矣。

一, 寧邊, 一道中央, 都節制使常在於此, 實爲未便。 限野人懷心順服, 都節制使常在江界, 巡環滿浦等處; 江界節制使則常在慈城, 與郡守巡行趙明干小甫里等處, 常常考察, 則士無闕失, 而防禦有實矣。

一, 始勤終怠, 人之常情也。 如得亞夫子儀之賢, 則任之以久, 誠可矣。 凡中人之情, 久則慢心生而逸欲肆焉, 何以威惠服人, 以成克敵之功乎? 願自今邊將考滿, 卽令遞代。

一, 臣妄謂野人者, 人面獸心, 固不可以威武服, 亦不可以仁義懷也, 惟盡其守禦之備而已。 方今守禦之策, 非不至也, 而鼠竊之患, 猶未弭者, 無他, 乘其將卒懈怠之時也。 大抵人情, 居安處則戒懼之所易忘; 久歲月則怠忽之所由生也。 爲邊將者當其受命之初, 孰不欲執訊獲醜, 以成敵愾之功哉? 及其戍邊也, 被甲待敵, 不日不月, 戒嚴之心, 常如初至之日者鮮矣。 又其士卒, 負其堅城, 顧其妻子, 臨敵如歸市者, 百無一二焉。 以怠忽之將, 率顧戀之卒, 見敵而首竄, 臨戰而退避, 此所以豺狼之肆暴、邊民之被擄也。 臣愚妄謂閭延邑城, 使其守令率其鄕邑之民, 以盡守禦之道, 於越江彼境, 擇其要害, 樹其木柵, 而使南邊遞代之卒、京外揀募之士, 往戍其柵, 乃擇武將, 俾率其兵, 死生予奪, 委之於將, 爲將帥者知賊來之無日, 爲士卒者知死生之在前, 被甲而食, 枕戈而臥, 秣馬注矢以待敵, 則雖數萬之衆, 不敢侮予, 況彼烏合鼠竊之醜乎? 或者以爲: "一柵戍卒, 不下五百, 運糧之弊, 殆將不勝。" 臣亦非不知其難也。 臣妄謂南道更戍之卒, 使自贏糧, 京外揀募之士, 乃給公廩, 則一歲軍需, 計之千石矣, 其運輸之弊, 猶爲小也。 或者又謂: "婆猪之疆, 雖野人之所擄, 乃上國之疆土也, 非我朝所得而立柵也。" 臣妄謂非得上國之疆以自肥也, 暫營小柵, 以防盜賊而已。 況申此意, 以奏朝廷, 何不可之有乎? 夫立柵彼疆, 雖非長久之術, 苟能如此, 則野人畏我侵伐, 而反自防禦。 如其來侵, 則士卒各自爲戰, 而勇氣自陪, 一戰而勝, 以示其威, 則蠢玆滿住, 革面執壤之不暇, 何有鼠竊狗偸之心乎?

一, 野人俗尙兇悍, 好爲報復, 而怨隙已成, 部落雖小, 實爲勁卒, 而地接北戎, 則禦侮之方、制勝之道, 不可不慮也。 年前再來, 入我口子, 侵我邑城, 今年又來, 殺獲農民, 但聞來侵之報, 未見克捷之書者, 何哉? 臣妄謂賊騎群至, 將卒單弱, 未敢出戰, 閉城自保而已。 當其還退, 亦未能縱兵窮追故也。 臣請擇望重位高有智略者, 爲之鎭將, 召募中外壯實驍勇之士, 與鎭兵同爲屯守, 重立賞職之格, 作新士氣, 使知生辱死榮之義。 又令節制使率其兵馬, 屯于城外隱處, 特遣監察, 糾擧逗遛, 期以一年, 觀望待變, 賊若秋冬不來, 則春夏必來矣。 城中之兵, 開門出戰; 城外之兵, 衝突其後, 則腹背受敵, 敗圮必矣。 乘此奔敗之勢, 鳴錚擊鼓, 追奔逐北, 先於要路, 分置伏兵, 追兵至, 噪聲應之, 金鼓俱發夾攻, 則進退狼狽, 全軍覆沒, 必無隻輪之返, 滿住之頭, 立致麾下, 邊境之民, 可以按堵也。 如是則雖未免一歲之勞, 永絶侵陵之患矣。 更圖大擧, 臨其窟穴, 灑除遺種, 期以後日, 猶爲未晩也。

一, 臣竊念自古禦戎之策, 不越乎攻守二事而已。 謹守封疆, 來則禦之, 制寇之常道也; 興兵致討, 禁暴除亂, 禦戎之權宜也。 其制禦之方、得失之論, 稽諸史策, 可見也。 夫事機有利害, 措置有得失, 時勢各異, 形變不同, 胡可一於綏撫而不用武乎? 來服則施綏撫之恩; 有釁則振征討之威; 平時則嚴備禦之法, 三者竝行, 然後可以無不虞之患, 而合禦戎之經矣。 國家待滿住撫綏之恩, 無所不至, 備禦之方, 猶有未盡。 今閭延守禦, 解氷之後, 恃其一江之隔, 不謹斥候, 不置烽燧, 遂啓戎心, 以致不虞, 殺虜人畜, 殆無虛歲, 是其任將之非才, 措置之失宜, 而又有口子所領者, 皆非其人之故也。 當其要害之處, 量置候望, 以伺出入, 各於口子, 分遣智勇之人, 築烟臺以相望, 設火砲以相聞, 一處有急, 則輒使農民入保附近口子, 望風聞聲, 奔走相救, 以備不虞之患。 方其秋稼未收之時, 分遣精銳數萬之衆, 殄殲無遺, 以絶根株, 則庶可合禦戎經權之道矣。 今當征討旣行, 釁隙已成, 雖啗以金帛, 誘以義理, 彼寇報復之心, 曷嘗斯須忘哉? 今不大擧掃滅, 則四時守禦之勞, 反有加於致討之弊矣。

一, 自古制禦有二策, 曰征討、撫綏而已。 征討則收功似速, 而勝敗難期; 撫綏則經營雖久, 而降滅可冀。 是以 宣王之薄伐, 詩人美之; 趙充國之獻謀, 宣帝納之, 固不徒恃兵甲之徼倖, 亦不但施懷來之姑息耳。 彼李滿住者, 山間小虜也。 負其山蹊之險, 托彼忽剌溫之勢, 狙伏草莽之間, 潛肆狗鼠之計, 其罪貫盈, 不可赦也。 大擧入伐, 永絶北顧之憂, 此其時也。 然賊之所以如此者, 無非爲前日討罪之擧耳。 今復入伐, 則其憤益深, 報復不已, 今我之邊境未實, 何以當之? 臣竊聞滿住之部落星散, 未有法令之統, 故其心不一, 而間有異同之議焉。 麾下如是, 則其他種類, 豈亦皆從滿住之令而不有構釁之端乎? 且自北伐之後, 滿住自生嫌疑, 徙居北地, 又負鼠竊之罪, 常恐天討之且至, 巢林坐甲, 人無固志, 以其勢觀之, 可以利誘而携貳之也。 況彼賊資之於我而以爲生? 生者則必無專事寇掠, 以絶恩信之意也。 昔高麗之盛時, 東西女眞之俗、契丹渤海之民, 絡繹降附, 皆威德之致也。 歷世之君, 推誠納之, 故能擴兩界之地, 以復肅愼之封。 彼婆猪小種, 雖帶中朝爵號, 密邇我境, 於此於彼, 背向無常, 實中國羈縻之人, 非與契丹渤海之民比也。 苟能向化而來, 則受而撫之, 亦無納叛之疑。 近來挈家而來者, 隨卽追還, 豈不塞歸化之路, 有虧招遠之德哉? 臣愚以爲今此釁隙, 姑置勿論, 懷之如舊, 使者來則館待之益厚。 如以賊中情狀來告者, 勿問眞僞, 皆賞之; (募)〔慕〕 義來居者, 亦納之勿拒, 則賊之狐疑瓦解, 已附者盡輸其情, 未來者咸願叩關, 滿住雖獨倔强, 勢將孤矣。 恩信旣洽, 賊勢旣孤, 兵甲旣完, 糧餉旣足, 當東作之時, 乃觀兵於邊境, 佯示入伐之意, 則滿住益恐, 離巢而客食, 廢耕而遠遁, 暴露日久, 衆叛親離, 可翹足待矣。 及其秋成之時, 陳兵關外, 因田取糧, 遣一使介諭之曰: "大兵之來, 所以誅有罪也。 汝曹明白自別, 毋就幷滅。 若自捕斬, 以贖前罪者, 卽以功之大小, 賞賜有差。" 仍以所獲財物與之, 則彼雖禽獸, 其所以避害而就利, 畏死亡而愛親戚, 與人同也, 孰不效力, 自就殲滅乎? 如是則賊旣畏威德, 又愛禾穀, 不待血刃, 稽首歸降矣。 議者謂: "來則懲而禦之, 去則備而守之, 此聖王禦夷狄之道也。 今若擧兵入塞, 則無乃復蹈前轍, 以開邊釁乎?" 臣則以爲之於三苗, 徂征而後修文德; 高宗之於鬼方, 至于三年乃克之; 文帝約和於凶奴, 而終見數叛; 太宗稱臣於突厥, 而卒被侵掠, 蓋夷虜不情, 反復多詐, 豈專倚於修文而不耀兵威, 終爲賊之所誤也哉? 臣觀自開闢以來, 中國之於夷狄, 不用武威, 但用恩信, 以爲久安者, 未之見也。

一, 郡兵救寨之時, 若空城而出, 則根本危矣。 賊如知其虛實, 誘忽剌溫諸種而來, 多張疑兵, 數道竝寇, 別出奇兵以乘, 則根本危虛, 腹背受敵, 進退惟谷矣。 請分郡兵爲三四隊, 一爲守兵, 餘爲遊兵, 諸寨有急, 遊兵往救, 而守兵爲城守。

一, 村落之民, 耕稼則布野, 收穫則入保, 或出或入, 生業無恒, 豈有(攸)〔悠〕 久永業之計哉? 請擇要害口子, 修立城寨, 量道里遠近、幷數寨居民, 保聚一寨, 四時防護, 則各保父母妻子, 各愛牛馬財物, 備之無遺策, 戰之無餘力。 若寨軍數少者, 以官軍足之, 差遣千戶, 各兼數寨鎭撫。

一, 邊備之所重, 在於戰馬與糧餉而已, 馬之壯長, 非一二年之所養也。 閭延等處, 本非産馬之地, 軍吏之馬, 率多駑駘。 且頻年入侵虜掠多矣, 生産貧薄, 卒難辦馬。 如復有寇, 其將何以? 請將諸道牧養馬匹可充內廐外, 其餘五六歲已上可用戰馬者, 擇送北邊, 遍賜軍吏。

一, 北邊之用, 非唯兵食, 布帛亦宜竝畜, 而布帛出於南方。 南方之賦, 鹽利居多。 我東方鹽竈固多, 而其利未有大補於經費, 此搉場無法而指置失方也。 請依之法, 各道置場籍, 記竈戶, 因舊貢法, 便宜和賣。 自全羅黃海鹽利所出布帛, 船運于平壤安州等處, 以次轉輸北邊, 以資士卒周急、野人賜給。

一, 近因數宥, 盜賊滋蔓, 傷命取物, 其害慘於滿住, 不可置之國中, 以長其惡也。 强盜及三犯竊盜外, 其餘賊黨, 竝論本罪後, 依朝軍卒刺字之法, 刺其面左右曰: "某賊某籍某姓名。", 使不得混於常流, 悉送北邊, 以充候望廝養之卒。 如有消磨墨畫謀避者及凡人容隱者, 皆重論。 若盜者, 私賤則以公賤代給, 仍屬邊城奴婢何如?

一, 北邊民居蕭索, 驛路彫弊, 賊之來朝, 必知虛實, 議者皆曰: "徙南方之民, 以實其地可也。" 然南方編民, 安土力農, 以供賦役, 豈宜刷出, 以召重遷之怨? 謀避本役, 挈家流移 及懋遷有無, 浮遊大賈 則逃漏版籍, 網利積財, 有損於民, 無益於國者也。 挾居驛戶, 詐稱驛吏, 附托鄕吏, 稱爲奉足, 則城狐社鼠, 窺免賦役, 此以良民棄於無用之地者也。 各官豪猾之吏, 侵漁百姓, 操弄守令, 此害政蠧民之尤者也。 大路之驛則勞擾多端, 若慶尙召材沙斤全羅丹巖則本爲小路, 驛戶繁夥, 定數立馬之外, 無役者頗多, 各官奴婢, 多小不同, 多者, 守令漫不知其數, 皆爲鄕吏使喚。 蓋此數件人物, 悉宜推刷, 以充邊境何如?

一, 野賊成群入寇則托以忽剌溫, 鼠竊狗偸則曰: "散居部落不從吾言者之爲也。" 賊之姦狡, 國家如見肺肝, 尙且優容, 賞其來使, 周其窘急, 德至厚也。 然其爲人, 狼戾頑癡, 恩雖重而終背, 怨雖微而必報, 不可以信義待之, 反覆黠詐, 不似人類, 以其饕餮無厭, 加有必報之志, 爲寇爲掠, 日以孔熾, 其勢不一震盪則不止也, 而今朝議專欲以德義服之, 臣恐終不能感而化也。 我常用德義而寬恩, 彼常逞頑兇而肆毒。 有苗負固, 不服而已, 不爲肄毒也, 然尙征之。 臣願數賊之罪曰: "汝之窟穴, 密邇於我, 自我祖宗待之以信, 綏之以恩, 來告飢寒, 周之優厚, 欲來從仕, 亦無不聽。 古之大國字小之仁, 較之於今, 有加無減。 汝受爵天子, 被其命服, 居天子地, 得守(蕃)〔藩〕 鎭, 恃其荒遠, 逆天子命, 侵我疆場, 今踰二紀。 天子軫慮, 下詔禁約, 至于再三, 汝視之蔑如, 寇掠尤甚。 汝非禽獸, 亦有人面, 戴天履地, 何敢如是? 我是以有往年之師, 擄汝妻子, 得汝牛馬家財, 旣而還之, 一無遺失。 汝不爲恩, 作惡不已, 屢擾我邊, 掠我人物, 我不得已上告天子, 已蒙允可, 今命大將, 興師問罪, 汝其知之。" 繼以大軍長驅而進, 分擊部落, 俾無噍類。 賊或逃竄, 則燒其窟穴, 分軍屯營, 長圍(璧)〔壁〕 壘, 時出擊之, 以示久留, 期於盡殲之, 使之不得農作。 如此數年, 則勢將遠遁矣。 其或窮困, 歸命乞和, 令其渠魁子弟爲質, 則疆域之民, 庶可安寢矣。 議者曰: "禦戎之道, 來則禦之, 去則勿追, 此古今之格言也。" 然此玁狁突厥契丹之類, 專據西北, 與中國抗敵, 不可力制者之謂也, 與此螻蟻之輩大不同也。 又曰: "踰峻嶺大江, 而山徑崎嶇狹窄, 僅容一人之行, 進軍爲難。" 是爲不然。 古有鑿山通道而行軍者; 有遇絶壁, 以氈自裹, 推轉而下, 將士攀木緣崖, 魚貫以進而取國者, 誠以不涉不測之險, 不能成奇功也。 又以峻嶺爲憂, 則由義州昌城碧潼, 越江而北, 賊之窟穴, 亦不甚遠, 進軍運糧, 分道而行, 有何不可?

一, 自古隣國交惡則必有反間, 必行間諜, 不如此則無以得敵情而乘釁隙也。 今彼小寇, 或稱聘獻, 或稱忽剌溫聲息而遣人不絶者, 必是覘我也。 我絶不遣人, 何由得其情乘其隙乎? 今其衆不及千, 其謀不過鼠竊, 諸郡巢穴隔異, 若行反間而或刦之以兵, 或誘之以利, 則自相離二疑阻, 而其黨自分, 其强易弱, 而謀益衰勢益孤矣。 唯連結忽剌溫爲可慮耳, 然其相去險遠, 安能數數勞師? 又通好諸部, 屢行間諜, 則其聲息易通而不難預備矣。 願於北界, 廣募可以反間行諜者, 或賞職或賞布, 如無應者, 則於京中軍士及閑良取之, 又無應者, 則於犯罪犯盜編配爲奴者取之。 此輩悍勇詐謀, 或有優於士類者, 如以免罪受職給布, 從其願厚賞, 則必有能行者矣。 且令江邊人廣學彼人言語, 其能言者, 受土官職, 偕應募者稱爲邊將使者, 連連往還, 交結諸部, 與通好一體行之, 則彼亦不至數數爲寇矣。 又或稱犯罪, 或稱避苦役, 或托被虜族親相見, 懷挾珍寶, 逃往諸部酋長之處, 淹留歲月, 察其謀變, 觀其虛弱而還, 亦一奇也。 惟其應募之人, 必熟審其詐謀有餘, 勇不懼死, 有父母妻子者, 然後可遣也。 如 种世衡靑澗將軍, 謀去元昊腹心之將野利王天都王, 以王嵩爲使, 授以書, 遣野利王所, 傳致元昊, 至於棰楚, 極苦垂死, 而終不易其言, 卒使元昊疑二將, 皆殺之, 此實邊將之奇謀也。 近日有野人逃來, 願爲臣僕者, 似是詐也。 雖知其詐, 佯許其款, 授以軍職, 留之日久, 則必吐其情, 而彼之情狀, 可以悉矣。

一, 本朝能射御者, 皆兩班子弟也。 或顚躓失馬, 則雖一息難步, 或飮食失時, 則雖一二里必困, 此與山戎不敵明矣。 全羅道黃海波之頭慈恩(嚴泰島)〔巖泰島〕 等處鹽干, 壯勇無比, 下三道營鎭屬及各官山行除役新白丁等, 常習畋獵, 能騎能步, 若用此輩, 所謂以蠻夷攻蠻夷也。 臣願鹽干新白丁內能騎能步壯勇出衆者, 誘使應募, 或旁求選揀, 又於營鎭各浦赴防人內, 各擧一人, 各官住居鄕ㆍ驛吏、補充軍、百姓勿論, 人戶一千以上擧二人, 五百以下擧一人。 上項各人, 分爲二番, 更迭赴防。 其上京之際, 須令監司節制使親點錄名以聞。 命在京將帥, 更加考實, 如前孱劣人薦擧者, 監司大小將帥守令等, 依律論之, 其召募及被選者, 令所在官以公物旌別給裝。 又以家風有實稱官軍無軍役品官三四戶奉足定給, 備緜布送熙川等處, 易換米穀, 往來助乏。 赴防人還家爲限, 正奉足戶, 俱復其役, 奬勵銳氣, 使之爭欲成功。 軍官軍人內, 如有成功者, 超授京職, 雖未成功, 赴防旣久, 則考其勤慢, 授以土官之職。

一, 臣聞全羅道諸島鹽干等人, 各有弓矢, 或置家或埋山, 出入常操肄習, 故昔當倭賊極難之時, 雖一夫能當數十, 賊不敢侵。 今者閭延人民, 屢被殺掠, 無一人拒敵者, 是無他, 無弓矢, 唯持農器故也, 亦守將號令不明之致然也。 臣願自今無弓矢出入者罪之, 無弓矢在家者亦罪之。 如手足蹇有疾者, 亦令持斧, 使之各自備身。 監司節制使擲簡, 如上陵夷, 則本人及將吏, 皆以不操鍊軍器論。 又無時特命朝官, 考視能否, 以施勸戒, 永爲恒式。

一, 古之遣戍役也, 必議遠邇。 今也每當農月, 遠處軍士, 亦令赴防, 以失農業, 誠可憐憫。 臣等願農月則於閭延慈城, 以江界理山之軍移戍, 江界(其)移戍之額, 以熙川德川之軍充之; 理山移戍之額, 以寧邊之軍充之。 至於冬月則熙川德川寧邊軍士, 勿令赴防, 以均勞逸。 若昌城碧潼, 賊道阻隔, 防禦稍輕, 於夏節則只以其官軍士戍禦, 其使臣支待與常徭, 依理山江界等官例蠲免, 以償獨戍之勞。

一, 爵祿, 所以勸人心, 銳人氣。 臣等謂平安閑良之徒, 不爲不多, 或騎或步, 輕歇取才, 道內甲士之數, 定爲一千八百, 番上則分番爲六番三百, 輪次上京侍衛, 其餘下番一千五百, 分爲三番, 每番五百, 閭延三百, 慈城江界各一百, 以口子應敵之緊歇, 增減分戍, 則祿俸不費, 而人人樂於爵祿, 不憚征戍之勞矣。 至於冬月南道軍士赴防之時, 則甲士防戍之額, 主將臨時量減, 以休其勞。

一, 氷合之時, 戍卒尤不可不多。 今南道之民, 倍蓰戍禦, 此成防秋之意也。 然不議遠邇, 不定戍處, 故軍卒未知所之, 臨時急赴, 道途之勞、贏糧之苦, 未免有不均之歎。 臣等願將其道軍額, 預先磨勘, 某官軍幾名, 某年某月, 防禦某郡, 定其戍處, 明白置簿, 使人人曉然共知, 周而復始, 以次防戍, 則可以通有無備糧餉, 而有踰年歇息之利, 無急赴擾擾之弊矣。

一, 募民實邊, 古之良法。 義州昌城碧潼理山江界慈城閭延等沿邊各官閑曠可居之地, 萬餘結矣。 其中膏腴相半, 而絶無人居, 實爲未便。 臣願平壤安州成川肅川中和祥原慈山郭山鐵山嘉山价川順川博川泰川宣川隨川德川龍川江西咸從龍岡永柔三和甑山順安三登江東殷山陽德孟山等各官軍民內, 量其軍額多少, 壯實人爲先抄出, 上項沿邊各官閑曠可居之地, 移置安業。

一, 濟州一島, 地窄人衆, 其俗類以草食充飢, 因而賊殺牛馬, 豈天性本惡而然歟? 實因飢餓之所致也。 今國家慮其賊徒興行, 良馬之絶種, 盡刷出陸, 分置各官, 寄接閭里, 虛其軍丁, 實爲未便。 臣願上項之人, 竝皆移置閭延慈城等各處, 勸農安業, 以添軍額。

一, 閭延慈城碧潼昌城理山江界等官守令, 邈居遐陬, 旣無使客迎送之勞, 又無決獄治事之煩, 專掌守禦, 而賊徒往來要害之處, 守禦最緊之責, 委諸監考而不顧。 都節制使亦以要衝之務, 付諸守令, 而退處於數百里之外, 一不巡行考察, 以致今日之變, 以貽宵旰之憂, 良可痛憤, 罪在不赦。 臣願自今上項各官守令, 非徒取其有武藝者, 擇忠信有智略者, 其於分遣之際, 亦皆陞秩, 以示倚任之意, 及其到任以後, 器械嚴整, 士卒訓鍊, 賊不侵欺者, 賞之以某事; 賊雖來侵, 備禦有能, 民不被擄者, 賞之以某事; 其器械不修, 號令廢弛者, 罰之以某事, 賞罰之典, 擬議詳定, 立爲成憲, 則爲守令者知有所避, 而各勤厥職矣。 且守令與節制使勤慢, 考察無門, 甚爲未便。 願自今上項各官守令, 各口子防護、考察勤慢、某日某所擲簡、器械無闕、賊變無氣色, 每朔末列錄, 報于都觀察使都節制使, 都節制使各口子巡行, 擲簡勤慢, 某月某日某郡某所擲簡, 每三朔具錄啓聞, 以憑後考, 則庶無怠慢之弊矣。

一, 防禦之卒, 雖令召募, 間關千里糗糧之難, 應赴者, 恐未滿於聖慮也。 臣竊謂方今人才之衆, 前古所無, 甲士之數, 加設無難, 宜加三千人, 以一千人輪番侍衛, 以下番五千人分爲十番, 每番五百人, 輪次赴防。 其赴防之人, 計其立番朔數, 加資有差, 立爲勞勉之典, 則人忘其勞而樂於赴防矣。 且當取才之際, 西北之人, 試取之法, 不拘常例, 但取一才, 則加設之際, 西北之人, 想必居多, 而赴防尤便矣。

一, 臣謂平安西鄙, 近於野人, 彼賊出來要害之處非一, 每處置口子防禦。 南道軍士, 越涉險阻, 來往更戍, 人馬俱困, 弊莫甚焉。 臣願沿江邊要害處築長城, 役平安黃海各官軍丁, 尺量分授, 限十年造築, 以垂萬世無窮之惠。

一, 始勤終怠, 人之常情。 沿邊守令待三十箇月遞代, 若不遞遷延歲月, 則習於尋常, 怠心必生, 防禦之策, 必緩弛耳。 令都節制使時巡沿邊各官, 練士卒施方略, 毋得恒坐寧邊。

一, 平安爲道, 境連上國, 使節絡繹, 國家之重, 在此一道。 以小醜之故, 財匱民勞, 旣不能以恩信服之, 又不能以威武攝之, 則臣恐不十年間, 將或有不可勝言之弊矣。 臣每念此, 不勝憂懼。 臣謂滿住凶徒, 不過三百。 古人受敵人之來奔者厚賞, 以爲鄕導。 前此婆猪江來奔者, 比比有之, 國家曾不慮此, 一無所留, 非計也。 自今來奔者, 輒留撫恤, 以爲鄕導, 我以銳卒數萬人, 分兵入攻, 則彼必於分入之路, 分力以應之, 譬如(螗)〔螳〕 蜋之禦轍, 而韓盧之搏兔也。 第恐滿住自度力少, 挈類遠遁, 使我虛費糧餉, 謾勞軍士也。 臣之拙策有三。

其一曰: "婆猪江人赴京者, 至松岾直向遼東。 自婆猪江松岾, 其間道路夷險遠近, 臣未知也, 入遼東問之可也。 如以遼人生疑爲不可, 則使義州通狄人語者五六人, 作間變服, 與狄人同, 潛入婆猪江, 審知夷險遠近, 然後以精卒六七千攻之, 則彼必盡力以應之, 以精卒三千, 潛遣松站, 却向婆猪, 則事出不意, 彼必不悟也。 兩軍相夾日時期會, 詳省計定, 具疏滿住等窮兇罪狀, 實封奏聞請道, 然後施行, 則謂必成功。"

其二曰: "京居向化內, 擇可爲間者, 以米布厚給妻子, 詐得罪, 奔入婆猪, 累經旬月, 審知事變, 如有鼠竊之議, 潛聞發日, 求爲賊間出來, 潛通邊將, 反曰無備, 我以期日, 要害處伏兵, 待賊之來也, 伏兵卒起, 前後相攻, 則我可得志。"

其三曰: "古者有騎將有步將, 各有所長, 不能相用。 擇步將四十人, 募卒二千, 依憑異戰勝樊崇赤眉之策, 抽募卒內二百, 幷步將四人變服, 與狄同伏於道側, 步將三十六人, 各將五十爲一隊, 潛師突入, 攻其無備, 可得大敗。 當其返旆, 餘賊必追, 伏兵卒起, 衣服相亂, 賊必驚潰, 前兵後兵, 夾而相攻, 則殄滅可期。" 臣聞全羅道 慈仁巖泰木津鹽干等有武才者, 一可當百。 年五十以下男丁, 盡數抄出, 充額募卒。 凡赴征軍卒賞功, 已有成法, 擄得牛馬財物, 各以充賞。 如此令出, 則人物皆有敵愾之心, 而可以立功矣。 臣之所以終言步卒步將者, 以其輕兵銳進者, 可使敵不悟也。

一, 野人恣行侵掠, 未能追捕者, 邊郡聲勢單弱。 且邊郡之士, 未能謹守成法, 關防廢弛故也。 乞於閭延慈城, 排置營鎭, 差僉節制使, 各處口子, 亦差萬戶千戶, 以張聲勢。 守禦之事, 一依成法, 嚴加督察, 不使廢弛。 僉節制使及萬戶千戶, 擇其智勇俱全者, 勿論職秩高下, 超擢敍用。

一, 蒲州之賊, 散處山谿, 部族蓋寡, 亦無應援之隣。 其爲生也, 幕鷰鼎魚之比, 而滿住乃賊中之魁, 一掃滿住之穴, 則餘皆竹破, 可一朝而迅掃矣。 縱未盡殲其類, 皮旣不存, 毛將焉附? 宿寇遺孽, 自底銷亡, 可翹足待也。 第念彼賊自入寇之後, 疑我問罪, 必有備禦, 恐未可遽興師旅也。 臣願選遣驍勇, 分守要害, 堅壁固守, 休兵養士, 嚴斥候, 謹烽火, 積糧餉, 備器械, 以待數年之久, 然後乘其不虞, 大擧往討, 則一掃胡塵, 而可致止戈之期矣。

一, 禦我之策, 守備爲本, 守備之要有三, 曰選將帥, 曰精士卒, 曰盡方略。 何謂選將帥? 蓋攻戰之難, 未若守備之尤難, 攻戰決機於一時, 守備致謹於多日。 訓兵勸士, 晝警夜巡, 常如對敵, 愼終如始, 至於臨變, 被堅執銳, 衝突矢石, 爲士卒倡, 然後謂之能守, 故非得忠謀勇敢之人, 不能然也。 此將帥之不可不審擇也。 臣意寇賊每乘其間隙, 彼多殺虜, 而我無所獲者, 恐將不得其人也。 何謂精士卒? 蓋江界閭延之民, 曾與賊相雜, 不甚畏敵, 故警守不嚴, 卒無恒心, 故見敵卽奔, 戍兵不多, 而其才若此, 將帥雖能, 何以有功? 此士卒之不可不精選也。 然戍卒固不可多, 多則糧餉難給, 亦不可少, 少則兵力不敵。 多少適宜, 兵食相贍, 然後可久而無弊矣。 故精鍊果毅之士, 江界閭延與諸口子, 量宜定額, 立五長以統之, 以責其任。 其沿邊民, 考除可用自募者外, 悉令歸農, 又立賞功之法, 奮其勞效, 第其差等, 使人人自盡, 可使有用, 然後敵可制也。 何謂盡方略? 夫遠斥候, 兵家之先務。 今賊渡江, 直入口子, 戍卒不知其不謹斥候明矣。 前此入寇, 常在氷合之時, 今則船涉來寇, 而無以禦之, 曾無水戰之備, 可知矣。 方略之不可不盡, 此也。 或築烟臺於敵境, 或遠斥候於彼地, 使之先報彼敵之變, 又依捕船之制, 造作輕刀, 氷解則用水戰之備以應之, 則賊必不得渡江而爲寇矣。 至於增柵堡於沿江、伏弩機於要路、營田以助其需、募士以益其兵, 凡其備禦之術, 曲盡無遺, 然後守可固也。 此特在於任將帥之責也。 往者庚寅之捷、壬子之勝, 實賴宗社之佑、神算之明, 乃國家之福, 抑一時之幸也。 苟一失其利, 所喪不貲。 欲復攻之則力屈, 不攻則虜益侮矣, 故禦戎之方, 愼固封守, 使敵不得侵侮, 策之上也。 待其來寇, 戰勝殺敵, 策之中也。 稱兵深入, 蹈其不測, 此出於不得已, 策之下也。

一, 古人云: "縉紳之儒則守和親; 介冑之士則言征伐。" 臣則以謂和親與征伐, 皆未可也。 和親則費賂而見欺, 征伐則勞師而招寇。 今日之計, 只在於謹城堡精士卒備糧餉耳。 臣謹條列而陳之。 《詩》曰: "城彼朔方。" 《傳》曰: "城郭溝池以固國。" 城堡者, 有國之所先, 而禦戎之急務也。 國家於閭延慈城江界理山碧潼昌城諸郡, 曾置城堡, 以防外侮, 然江界等諸城, 不設於接境之地, 而與鴨綠相去稍遠, 雖建烟臺於邊境, 然使庸劣寡弱者守之, 未能倉卒應變, 又未能達聲息于三十四十五十里之遠之城邑。 臣謂近年以來, 歲且未稔, 石城未易遽成, 姑使閭延慈城江界碧潼理山昌城諸郡皆設柵城於鴨江之濱, 如會寧之設於豆滿江邊。 又沿江邊, 連建烟臺, 十里相望, 儻有聲色, 鼓角相聞, 使諸郡之守各率其銳卒, 堅守其城堡, 一以治民事, 一以備外侮。 又於沿邊各郡, 累建小柵於人民群居之他, 使之日出, 則出而作事, 日入則入而休息, 無事則韜弓而力穡, 有事則釋耒而荷戈。 如此則彼虜知其堅壁之難圖而自息矣, 可備制禦者一也。 將帥者, 士卒之腹心; 士卒者, 將帥之股肱, 而或士卒不精, 雖將如, 其如獨力何? 臣謂西北之人, 久無外警, 狃於安逸, 不習射御, 故近者屢被剽掠, 而無敢當者。 甲士三番, 已爲定制, 願令平安道下番甲士, 一年則令自休息, 一年則俾之赴防, 本道甲士如或不夥, 則又令黃海忠淸兩道之郡之隣於西北者, 竝皆如是, 而給到之數, 倍蓰於平日, 如有功績, 擢陞其秩, 則諸道甲士之自募欲赴者, 應不少矣。 不特甲士, 中外之人, 冀受官職而自募欲赴者, 除職以奬之, 則臣意其應募者之必衆也。 慶尙全羅忠淸之民, 久無倭寇之侵, 按堵奠枕, 已有年矣。 除船軍及沿海郡外, 其他諸郡之民, 或三四戶或五六戶, 倂出一丁, 一歲分四番, 遞相赴征, 如古防秋之法, 田稅之外, 一應徭役, 竝皆蠲免, 如有功勞, 優加賞賚, 則民不憚於行役, 而士卒自精矣, 可備制禦者二也。 昔之相攻, 蕭何斜谷運米; 諸葛亮之與相角, 作木牛流馬以運米, 皆爲軍餉也。 我國家南方三道, 財賦之淵藪, 而軍糧之積, 盈倉滿箱, 正當轉輸南粟, 以給於西北也。 當其轉運之時, 擇其良吏, 詳加監守, 某州移於某隣郡, 某郡移於某隣縣, 轉轉相運, 則人馬無遠行之勞, 而南方之粟, 可運於西北矣。 且凡民之貸義倉者, 據其本數, 量其多寡, 使之不入於所糶之官, 而移入於隣邑, 每邑如此, 今歲如是, 明年又如是, 積此之久, 則民無遠輸之勞, 而糧餉自足矣, 可備制禦者三也。

一, 鴨綠之江, 限帶江域, 誠天設之險也。 然當冱寒氷合之時, 或爲無用之險也。 於是遣大臣以施方略, 擇武士以備不(吳)〔虞〕 , 故彼雖有豺狼之心、狗鼠之計, 亦不敢逞肆矣。 迨其氷泮, 則徒恃山谿之險, 悉還士卒, 但留百餘兵, 而以不多之卒, 分戍口子。 且不設烟臺斥候之制, 而使其農民布野營業, 則但密於氷合之時, 而疎於氷泮之日矣。 是以覘其虛實, 肆行虜掠, 見掠口子, 使人馳報本鎭於數十里之地, 然後鎭將出兵追逐矣, 何禦寇之謀若是闊乎? 歲見侵掠, 亦其固也。 如此而寇賊倘或分道突至, 則亦將奈何哉? 臣愚以爲方今禦寇之術, 莫善於(氷)〔水〕 軍之制。 我國三方控海, 而島第帖息, 邊(圍)〔圉〕 婁然者, 專以水軍爲之藩屛也。 方今太平日久, 戶口繁夥, 爲士卒者, 固不寡矣。 閭延等處山川險阻, 寇之來有常道矣。 臣願擇要害之地若干所, 倣水軍之制, 不計江氷之解合, 用平安道水軍, 量宜分番, 而使之更相遞戍, 又於諸道, 推刷閑民, 以添水軍, 而平安道水軍則將黃海水軍, 推移定立; 黃海水軍則將京畿水軍, 推移定立; 京畿以南水軍, 次次推移, 以道路遠近, 推移定立, 則閭延之戍, 殆無間斷虛弱之弊, 而制禦之道, 得以萬全矣。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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