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1권, 세종 18년 2월 20일 병진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경성군을 혁파하여 도호부를 삼다
경성군(鏡城郡)을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삼고, 이내 판관(判官)을 설치하여 도절제사로 판부사를 겸하게 하고, 도절제사·도수령관(道首領官)을 혁파(革罷)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陞鏡城郡爲都護府, 仍設判官, 以都節制使兼判府事, 革都節制使道首領官。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