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1권, 세종 18년 2월 20일 병진 2/2 기사 /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경성군을 혁파하여 도호부를 삼다
국역
경성군(鏡城郡)을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삼고, 이내 판관(判官)을 설치하여 도절제사로 판부사를 겸하게 하고, 도절제사·도수령관(道首領官)을 혁파(革罷)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문
세종 18년 (1436) 2월 20일
국역
경성군(鏡城郡)을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삼고, 이내 판관(判官)을 설치하여 도절제사로 판부사를 겸하게 하고, 도절제사·도수령관(道首領官)을 혁파(革罷)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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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8년 (1436)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