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0권, 세종 17년 12월 17일 갑인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이조에서 철원·삭령·임강·죽산 등을 옮겨 소속시킬 것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철원(鐵原)은 강원도에 옮겨 소속시키고, 그 관할 내의 영평(永平)·연천(漣川)·삭령(朔寧)은 양주(楊州)에 옮겨 소속시키고, 임강(臨江)·마전(麻田)·장단(長湍)과 양주(楊州) 관할 내의 교하(交河)·임진(臨津)·고양(高陽) 등 고을은 원평부(原平府)에 옮겨 소속시키고, 충청도의 죽산현(竹山縣)은 경기의 수원부(水原府)에 옮겨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 "京畿 鐵原移屬江原道, 其領內永平、漣川、朔寧移屬楊州, 臨江、麻田、長湍及楊州領內交河、臨津、高陽等官, 移屬原平府; 忠淸道 竹山縣, 移屬京畿 水原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