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기사 4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잡색 군정에 갑주와 병장기를 준비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도(道)의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우니, 지금 잡색 군정(雜色軍丁)의 갑주(甲胄)와 병장기(兵仗器)를 상고하되, 한꺼번에 다 점검(點檢)한다면 소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재산을 다 팔아서 반드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니, 잠정적으로 매 1호(戶)마다 투구 한 개, 갑옷 한 벌, 칼 한 자루만 준비하도록 하고, 그 활·화살과 창은 반드시 다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매 1패(牌)내에 5분의 3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5분의 2는 창을 준비하게 하여 정수(定數)로 삼아 점차 준비하도록 하되, 매양 1년씩 걸러 한 가지 물건을 더 준비하게 하고 준비하면 곧 점검하도록 하되, 감사·도절제사·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순행 점고(點考)하지 말도록 하고, 다만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점고하도록 하여 도순검사(都巡檢使)가 지경에 내려가기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9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啓: "近因凶荒, 諸道民生可慮。 今考雜色軍丁甲冑兵仗, 一時盡點, 非徒騷擾, 盡賣田産, 必致失業, 姑令每一戶備冑一、甲一、劍一, 其弓箭及槍, 不必皆備。 每一牌內五分之三備弓箭, 五分之二備槍, 以爲定數, 漸次而備。 每隔一年, 加備一物, 隨備隨點, 勿令監司都節制使差使員巡, 行點考, 只使其官守令點考, 以待都巡檢使下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9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