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7권, 세종 17년 2월 15일 정사 1/3 기사 /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황제의 초상으로 정지되었던 석전제를 행하다
국역
석전제(釋奠祭)를 행하였다. 초5일 상정(上丁)012) 에 황제의 초상으로 인하여 석전을 정지하였는데, 예조에서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지정조격(至正條格)》에 의하면, 연우(延祐) 6년 2월 초1일이 일식(日食)인데 마침 석전을 당하여, 예부(禮部)에서 예(禮)를 상고하여 정문(呈文)하기를, ‘《예기(禮記)》 증자문편(曾子問篇)에, 「제사를 당하여 일식을 하면 희생(犧牲)이 왔더라도 아직 죽이지 않았으면 폐한다.」 하였으며, 또 당(唐)나라 《육전(六典)》에, 「석전이 큰 제사와 함께 들면 중정(仲丁)으로 고쳐 쓴다.」고 한 바 있는데, 지금 그 희생이 문묘(文廟)에 이르지 않았으니 의당 11일 정유(丁酉)에 행례(行禮)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도성(都省)에서 이를 인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행 황제의 초상으로 말미암아 문선왕(文宣王)의 석전을 상정에 행하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고제에 의하여 중정(仲丁)으로 고쳐 쓰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12] 상정(上丁) : 음력 2월 첫 정일(丁日)로 공자를 제사하는 날.
원문
세종 17년 (1435) 2월 15일
국역
석전제(釋奠祭)를 행하였다. 초5일 상정(上丁)012) 에 황제의 초상으로 인하여 석전을 정지하였는데, 예조에서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지정조격(至正條格)》에 의하면, 연우(延祐) 6년 2월 초1일이 일식(日食)인데 마침 석전을 당하여, 예부(禮部)에서 예(禮)를 상고하여 정문(呈文)하기를, ‘《예기(禮記)》 증자문편(曾子問篇)에, 「제사를 당하여 일식을 하면 희생(犧牲)이 왔더라도 아직 죽이지 않았으면 폐한다.」 하였으며, 또 당(唐)나라 《육전(六典)》에, 「석전이 큰 제사와 함께 들면 중정(仲丁)으로 고쳐 쓴다.」고 한 바 있는데, 지금 그 희생이 문묘(文廟)에 이르지 않았으니 의당 11일 정유(丁酉)에 행례(行禮)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도성(都省)에서 이를 인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행 황제의 초상으로 말미암아 문선왕(文宣王)의 석전을 상정에 행하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고제에 의하여 중정(仲丁)으로 고쳐 쓰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12] 상정(上丁) : 음력 2월 첫 정일(丁日)로 공자를 제사하는 날.
원문
원본
세종 17년 (1435)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