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63권, 세종 16년 2월 25일 계유 3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함길도 경원·영북진에 판관을 둔 사실과 길주 등의 행정제도에 대하여 이조에서 건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경원(慶源)영북진을 모두 도호부로 호칭하고 각기 판관을 두었습니다. 또 전에는 본도의 병마 절제사로 길주 목사(吉州牧使)를 겸임하게 하였으니, 이제 하삼도(下三道)의 예에 의하여 따로 부거참(富居站)에 군영(軍營)을 설치하고서, 석성(石城)길주에는 그 판관을 없애고 다만 목사관을 내며, 경성군(鏡城郡)은 도로 군(郡)으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 "咸吉道 慶源寧北鎭, 皆稱都護府, 各置判官。 且前此本道兵馬節制使, 兼差吉州牧使, 今依下三道例, 別立軍營于富居站石城吉州則革其判官, 只差牧使, 鏡城郡還爲郡。"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