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1월 7일 임술 1/2 기사 /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하여 반포할 것을 이르다
국역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비록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린 뒤에야 죄(罪)의 경중(輕重)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범죄한 바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이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吏文]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게 반포하여 보여, 우부우부(愚夫愚婦)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신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진실로 율문을 알게 되오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조사모삼(朝四暮三)의 술책에 가깝지 않겠는가. 더욱이 조종(祖宗)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이니, 경 등은 고전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中國)의 사신이 혹 저의 족속에게 관직을 주라고 청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친족이라면 가하거니와, 본래 친척이 아닌데도 청하는 자가 많으니, 만일 모두 들어 준다면 점점 막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것이다. 요사이 창성(昌盛)이 관직 주기를 청하매, 경 등이 모두 ‘가하다.’ 한 까닭으로 그대로 좇았으나, 전조(前朝) 때의 범죄한 자가 흔히 사신으로 중국에 출입한 자에 의하였으니, 그 사신에게 의탁하여 관직을 요구하는 자는 징계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창성(昌盛)과 윤봉 사이에는 본래부터 시기함이 있사온데, 윤봉의 친척은 벌써 모두 관직을 주시었고, 창성(昌盛)이 청하는 것만 유독 죄책을 더하게 되오면, 창성(昌盛)이 반드시 ‘윤봉은 본국 사람이므로 대우하기를 나와 달리 한다. ’고 할 것이오니,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으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나도 창성(昌盛)과 윤봉의 마음이 같지 아니함을 안다."
하였다. 허조가 물러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의 생각에는,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점점 있게 될 것이라 하나, 그러나 모름지기 세민(細民)으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함이 옳겠다."
하고, 드디어 집현전에 명하여 옛적에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익히게 하던 일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원문
○壬戌/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雖識理之人, 必待按律, 然後知罪之輕重, 況愚民何知所犯之大小, 而自改乎? 雖不能使民盡知律文, 別抄大罪條科, 譯以吏文, 頒示民間, 使愚夫愚婦知避何如?" 吏曹判書許稠啓: "臣恐弊生也。 姦惡之民, 苟知律文, 則知罪之大小, 而無所畏忌, 弄法之徒, 從此而起。" 上曰: "然則使民不知, 而犯之可乎? 民不知法, 而罪其犯者, 則不幾於朝四暮三之術乎? 況祖宗立讀律之法, 欲人皆知之也。 卿等稽諸古典, 擬議以聞。" 又曰: "中朝使臣, 或有請除族人官職者, 若是親族, 則猶可也, 本非親戚, 而請之者亦多, 若皆聽之, 漸至難防。 近日昌盛請除職, 卿等皆曰可, 故從之, 然前朝之時, 犯罪者, 多依使臣出入中國, 其托使臣要官者, 懲之何如?" 稠啓: "昌、尹之間, 固有猜忌。 尹之親戚, 旣皆除職, 而昌之請者, 獨加罪責, 則昌必謂: ‘尹是國人, 故待之異我矣。’ 宜置不論。" 上曰: "然。 予亦知昌、尹之不同心也。" 稠出, 上曰: "許稠之意以爲: ‘民知律文, 則爭訟不息, 而有凌上之漸。’ 然須令細民, 知禁而畏避也。" 遂命集賢殿, 稽古使民習法之事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세종 14년 (1432) 11월 7일
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1월 7일 임술 1/2 기사 /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하여 반포할 것을 이르다
국역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비록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린 뒤에야 죄(罪)의 경중(輕重)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범죄한 바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이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吏文]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게 반포하여 보여, 우부우부(愚夫愚婦)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신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진실로 율문을 알게 되오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조사모삼(朝四暮三)의 술책에 가깝지 않겠는가. 더욱이 조종(祖宗)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이니, 경 등은 고전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中國)의 사신이 혹 저의 족속에게 관직을 주라고 청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친족이라면 가하거니와, 본래 친척이 아닌데도 청하는 자가 많으니, 만일 모두 들어 준다면 점점 막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것이다. 요사이 창성(昌盛)이 관직 주기를 청하매, 경 등이 모두 ‘가하다.’ 한 까닭으로 그대로 좇았으나, 전조(前朝) 때의 범죄한 자가 흔히 사신으로 중국에 출입한 자에 의하였으니, 그 사신에게 의탁하여 관직을 요구하는 자는 징계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창성(昌盛)과 윤봉 사이에는 본래부터 시기함이 있사온데, 윤봉의 친척은 벌써 모두 관직을 주시었고, 창성(昌盛)이 청하는 것만 유독 죄책을 더하게 되오면, 창성(昌盛)이 반드시 ‘윤봉은 본국 사람이므로 대우하기를 나와 달리 한다. ’고 할 것이오니,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으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나도 창성(昌盛)과 윤봉의 마음이 같지 아니함을 안다."
하였다. 허조가 물러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의 생각에는,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점점 있게 될 것이라 하나, 그러나 모름지기 세민(細民)으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함이 옳겠다."
하고, 드디어 집현전에 명하여 옛적에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익히게 하던 일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원문
○壬戌/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雖識理之人, 必待按律, 然後知罪之輕重, 況愚民何知所犯之大小, 而自改乎? 雖不能使民盡知律文, 別抄大罪條科, 譯以吏文, 頒示民間, 使愚夫愚婦知避何如?" 吏曹判書許稠啓: "臣恐弊生也。 姦惡之民, 苟知律文, 則知罪之大小, 而無所畏忌, 弄法之徒, 從此而起。" 上曰: "然則使民不知, 而犯之可乎? 民不知法, 而罪其犯者, 則不幾於朝四暮三之術乎? 況祖宗立讀律之法, 欲人皆知之也。 卿等稽諸古典, 擬議以聞。" 又曰: "中朝使臣, 或有請除族人官職者, 若是親族, 則猶可也, 本非親戚, 而請之者亦多, 若皆聽之, 漸至難防。 近日昌盛請除職, 卿等皆曰可, 故從之, 然前朝之時, 犯罪者, 多依使臣出入中國, 其托使臣要官者, 懲之何如?" 稠啓: "昌、尹之間, 固有猜忌。 尹之親戚, 旣皆除職, 而昌之請者, 獨加罪責, 則昌必謂: ‘尹是國人, 故待之異我矣。’ 宜置不論。" 上曰: "然。 予亦知昌、尹之不同心也。" 稠出, 上曰: "許稠之意以爲: ‘民知律文, 則爭訟不息, 而有凌上之漸。’ 然須令細民, 知禁而畏避也。" 遂命集賢殿, 稽古使民習法之事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원본
세종 14년 (1432)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