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4권, 세종 13년 12월 14일 을사 5/5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국역
안숭선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그 첫째는,
"내일은 월식(月食)하는 날인데, 모화관에서 사신의 전별연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그 둘째는,
"정조는 큰 명일인데, 사신의 행차가 세전에 반드시 국경을 벗어 나지 못할 것이므로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원일은 곧 일식하는 날이니, 만약 반드시 사람을 보내려고 하신다면 마땅히 초 2일에 이를 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숭선에게 이르기를,
"이번 15일에 사신이 길을 떠나가는데, 이 날은 월식하는 날이니 음악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에 요(遼)와 금(金)의 사신이 송나라에 이르매, 부필(富弼)이 연회를 폐지하고 음악을 그만두기를 청하니, 집정(執政)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하였는데, 황제는 거란[契丹]이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후에 이를 뉘우쳤으니, 이런 이유를 사신에게 상세히 진술하여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천변(天變)을 조심한다. ’고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2면
- 【분류】외교-명(明) /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원문
○命安崇善議于政府, 其一曰: "明日, 月食也。 慕華館餞宴, 勿用樂何如?" 黃喜曰: "上敎允當。" 其二曰: "正朝, 大名日也。 使臣行次, 歲前必未出疆, 欲遣人慰之, 何如?" 喜等曰: "元日, 乃日食也。 若必遣人, 則宜於初二日行之。" 上謂崇善曰: "今十五日, 使臣發行。 是日, 月食也, 不可用樂。" 崇善曰: "宋時遼、金使到, 富弼請罷宴徹樂, 執政曰: ‘不可。’ 帝聞契丹不用樂, 追悔之。 具陳此故于使臣, 勿用樂以謹天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2면
- 【분류】외교-명(明) /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세종 13년 (1431) 12월 14일
국역
안숭선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그 첫째는,
"내일은 월식(月食)하는 날인데, 모화관에서 사신의 전별연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그 둘째는,
"정조는 큰 명일인데, 사신의 행차가 세전에 반드시 국경을 벗어 나지 못할 것이므로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원일은 곧 일식하는 날이니, 만약 반드시 사람을 보내려고 하신다면 마땅히 초 2일에 이를 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숭선에게 이르기를,
"이번 15일에 사신이 길을 떠나가는데, 이 날은 월식하는 날이니 음악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에 요(遼)와 금(金)의 사신이 송나라에 이르매, 부필(富弼)이 연회를 폐지하고 음악을 그만두기를 청하니, 집정(執政)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하였는데, 황제는 거란[契丹]이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후에 이를 뉘우쳤으니, 이런 이유를 사신에게 상세히 진술하여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천변(天變)을 조심한다. ’고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2면
- 【분류】외교-명(明) /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원문
○命安崇善議于政府, 其一曰: "明日, 月食也。 慕華館餞宴, 勿用樂何如?" 黃喜曰: "上敎允當。" 其二曰: "正朝, 大名日也。 使臣行次, 歲前必未出疆, 欲遣人慰之, 何如?" 喜等曰: "元日, 乃日食也。 若必遣人, 則宜於初二日行之。" 上謂崇善曰: "今十五日, 使臣發行。 是日, 月食也, 不可用樂。" 崇善曰: "宋時遼、金使到, 富弼請罷宴徹樂, 執政曰: ‘不可。’ 帝聞契丹不用樂, 追悔之。 具陳此故于使臣, 勿用樂以謹天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2면
- 【분류】외교-명(明) /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원본
세종 13년 (1431)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