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3권, 세종 13년 9월 28일 기축 3/4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한의와 봉가를 중매한 여자 조이의 죄명을 고치라 명하다
국역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처음에 봉가(鳳加)와 한의(韓義)의 일을 고한 이는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이다. 듣건대, 이군생이 김세민과 더불어 불화하였다고 하니, 그 실정을 인덕전(仁德殿) 시첩(侍妾)에게 들어 본 뒤에 옥사(獄事)를 판결함이 어떨까. 전일 허조가 말하기를, ‘한의(韓義)를 중매한 여자 조이[召史]의 죄목을 의금부에서 불충(不忠)이라고 이름지었으니, 무릇 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일을 말함이요, 이런 종류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고 하니, 이 말이 옳다. 또 옛날에 상호군 홍거안(洪居安)이 미처 호가(扈駕)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유사가 불충으로 죄주기를 청하매, 태종께서 너무 지나치다고 비웃셨는데, 지금 조이의 죄명이 맞지 아니함이 없을까.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고 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은 아뢰기를,
"봉가(鳳加)가 시침한 사실은 비록 시녀에게 물을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군생 편을 드는 자는 반드시 시침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민의 편을 드는 자는 반드시 아니라고 할 것이오니, 진실로 그 실상을 얻어 내지 못할 것이며, 또 새로 온 종으로서 봉가를 세민에게 가볍게 준 것으로 보면 시침(侍寢)하지는 않았을 듯하지마는, 다만 인덕전에서 혹시 예에 벗어나는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이가 한의(韓義)가 구혼(求婚)할 때에 봉가의 시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죄명이 너무 과하오나 ‘불충’이라는 이름도 크고 작음이 있사오니, 그 죄의 이름을 고칠 것은 없이 만일 한 등을 감하면 가할 듯하옵니다."
하고, 조(稠)는,
"죄명에 ‘불충’ 두 글자를 고치고 각각 한 등을 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려 그 죄명을 고치라고 명하였다.
원문
○命左代言金宗瑞, 議于政府曰: "初告鳳加、韓義之事者, 順平君 群生也。 聞群生與金世敏不和, 聞其情實於仁德殿侍妾, 然後斷獄何如? 前日許稠言: ‘韓義媒女召史之罪, 義禁府名爲不忠。 凡爲不忠者, 關係社稷之事云耳, 非謂此類也。’ 此言是矣。 且昔日上護軍洪居安不及扈駕, 其時有司, 以不忠請罪, 太宗笑其太過。 今召史罪名, 無乃不孚乎? 幷議以啓。" 黃喜、孟思誠、權軫等以爲: "鳳加侍寢之實, 雖問侍女, 有不可信者。 其附群生者, 必曰: ‘侍寢。’ 附世敏者, 必曰: ‘否。’ 固未可取實。 且以新婢, 輕賜鳳加於世敏, 則似不侍寢, 但仁德殿容或有顚例之事, 亦未可信。 然召史當韓義求婚之時, 未知鳳加爲侍寢, 則其罪太過, 然不忠之名, 亦有大小, 何必更其罪名? 若遞減一等, 則似可。" 稠以爲: "於罪名, 宜改不忠二字, 各遞減一等。" 命下義禁府, 改其罪名。
국역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처음에 봉가(鳳加)와 한의(韓義)의 일을 고한 이는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이다. 듣건대, 이군생이 김세민과 더불어 불화하였다고 하니, 그 실정을 인덕전(仁德殿) 시첩(侍妾)에게 들어 본 뒤에 옥사(獄事)를 판결함이 어떨까. 전일 허조가 말하기를, ‘한의(韓義)를 중매한 여자 조이[召史]의 죄목을 의금부에서 불충(不忠)이라고 이름지었으니, 무릇 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일을 말함이요, 이런 종류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고 하니, 이 말이 옳다. 또 옛날에 상호군 홍거안(洪居安)이 미처 호가(扈駕)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유사가 불충으로 죄주기를 청하매, 태종께서 너무 지나치다고 비웃셨는데, 지금 조이의 죄명이 맞지 아니함이 없을까.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고 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은 아뢰기를,
"봉가(鳳加)가 시침한 사실은 비록 시녀에게 물을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군생 편을 드는 자는 반드시 시침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민의 편을 드는 자는 반드시 아니라고 할 것이오니, 진실로 그 실상을 얻어 내지 못할 것이며, 또 새로 온 종으로서 봉가를 세민에게 가볍게 준 것으로 보면 시침(侍寢)하지는 않았을 듯하지마는, 다만 인덕전에서 혹시 예에 벗어나는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이가 한의(韓義)가 구혼(求婚)할 때에 봉가의 시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죄명이 너무 과하오나 ‘불충’이라는 이름도 크고 작음이 있사오니, 그 죄의 이름을 고칠 것은 없이 만일 한 등을 감하면 가할 듯하옵니다."
하고, 조(稠)는,
"죄명에 ‘불충’ 두 글자를 고치고 각각 한 등을 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려 그 죄명을 고치라고 명하였다.
원문
○命左代言金宗瑞, 議于政府曰: "初告鳳加、韓義之事者, 順平君 群生也。 聞群生與金世敏不和, 聞其情實於仁德殿侍妾, 然後斷獄何如? 前日許稠言: ‘韓義媒女召史之罪, 義禁府名爲不忠。 凡爲不忠者, 關係社稷之事云耳, 非謂此類也。’ 此言是矣。 且昔日上護軍洪居安不及扈駕, 其時有司, 以不忠請罪, 太宗笑其太過。 今召史罪名, 無乃不孚乎? 幷議以啓。" 黃喜、孟思誠、權軫等以爲: "鳳加侍寢之實, 雖問侍女, 有不可信者。 其附群生者, 必曰: ‘侍寢。’ 附世敏者, 必曰: ‘否。’ 固未可取實。 且以新婢, 輕賜鳳加於世敏, 則似不侍寢, 但仁德殿容或有顚例之事, 亦未可信。 然召史當韓義求婚之時, 未知鳳加爲侍寢, 則其罪太過, 然不忠之名, 亦有大小, 何必更其罪名? 若遞減一等, 則似可。" 稠以爲: "於罪名, 宜改不忠二字, 各遞減一等。" 命下義禁府, 改其罪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