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4월 10일 갑진 2/3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별요의 기능과 기와 수급 및 부역하는 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국역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요(窯) 셋을 설치하여 오부(五部)에 분속시켰으니, 전에 설치한 별요(別窯)는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지금 설치한 요(窯) 셋은 평민을 위한 것입니다. 양반 집에서 만일 화재를 만난다면 역시 가엾고 민망한 일이오니, 별요를 그대로 두고 재물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자원(自願)에 따라 매매하게 하면,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두 기와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별요는 일찍이 파하였었다가 병오년에 이르러 화재로 인하여 백성을 위하여 다시 설치한 것인데, 지금 설치한 요(窯) 셋과 함께 기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준다면, 어쩔 수 없는 자도 많을 것이니 백성들이 모두 기와를 수용(受用)할 수 있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설치한 별요는 부역(赴役)하는 중들의 갈 때의 양식은 관에서 주었는가, 사사로이 준비하였는가."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부역하는 동안은 관에서 양식을 주었고, 가고 올 때의 양식은 자기가 준비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고 올 때의 양식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9백여 명의 중들에게 어떻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때의 양식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좌대언 김종서와 동부대언 이긍(李兢)은 아뢰기를
"선군(船軍)은 농사를 짓는 자인데도 오히려 요(料)를 주니, 중들에게 가고 올 때의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부대언 윤수와 우부대언 송인산은 아뢰기를,
"한두 달의 역사도 아니오니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이란 본래 문전걸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항상 죽으로 연명하는데, 하물며 부역으로 오고 갈 때이겠는가. 전조(前朝)의 말기에 부처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1백만의 중들을 먹이었는데, 하물며 이 중들은 모두 노역하는 무리이니 가고 올 때의 양식은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공조로 하여금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사상-불교(佛敎) / 군사-금화(禁火) / 주생활-가옥(家屋) / 역사-전사(前史)
원문
○上謂代言等曰: "今設三窰, 分屬五部, 則曾設別窰, 將焉置之?" 知申事安崇善啓曰: "今設三窰, 爲平民也。 兩班儻遇火災, 則亦可憐憫。 別窰仍舊, 令有財者自願貿易, 則貴賤皆得蓋瓦矣。" 上曰: "別窰曾罷, 至丙午年火災, 爲民復設。 幷今設三窰, 燔瓦給民, 則無乃爲之者衆, 而民皆受瓦乎? 其議以啓。" 上曰: "曾設別窰, 赴役僧行糧, 官給歟? 私備歟?" 崇善曰: "赴役則官給其食, 往還則自備矣。" 上曰: "給往還之糧何如?" 崇善曰: "九百餘僧, 何能盡給? 宜只給還歸之糧。" 左代言金宗瑞、同副代言李兢曰: "船軍, 耕食者也, 猶且給料, 僧徒宜給往還之料。" 左副代言尹粹、右副代言宋仁山曰: "非一二月之役, 不可給也。" 上曰: "僧徒本隨門乞食以生, 常以饘粥爲命, 況赴役往來之時乎? 前朝之季, 因事佛尙饋百萬僧徒, 況此僧皆勞役之徒, 宜給往還之糧。 其令工曹幷錄以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사상-불교(佛敎) / 군사-금화(禁火) / 주생활-가옥(家屋) / 역사-전사(前史)
세종 13년 (1431) 4월 10일
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4월 10일 갑진 2/3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별요의 기능과 기와 수급 및 부역하는 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국역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요(窯) 셋을 설치하여 오부(五部)에 분속시켰으니, 전에 설치한 별요(別窯)는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지금 설치한 요(窯) 셋은 평민을 위한 것입니다. 양반 집에서 만일 화재를 만난다면 역시 가엾고 민망한 일이오니, 별요를 그대로 두고 재물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자원(自願)에 따라 매매하게 하면,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두 기와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별요는 일찍이 파하였었다가 병오년에 이르러 화재로 인하여 백성을 위하여 다시 설치한 것인데, 지금 설치한 요(窯) 셋과 함께 기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준다면, 어쩔 수 없는 자도 많을 것이니 백성들이 모두 기와를 수용(受用)할 수 있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설치한 별요는 부역(赴役)하는 중들의 갈 때의 양식은 관에서 주었는가, 사사로이 준비하였는가."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부역하는 동안은 관에서 양식을 주었고, 가고 올 때의 양식은 자기가 준비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고 올 때의 양식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9백여 명의 중들에게 어떻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때의 양식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좌대언 김종서와 동부대언 이긍(李兢)은 아뢰기를
"선군(船軍)은 농사를 짓는 자인데도 오히려 요(料)를 주니, 중들에게 가고 올 때의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부대언 윤수와 우부대언 송인산은 아뢰기를,
"한두 달의 역사도 아니오니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이란 본래 문전걸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항상 죽으로 연명하는데, 하물며 부역으로 오고 갈 때이겠는가. 전조(前朝)의 말기에 부처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1백만의 중들을 먹이었는데, 하물며 이 중들은 모두 노역하는 무리이니 가고 올 때의 양식은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공조로 하여금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사상-불교(佛敎) / 군사-금화(禁火) / 주생활-가옥(家屋) / 역사-전사(前史)
원문
○上謂代言等曰: "今設三窰, 分屬五部, 則曾設別窰, 將焉置之?" 知申事安崇善啓曰: "今設三窰, 爲平民也。 兩班儻遇火災, 則亦可憐憫。 別窰仍舊, 令有財者自願貿易, 則貴賤皆得蓋瓦矣。" 上曰: "別窰曾罷, 至丙午年火災, 爲民復設。 幷今設三窰, 燔瓦給民, 則無乃爲之者衆, 而民皆受瓦乎? 其議以啓。" 上曰: "曾設別窰, 赴役僧行糧, 官給歟? 私備歟?" 崇善曰: "赴役則官給其食, 往還則自備矣。" 上曰: "給往還之糧何如?" 崇善曰: "九百餘僧, 何能盡給? 宜只給還歸之糧。" 左代言金宗瑞、同副代言李兢曰: "船軍, 耕食者也, 猶且給料, 僧徒宜給往還之料。" 左副代言尹粹、右副代言宋仁山曰: "非一二月之役, 不可給也。" 上曰: "僧徒本隨門乞食以生, 常以饘粥爲命, 況赴役往來之時乎? 前朝之季, 因事佛尙饋百萬僧徒, 況此僧皆勞役之徒, 宜給往還之糧。 其令工曹幷錄以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사상-불교(佛敎) / 군사-금화(禁火) / 주생활-가옥(家屋) / 역사-전사(前史)
원본
세종 13년 (1431)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