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9권, 세종 12년 7월 5일 계묘 1/4 기사 /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공법의 편의 여부 등의 일들을 백관으로 하여금 숙의케 하라고 말하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호조 판서 안순(安純)이 아뢰기를,
"일찍이 공법(貢法)의 편의 여부를 가지고 경상도의 수령(守令)과 인민들에게 묻사온즉, 좋다는 자가 많고, 좋지 않다는 자가 적었사오며, 함길·평안·황해·강원 등 각도에서는 모두들 불가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 고험(考驗)할 때에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써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빈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 심히 우려하고 있노라. 각도의 보고가 모두 도착해 오거든 그 공법의 편의 여부와 답사해서 폐해를 구제하는 등의 일들을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숙의(熟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국역
정사를 보았다.
호조 판서 안순(安純)이 아뢰기를,
"일찍이 공법(貢法)의 편의 여부를 가지고 경상도의 수령(守令)과 인민들에게 묻사온즉, 좋다는 자가 많고, 좋지 않다는 자가 적었사오며, 함길·평안·황해·강원 등 각도에서는 모두들 불가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 고험(考驗)할 때에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써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빈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 심히 우려하고 있노라. 각도의 보고가 모두 도착해 오거든 그 공법의 편의 여부와 답사해서 폐해를 구제하는 등의 일들을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숙의(熟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