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4권, 세종 11년 4월 18일 계사 3/4 기사 /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의생과 무격으로 하여금 백성의 질병을 구제케 하자는 예조의 건의
국역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정부와 여러 조(曹)에서 함께 의논하되, 각 고을 각 이(里)의 민호(民戶)를 가까이 사는 무격(巫覡)에게 나누어 맡겨, 만약 열병(熱病)을 앓고 있는 호(戶)가 있게 되면, 수령이 의생(醫生)과 무격(巫覡)으로 하여금 고찰(考察) 구료(救療)하게 하되, 혹시 마음을 써서 구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즉시 논죄(論罪)하고, 연말에 가서 사람을 많이 살린 사람은 무당의 세(稅)를 감하여 주고, 혹은 부역(賦役)을 견감(蠲減)하여 주기도 하고, 만약 병가(病家)가 가난하여 구료할 재산이 없으면, 국고(國庫)의 미곡(米穀)으로서 서울의 활인원(活人院)의 예(例)에 따라, 하루에 쌀 한 되를 주고, 세말(歲末)에 병인(病人)의 수효를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회계(會計)의 빙고(憑考)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6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원문
세종 11년 (1429) 4월 18일
국역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정부와 여러 조(曹)에서 함께 의논하되, 각 고을 각 이(里)의 민호(民戶)를 가까이 사는 무격(巫覡)에게 나누어 맡겨, 만약 열병(熱病)을 앓고 있는 호(戶)가 있게 되면, 수령이 의생(醫生)과 무격(巫覡)으로 하여금 고찰(考察) 구료(救療)하게 하되, 혹시 마음을 써서 구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즉시 논죄(論罪)하고, 연말에 가서 사람을 많이 살린 사람은 무당의 세(稅)를 감하여 주고, 혹은 부역(賦役)을 견감(蠲減)하여 주기도 하고, 만약 병가(病家)가 가난하여 구료할 재산이 없으면, 국고(國庫)의 미곡(米穀)으로서 서울의 활인원(活人院)의 예(例)에 따라, 하루에 쌀 한 되를 주고, 세말(歲末)에 병인(病人)의 수효를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회계(會計)의 빙고(憑考)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6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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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세종 11년 (1429)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