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1권, 세종 10년 9월 27일 병자 6/6 기사 /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김화의 사건을 계기로 윗사람을 범하는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
"진주(晉州) 사람 김화(金禾)는 제 아비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 처참(凌遲處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탄식하기를,
"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이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德)이 없는 까닭이로다."
하니,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신(臣)의 나이 이미 6순(旬)이 넘어 50년 동안의 일을 대강 아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사오니, 신은 바라건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매양 상하의 분별을 엄히 하라고 말하니, 내가 들을 때마다 아름답게 여겼거니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경의 말이 과연 맞도다. 그러나 율문(律文)을 가감(加減)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노라."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일은 마땅히 때를 따라 폐단을 구해야 합니다."
하였다. 일을 아뢰던 사람이 나가니,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허조(許稠)의 말이 매우 옳으니, 오늘 김화(金禾)가 저지른 변고로 족히 증험하겠노라."
하니, 대언들이 아뢰기를,
"이처럼 윗사람을 범하는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律文)으로 죄의 등수(等數)를 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
"진주(晉州) 사람 김화(金禾)는 제 아비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 처참(凌遲處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탄식하기를,
"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이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德)이 없는 까닭이로다."
하니,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신(臣)의 나이 이미 6순(旬)이 넘어 50년 동안의 일을 대강 아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사오니, 신은 바라건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매양 상하의 분별을 엄히 하라고 말하니, 내가 들을 때마다 아름답게 여겼거니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경의 말이 과연 맞도다. 그러나 율문(律文)을 가감(加減)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노라."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일은 마땅히 때를 따라 폐단을 구해야 합니다."
하였다. 일을 아뢰던 사람이 나가니,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허조(許稠)의 말이 매우 옳으니, 오늘 김화(金禾)가 저지른 변고로 족히 증험하겠노라."
하니, 대언들이 아뢰기를,
"이처럼 윗사람을 범하는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律文)으로 죄의 등수(等數)를 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