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8권, 세종 9년 11월 2일 병술 6/7 기사 /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매년말 지방 감사가 의원 생도 2, 3인을 뽑아 전의감과 혜민국에 보내게 하다
국역
예조에서 계하기를,
"외방(外方)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의원 생도(醫院生徒)는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오로지 의업(醫業)만 익히도록 하여, 재주가 능한 자를 뽑아서 전의감(典醫監)과 혜민국(惠民局)에 보내게 하소서."
하므로, 정부와 제조(諸曺)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 합의하여 계하기를,
"매년말(每年末)에 감사가 뽑아 보내되 2, 3명을 넘지 말게 하고, 만약 적합한 자가 없으면 해마다 꼭 천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원문
○禮曹啓: "令外方各官, 毋役醫院生徒, 專爲習業, 才能者, 選送典醫監及惠民局。" 下政府諸曹議之。 僉議啓: "每歲季, 監司選送, 不過二三人, 如無堪中者, 不必歲擧。"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세종실록38권, 세종 9년 11월 2일 병술 6/7 기사 /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매년말 지방 감사가 의원 생도 2, 3인을 뽑아 전의감과 혜민국에 보내게 하다
국역
예조에서 계하기를,
"외방(外方)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의원 생도(醫院生徒)는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오로지 의업(醫業)만 익히도록 하여, 재주가 능한 자를 뽑아서 전의감(典醫監)과 혜민국(惠民局)에 보내게 하소서."
하므로, 정부와 제조(諸曺)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 합의하여 계하기를,
"매년말(每年末)에 감사가 뽑아 보내되 2, 3명을 넘지 말게 하고, 만약 적합한 자가 없으면 해마다 꼭 천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원문
○禮曹啓: "令外方各官, 毋役醫院生徒, 專爲習業, 才能者, 選送典醫監及惠民局。" 下政府諸曹議之。 僉議啓: "每歲季, 監司選送, 不過二三人, 如無堪中者, 不必歲擧。"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