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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4권, 세종 8년 12월 15일 갑술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세자빈의 책봉은 길례색으로 하여금 전 의궤를 상고하여 시행케 하다

예조(禮曹)에서 계하기를,

"당(唐)나라 개원례(開元禮)093) 에 황태자가 비(妃)를 맞이하는 의식을 상고하면 비(妃)를 책봉하는 것은 친영(親迎)하기 전에 있사오니, 청컨대 지금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책봉은 특별히 도감을 설치할 것 없이 길례색(吉禮色)으로 하여금 전(前) 의궤(儀軌)를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093]
    개원례(開元禮) : 당(唐)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시대(A.D713∼741)에 제정된 전례(典禮).

○禮曹啓: "謹按 《開元禮》皇太子納妃儀, 冊妃在親迎之前。 請今王世子嬪冊封, 除別立都監, 令吉禮色, 考前儀軌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