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4권, 세종 8년 10월 27일 정해 3/4 기사 /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당률소의》·《대명률》 등을 전문적으로 강습시키는 문제를 의논케 하다
국역
임금이 말하기를,
"인법(人法)은 함께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율문(律文)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律文)이란 것이 한문(漢文)과 이두(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이겠는가. 이제부터는 문신(文臣)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훈도관(訓導官)을 두어 《당률소의(唐律疏義)》·《지정조격(至正條格)》·《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講習)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원문
○上曰: "人法竝用, 今不如古, 故不得已以律文比附施行, 而律文雜以漢吏之文, 雖文臣, 難以悉知, 況律學生徒乎? 自今擇文臣之精通者, 別置訓導官, 如《唐律疏義》、《至正條格》、《大明律》等書, 講習可也。 其令吏曹議諸政府。"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국역
임금이 말하기를,
"인법(人法)은 함께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율문(律文)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律文)이란 것이 한문(漢文)과 이두(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이겠는가. 이제부터는 문신(文臣)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훈도관(訓導官)을 두어 《당률소의(唐律疏義)》·《지정조격(至正條格)》·《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講習)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원문
○上曰: "人法竝用, 今不如古, 故不得已以律文比附施行, 而律文雜以漢吏之文, 雖文臣, 難以悉知, 況律學生徒乎? 自今擇文臣之精通者, 別置訓導官, 如《唐律疏義》、《至正條格》、《大明律》等書, 講習可也。 其令吏曹議諸政府。"
-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