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3월 10일 갑진 4/4 기사 /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사기로 장가든 성균관 사예 정종본과 중매한 권소를 벌 주다
국역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성균 사예(司藝) 정종본(鄭宗本)이 죽은 상호군(上護軍) 권계(權繼)의 첩인 기생 자천래(自天來)의 딸을 첩으로 삼으려 하여, 계(繼)의 아우인 대호군(大護軍) 소(紹)에게 중매들기를 청하고, 또 자천래가 늙은 것을 싫어하여 허락하지 않을까 하여, 과거에 소윤(少尹)을 지낸 정사우(鄭思祐)라고 사칭하여, 나이를 줄이고 이름을 변경해 가며 사기로 유인하여 장가를 들었으니, 그 마음이 간사하며 거짓됩니다. 권소(權紹)와 종본(宗本)이 공모하고 사기로 유인하여 중매를 들어서 시집가게 하였으니, 법에 의하면 모두 장 80에 해당됩니다."
하니, 각각 2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원문
국역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성균 사예(司藝) 정종본(鄭宗本)이 죽은 상호군(上護軍) 권계(權繼)의 첩인 기생 자천래(自天來)의 딸을 첩으로 삼으려 하여, 계(繼)의 아우인 대호군(大護軍) 소(紹)에게 중매들기를 청하고, 또 자천래가 늙은 것을 싫어하여 허락하지 않을까 하여, 과거에 소윤(少尹)을 지낸 정사우(鄭思祐)라고 사칭하여, 나이를 줄이고 이름을 변경해 가며 사기로 유인하여 장가를 들었으니, 그 마음이 간사하며 거짓됩니다. 권소(權紹)와 종본(宗本)이 공모하고 사기로 유인하여 중매를 들어서 시집가게 하였으니, 법에 의하면 모두 장 80에 해당됩니다."
하니, 각각 2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