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4권, 세종 6년 4월 21일 병인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경기 감사가 진위현의 땅과 인구의 협소에 따른 행정 구역 조정에 관해 아뢰다
경기 감사가 장계하기를,
"진위현(振威縣)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적은 쇠잔(衰殘)한 고을인데, 한길 옆이어서 그 폐가 매우 많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관내의 송장(松莊) 87호(戶), 부산(釜山)과 청호역(菁好驛)을 아울러서 59호, 용인현(龍仁縣)·의신현(義信縣) 6호를 떼어서 진위에 붙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같이 의논하고, 장계대로 시행하도록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京畿監司啓: "振威縣地窄民少, 路傍殘邑, 其弊甚多。 請其最近水原任內松莊八十七戶, 釜山、菁好驛幷五十九戶, 龍仁、義信六戶, 割屬振威。" 議政府、六曹同議, 請如啓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