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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4일 경진 7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작고한 이종과 남득공에게 부의를 내리도록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작고한 북청 도호부사(北靑都護府使) 이종(李種)과 지단천군사(知端川郡事) 남득공(南得恭)에게 다른 사람들의 예(例)에 의하여 부의를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禮曹啓: "故北靑都護府使李種、故知端川郡事南得恭, 請依他例致賻。"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