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25일 임인 6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형조에 명하여 중 지운의 거처를 찾게 하다
형조에 명하여 중[僧] 지운(志云)의 간 곳을 찾게 하고 이르기를,
"지운은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서자(庶子)로서 심행(心行)이 광망(狂妄)하며 지각 없이 횡행하는 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상-불교(佛敎)
○命刑曹根尋僧志云去處。 云, 恭靖大王之庶子, 心行狂妄, 無知橫行者也。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