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0권, 세종 5년 5월 26일 을사 5/5 기사 /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경상도 감사가 안비현에 대해 비안현으로 할 것을 건의하여 따르다
국역
경상도 감사가 계하기를,
"안정(安貞)과 비옥(比屋)을 일찍이 합쳐서 안비현(安比縣)이라 하였는데, 안정은 인물(人物)도 적고, 관사(官舍)도 없으며, 비옥은 인물도 풍족하고, 관사도 구비되었으니, 이름을 비안(比安)이라 고치고, 비옥(比屋)으로 본현(本縣)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慶尙道監司啓: "道內安貞、比屋, 曾合爲安比縣, 然安貞人物少而官舍無, 比屋人物足而官舍備。 請改號比安, 以比屋爲本縣。"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세종 5년 (1423) 5월 26일
국역
경상도 감사가 계하기를,
"안정(安貞)과 비옥(比屋)을 일찍이 합쳐서 안비현(安比縣)이라 하였는데, 안정은 인물(人物)도 적고, 관사(官舍)도 없으며, 비옥은 인물도 풍족하고, 관사도 구비되었으니, 이름을 비안(比安)이라 고치고, 비옥(比屋)으로 본현(本縣)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慶尙道監司啓: "道內安貞、比屋, 曾合爲安比縣, 然安貞人物少而官舍無, 比屋人物足而官舍備。 請改號比安, 以比屋爲本縣。"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본
세종 5년 (1423)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