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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16일 정묘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문무관 2품 이상이 봉장을 올려 양녕을 탄핵하다

정부(政府)와 여러 관청[曹]의 문무관(文武官) 2품 이상의 관원이 봉장(封章)을 올려 양녕의 죄를 청하기를,

"영의정 신 유정현(柳廷顯) 등은 말씀을 올립니다. 신자(臣子)의 죄는 불충과 불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양녕 대군 는 그가 전일에 태종이 강무(講武)로써 평강(平康) 등지에 행차하였을 때, 예의상 마땅히 도성(都城) 문밖에 나가서 절하고 전송해야 될 것이온데, 는 사고가 있다고 핑계하고는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더니, 몰래 금천(衿川) 등지에 가서 3일 동안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태종중국 사신과 연회할 적에, 에게 명하여 연회에 배석(陪席)하도록 하였는데, 는 그 때 창기(娼妓)에게 빠져서 병을 핑계하고는 즐겨 나아가지 않았으며, 어느 사람이 매를 진상하는데 는 그 매가 좋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을 시켜 동문(東門)에서 기다려 이를 꾀어 취하고 다른 매로써 〈대신〉 바쳤으며, 또 4월 8일 밤에 담을 넘어 나가서 간사한 소인(小人)의 무리들과 더불어 탄환을 가지고 등불을 치며 놀았고, 또 달밤에 담을 넘어 나가서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과 더불어 비파(琵琶)를 타며 길거리에서 노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밤마다 영인(伶人) 이오방(李五方)·이법화(李法華) 등을 불러들여 담을 넘어 궁궐에 들어와서 날이 새기까지 취해 마시면서 잡희(雜戲)를 하게 하고, 도 또한 그 재주를 본받아 하지 않는 짓이 없었습니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곽선(郭旋)의 첩 어리(於里)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는 불량배들과 더불어 담을 넘어 나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첩을〉 훔치고 돌아왔으며, 또 밤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여러 소인들과 더불어 구종수(具宗秀)의 집에 가서 연회에 술을 취하여 밤을 새운 일이 두 번이나 있었으며, 의 더러운 행동이 널리 알려져 위에 들리게 되어, 태종이 이를 꾸짖으니, 가 겉으로 허물을 뉘우치는 체하며 맹세하는 글을 지어 종묘(宗廟)에 아뢰고, 또 태종에게도 글을 올려 다시는 전일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기약했는데도 얼마 안가서 다시 김한로(金漢老)의 음험한 계책을 써서 어리(於里)를 궁중(宮中)으로 몰래 불러 들여 아기를 배어 낳기까지 하였는데, 유모(乳母)를 구하다가 일이 이제 발각되었습니다. 가 맹세한 말을 저버리고 하늘을 속이며, 종묘(宗廟)를 속이고, 군부(君父)를 속인 것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태종이 이를 꾸짖어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를 바랐으나, 는 임금의 뜻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글을 올리며 내용이 심히 패역(悖逆)했으니, 전연 신하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료(臣僚)들은 그 죄악을 헤아려 폐하기를 청하여, 광주(廣州)로 내쫓았는데, 는 악을 쌓고 고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담을 넘어 고을 기생 두 사람을 훔쳤는데, 태종이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을 잡아 오게 하니, 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밤을 이용하여 도망해 나가서 두 전하023) 로 하여금 수라를 물리치고 울게까지 하였으며, 이미 기생을 훔친 까닭으로 두 전하를 놀라게 하고도 오히려 조금도 허물을 고치지 않고, 또 담을 넘어가서 남의 첩을 훔쳤으니, 의 허물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태종이 일찍이 전하와 함께 편전(便殿)에 앉아서 를 불러 전날에 행한 과실을 일일이 들어 책망하였습니다. 인하여 병조와 승정원의 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를 여러 신하들에게 부탁하니, 가 만약 국왕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옛날에도 사형(死刑)을 내리는 법이 있었다. ’고 하셨으며, 그 후에도 여러 번 신들에게 이르시기를, ‘를 여러 신하에게 부탁한다. ’고 하여,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이를 잊었겠습니까. 태종께서 주문왕(周文王)과 같이 아버지 되신 자애(慈愛)가 있고, 요제(堯帝)와 같이 자식의 사람됨을 아시는 밝은 지혜가 있어, 이미 경계하고 또 여러 신하들에게 부탁하시니, 신들은 성언(成言)을 우러러 생각하며, 어찌 감히 폐하겠습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의 패역(悖逆)한 일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므로, 신들이 수죄(數罪)할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0일 만에, 이천(利川) 집에서 사람을 청하여 밭에 김을 매게 하면서 농부가(農夫歌)를 부르게 하고는, 그의 종자(從者)에게 이르기를 ‘즐겁다. ’고 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이고, 태종의 장례(葬禮)가 겨우 마치자 마자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들판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개를 놓아 노루와 여우를 쫓게 하고, 덫을 놓아 기러기와 따오기[鵠]를 잡았으니, 그 죄가 두 가지이고, 가 수리(修理)하는 일이 있어 고을 백성을 청하여 돌을 운반하면서 소주(燒酒)를 먹여 한 사람이 운명(殞命)하게 되니, 현관(縣官) 박고(朴翺)는 공사(供辭)에 관련된 두서너 사람을 잡아 가두고 위에 아뢰니, 가 매우 분하게 여겨 위에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이 모두 원망하는 말이어서, 024) 과 전하의 사이가 이로부터 소원(疏遠)해질 것이라고까지 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이고, 가 종자(從者)를 시켜 남의 개를 훔치고는 일이 알려져, 전하께서 사람을 시켜 그것이 참말인가 아닌가를 묻게 하니, 가 이에 맹세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해가 위에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 말을 믿고 무고(誣告)한 사람을 죄주고자 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매, 일이 모두 실상이었으니, 의 맹세한 말은 다만 〈임금을〉 속인 것뿐입니다. 농부가(農夫歌)를 듣고 여우와 노루를 쫓은 일도 이로 인하여 또한 나타났는데, 전하께서 금부(禁府)의 관원으로 하여금 밖에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개를 훔친 자에게도 또한 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그를 보호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데도, 는 이에 원망하기를, ‘전하가 이 일을 버려두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전파(傳播)하게 하였다. ’고 하였으니, 그 죄가 네 가지이고, 근일에 또 종자(從者) 허금(許今)으로 하여금 작은 개를 큰 개와 교환하기를 남의 집에 구하니, 현관(縣官) 박곤(朴坤)이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전하께서는 그냥 두고 묻지 않으셨으며, 승정원의 신들이 굳이 청하여도, 전하께서는 아직 유사(有司)에게 내리지 않으셨는데, 때마침 의 한 집안 사람이 서울에 오는 자가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허금을 거느리고 오게 하였는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도달하게 되매, 가 처음에는 ‘허금이 다른 곳에 갔다. ’고 말하다가, 잇따라 ‘허금이 도주했다. ’고 말하여, 여러 방법으로 이를 숨기었으므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굳이 청하기를, ‘내가 이미 명령을 받았으니, 그냥 돌아갈 수 없다. ’고 하매, 가 그제야 거만한 태로로 말하기를, ‘허금은 우리 집 안에 있다. 전하께서 허금을 잡아오게 한 것은 다만 개에 관한 일 때문인데, 군신(君臣)의 예(禮)가 중한 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마는, 마침내 너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 ’고 하였으니, 그 죄가 다섯 가지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재궁(梓宮)이 빈소에 있는데도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움을 삼고, 임금의 장례(葬禮)를 겨우 마쳤는데, 짐승을 사냥하여 마지 않았으며, 원망하여 글을 올려 임금의 명을 거스렸으니, 의 불충·불효한 죄는 천지(天地) 사이에 용납될 수 없으며, 종사(宗社)의 용서하지 못할 바이오니, 전하께서 사정을 쓸 수 없는 바입니다. 옛날에 관숙(管叔)채숙(蔡叔)이 죄가 있으매, 주공(周公)은 이들에게 사형(死刑)을 내렸으니, 성인(聖人)이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변된 도리를 폐하지 않은 것은 군신(君臣)의 의리가 중한 때문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천지(天地)의 정대(正大)한 원리(原理)를 본뜨고, 선성(先聖)의 지극히 공변된 마음을 본받아, 의 죄악을 법대로 처리한다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한 일이며, 신민(臣民)에게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政府、諸曹文武二品以上, 進封章, 請讓寧之罪曰:

領議政臣柳廷顯等上言: "臣子之罪, 莫大於不忠不孝。" 臣等竊見, 讓寧大君 其在前日, 太宗以講武出幸平康等處, 禮當拜送於都門之外, 托以故, 不肯出, 潛往衿川等處, 遊田三日而還。 又太宗宴朝廷使臣, 命侍宴, 方溺於倡伎, 辭病不肯從焉。 人有以鷹進者, 聞其俊也, 使人要於東門, 誘而取之, 以他鷹進之。 又於四月八日夜, 踰墻而出, 與憸小之徒, 挾彈彈燈爲戲, 又以月夜踰墻而出, 與奸小輩彈琵琶, 遊街上爲歡。 每夜召伶人李五方李法華等, 踰墻入宮, 達曙酣飮雜戲, 亦効其伎, 無所不至。 聞中樞院副使郭旋於里之美, 與惡小踰墻而出, 至其家, 竊之以歸。 又因夜踰墻, 與群小往具宗秀家, 酣宴達曙者再。 之穢德彰聞, 太宗譴責之, 外爲改悔之狀, 作誓書告宗廟, 又上書於太宗, 自期無復爲前日之行。 未幾復用金漢老陰計, 密納於里于宮中, 至於有身生子, 求乳嬭, 事乃覺。 之背誓言, 欺天、欺宗廟、欺君父, 至於此極。 太宗責之, 庶幾自新, 不體上意, 顧乃上書, 辭甚悖逆, 殊非臣子所宜言, 大小臣僚數其罪惡, 請廢之, 放于廣州乃長惡不悛, 又踰墻竊州妓二人, 太宗聞之, 命執二人以來, 不勝憤, 乘夜逃出, 至使兩殿却膳涕泣。 旣因竊妓之故, 驚動兩殿, 猶不小改, 又踰墻竊人之妾, 之過惡, 又至於此。 太宗嘗與殿下坐便殿, 召使之前, 數其前行之失, 因謂兵曹、承政院臣等曰: "今以付之群臣, 若無禮於國王, 古有賜死之法。" 其後屢與臣等言曰: "以付之群臣。" 言猶在耳, 臣等豈敢忘之? 太宗文王爲父之慈, 有帝知子之明, 旣戒勵之, 又付之於群臣。 臣等仰惟成言, 豈敢廢之? 至於今日, 之逆節愈現, 臣等請數之。 太宗升遐纔二十日, 利川舍, 請人耘田, 令唱農歌, 謂其從者曰: "樂哉!" 其罪一也。 山陵纔畢, 率其徒橫行郊野, 縱犬逐獐狐, 設機獲鴻鵠, 其罪二也。 有所修營, 請縣民運石, 餉以燒酒, 一人殞命。 縣官朴翺執辭連者數人囚之上聞, 憤甚上書, 辭皆怨懟, 至謂臣與殿下之間, 從此而疏矣, 其罪三也。 使從者, 竊人之狗, 事聞, 殿下使人問其信否, 乃誓曰: "無有此事。 天日在上, 臣何敢欺也?" 殿下信之, 欲罪誣告者, 令義禁府覈實, 事皆有狀, 之誓言, 特欺罔耳。 聽農歌, 逐狐獐等事, 因此亦現。 殿下令禁府官, 勿宣於外, 其竊狗者, 亦不加罪。 殿下保護之如此, 乃怨曰: "殿下不置此事, 使播於衆聞。" 其罪四也。 近日又使從者許今以小狗求換大狗於人家, 縣官朴坤以聞, 殿下置而不問。 承政院、臣等固請, 殿下猶不下於有司。 適之家人來京者, 命其人率許今以來。 將命者至, 初言許今他適, 繼言許今逃走, 多方以匿之。 將命者固請曰: "吾旣受命, 不可空還。" 乃慠然曰: "許今則在吾第中。 殿下命執許今者, 只爲狗子事耳。 君臣禮重, 予豈不知? 然終不與汝以送之矣。" 其罪五也。

臣等以爲, 梓宮在殯, 而聽歌爲樂; 山陵纔畢, 而從獸無厭, 怨懟上書, 背逆君命, 之不忠不孝之罪, 天地所不容, 宗社所不赦, 非殿下所得而私也。 昔有罪, 周公致辟, 聖人不以私恩廢公義者, 以君臣之義重也。 願殿下, 體天地之大經, 法先聖之至公, 將罪惡, 置之於法, 宗社幸甚, 臣民幸甚。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