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권, 세종 3년 6월 17일 무신 4/4 기사 /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신혜·성혜 옹주의 월료 중단에 대한 신소를 받고 월료 재지급을 명하다
국역
이방간(李芳幹)의 딸 성혜 옹주(誠惠翁主)·신혜 옹주(信惠翁主) 등이 신소(申訴)하기를,
"일찍이 홍주(洪州)에 명하여 월료(月料)를 주도록 하였으므로, 아버지와 형 맹종(孟宗)과 시집가지 않은 여제(女弟) 등이 모두 이에 힘입어 생활하였는데,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부터는 그 월료를 주지 않으니, 아버지 빈소(殯所)에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上食)도 여러 번 궐했을 뿐 아니라, 형제 자매의 구량(口糧)도 이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 그전대로 월료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원문
국역
이방간(李芳幹)의 딸 성혜 옹주(誠惠翁主)·신혜 옹주(信惠翁主) 등이 신소(申訴)하기를,
"일찍이 홍주(洪州)에 명하여 월료(月料)를 주도록 하였으므로, 아버지와 형 맹종(孟宗)과 시집가지 않은 여제(女弟) 등이 모두 이에 힘입어 생활하였는데,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부터는 그 월료를 주지 않으니, 아버지 빈소(殯所)에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上食)도 여러 번 궐했을 뿐 아니라, 형제 자매의 구량(口糧)도 이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 그전대로 월료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