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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6월 10일 신축 8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병조의 제주 말 사육과 이에 관련된 사육 규칙에 관한 소문

병조에서 계하기를,

"제주(濟州) 목장(牧場)의 말이 날로 키가 짧고 작아지니, 그 이유를 따져 본다면, 그 주(州)의 사람과 장사[商賈]하는 무리가 왕래할 즈음에, 문득 몸이 작은 말을 목장에 놓아두므로, 이로 인하여 번식하는 말이 모두 키가 짧고 작아지니, 장사들이 지나다닐 때에 그 곳에 있는 수령들은 엄중히 사찰하게 하여,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수령(守令)까지 아울러 죄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3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상업(商業)

○兵曹啓: "濟州牧場馬, 日就矮小。 原究其由, 州人及商賈之徒, 於往來之際, 輒將體小馬放于牧場, 緣此孶息之馬, 竝皆矮小。 請令過涉時, 所在守令嚴加覈察, 若有違者, 竝罪守令。"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3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