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권, 세종 2년 11월 26일 경인 2/3 기사 /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상왕이 원묘에 올릴 육선을 시위 군사에게 잡게 할 것임을 말하다
국역
상왕이 말하기를,
"원묘(原廟)에 육선을 올리는 것은 이미 예조에 명하여 옛날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으니, 나는 장차 시위 군사를 시켜서 노루[獐]와 곡(鵠)을 잡을 것이니, 옛날 옹인(饔人)105) 을 시켜 전에 태조(太祖)께서 즐겨하시던 것을 잘 알아서 재계(齋戒)하고 장만하여 올릴 것이되, 마땅히 길한 날을 가려서 먼저 사유를 고하라."
하였다. 원숙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12월 초하룻날 제사[朔祭]에 겸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한 달에 2, 3 차례 밖에 지내지 못할 것이니, 만일 새로 나온 물건이 있다면 또한 천신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상이 3년이 끝나도록 풍악도 듣지 아니하고, 사냥도 구경하지 아니한다 하더냐."
하니, 숙(肅)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날 유흥(遊興)하려고 거둥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반드시 날 터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니, 숙이 대답하기를,
"비록 여러 날 거둥하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오지 말라는 명령만 없으시다면 주상께서 어찌 감히 친히 문안드리지 아니 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고 하였다.
- [註 105] 옹인(饔人) : 수라간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원문
세종 2년 (1420) 11월 26일
국역
상왕이 말하기를,
"원묘(原廟)에 육선을 올리는 것은 이미 예조에 명하여 옛날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으니, 나는 장차 시위 군사를 시켜서 노루[獐]와 곡(鵠)을 잡을 것이니, 옛날 옹인(饔人)105) 을 시켜 전에 태조(太祖)께서 즐겨하시던 것을 잘 알아서 재계(齋戒)하고 장만하여 올릴 것이되, 마땅히 길한 날을 가려서 먼저 사유를 고하라."
하였다. 원숙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12월 초하룻날 제사[朔祭]에 겸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한 달에 2, 3 차례 밖에 지내지 못할 것이니, 만일 새로 나온 물건이 있다면 또한 천신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상이 3년이 끝나도록 풍악도 듣지 아니하고, 사냥도 구경하지 아니한다 하더냐."
하니, 숙(肅)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날 유흥(遊興)하려고 거둥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반드시 날 터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니, 숙이 대답하기를,
"비록 여러 날 거둥하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오지 말라는 명령만 없으시다면 주상께서 어찌 감히 친히 문안드리지 아니 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고 하였다.
- [註 105] 옹인(饔人) : 수라간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원문
원본
세종 2년 (1420)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