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권, 세종 2년 10월 27일 임술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수군 도절제사를 고쳐 수군 도안무 처치사라고 하다
수군 도절제사를 고쳐 수군 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改水軍都節制使爲水軍都按撫處置使。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