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권, 세종 2년 윤1월 10일 기묘 6/6 기사 /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예조에서 대마도의 도도웅와가 귀속하기를 청한다고 아뢰다
국역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마도의 도도웅와(都都熊瓦)의 부하 시응계도(時應界都)가 와서 웅와(熊瓦)의 말을 전달하기를,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이 곤란하오니, 바라옵건대, 섬 사람들을 가라산(加羅山)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여, 밖에서 호위하며, 귀국(貴國)은 백성으로는 섬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땅에서 세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옵소서. 나는 일가 사람들이 수호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것이 두려워, 나갈 수가 없사오니, 만일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의 주·군(州郡)의 예에 의하여, 주(州)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도두음곶이[都豆音串]에 침입한 해적의 배 30척 중에서 싸우다가 없어진 것이 16척이며, 나머지 14척은 돌아왔는데, 7척은 곧 일기주(一岐州)의 사람인데, 벌써 그 본주로 돌아갔고, 7척은 곧 우리 섬의 사람인데, 그 배 임자는 전쟁에서 죽고, 다만, 격인(格人)들만 돌아왔으므로, 이제 이미 각 배의 두목 되는 자 한 사람씩을 잡아들여 그 처자까지 잡아 가두고, 그들의 집안 재산과 배를 몰수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빨리 관원을 보내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69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禮曹啓: "對馬島 都都熊瓦使人時應界都來傳熊瓦言曰: ‘對馬島土地瘠薄, 生理實難。 乞遣島人, 戍于加羅山等島, 以爲外護。 貴國使人民入島, 安心耕墾, 收其田稅, 分給於我以爲用。 予畏族人窺奪守護之位, 未得出去, 若將我島依貴國境內州郡之例, 定爲州名, 賜以印信, 則當効臣節, 惟命是從。 都豆音串入侵賊船三十隻內, 戰亡十六隻, 餘十四隻還來。 七隻乃一岐州人, 已還本州, 七隻則我島人也。 其船主則戰亡, 但有格人等還來。 今已推捉各船作頭人各一, 幷其妻子囚繫, 收取家財及船以待命, 乞速送官人區處。’"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69면
- 【분류】외교-왜(倭)
국역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마도의 도도웅와(都都熊瓦)의 부하 시응계도(時應界都)가 와서 웅와(熊瓦)의 말을 전달하기를,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이 곤란하오니, 바라옵건대, 섬 사람들을 가라산(加羅山)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여, 밖에서 호위하며, 귀국(貴國)은 백성으로는 섬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땅에서 세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옵소서. 나는 일가 사람들이 수호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것이 두려워, 나갈 수가 없사오니, 만일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의 주·군(州郡)의 예에 의하여, 주(州)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도두음곶이[都豆音串]에 침입한 해적의 배 30척 중에서 싸우다가 없어진 것이 16척이며, 나머지 14척은 돌아왔는데, 7척은 곧 일기주(一岐州)의 사람인데, 벌써 그 본주로 돌아갔고, 7척은 곧 우리 섬의 사람인데, 그 배 임자는 전쟁에서 죽고, 다만, 격인(格人)들만 돌아왔으므로, 이제 이미 각 배의 두목 되는 자 한 사람씩을 잡아들여 그 처자까지 잡아 가두고, 그들의 집안 재산과 배를 몰수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빨리 관원을 보내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69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禮曹啓: "對馬島 都都熊瓦使人時應界都來傳熊瓦言曰: ‘對馬島土地瘠薄, 生理實難。 乞遣島人, 戍于加羅山等島, 以爲外護。 貴國使人民入島, 安心耕墾, 收其田稅, 分給於我以爲用。 予畏族人窺奪守護之位, 未得出去, 若將我島依貴國境內州郡之例, 定爲州名, 賜以印信, 則當効臣節, 惟命是從。 都豆音串入侵賊船三十隻內, 戰亡十六隻, 餘十四隻還來。 七隻乃一岐州人, 已還本州, 七隻則我島人也。 其船主則戰亡, 但有格人等還來。 今已推捉各船作頭人各一, 幷其妻子囚繫, 收取家財及船以待命, 乞速送官人區處。’"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69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