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2월 25일 을미 3/7 기사 /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의금부에서 임금의 잦은 사냥을 비판한 장월하의 능지 처참을 청하다
국역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장월하(張月下)의 초복(招伏)212) 에 거년 7월에 동류(同類)인 이득춘(李得春)에게 말하기를, ‘ 옛날 여흥왕(驪興王)이 사냥[獵]하기를 좋아하여 출입에 절차가 없고, 닭과 개를 쏘아죽이며, 남의 부녀를 빼앗으려 하다가, 이것으로 세상에 오래 계시지 못하였었는데, 주상은 무슨 까닭으로, 또한 사냥을 좋아하여 출입이 잦으신가.’ 하였으니, 법으로 보면 월하의 죄는 마땅히 대역(大逆)으로 능지 처사하여야겠고, 득춘 등은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형장 일백에 유(流) 3천 리로 하여야 되겠나이다."
하매, 상왕이,
"월하는 형장 일백에, 그의 처자는 제주의 관노비로 몰입(沒入)시키고, 득춘 등은 전라도의 각 관청의 관노로 분배하라."
하니, 유정현 등이 법대로 처리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 [註 212] 초복(招伏) : 문초에서 죄를 자인하는 것.
원문
국역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장월하(張月下)의 초복(招伏)212) 에 거년 7월에 동류(同類)인 이득춘(李得春)에게 말하기를, ‘ 옛날 여흥왕(驪興王)이 사냥[獵]하기를 좋아하여 출입에 절차가 없고, 닭과 개를 쏘아죽이며, 남의 부녀를 빼앗으려 하다가, 이것으로 세상에 오래 계시지 못하였었는데, 주상은 무슨 까닭으로, 또한 사냥을 좋아하여 출입이 잦으신가.’ 하였으니, 법으로 보면 월하의 죄는 마땅히 대역(大逆)으로 능지 처사하여야겠고, 득춘 등은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형장 일백에 유(流) 3천 리로 하여야 되겠나이다."
하매, 상왕이,
"월하는 형장 일백에, 그의 처자는 제주의 관노비로 몰입(沒入)시키고, 득춘 등은 전라도의 각 관청의 관노로 분배하라."
하니, 유정현 등이 법대로 처리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 [註 212] 초복(招伏) : 문초에서 죄를 자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