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권, 세종 즉위년 12월 29일 갑진 2/7 기사 /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송거신 등이 임금 외조모의 고향인 여산현의 명호를 올려주기를 청하다
국역
송거신(宋居信)·우박(禹博)들이 그 고향 여산현(礪山縣)이 임금의 외조모의 고향이 된다고 하여, 명호(名號)를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현(郡縣)의 명호(名號)는 본디 인구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정하게 되는데, 이제 명호를 올리기를 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장단현(長湍縣)의 현리(縣吏)가 그 고을이 합하여 임단(臨湍)이 된 것을 싫어하여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니, 만약 진실로 이를 싫어한다면, 다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니, 허지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합쳐서 한 현(縣)으로 만든 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른 것이온데, 변함을 보고 도망하는 것은, 신이 이를 심히 미워하오니,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宋居信、禹博等以其鄕礪山縣爲上外祖母鄕, 請加號, 上曰: "郡縣名號, 本以人口多少爲定, 今請加號何也?" 不允, 仍曰: "長湍縣吏厭其縣合爲臨湍, 皆逃隱。 若誠厭之, 則復置, 無乃可乎?" 許遲曰: "往者合爲一縣, 從衆論也。 觀變而逃, 臣甚疾之, 不可復置。"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국역
송거신(宋居信)·우박(禹博)들이 그 고향 여산현(礪山縣)이 임금의 외조모의 고향이 된다고 하여, 명호(名號)를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현(郡縣)의 명호(名號)는 본디 인구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정하게 되는데, 이제 명호를 올리기를 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장단현(長湍縣)의 현리(縣吏)가 그 고을이 합하여 임단(臨湍)이 된 것을 싫어하여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니, 만약 진실로 이를 싫어한다면, 다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니, 허지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합쳐서 한 현(縣)으로 만든 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른 것이온데, 변함을 보고 도망하는 것은, 신이 이를 심히 미워하오니,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宋居信、禹博等以其鄕礪山縣爲上外祖母鄕, 請加號, 上曰: "郡縣名號, 本以人口多少爲定, 今請加號何也?" 不允, 仍曰: "長湍縣吏厭其縣合爲臨湍, 皆逃隱。 若誠厭之, 則復置, 無乃可乎?" 許遲曰: "往者合爲一縣, 從衆論也。 觀變而逃, 臣甚疾之, 不可復置。"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