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17일 계해 4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신효창의 고신과 공신 녹권을 빼앗고 무주현으로 내쫓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신효창의 죄는 비록 궁인(宮人)과 결탁한 율(律)에 그치지마는, 그 마음이 충성하지 못하니 사면할 수 없습니다."
고 하였으나, 상왕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먼 지방에 안치하기를 청하므로, 이에 고신과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빼앗고 무주현(茂朱縣)으로 내쫓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義禁府啓: "申孝昌之罪, 雖止於交結宮人之律, 其心不忠, 不可赦宥。" 上王不允。 又請收奪告身, 置之遐方, 乃奪告身及功臣錄券, 放于茂朱縣。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