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서
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의 휘는 도(祹)요, 자는 원정(元正)이니,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 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이다. 태조(太祖) 6년 정축 4월 임진에 한양(漢陽) 준수방(俊秀坊) 잠저(潛邸)001) 에서 탄생하였으니, 명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홍무(洪武) 30년이다. 영명(英明) 강과(剛果)하고, 침의(沈毅) 중후(重厚)하며, 관유(寬柔) 인자(仁慈) 공검(恭儉)하고, 또 효도하고 우애함은 천성이 그러하였다. 태종 8년 무자 2월에 충녕군(忠寧君)으로 봉하였고, 우부대언(右副代言) 심온(沈溫)의 딸과 결혼하여, 그를 경숙 옹주(敬淑翁主)로 봉하였다. 12년 임진 5월에 충녕 대군(忠寧大君)으로 올려 봉하고, 18년 무술 6월 임오에 태종이 개성에 머무를 제, 문무 백관들이 세자 이제(李禔)가 잘못이 많다 하여, 글을 올려 폐하기를 청하매, 태종이 제의 맏아들로써 계승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 신하가 모두 아뢰기를,
"전하께옵서 세자를 교양하심이 극진하셨건마는 오히려 이러하니, 이제 어린 손자를 세운다면 어찌 앞날의 무사할 것을 보장하오리까. 하물며 아버지를 폐하고 아들을 세움이 의리에 어떠하올지. 청컨대 그 중 어진이를 골라서 세우시기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그러면 경들이 마땅히 어진이를 가리어 아뢰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함께 아뢰기를,
"아들이나 신하를 알기는 아버지나 임금과 같은 이가 없사오니, 가리는 것이 성심(聖心)에 달렸사옵니다."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충녕 대군이 천성이 총민하고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아, 비록 몹시 춥고 더운 날씨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고, 또 정치에 대한 대체(大體)를 알아, 매양 국가에 큰 일이 생겼을 제는 의견을 내되, 모두 범상한 소견이 의외로 뛰어나며, 또 그 아들 중에 장차 크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가 있으니, 내 이제 충녕으로써 세자를 삼고자 하노라."
하였다. 여러 신하가 함께 아뢰기를,
"신들의 이른 바 어진이를 골라야 한다는 말씀도 역시 충녕 대군을 가리킨 것이옵니다."
하였다. 의론이 이미 정해지매, 곧 그를 세워 왕세자를 삼고, 백관에게 명령을 내려 들어와 하례를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를 보내어 종묘(宗廟)에 사유를 고하고 교서(敎書)를 중외(中外)에 내려 죄인을 석방케 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세자를 세움에 있어서 어진이를 가림이란 고금에 커다란 의리이고, 죄가 있을 제는 의당 폐하여야 함은 국가의 마련된 법이다. 일은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이치에 알맞게 할 따름이니, 내 일찍이 맏아들 제(禔)를 세워 세자를 삼았으나,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으되 불행히 학문을 사랑하지 않고 음악과 여색에 마음이 쏠리었으매, 내 처음에는 그가 젊은 만큼 나이가 장성하면 아마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찾으리라 바랐더니, 이제 나이가 스물이 넘도록 오히려 군소배와 사통하여 의롭지 않은 일을 방자히 저지르다가, 지난해 봄에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자가 두어 사람이나 되었으매, 제(禔)가 그제서야 그 허물을 상세히 기록하여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글을 올려 마치 스스로 뉘우치는 듯이 하더니, 얼마 아니 되어 또 간신 김한로(金漢老)의 음모에 빠져서 다시 전철을 밟게 되었다. 내 부자의 은정으로써 다만 한로를 쫓아내었으나, 제는 오히려 고치는 마음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원망과 노염을 품고서 분연히 글을 올렸으되, 사연이 매우 패려하고 오만하여 전연 신자의 도리가 없었으므로, 이제 정부의 훈신들과 육조(六曹)·대간(臺諫)과 문무 백관이 함께 이름을 적어 글을 올렸으되, ‘세자의 행실을 보아서는 대통을 이어받아 종사를 주장하여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겠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위로는 태조께옵서 초창하시기에 어려웠음을 생각하시고, 또 종사 만대의 대계를 염려하시며, 아래로는 대소 신료의 바라는 바를 살피시와, 공의(公義)로써 영단을 내리시어, 세자를 폐하여 밖으로 추방하시고, 종실 중에 어진이를 골라 세자로 세워서 인심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충녕 대군이 영명(英明) 공검(恭儉)하고, 효우(孝友) 온인(溫仁)하며, 학문을 즐겨하여 게을리하지 않사오니, 진실로 세자의 망(望)002) 에 합당합니다.’ 하므로, 내 부득이 제를 밖으로 추방하고 충녕 대군 이도(李祹)를 세워 왕세자를 삼게 되었으니, 아아, 옛사람의 말씀에 이르기를, ‘화나 복이 모두 제 자신이 부른 바 아님이 없다.’ 하였으니, 내 어찌 이에 털끝 만큼이라도 애증의 사심이 있으리오."
하였다.
갑신에 세자에게 관교(官敎)로 부인 경숙 옹주(敬淑翁主)를 경빈(敬嬪)으로 봉하였다. 병신에 태종이 정전(正殿)에 나와 세자를 책봉하니, 그 책문에 이르기를,
"세자를 세움은 인심에 관계되는 것이매, 실로 큰 전칙(典則)이 되는 것이다. 원량(元良)을 가리어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으려 할진댄, 오직 지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명(名)과 위(位)의 높음을 바르게 하여 책봉의 예식을 거행하노니, 너 충녕 대군 도는 관홍(寬弘)·장중(莊重)하고 효제(孝悌)·겸공(謙恭)하여, 사랑과 공경으로써 어버이를 섬기되, 아무 때에라도 조심조심하며, 총명한 자질에 배움을 즐겨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여, 나라 일을 부탁함에 합당하고, 신하와 백성이 우러러 소망을 둘새, 이러므로 너를 책봉하여 왕세자를 삼노라. 아아, 하늘이 밝은 덕을 돌보시고 귀신이 그 정성을 흠향하니, 제사를 맡아 계통을 잇되 늘 책임이 어렵고도 큼을 생각하여, 깊은 못에 다다른 듯이,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여야 길이 복록을 누리리라."
하고, 경빈에게 책문을 내리기를,
"공의(公義)를 따라 원량(元良)을 세우니, 세자의 자리가 곧 정해졌고, 배필을 신중히 하여 종사를 받드니, 위호(位號)를 마땅히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아름다운 칭호로써 떳떳한 법전(法典)을 따르노니, 아아, 너 심씨(沈氏)는 곧고 아름다운 성품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늘 공경함과 두려운 마음을 지녔고, 일찍이 근검한 덕이 현저하여 능히 부도(婦道)에 도타왔으니 한 집안 식구 됨에 합당한지라, 이에 좋은 날을 가리어 대례의 절차를 이에 갖출새, 이제 신하 아무를 보내어 경빈에 책봉하노니, 정숙하고 화기롭게 힘쓸지니 정성은 남편이 정치에 근면하기를 권고하고 돕기에 간절히 하여, 힘써 서로 받들 것이며, 자손이 번창하여, 상서로움이 더욱 클지어다."
하고, 또 국내에 대사(大赦)하는 교서를 내리기를 ‘세자를 세워 근본을 확정함은 종묘를 받들고 인민의 마음을 안정시켜 일만 세대의 앞날을 위해 꾀함이었노라. 옛날 주 문왕(周文王)이 백읍고(伯邑考)003) 를 두고서 무왕(武王)004) 을 세웠음은 오직 그가 어질기 때문이었다. 모든 신하에게 자문하여 비로소 아들 도(祹)를 세워 왕세자를 삼고 이미 온 나라에 포고하였거니와, 전례(典禮)005) 를 상고하건대, 마땅히 책봉을 행해야 할 것이매, 곧 영락(永樂) 16년 6월 17일에 책보(冊寶)를 주었으니, 이러한 거룩한 행사에 부쳐 마땅히 너그러운 은전을 선포할 것이다. 아아, 이미 원량(元良)을 세워 귀신이나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게 되니, 비로소 티와 때를 씻었는지라, 한편으로 널리 용서하는 은택을 베푸노라."
하였다. 임금006) 이 글을 올려 사례하기를,
"조회에서 책봉하는 대명(大命)을 내리시어 세자를 세워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으실 제 그릇 신의 몸에 이르오니, 송구한 마음 진실로 간절하오며 더욱 감격하옴이 깊사옵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 도(祹)는 식견이 천박하옵고 성품이 우매하와, 부모를 모심에 승순(承順)하는 도리를 알지 못하옵고, 경전(經傳)을 스승에게 받았으나, 깊고 오묘한 뜻을 밝게 연구하지 못하옵더니, 뜻밖에 거룩하신 은혜가 이 누추한 몸에 깊이 젖게 하옵시니, 대개 주상 전하께옵서는 장엄하옵시고 정대하옵시며 깊고 밝으시온데, 임금의 자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고 민심은 미리 정한 바가 있다 생각하시와, 드디어 이 변변하지 못한 저로 하여금 높은 지위를 받게 하옵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맡기신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생각하여 길이 보전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지극히 간절하옵신 교훈을 받들어 영원히 잊지 않사옵기를 맹세하옵나이다."
하였다. 7월 임자에 태종이 임금에게 명하여, 서울에 가서 종묘에 배알케 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선위할 뜻이 있더니, 여섯 대언(代言)이 울며 아뢰기를,
"이는 저희 신하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옵나이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이 뜻을 드러내지 말라."
고 하였다. 정축에 태종이 개성으로부터 서울에 돌아왔다. 8월 초8일 을유에 태종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지신사(知申事) 이명덕(李明德) 등을 불러 말하기를,
"내 왕위에 있은 지 이제 이미 19년이 되었는데, 밤낮으로 늘 송구스러운 마음에 감히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위로 하늘의 뜻을 보답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재변이 나타났으며, 또 묵은 병이 있어 요즈음 더욱 심하므로, 이제 이 자리를 세자에게 전위하고자 하노라."
하니, 명덕 등이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써 아뢰었으나, 태종이 듣지 아니하고 보평전(報平殿)에 나아가서 내신으로 하여금 임금을 부르되, 두세 번 재촉하고는 상서사(尙瑞司)에 명하여 옥새를 드리게 하였다. 이에 정부·육조·공신·삼군 총제(三軍摠制)·여섯 대언 들이 문을 밀어 젖히고 들어와서, 하늘을 불러 통곡하며, 옥새를 함께 잡아당기어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태종이 소리를 높혀 명덕에게 신칙하기를,
"임금의 명령이 있음에, 신하가 좇지 아니함이 도리에 옳으냐."
하매, 명덕이 부득이 옥새를 바치었다. 임금이 그 부르는 뜻을 알지 못하고 급히 달려 나아가 뵈온즉, 태종이 곧 옥새를 주므로 임금이 엎드려 일어나지 아니하니, 태종이 임금의 소매를 잡아 일으키고 옥새를 주며 곧 안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황급히 옥새를 상 위에 올려놓고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껏 사양하였고, 여러 신하들도 역시 통곡함을 그치지 않았다. 태종이 환관 최한(崔閑)을 시켜 신하들에게 하교 하기를,
"내 이미 국왕으로 더불어 서로 대해 앉았으니, 경 등은 다시 청하지 말라."
하고 임금에게 명하여 옥새를 받아 궁에 머물게 하고, 따라서 붉은 양산을 주고 연화방(蓮花坊) 옛 세자의 전으로 옮겨가니, 백관이 뒤를 따라 전 뜰에 이르러 통곡하면서 전과 같이 하기를 청하고, 임금도 옥새를 받들고 친히 내정에 나아가 굳이 사양하여 밤중까지 이르렀다. 태종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나의 뜻을 말한 것이 이미 두세 차례에 이르렀거늘, 어찌 나에게 효도할 것을 생각지 않고 이다지 요란하게 구느냐."
하고, 손을 맞잡아 북두를 향하여 변하지 않을 뜻을 맹세하였다. 임금이 황송하여 명덕으로 하여금 옥새를 받들고 나가 경복궁(景福宮)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초9일 병술에 문무 백관이 다시 글을 올려 굳이 청하고, 성균관(成均館) 학생이 또 글을 올려 극진히 말하였으나, 태종이 모두 보지 않았다. 여러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가 면대해서 진정하고자 청하였으나, 태종이 문을 닫고 들이지 아니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통곡하니, 그 곡성이 궁정에 진동하였다. 태종이 최한(崔閑)을 시켜 여러 신하에게 하교하기를,
"내 이미 황천(皇天)과 종묘(宗廟)에 서고(誓告)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대언(代言) 등으로 하여금 경복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초10일 정해에 태종이 최한을 시켜 승여(乘輿)와 의장(儀仗)을 보내고, 또 시위 군사에게 명하여 임금을 맞이해 오도록 하였다. 임금이 오장(烏杖)과 청양산(靑陽傘)으로 나아가려 하였더니, 태종이 내신(內臣)을 시켜 그 거동을 보아 오게 하고 노하여 말하기를,
"내 명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오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부득이 주장(朱杖)에 홍양산(紅陽傘)으로 나아가 전(箋)을 올려 굳이 사양하기를,
"신은 성품과 자질이 어리석고 둔하며 학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와 위정(爲政)의 방도에 대하여 어리둥절하여 깨달음이 없사온데, 외람되이 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여 오히려 그 자리에 합당치 못할까 두렵삽거늘, 어찌 오늘 맡겨 주신다는 하명(下命)이 있을 줄을 헤아렸겠습니까. 뜻밖의 일을 당하오매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옵서는 춘추(春秋)가 왕성하시옵고, 성덕(聖德)이 바야흐로 융성하시온데, 갑자기 정사(政事)에 고달프다 하시고 종묘 사직의 막중한 책임을 어리석은 이 몸에 맡기려고 하시니, 어찌 오직 신자(臣子)의 마음이 더욱 두렵고 황송할 뿐이겠습니까. 진실로 두렵삽건대, 조종(祖宗)의 신령께서도 놀라실까 하옵니다.
또한 나라를 전하는 일은 참으로 국가의 큰 일이옵거늘, 갑자기 이렇게 하옵시면 내외의 신민들이 놀라지 않을 이 없사오며, 거듭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옵서 신을 세워 후사를 삼으실 적에도 오히려 감히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고 천자(天子)에게 아뢰어 결정하옵셨거든, 하물며 군국(軍國)의 막중한 것을 마음대로 신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 두렵사옵건대, 사대(事大)의 예에 또한 어긋남이 있을까 걱정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어리석은 신의 지극한 사정을 살피시고 국가의 대계(大計)를 염려하시와, 종묘 사직과 신민(臣民)의 기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태종이 그래도 윤허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또 궁궐 안뜰로 곧장 들어가 호곡하니, 그 소리가 어좌(御座)에까지 들렸다. 태종이 효령 대군 이보(李𥙷)로 하여금 명을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다른 성(姓)에게 위를 전한다면, 경(卿)들의 청이 당연하지만, 내가 아들에게 위를 전하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느뇨."
하고, 곧 익선관(翼善冠)을 친히 임금의 머리에 씌우고 드디어 임금으로 하여금 국왕의 의장을 갖추어 경복궁에 가서 즉위하게 하였다. 임금이 부득이 명을 받고 나와서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나이 어리고 어리석은 내가 국가의 대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성껏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도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임금이 익선관을 머리에 쓰고 있음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리었다. 임금이 경복궁으로 가니, 태종이 최한에게 명하여 정부 대신들에게 하교하기를,
"주상이 아직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軍事)는 내가 친히 청단(聽斷)할 것이고, 또한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육조(六曹)로 하여금 함께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할 것이며, 나도 또한 함께 의논하리라."
고 하니, 박은(朴訔) 등이 대답하기를,
"임금께옵서 전위하려 하심을 신들은 편안히 쉬시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삽더니, 이제야 임금의 뜻을 알았나이다. 청컨대 교서를 내리시와 전위하시는 뜻을 밝히 타이르시어, 신민(臣民)의 심정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곧 예조 판서 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전위(傳位)하는 교서(敎書)를 짓게 하였다. 또 여러 대언에게 명하기를,
"병조(兵曹) 당상(堂上)은 모두 나에게 시종하고, 대언들은 주상전(主上殿)에 시종하라."
하였다. 여러 대언들이 아뢰기를,
"신들은 반씩 나누어 시위하옵기를 청합니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자고로 승선(承宣)은 임금을 따르는 것이니, 따로이 행할 이치가 없다. 어서 가거라."
하였다. 여러 대언이 또 아뢰기를,
"원컨대, 머물러 있어서 병조의 일을 맡아 보고자 하나이다."
하였으나, 태종이 말하기를,
"비록 병조의 직무를 겸한 자라 하더라도, 승선을 어찌 나누어 소속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여러 대언이 모두 배사(拜辭)하였다. 계량이 교서를 지어 나아가 뵈었더니, 태종이 말하기를,
"오늘날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으니, 어서 속히 교서를 반포하도록 하라."
하여, 이에 여러 신하들이 조복(朝服)을 입고 반열(班列) 차서대로 전정(殿庭)에 늘어섰다. 곧 교서를 반포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태조의 크나큰 사업(事業)을 이어받아,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여 힘써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고자 도모하기를 이미 이에 18년이 되었다. 그러나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변(災變)이 자주 일어났으며, 또한 몸에 오래 묵은 병이 있어 근일에 와서는 심하여지니, 청정(聽政)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세자(世子) 도(祹)는 영명하고 공손 검박하며, 너그럽고 어질어 대위(大位)에 오르기에 합당한지라, 이미 영락 16년 무술 8월 초8일에 대보(大寶)를 친히 주어, 세자로 하여금 나라의 기무(機務)를 오로지 맡아 하게 하고, 오직 군국(軍國)의 중대사만은 내가 친히 청단하기로 하였으니, 너희 중외(中外)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모두 나의 지극한 회포를 몸받아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유신(維新)의 경사를 맞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나아가 신왕의 즉위를 진하하게 하였다. 경시(庚時)에 종실과 문무 백관이 조복으로 경복궁 뜰에서 반열과 서차대로 늘어섰다. 임금이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로 근정전(勤政殿)에 나아오니, 여러 신하들이 전을 올려 하례를 올리고, 성균관 학생과 회회 노인(回回老人)007) 과 승도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임금이 하례 받기를 마치고 상왕을 높이어 태상왕으로, 부왕(父王)은 상왕으로, 모후(母后)를 대비(大妃)로 하고, 경빈(敬嬪)을 봉하여 비(妃)로 삼았다.
처음에 상왕이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꿈에 태종이 임금을 안고 햇바퀴[日輪] 가운데 앉아 있어 보이더니, 얼마 안 있어 태종이 왕위에 올랐고, 이에 이르러 임금이 또 왕위를 계승하였다. 심온(沈溫)을 청천 부원군(靑川府院君)으로 삼고, 그 아내 안(安)씨를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삼고, 박신(朴信)을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으로, 박습(朴習)을 병조 판서로, 조말생(趙末生)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5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註 001]잠저(潛邸) :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집.
- [註 002]
망(望) : 후보.- [註 003]
백읍고(伯邑考) : 문왕의 맏아들.- [註 004]
무왕(武王) : 문왕의 둘째 아들.- [註 005]
○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諱裪, 字元正, 太宗恭定大王第三子也。 母元敬王后 閔氏, 以太祖六年丁丑四月壬辰, 生於漢陽 俊秀坊潛邸, 實大明 太祖高皇帝 洪武三十年也。 英明剛果, 沈毅重厚, 寬裕仁慈, 恭儉孝友, 出於天性。 太宗八年戊子二月, 封忠寧君, 娶右副代言沈溫之女, 封敬淑翁主。 十(三)〔二〕 年壬辰五月, 進封忠寧大君。 十八年戊戌六月壬午, 太宗在開京, 文武百官以世子禔失德, 合辭請廢, 太宗欲立禔長子爲嗣, 群臣咸曰: "殿下敎養世子, 無所不至, 尙且如此, 今立幼孫, 寧能保異日乎? 況廢父立子, 於義何如? 請擇賢以立之。" 太宗曰: "卿等宜擇賢以聞。" 群臣咸曰: "知子知臣, 莫如君父, 簡在聖心。" 太宗曰: "忠寧大君天性聰敏, 好學不倦, 雖盛寒極暑, 終夜讀書, 且識治體, 每於大事獻議, 皆出於意料之外, 又其子有將大有爲之資。 予欲以忠寧定爲世子。" 群臣咸曰: "臣等所謂擇賢, 亦指忠寧大君也。" 議旣定, 卽立爲王世子, 趣百官入賀, 遣長川君 李從茂, 告于宗廟。 下敎宥中外曰:
建儲以賢, 乃古今之大義; 有罪當廢, 惟國家之恒規。 事非一槪, 期於當理而已。 予嘗建嫡長禔爲世子, 迨年旣冠, 不好學問, 沈于聲色。 予以其少也, 庶幾長成改過自新, 年踰二十, 顧乃私通群小, 恣行非義, 往歲之春事覺, 伏誅者數人。 禔乃悉書其過, 告于宗廟, 上書於予, 似自悔責, 未幾又入姦臣漢老之陰謀, 復踵前轍。 予以父子之恩, 止黜漢老, 禔乃罔有悛心, 反懷怨怒, 憤然上書, 辭甚悖慢, 全無臣子之義。 政府、勳臣、六曹、臺諫、文武百官合辭署狀以爲: ‘世子之行, 不可以承祧主鬯, 以任付托之重。 伏望仰思太祖草創之艱難, 又念宗社萬世之大計, 俯循大小臣僚之所望, 斷以公義, 許廢世子, 放之于外, 擇宗室之賢者, 卽建儲貳, 以定人心。’ 且謂: ‘忠寧大君英明恭儉, 孝友溫仁, 好學不倦, 允符儲副之望。’ 予不獲已, 放禔于外, 建忠寧大君 爲王世子。 嗚呼! 古人有言曰: ‘禍福無不自己求者。’ 予豈有一毫愛憎之私心哉?
甲申, 賜世子官敎, 封夫人敬淑翁主爲敬嬪。 丙申, 太宗御正殿, 冊世子曰:
建儲貳、係人心, 實爲大典; 擇元良、端國本, 惟在至公。 爰正名位之隆, 式擧封崇之禮。 咨爾忠寧大君 裪, 寬弘莊重, 孝悌謙恭, 愛敬事親, 居常翼翼, 聰明好學, 惟日孜孜, 付托是宜, 臣民屬望, 是用冊爾爲王世子。 嗚呼! 天祚明德, 神享克誠。 主鬯承祧, 尙念負荷之艱大; 臨深履薄, 永膺祿福之綏將。
冊敬嬪曰:
順公義而建元良, 儲副卽定; 重配匹以承宗社, 位號宜崇。 爰擧徽稱, 用遵彝典。 咨爾沈氏, 貞嘉稟性, 端正飭躬。 常存敬長之心, 夙著勤儉之德。 克敦婦道, 允孚家人。 穀旦于差, 縟禮斯備。 今遣臣某, 冊爲敬嬪。 肅雍內助, 誠恒切於鷄鳴; 黽勉相承, 祥益膺於麟趾。
又下敎宥中外曰:
建儲端本, 所以承宗廟、係人心, 爲萬世計也。 昔者周文王舍伯邑考而立武王, 惟其賢也。 詢諸臣僚, 乃立子裪爲王世子, 已嘗布告中外。 若稽典禮, 當行冊命, 肆於永樂十六年六月十七日, 授以冊寶, 屬玆盛擧, 宜布寬條。 嗚呼, 旣建元良, 以慰神人之望; 載滌瑕垢, 旁施廣蕩之恩。
上上箋謝曰:
負扆當陽, 誕布冊命, 建儲端本, 謬及臣身, 良切悚兢, 冞增感激。 伏念臣裪, 識見淺陋, 性稟愚蒙。 視膳東廂, 罔知順承之道; 傳經外傅, 未究蘊奧之精。 何期睿恩邃霑陋質? 玆蓋主上殿下齊莊中正, 濬哲文明, 謂主器必有攸歸, 而人心所當預定, 遂命庸品, 獲荷崇儀。 臣謹當思付托之匪輕, 無斁亦保; 奉訓戒之至切, 永矢不諼。
七月壬子, 太宗命上, 如漢京謁宗廟。 太宗密有內禪之志, 六代言泣曰: "非臣僚之所望也。" 太宗曰: "勿露此意。" 丁丑, 太宗自開京還漢京。 八月乙酉, 太宗御慶會樓下, 召知申事李明德等曰: "予在位今已十九年矣。 夙夜祗懼, 不敢遑寧, 而未能上答天意, 屢致災變, 且有宿疾, 近來尤劇。 玆欲傳位于世子。" 明德等力陳不可, 太宗不聽, 御報平殿, 令內臣召上, 再三趣之, 命尙瑞司進大寶。 政府、六曹、功臣、三軍摠制、六代言等排闥直入, 號天慟哭, 共挽大寶, 令不得進, 太宗厲聲勑明德曰: "君有命, 臣不從義乎?" 明德不獲已進大寶。 上未知命召之意, 顚倒進見, 太宗卽以大寶授之, 上俯伏不起, 太宗執上袖起而授之, 卽入于內。 上惶遽, 置寶案上, 隨入于內, 至誠請辭, 群臣亦慟哭不已。 太宗使宦官崔閑敎臣僚曰: "予已與國王相對而坐, 卿等勿復請也。" 命上受寶留宮, 仍賜紅陽傘, 移御蓮花坊古世子殿。 百官隨至殿庭慟哭, 請復如前, 上亦奉大寶, 親詣內庭固辭。 至夜, 太宗謂上曰: "諭予之意, 已至再三, 何不以孝我爲念, 而紛紛然若是乎?" 拱手指北斗, 誓以不變之意, 上惶懼, 令明德奉寶而出, 還于景福宮。 丙戌, 文武百官復上書固請, 成均館生又上書極言, 太宗皆不覽。 群臣請至上前面陳, 太宗閉門不納, 群臣慟哭, 聲震宮庭。 太宗使崔閑敎群臣曰: "予已誓告皇天、宗廟, 不可改也。" 遂令代言等歸景福宮。 丁亥, 太宗遣崔閑, 送乘輿儀仗, 又命侍衛軍士迎上來。 上將以烏杖、靑陽傘行, 太宗使內臣視之, 怒曰: "不從命則勿來也。" 上不得已以朱杖、紅陽傘進, 上箋固辭曰:
臣性資愚魯, 學問未成, 爲政之方, 懜然無覺, 叨居儲副之位, 夙夜惕慮, 猶懼不稱。 何圖今日乃有付畀之命? 事出意外, 顚倒無措。 恭惟主上殿下, 春秋鼎盛, 聖德方隆, 遽倦萬機, 欲以廟社之重, 委諸顓蒙之軀, 豈惟臣子之心, 倍加兢惶? 誠恐祖宗之靈, 有以驚動。 且以國家而相傳, 實惟國家之大事, 悤遽乃爾, 中外臣庶罔不駭愕。 重念殿下立臣爲後之時, 猶以不敢擅便, 奏于天子, 況以軍國之重, 擅授於臣? 臣恐事大之禮, 亦且有失。 伏望殿下, 察愚臣之至情, 慮國家之大計, 以慰宗社、臣民之望。
太宗猶不允。 群臣又直入內庭號哭, 聲徹御座, 太宗使孝寧大君 (補)〔𥙷〕 傳命曰: "予傳位于異姓, 則卿等之請然矣。 予傳位于子, 何以如此?" 乃以翼善冠, 親加于上, 遂令上備國王儀仗, 往景福宮卽位。 上不獲已承命而出, 謂群臣曰: "幼沖愚魯, 難堪大事, 至誠請辭, 終不蒙允。" 群臣見上戴翼善冠, 皆俯伏。 上如景福宮。 太宗命崔閑, 敎政府、大臣曰: "主上未壯之前, 軍事予親聽斷。 且國家每有難斷之事, 令政府、六曹同議可否, 予亦與議焉。" 朴訔等對曰: "上之傳位, 臣等以爲欲爲逸豫, 今乃知上意。 請下敎書, 諭以傳位之意, 以寬臣民之望。" 乃命禮曹判(晝)〔書〕卞季良, 製傳位敎書。 又命諸代言曰: "兵曹堂上, 皆侍從於予; 代言等, 侍從主上殿。" 諸代言啓曰: "臣等乞分半侍衛。" 太宗曰: "自古承宣從人主, 無別行之理, 須速去。" 諸代言又啓曰: "願留知兵曹。" 太宗曰: "雖兼兵曹者, 承宣豈可分屬乎?" 諸代言皆拜辭。 季良製敎書以進, 太宗曰: "今日事甚繁劇, 宜速頒敎。" 於是, 群臣朝服, 班序殿庭, 乃頒敎書曰:
予以否德, 纉承太祖之洪業, 夙夜祗懼, 勵精圖治, 蓋已十八年于玆矣, 澤未及民, 屢致災變。 且有宿疾, 近日乃劇, 不堪聽政。 世子裪英明恭儉, 孝悌寬仁, 合登大位, 已於永樂十六年戊戌八月初八日, 親授大寶, 俾專機務, 唯軍國重事, 予親聽斷。 咨爾中外大小臣僚, 咸體至懷, 同心協輔, 以迓惟新之慶。
又命群臣, 詣景福宮陳賀。 庚時, 宗室及文武百官朝服, 班序景福宮庭, 上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 群臣上箋陳賀, 成均學生、回回老人、僧徒皆與焉。 上受賀訖, 尊上王爲太上王, 父王爲上王, 母后爲大妃, 封敬嬪爲妃。
初, 上王在潛邸, 元敬王后夢, 太宗抱上, 坐於日輪中, 未幾太宗踐阼, 至是, 上又嗣位。 以沈溫爲靑川府院君, 妻安氏爲三韓國大夫人, 朴信爲議政府贊成, 朴習爲兵曹判書, 趙末生爲刑曹判書。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5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註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