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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참부의 수를 더 정하다

참부(站夫)030) 를 더 정(定)하였다. 전 광주 교수관(廣州敎授官) 피자휴(皮子休) 등이 진언(陳言)하였다.

"수참(水站)의 민호(民戶)를 더 정하여 선군(船軍)의 예에 의하여 좌령(左領)·우령(右領)으로 나누소서."

병조에서 교지(敎旨)를 받고 의정부(議政府)·제조(諸曹)와 의논하여 아뢰었다.

"수참(水站)이 있는 곳인 각 고을의 군적(軍籍)을 상고하니, 충청도 충주(忠州)가 27명이요, 강원도 원주(原州)가 57명이요, 경기 천녕(川寧)이 80명, 양근(楊根)이 72명, 광주(廣州)가 75명, 과천(果川)이 46명, 금천(衿川)이 52명이어서, 도합 4백9명입니다. 우도(右道)의 수참(水站)은 조수(潮水)로 배가 가므로 역역(力役)이 가볍고 편하나, 좌도(左道) 가운데 과천(果川) 흑석참(黑石站)에서 충주(忠州) 금천참(金遷站)에 이르기까지의 6참(六站)은 조전(漕轉)이 자못 많고, 또 왜객인(倭客人)이 왕래하여 사무가 많고 무거우니, 위의 각참(各站) 수부(水夫)는 전의 수가 각각 20명이니, 이제 매 참(站)에다 정군(正軍) 10명을 더 정하고 각각 봉족(奉足) 2명을 주어서, 1령(領)마다 15명으로 좌령(左領)·우령(右領)을 나누어 입번(立番)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9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부방(赴防)

  • [註 030]
    참부(站夫) : 수참(水站)에서 일하던 수부(水夫)나 역참(驛站)에서 일하던 역부(驛夫)를 말함.

○加定站夫。 前廣州敎授官皮子休等陳言: "水站之民加定, 依船軍例, 分爲左右領。" 兵曹承敎, 與議政府、諸曹擬議啓曰: "水站在處各官, 軍籍相考, 忠淸道 忠州二十七名, 江原道 原州五十七名, 京畿 川寧八十名, 楊根七十二名, 廣州七十五名, 果川四十六名, 衿川五十二名, 合四百九名。 右道水站潮水行船, 力役輕便, 左道自果川 黑石站, 至忠州 金遷站六站, 漕轉頗多, 又客人往返, 事務多重。 右各站水夫, 前數各二十名, 今於每站加定正軍十名, 各給奉足二名, 每一領十五名, 分爲左右領, 立番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9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