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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10일 계해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여러 아들을 봉작하는 법을 의논하다

여러 아들을 봉작(封爵)하는 법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원윤(元尹)597) ·정윤(正尹)598) 을 봉하는 것이 어느 시대의 고사(故事)인가? 인군의 아들은 반드시 그 작(爵)을 제한할 것이 없다. 내노(內奴) 한간(韓幹)의 자식 같은 것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옳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왕위에는 두 임금이 없다. 한(漢)나라 문제(文帝)나 송(宋)나라 진종(眞宗)이 모두 제위(帝位)에 올랐지만, 누가 어미의 귀천을 따지는가?"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정한 제도에 적비(嫡妃)의 여러 아들은 대군(大君)에 봉하고, 빈잉(嬪媵)의 아들은 군(君)에 봉하고, 궁인(宮人)의 아들은 원윤(元尹)에 봉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 인사(人事)

  • [註 597]
    원윤(元尹) : 조선 초 종실 제군(宗室諸君)에게 주던 칭호로, 고려시대의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국왕의 궁인(宮人) 소생 아들, 종실의 대군(大君)이나 군(君)의 양첩(良妾) 소생 장자 등에게 주던 작호.
  • [註 598]
    정윤(正尹) : 조선 초 종실 제군(宗室諸君)에게 주던 칭호로, 고려시대의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종실의 대군(大君)이나 군(君)의 천첩(賤妾) 소생 장자 등에게 주던 작호.

○議封爵諸子法。 上曰: "元尹正尹之封, 何代故事乎? 人君之子, 不必限其爵也, 若內奴韓幹之子, 定限可也。 天無二日, 尊無二主。 文帝 眞宗皆卽帝位, 孰計母之貴賤哉?" 先是, 定制, 嫡妃諸子封大君, 嬪媵子封君, 宮人子封元尹, 故有是命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