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10일 계해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여러 아들을 봉작하는 법을 의논하다
여러 아들을 봉작(封爵)하는 법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원윤(元尹)597) ·정윤(正尹)598) 을 봉하는 것이 어느 시대의 고사(故事)인가? 인군의 아들은 반드시 그 작(爵)을 제한할 것이 없다. 내노(內奴) 한간(韓幹)의 자식 같은 것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옳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왕위에는 두 임금이 없다. 한(漢)나라 문제(文帝)나 송(宋)나라 진종(眞宗)이 모두 제위(帝位)에 올랐지만, 누가 어미의 귀천을 따지는가?"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정한 제도에 적비(嫡妃)의 여러 아들은 대군(大君)에 봉하고, 빈잉(嬪媵)의 아들은 군(君)에 봉하고, 궁인(宮人)의 아들은 원윤(元尹)에 봉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 인사(人事)